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준식
박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서복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5대 의회에서 이 자리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연단인 것 같습니다. 지난 5대 의회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고맙기도 한데 집행부에 언짢은 얘기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 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개회식 때 안 오셨는데 오늘 또 안 오시고, 인사를 늦게 해서 생긴 공백보다는 청장님이 구청을 많이 비우셔서 생긴 업무공백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직무가 힘드시면 그만 두셔야지 그렇게 끝까지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는 진료기록확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를 보면 4급 서기관 3명, 여기는 부이사관도 포함되었습니다. 5급 사무관이 5명, 6급 주사가 10명, 하위직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의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7월 1일자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고 또 시기의 적절함을 들어서 차기 청장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 답변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눈치였는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권자가 구청장 임기 내에 고유권한인 승진심사 내정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7월 1일자 구청장이 바뀔 경우 기 승진 내정자가 7월 1일 임용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그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핵심요지입니다. 물론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청장이나 집행부를 상대로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천부당만부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대·5대 때 한인수 청장께서 인사문제로 하루라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인사가 진행되고 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또 승진자 중에서는 같은 동료들이나 하위직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가 행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인사를 그렇게 단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만불손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사를 받는 등 주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청장이나 집행부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납작 엎드려서 자숙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뭐가 잘 났다고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6월 이후에도 인사를 단행해도 얼마든지 직무대리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5급이 승진되더라도 교육 등으로 해서 두 달 정도 빠져도 선임팀장이 잘 이끌어 왔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무슨 공백이니 어쩌니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기만하고 오로지 자기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로밖에 비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여기에 동의하시는 구청 직원들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해서 축하받는 사람이 일부이지만 그 승진에서 억울하게 탈락하고 그 승진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청장이 취임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승진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구청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만약에 전 청장이 해놓은 인사를 새로운 청장이 뒤집기는 곤란하지만 또 그렇게 100% 단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물러나는 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만 두시는 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의원을 하고 구청장을 하고 새로 의회에 들어오실 분은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내정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다른 상급단체를 보십시오. 임기 종료 전에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후임자에게 부담을 덜 주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명문화 되어 있는 “청장이 임기 내에 할 수 있다”는 문구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서복성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복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인사권은 아시다시피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가 제대로 되고 올바르게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을 묵과하지 마시고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올바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차기청장에게 이런 문제를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혹시나 인사로 인해서 마음 다치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훈의원
의장님! 추가 5분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반복이 안되게, 3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훈의원
존경하는 25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참으로 많은 노력과 결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그 충정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5분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5분발언이지 반드시 5분에 끝내라고 하는 그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와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의원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청장에게 쓴 소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사실은 우리 금천구청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봉사와 최선을 다한 행정서비스가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은 또 주민이 선출한 의회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의무입니다. 개회식이나 폐회식이 있는 이 날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비굴한 행위입니다. 물론 쓴소리는 달게 받고 그리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몸이 아프다면, 병원에 입원해서 완벽한 치료를 끝내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청장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정보를 알고 참석하지 못한 것은 주민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배신행위입니다. 차후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의 발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진정 주민이 존중하는, 정말 아끼는 구청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TV언론을 통해서 금천구가 인사비리에 얼룩지고 건축인허가 비리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전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정말 얼굴 붉히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물론 결론은 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면을 구청장이 알고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에게 정말 사과의 말은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식
박준식의장
김훈 의원님!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사과의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자신에게 크게 혐의가 없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번에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계획까지 내놓은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행위다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러한 행위는 이번에 승진임용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절하게 양보하고 신중을 기해달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구청장의 행위는 바로 주민을 무시하고 1천여 공무원의 자세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의회를 폄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정말 아니오라고 하는 쓴 소리를 던질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결단과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주민에게는 안타깝고 불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계획은 전부 백지화시켜서 정말 고민할줄 아는, 정말 겸손한 구청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쾌유하셔서 정말 진정한 구청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시행에 앞서 현재 각 지방자치별로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소관 부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지정·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0조제1항 중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 6조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제1항과 제2항 중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조문 신설하고,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 사업소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증가로 인해 중소 영세상인 주민간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바, 유통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함으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0조 1항에서 “인”을 “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형쇼핑센터의 등장과 더불어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방문고객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위치는 시흥1동 848번지 31호 위 지상에 대지면적 452.1㎡에 건립규모 132㎡, 지상 2층으로 주요 시설로 공중화장실, 주차장, 배송센터집하장, 상인교육장 및 상인회사무실 등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24억 3,200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서울한양아파트와 럭키아파트 지역에서 향후 설치예정인 12m 도시계획도로와 한내천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시흥동 789번지 소재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교설치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하려는 것으로 2009년 7월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입체교차시설심의위원회 심의시 철단횡단 보도육교는 준공후 금천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의결을 처리하여 시행자가 우리구에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일반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허가·신고·등록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적립된 기금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풍수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지형·지리적 여건·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 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독산1동 단독필지 1120번지 일대 저류조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하여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공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은 지난 겨울철에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옹벽 등의 붕괴와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성토사면의 붕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지반침하 그리고 축대·옹벽의 붕괴 등이며 안전관리대책 중점 추진사항은 해빙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의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시설 점검 정비계획으로 우리구 안전점검 대상은 130개소입니다. 지하굴착 건설공사장, 절개지 등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공동주택 등이며 점검 정비기간은 2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40일간입니다. 점검반은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주관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1개반 39명입니다. 점검요령과 중점 점검사항을 숙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해빙기간 중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지원을 위해 2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동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특별히 위험요인이 지적된 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은 4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점검결과 재난발행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은 응급조치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예산확보와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우선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3월 17일 제14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후 면밀한 심사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불분명한 일부 사업을 조정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6억 5,507만 1,000원 중 세입부분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도 설문조사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0회 임시회는 7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만 원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