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희망찬 경인년이 시작된 지도 세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계획서를 참고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조례에 위임되어 신설한 내용으로,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에 관하여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그 비용과 납부방법 등, 그리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관리집행 방법,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등은 종전 조례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조례의 개정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변경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근거법령을 변경하여 적용하며, 안 제2조는 도로명 주소 등의 적용범위를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 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외 현금규정에 의하여 관리집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5조, 제6조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구의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에 관련자료를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도로명 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 자격기준을 최근 1년 이내에서 최근 3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는 도로명 주소안내판의 경우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도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관련근거법령인 제23조를 제2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7장의 제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록의 작성,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변경 등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소변동사항 등을 도로명주소의 관련정보와 변동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행정구역간 도로명을 통일되게 부여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의 위치 예측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개정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및 표준안 등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의 소관부서가 통일을 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혼돈을 줄 수 있는 안 제20조제1항 중 간사는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 중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하여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직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문길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언급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강구덕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발의하였습니다. 강구덕 위원께서는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에 앞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업무의 소관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소관부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지정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0조제1항 중, 간사는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도로명 관련자료의 제출 제1항 중,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구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구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예산안은 국내 경기가 아직까지도 어려워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 절감 예산을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하였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후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한 경비 총 6,203만 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5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서 970만 원이 증가하여 2억 29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에서 7,170만 원 감액한 836억 4,10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임차청사 입찰보상금 등 2억 2,91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천미래장학회 출연금 5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에서 2억 7,312만 원 증액된 659억 9,179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7,328만 원 감액하여 89억 8,347만 원이며,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예비비 등 1억 6,203만 원을 감액하여 48억 50만 원이며,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에서 9,862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7,824만 원이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814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8,230만 원이며, 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275만 원 감액하여 1억 47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3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당초예산 중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전에 편성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 본청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총 규모 6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없으며 전액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원은 2009회계의 결산예상액 중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증감 없이 최종예산 2,438억 7,300만 원 중 각 부서별 예산절감 및 사업비 절감 등 총 28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2억 4,900만 원, 금천미래장학회 출연금 5억 원, 기타 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총 2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절감액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으로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4억 원, 독산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030억 8,488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032억 4,893만 3,000원 대비 0.16% 감액한 1억 6,404만 9,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소관 국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1억 9,324만 6,000원 대비 5.01% 증액한 96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억 291만 9,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36억 4,102만 2,000원 으로써 기정예산 837억 1,272만 7,000원 대비 0.09% 감액한 7,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 79억 7,719만 2,000원 대비 0.50% 감액한 3,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기정예산 113억 6,576만 8,000원 대비 0.55% 감액한 6,208만 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어 긴급하게 편성한바, 추경예산액의 순수 증가규모는 6억 8,500만 원에 불과하나 구청 전 부서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기위해 편성하려는 금회 추경목적에 배치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예산규모, 9쪽 세입세출 총괄 및 특별회계 등 19쪽에서 97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 119쪽에서 122쪽까지 설명자료 6쪽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구용역비 청렴도 설문조사 1,500만 원 새로 신설했지요? 어떻게 용역하실 계획입니까?
재문
신재문감사담당관
2009년도 내부청렴도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우수구를 목표로 전문기관에 의뢰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해서 하위라는 수치를 떨치고자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집행할 생각입니까?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문
신재문감사담당관
직원 500명, 구민 500명 1,000명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우리가 여론조사기관에 맡기면 효과도 없이 7~80만 원 밖에 안가고 핸드폰으로 직접 하면 한 통화에 1만 원입니다. 1,000명하면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이죠?
재문
신재문감사담당관
예.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급히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추경편성을 하고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예산을 절감해서 올리고 있는데 세상에 여기다가 청렴도조사라고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스스로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일하면 되는 것이지 조사하는 것에 주민의 혈세를, 그리 예산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참 답답한 양반들이시네요. 국가에서 권익위에서 다 했잖아요? 이것 해가지고 주민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분개한다고요.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사전에 대비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김훈위원
뭘 대비한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 권익위원회에서 꼴등 난 것에 대해서 봤으면 이것은 아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친절해야 되겠구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1,500만 원을 여기에다 쳐 넣는다는 것입니까? 여론조사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해드릴께요. 500명 샘플, 700명 샘플 해서 여론조사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80만 원이 다 돼요. 1,5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1,500만 원 올렸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올라오면 주민의 입장에서 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훈 위원님께서도 후보로 나가니까 여론조사를 해 볼 것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돌리면 7~80만 원밖에 안나가요. 그것은 청렴도조사는 핸드폰을 직접 방문합니다. 이것은 1만 원입니다. 저희도 해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편성을 해놓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삼아야지......

김훈위원
편성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요. 다음부터 이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 주민들 이것 알면 분개한다고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에서 136쪽까지 설명자료 7쪽에서 8쪽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제일 마지막 장에 있었는데, 감편성이라는 것이 김훈 위원도 말씀드렸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어 긴급하게 편성한바, 추경예산액의 순수 증가규모는 6억 8,500만 원에 불과하나 구청 전 부서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기위해 편성하려는 금회 추경목적에 배치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거든요. 133페이지 미래장학회 5억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필
이상필총무과장
지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감편성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래장학회에 5억을 추가편성된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일주일 전에 감사원 감사를 미래장학회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구청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미래장학회 이사장 명의로 모든 공문이 나간다 할지라도 구청 직원에 의해서 기안을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강박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직원 일체 손을 떼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럴려면 미래장학회는 이사장님과 이사밖에 없는데, 현재 직원이 없습니다. 미래장학회에 직원을 두려면 서울교육청에서 장학기금 자산이 30억이 넘어야 직원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올린 것이, 지금 장학기금이 26억 8,000만 원 됩니다. 물론 5억이 소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5억을 편성해 주면 미래장학회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장학회 운영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2월부터 장학회 이사장이 개인사재를 털어서 직원 1명을 임시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편성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5억이 편성되면 30억이 넘기 때문에 별도 직원 하나 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필
이상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감사지적은 운영의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이 개입 못하게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 가지고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당장 5억이 충당되면 직원 한 명을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상필
이상필총무과장
그것은 금천미래장학회에서 뽑는 것이죠. 저희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저는 내년도 있는데 추경까지 해가면서 5억을 반영시켜야 되겠느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검토보고도 일자리 창출에 의미를 두고 감편성한 것입니다. 감편성한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30억이 넘어야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한다 이 문제와 일자리 창출과 안맞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일자리 창출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미래장학회로 가지 말고 차라리 예비비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미래장학회에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이사로서 또 위원으로서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장학회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급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금천구에서 많은 협조를 했기 때문에 거액을 모금하게 되었고요. 재단으로서 건재하게 서게 되었는데요. 지금 30억 이상이 되어야만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사님들의 사비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무원들 일절 손을 못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싶고요. 또 30억 이상이 되면 매년 1억 정도는 진짜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교육, 복지 두 개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을 보면 복지보다 교육을 더 앞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니까 30억 이상 채워주는 것은 어떨까, 동의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김훈위원
장학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이사회측에서도 사무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님들의 자비로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임에는 확실하지만, 실질적으로 장학제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주민들과 이사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꼭 30억을 채우기 위해서 5억을 채워넣는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동의받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긴급자금지원을 위해서 이것을 추경 편성했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사람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운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채운다고 하는 명목은 정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원이 꼭 필요하다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서, 또 그만큼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장학회 이사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시급한 사안에 이러한 장학금 5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자제해야 될 줄 압니다. 충분히 장학회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측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다시 김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억이 소모성 예산이고 장학기금을 학생들에게 준다는 것보다는 30억으로 채워서 이자발생액이 많게 되면 그만큼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기금이 나갈뿐더러 일반사무원은 이자발생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업예산을 2년 늦추고 몽땅 받아서 금천구 다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간단하지 그래요. 이자계산으로 따지려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어차피 추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훈위원
오늘 신문 안보셨습니까? 오늘 일간지를 보면 중·고등학생 4,500명 이상이 납부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상황으로 경제가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자만 똑똑 따가지고 장학금 줄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것이라도 긴급히 풀 수 있으면 장학회에서도 풀어야 합니다. 납부금을 못낸 학생들에게는 긴급히 납부금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지 주민의 혈세를 집어넣어 이자 가지고 직원 월급을 준다고 하는 발상자체를 끊읍시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이자 아니고도 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상필
이상필총무과장
안 됩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은 부서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여권과입니다. 감편성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서는 감편성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김훈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찬 전 국장님 35년간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평가가 되고요. 청렴도나 열정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집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토의 그리고 적정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공직자가 사퇴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내 공직자가 전관예우 형식으로 공기업에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함에도 전격적으로 발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이야기 해주세요.

김훈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전격적으로 발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1차에 이사장 공모를 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 복수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오셔서 면접을 시행했습니다. 면접 때 한 분이 안오셔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김훈위원
공고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일간지에다 내지요.

김훈위원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중앙 경제신문에 냈습니다.

김훈위원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입니까?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취업쪽은 경제신문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현 이사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1차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채점을 하고 또 면접심사를 해서 두 분이 현 구청장님한테 복수추천으로 와 가지고 현 이사장이 낙점된 것입니다.

김훈위원
면접에 그 분이 안 온 이유가 뭐죠?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훈위원
의문사항이네요. 자기가 지원했으면 면접까지 보러 와야 되는데 면접을 보러오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행여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면접을 본 것은 아닌지......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훈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보편타당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훈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1차 넣으신 분도 제가 듣기로는 43년생인데 그 분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면접에 안 오고 제2차 공고를 하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온 이유도 구청이 그때 좀 어수선했잖아요. 이럴 때는 청장의 입김이 많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2차에는 많이 들어온 거죠. 1차는 입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안 들어오고. 절차는 이상 없습니다. 김찬 국장은 투기를 한 거죠. 자기 3개월 공로연수기간에 사표를 썼으니까.

김훈위원
김찬 이사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모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많은 국민들이 CEO들이 이러한 모집공고를 보고 자랑스럽게 모집공고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