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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14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3-15

오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윤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관별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보고로 갈음하기로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드리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청·장년 실업자 및 노인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2010년도 기정예산 1,122억 6,409만 8,000원 중 10억 508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사무관리비에서 6,800만 8,000원을 감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1,410만 원을 문화공연초청사례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2,673만 1,000원을 그리고 낙찰차액 7억 9,932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등 기타 예산 9,691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 감 편성한 예산으로는 저소득 주민보호 및 주민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4,316만 6,000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7억 3,453만 1,000원과 공공근로사업에 15억 1,3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재정보전금으로 지난해 12월 배정된 분뇨수집운반차량 외관개선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22억 6,409만 8,000원 대비 2.5%인 28억 1,459만 5,000원이 늘어난 1,150억 7,8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38회 구의회 정례회시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 조정하여 편성해 주신 2010년 예산에 대하여 감 추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및 청장년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감 추경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형위원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0년 3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당초 예산 중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전에 편성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총 규모 6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없으며 전액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원은 2009회계의 결산예상액 중 순세계 잉여금을 일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증감 없이 최종예산 2,438억 7,300만 원 중 각 부서별 예산절감 및 사업비 절감 등 총 28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2억 4,900만 원, 금천미래장학회 출연금 5억 원, 기타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총 2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절감액 1,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6억 8,500만 원으로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4억 원, 독산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8억 8,088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억 9,581만 5,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8,507만 1,000원 증액 되었으며 소관 국별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일반회계가 13억 4,623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802만 6,000원 감액되었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감액 1억 4,239만 7,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8,507만 원 증액되었음.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어 긴급하게 편성한바 추경예산액의 순수 증가규모는 6억 8,500만 원에 불과하나 구청 전 부서별로 2010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기위해 긴급히 편성하려는 목적에 배치됨으로 예산안 심사시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183쪽에서 184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185쪽에서 19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85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당초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경로당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경로당에 지원이 됐었는데 매칭펀드로 국·시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하던 시점에서 별도 지시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나서 국·시비가 매칭펀드로 다시 편성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 난방비는 동절기에 상시 지급하는 난방비 외에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2009년도에 지급이 됐었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특별난방비는 어떤 경우에 한 것입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유류가가 급속으로 올라갈 때 그때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때 편성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는 그런 지침이 없어가지고 편성을 제외했는데, 국·시비가 매칭펀드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하고 결산하고 지금 금년도에 추경 포함된 자료가 있습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작년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원래 2009년도에는 매칭펀드 예산으로 해서 추경을 해서 이미 지급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미리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니고, 매칭펀드 예산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확정이 되어야 구비도 거기에 대한 비율만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는 시점에서는 국·시비가 매칭펀드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는 시점에서는 국·시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매칭펀드를 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배정 요청을 안 하고 예산에다 반영을 안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국·시비가 매칭펀드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하고 결산하고,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비교가 됩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추경을 해야 2009년도 집행된 예산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원래 2009년도에는 매칭펀드 예산으로 해서 이미 지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똑 같은 방법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미리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니고 매칭펀드 예산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확정이 되어야 구비도 거기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는 시점에서는 국·시비를 매칭펀드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비 배정을 요청을 안 하고 예산에다 반영을 안 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국·시비가 매칭펀드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참고를 해야 되니까 2009년도 집행된 예산하고 금년도 본 편성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서 187쪽 노인일자리사업 사업기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사업기관은 현재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6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하시면 저희들 사업기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사단법인 금빛복지회,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금천구지회 등 여섯 군데를 사업수행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6개 기관을 저희들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종류가 가능하니까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추가로 더 한 곳은 없었고 전에 전례대로 했던 기관이 접수를 했었고, 나중에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라고 기관이 참가를 하겠다고 의사가 와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포함해서 6개소를 사업을 하고 사업내용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수행 기관들이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업기관을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네. 사업기관을 공모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모하는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모집공고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기관에다가는 구두로 통보를 하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지금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공공근로에 추가증액을 했는데, 공공근로는 18세이상 나이에 관계없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공근로에서는 저소득층 위주보다는 청년일자리, 자격증 소지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근로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보다는 공공근로는 연령적으로 60세가 넘으면 감점을 받기 때문에 60세가 안된 사람들이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한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부분도 당초에 본 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더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네. 100% 구비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청년실업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액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희망근로는 부서가 다른가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네.
승규

전승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등등 감액해가지고 희망근로쪽에......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는 없고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에 약 23억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투자하는 목적은 좋으나, 실제로 주민들간에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선별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일자리사업 확충에 대해서 사업기관 선정에 대한 공모방법, 그리고 사업기관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기관별 집행내역을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오봉수 위원 질의와 연계된 내용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것은 언제 발족된 단체입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금년에 처음 접한 단체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설립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저희 금천구에 중점적으로 고령사회비전연합회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이사장님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서울시에서는 금천구에다가 중점적으로 비전제시를 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가 하는 일은 주로 고령 노인사회로 가는데 노인분들의 역할, 사회적인 대응방안, 이런 것을 공청회를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하는 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복지부장관 령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노인복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비전 제시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무슨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접한 것은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노인종합복지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지원을 해서 사용된 내용을 다 보고 받겠지요? 명단하고......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이사장, 직원, 지회장 이정도 우리가......
은무

류은무위원

느낌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면 노인종합복지관 산하에 있는 회원들이 중복활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전산관리가 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지고 노인일자리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중복될 수 없다고요?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네,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고령사회비전연합회는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지금, 당초는 677자리였는데, 지금 약 1,300자리까지 늘어난 것이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 차고 나서 나머지 분들이 지금 고령사회연합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시스템상 절대 중복이 될 수는 없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독산2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시는 것은 우리 금천구에 등록된 사회단체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자기네 개별 단체입니다.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가서 회원을 만들어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이름이 비전연합회라는 것이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장애인연합회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국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사단법인......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단체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금천구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단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생긴지 얼마 안 된 단체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지요.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네. 설립근거라든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는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나가지만 주차면은 몇 대나 확보했습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되어 있는 것은 10대 당초 안 그대로입니다.

오봉수위원

당초 안 10대로 해서 지하공영주차장을 추진한다고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허가되고 심의를 받은 것은 당초 10대, 지하공영주차장 계산을 안 하고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초에 법정 의무 주차대수 10대를 확보했고 그 숫자에 의해서 발주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공원지역을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착공 자체를 연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오봉수위원

착공을 연기시켜 놓았는데 주차장 시설비 3억을 설계반영을 다시 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주차장이 만약에 공원관련법이 해제가 되든가 중복결정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은 추가로 확보하는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용은 전부 교통국에서 특별회계로 충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주차면수는 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확정이 되면......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중복결정이 된다면 재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억 원이라는 설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중복결정이 된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2~3년전부터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때부터 설계에 반영을 시켰으면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과다지출 되지 않았을 것인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윤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5쪽에서 206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7쪽에서 216쪽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7쪽에서 223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4쪽에서 228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800명을 2박3일동안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몇 명정도 갔습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0~40명정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참가한 학생들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일반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관련 허가·신고·등록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적립된 기금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10개 자치구의 조례내용을 참고하여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금의 재원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 등을,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및 제13조에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기금결산 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해당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였고,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공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형위원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와 관련된 허가·신고·등록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적립된 기금을 불법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기금의 재원)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기금의 용도)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기금운용계획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는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를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중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부터 안 제10조(간사 및 수당)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회의, 회의록 등의 비치, 간사 및 수당 등 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기금운용 계획)에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회계공무원)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13조(기금결산)에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관련 장부의 비치 등)는 회계공무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에는 기금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그동안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여 오던 옥외광고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고·등록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기금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지방재정법」등의 상위 법률과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시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된바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표준안이 2008년도 11월 11일 시달된 바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2010년도 1월 18일 기금조례 제정촉구 공문이 접수되고, 법 제6조 4항과 조례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2010년 2월 9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배분되어서야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업무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왜 늦게 제정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도 좀 힘든 조례안이 되어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구청밖에 안 되었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생길 것 같고, 타 구청 의견을 종합해서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게 디자인서울 사업 일환이잖아요. 그렇지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은무

류은무위원

이게 디자인서울에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간판이 제일 1차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금천구의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지금 시흥사거리 일부 해놓고 지금 일부분만 해놓아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시흥은 조금 했지만 독산지역에는 그것마저 안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오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라고 했으면 지체할 일이 아니잖아요.
봉주

최봉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일환도 되지만 그 사업기금 자체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에 미칠 만큼 기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2007년도부터 보면 2007년도에 수수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약 1억 5,600만 원, 2008년도에 1억 3,000만 원, 2009년도에 1억, 금년에 아마 1억 3,000만 원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저희 구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금액으로 충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 사용은 되겠지만......
은무

류은무위원

그 기금을 조성해서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면 즉시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제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한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은 10개 구청 됩니다. 사실은 부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도 있고 국비에서 배분된 예산도 있어서 구마다 조례 내부지침을 바로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정도되는 사항인데 연초에 진행되면 타 구청에 비해서 작년 연말하고 연중에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꼭 해야 될 구청에서는 많이 빠져 있고 오히려 광고수입이 적은 구청이 먼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금 정리가 되면서 독촉공문도 있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연초에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각종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보면 의회 의원들은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이자나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돌려서 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 의원들 두 분 정도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3명 중에서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과장, 또 민간 실무위원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에서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조직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010년도 현재까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8.79% 감소한 10억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10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악화로 청년실업 및 실직가장 발생 등 심각해져가는 사회적 문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예산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기회복에 적극 동참코자,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는 감액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독산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를 당초 본예산에서 전액 구비로 편성 확보하였으나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9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31쪽에서 234쪽까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감액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800만 원,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4,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8쪽까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1쪽까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4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사업은 선진건축행정 실천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1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기정예산액보다 9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의 감액 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3,000만 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테니스장 조성 사업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형위원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심개발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시킬 겁니까?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무지개아파트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주민열람 설명회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심개발로 같이 갑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2월말까지 진행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는 자체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월말이 지났고 3월말까지 기다려 보자고 하는데 3월말이 조금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겁니까?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건축 관련해서는 주택과하고 별도 협의한 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구지정을 해 놓고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현재는 무지개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독자적으로 재건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독산빌라 재건축을 한다고 면담신청이 왔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독산빌라 주민들만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합니까?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독산빌라만 대상입니다.

오봉수위원

몇 시에 하죠?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3시에 합니다.

오봉수위원

간담회 식으로 합니까?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아닙니다. 설명회입니다. 금나래아트홀 소회의실에서 합니다.

조윤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예비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월 16일 내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청취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