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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13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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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다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심의대상 도시건축물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미관지구, 간선도로변의 건축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5호 관련 [별표1] 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건축물 중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을 신축의 경우 필로티층을 제외한 지상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증축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그리고 미관지구 안의 신.증축 건축물과 15m 도로 이상 도로변의 신·증축 건축물로 심의대상물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477쪽 아래에서 셋째 줄 도시관리 업무추진비 90만 원씩 12개월 1080만 원, 이것 신규예산입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에 교통량 수요조사 용역은 포함하는 것입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가산동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산출 근거와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산출근거,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몇 년동안 500만 원씩 계속 사용했는데, 현재 공군부대측과 협의한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48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밑에서 세 번째 불법첨지류 부착방지 페인트 구입 8,600만 원, 이것이 비싸요.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