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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176회 제6총무위원회2016-12-13

안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조례 12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인 김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안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와 계시고 또 나름 이제 이게 환경과 관련된 일이라 그래서요. 많이 오셨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정하고 그 다음 처리할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안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의원

총무위원회 김성태 위원입니다.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종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며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본조례 제3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별표의 내용 중 나호의 아파트 및 학교로부터의 제한거리를 1km에서 500m로 라호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경계선을 하천구역경계선으로 개정하여 용어 해석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마호에서 인가의 범위를 2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바호에서 도로로부터 가축사육 제한시설 외벽과의 직선거리를 50m에서 100m로 단서조항을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국도 IC에서의 거리를 1km에서 500m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그 취지를 살려 발의 원안대로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성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5일 김성태 의원님외 여섯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의원인 김성태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7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년 전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의회 의지를 담아 대폭 강화하여 수정 통과된 조례입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8,000여만원의 지형도면을 제작 금년 5월 고시를 하여 제도시행 중에 작년 집행부가 제출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업무를 집행할 시 담당부서의 의견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것과 같이 네 가지의 사유를 들어 개정조례안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 시청과 의회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 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늘 개발과 보전은 항상 대립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은 비가역성으로 인해 한번 악화되면 많은 매몰비용을 투자해서 이를 완전한 옛 상태로 복구하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존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규제완화가 배치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신규로 축사시설을 건립할 장소 물색의 어려움과 기준 축사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시중의 여론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양면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인과 지역민을 위해 상호 윈윈하면서도 우리시 전체를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인지 최적의 공통분모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품위있고 공정한 판단과 해안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뒷장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연도별 변동현황과 2011년도 2016년도 지형도면 작성 용역실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번.
성태

김성태의원

저,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가지고 동료위원들과 또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논쟁하기 싫습니다. 싫고 간단하게 신상발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년 전에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가져온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파트, 학교로부터 500m, 하천 경계선부터 50m, 인가 기준 5호, 닭, 돼지 거리 기준 500m, 닭, 오리 거리기준 200m, 고속도로IC 휴게소에서 500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회에서 아파트로부터 1km, 하천경계선으로부터 100m, 인가 기준 2호로 또 돼지 개 거리기준 500m에서 2km로 닭, 오리 거리기준 500m로 고속도로 IC 휴게소에서 1km 이렇게 강화 규제를 했습니다. 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많이 확대되고 의견을 담았지만 일부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속도로가 있는 지역의 의원님이라든지 본의원한테 또 내가 이런 분야에 전공을 하고 이러니까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뒤에 발의한 내용에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 이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또 지역의 환경을 중요시하는 많은 지역주민 여론과 또 시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는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철회하려고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받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경숙위원장

뭐……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상정을 철회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이견도 상정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목적이 상정 철회 아닙니까? 철회되었으면 되는 거지 뭐 가타부타 이야기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안건의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것과 같이 철회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철회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기금안 9쪽입니다. 의안번호 2128호 2017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재난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주로 어떤 거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해 수해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로정비사업이라든지 또 교량 위험한 노후교량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응급복구비로 지출된 게 2억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실제 이 기금은 응급복구비 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예산이 움직여져야지 올바른 그쪽 기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기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소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네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도 그런 추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래도 이래 보면 응급복구비하면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시행하는 게 응급복구 개념이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고심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2129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통합청사 기금을 조성한지가 꽤 여러 해가 지났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자금 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3년 예탁을 하고 있고 응급지출을 위해서는 60억원은 1년 예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정기 신탁율하고 일반 저거하고는 차이가 좀 나겠네요?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3년 단위로 하십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3년 단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여쭤 보는 이유도 어차피 장기간에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게 향후에 어떠한 곳에 쓰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운용을 할 때 장기 보다는 단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자금 운용하는데도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9쪽 의안번호 2130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원은 뭐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에 3억 원을 출연했고.

김홍구위원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말고는 실제 전입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출적립금이 반납액 들어오면 그거하고 이자발생분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하시는 사업이 주로 어떤 겁니까? 사업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거 같은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통장 그 말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하고 이제 각종 창업할 때에 창업자금지원하고 또 지난해는 사업하는데 지게차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전년도 지출계획에 이런 안을 올리실 때는 기금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내년도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직전연도에 어떤 사업을 행했다. 이 기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매치 되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고요. 그럼 보통 이제 자활기업의 창업 자금 지원할 때 이자율은 얼마 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율 지금 현재 1%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실제 생계가 굉장히 곤란한 분들이 창업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내년도 계획 말고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사실 창업자금은 이때까지 계획은 해 놨는데 신청이 잘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창업자금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기금은 조성되고 일반적인 이자수입이라든가 그거 말고는 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금이 조성되었으면 이 기금으로 말미암아 이 기금 목적에 맞게끔 뭔가 지출 행위가 이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조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 좋은 안들이 있으면 이 부분 활용 극대화 방안도 담당부서 몫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탈수급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들이 그리고 사업개발도 해 주시고 꼼꼼하게 알뜰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저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적정한 쓰임새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주문을 하고요. 업무보고 때 자활기금이 지금 하나도 쓰임이 없다는 거 때문에 많이 지적이 나왔죠.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그래 하고 이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활기금 제도의 개선방안도 좀 우리가 한번 모색도 해 보고 또 근로 빈곤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사실상 우리가 이게 기금이 있어도 제대로 우리가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활용이 잘 안되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뭐 내일키움통장은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다각도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항상 자활사업의 성과를 좀 평가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어떤 직면한 제도의 어떤 개선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봐 주시고 저소득 계층하고 소외계층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배려하는 게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 기금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내일키움통장해 가지고 현재 본인이 7만원을 내면 자활기금에서 3만원하고 그리고 일반 우리 회계로 해 가지고 10만원 해 가지고 사실 7만원을 내면 20만원을 저축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효과가 이거는 상당히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7만원을 내면 사실상 여기서 3만원하고 일반회계에서 10만 원 하기 때문에 13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좀 큽니다.

민병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의안번호 2132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2017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뜻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이라 하면 뭘 뜻하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 그 목적에는 음식문화개선과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을, 진흥이라는 말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홍구위원

그렇죠. 어차피 우리시에 위생을 책임지는 데가 보건소잖습니까? 그래 되면 현재 보다는 우리 먹거리건 일단 음식이든지간에 현재 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래 사용하려고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사업계획을 보니까 식중독예방, 음식문화개선사업 해 가지고 전부 홍보물 제작 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도 뭐 아주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쓰임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현장감이 너무 없어요. 홍보물만 움직여 가지고 어렵게 해 놓은 기금이 유용하게 하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 줘야 되잖아, 그죠? 홍보물만 가지고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하나를 하더라도 이래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보라든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그래 이제 고생하시지만 전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금 운용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에요.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 이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가 1억 원 조금 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지금 기금고갈을 위해서 많이 좀 사용보다는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래 보니까 보조금은 한 400여만원 들어오는 거 이게 전무해요. 그러니까 기금조성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고 시에서 출연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출연을 해 가지고 따지면 시민들이 행복한 부분 아닙니까? 좋은 음식 취득해 가지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전부 필요한 부분들이죠.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7호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요. 이 관 주도로 뭐 어떻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무슨 효과 있겠어요? 이게 어떤 지금 자꾸 인위적으로 뭘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다는 주민이나 시민들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같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이제 시민들 자율을 전제로 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저희들 책임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계획 수립도 의무화 해 놓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2017년도 예산에도 질서의식함양 실천운동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뭐 5,0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지만 이런 거로 봤을 적에 지금 이게 우리는 뭐든지 자꾸 우리 관에서 모든 걸 주도하려고 그래요. 예? 행사도 그렇고 뭐 이런 활동도 그렇고 그냥 시민 자체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둬 보세요. 굳이 막 이거를 가지고 돈 줘 가지고 이렇게 해라. 실천함양 하라고 실천운동한다고 됩니까? 이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면 참여하는 주체는 시민단체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민단체 스스로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스스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스스로 됩니까? 다 이게 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내년도 첫 시행을 하면서 하나의 시동을 거는 촉매제 역할로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한번 예산을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꼭히 그럴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닌가 이래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이게 보면 무슨 단체에 예산 한번 지원해 주고 안해 준다 하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조례가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예산 지원하다가 단체 지원 안 해 주면 그 단체가 활성화 되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이런 사항들은 정착이 되게 되면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데서 사회봉사활동을 할 때도 시민의식 선진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도하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이래 했을 경우에 평가를 할 때 뭐 자연스럽게 관련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무슨 그 단체에다가 가점을 주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보조사업 저희들 심의하고 할 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자체가 저는 그래요, 이 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이게 뭐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이게 옛날에 지금 80년대도 아니고 이게 관 주도로 하는 행사도 아니고 하면서 모든 걸 지금 이런 게 잘못되면 또 선거하고 이런 것도 영향을 다 같이 가는 거에요. 이게 봤을 적에, 지금 있는 것도 다 관리 못하는데 또 만들어 가지고 뭐 시민선진화 운동을 한다. 말로만 선진화 운동을 하지 시민들 의식이 개혁이 안 되는데 무슨 선진화 운동 말로만 하면 됩니까? 이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저희들이 참고자료 내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 사례로 지금 세 곳에서 광양이라든가, 거제, 이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또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한다고 우리 따라하면 안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우리시에 걸맞는 이런 걸 해야 되지 다른 시에서 한다고 같이 하면 그건 다 따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 안을 냈는 거 자체가 좀 의심이 갑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다시 한번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조례안만 별도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뭐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하드웨어만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에 따라서 시민의식운동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드웨어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맡고 시민의식 관련 운동이니까 이거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서 그렇게 조례안도 제정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사실상 생뚱맞은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욕을 갖고 나름대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우리시의 공무원들 할 일도 많은데 이런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시민의식 뭐 자전거 바로타기 한다고 시에서 매일 나와 가지고 운동한다고 바로 타기 됩니까? 의식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안 그래도 여러 단체가 참여함으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참여 단체가 참여해서 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반대입니다. 반대.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의식이 함양이 된다라는 거는 오해입니다.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완전히 뭐 일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 인센티브로 이래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특히 이번 조례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동시에 예산이 바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원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장의 책무, 또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또 지역에 계신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상주시가 너무 행사를 많이 한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김태희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각종 행사들을 소관 부서마다 격년제로 하든지 이래서 내실을 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거기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아무 대안이 없으셔서 일괄 행사성 경비는 일괄 삭감을 해서 예결위원들이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유사한 행사들은 조금 통폐합하는 그런 해결책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긴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맥락과 같이 하면 지금 선진시민의식함양 워크샵, 시민교육 우리 교육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질서의식함양 실천운동 5,000만원 아마 어느 단체를 지원하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단체 아니면 민간인들은 이렇게 어떤 조직적으로 뭘 하시기 어렵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초질서 함양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근본적인 민도가 높아가야 되요. 행사를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시민의식 민도, 그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 우리 공직자의 청렴 결백 이 모든 것이 본보기가 되어야 시민들의 민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유사한 활동을 하시는 거를 일예를 들자면 새마을지회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또 기초질서와 관련되는 거는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든지, 새마을에서도 또 교통질서 관련은 교통봉사대에서 또 개별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단체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하고 또 행정적으로 좋은 선진 제도들을 이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 새로운 뭐를 막 또 조직에서 뭐를 하는 거 보다는 기존 하시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들을 활성화 할수 있게 지원 방향을 늘리는 게 낫지 선진시민의식 조례 내용은 좋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조레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건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통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아니라 시민의식개혁에 전 공직자나 대표성 있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함께 해야 되지 조례 마련하고 예산지원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조례안 23쪽 의안번호 2138호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은 뭐 수차례 언급을 해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성 확보나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예산의 범위 지원에 4조2항에 보면 안전점검 등의 결과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경비 일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 그 세부적인 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은 아파트가 주로 많은 대상이 되는데 사실 현재도 관리사무실 경미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상위법이 모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또 도 단위 시군마다 개정을 저희들은 사실 늦게 하는 겁니다. 미뤄서 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하라는 그런 그게 있어 사실상 좀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금액이 상세하게 얼마를 지원한다. 그런 기준을 채우기가……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의 범위 규정은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지금.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예산 지원된 기억을 더듬자면 도 단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아파트단지의 놀이시설은 저희 시에서 연간 2개인가 3개씩 해서 놀이시설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의 범위 규정도 필요하고 또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그 아파트가 상위 중위권 이상의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에도 놀이시설을 본인들이 충당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떤 그런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미한 위주고 안전이 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안전 대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실효성 있게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은 뭐……
영숙

남영숙위원

이건 포괄적이면서 주무 부서장 판단과 동시에 시장님 마음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놀이터시설을 예산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어떤 판단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해 준다는 근거가 있냐 말이에요. 예산에 지원기준은 있는데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면 제 지역구에 놀이터가 필요한 시설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들어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놀이시설이 이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놀이시설 그네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예상은 과다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준을 세우겠지만 내부결재라든지 결재를 득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안에 아파트단지 내에 뭔가 망가진 아스팔트를 까는데 제 지역구에요. 제가 시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내부의 아파트 거기 시설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주무부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늘 건의를 드리지 해결한다는 말씀을 안 드려요. 평가를 받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실에 가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 제가 혼났어요. 시장님은 되는데 왜 의장님은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부서장을 불러다가 부당함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애둘러서 둥그리한 포괄적인 조례는 상당히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주무과장께서 이런 민원에 상당히 시달릴 소지가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세세하게 앞으로 아직 지원 이제 법에 상위법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개정을 하든지,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실 때는 세부적인 지침 정도는 향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도는 분석을 하시고 조례를 제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말 공감하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충분히 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 생각은 또 이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전국적으로 이거를 안전에 대한 모티브가 되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한 시설물을 한다는데 대한민국이 뭐 안전이 지금 최고로 나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집행할 때 신경을 써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냥 과장님 임의로 신경을 쓴다는 표현은 안되요.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포괄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은 아무리 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한 우리 조례하고도 충돌이 됩니다. 거기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될 수가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전부 대단위 아파트단지안에 있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반 주거지역에는 없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아파트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래 현재는 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통보를 해서 사실상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홍구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 지원조례로 이게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지 다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복수로 되었을 때는 어떤 게 상위법이 되겠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도 단위 이것도 하나의 뭐라할까 역점시책사업으로 하나의……

김홍구위원

시책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되요.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확실한 지원근거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금액이라든가 그게 확정되어도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충돌될 수 밖에 없어요. 이거를 먼저 해결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33쪽입니다. 의안번호 2139호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3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안건 65페이지 의안번호 2141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ㅍ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조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거에는 이때까지 그런 걸 심의를 안 하고 그냥 11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만 하고 안 했었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심의대상이 아니라 안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건축분양하고 이런 건물이 되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건축내용을 세밀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왕 할 거 같으면 여기 보면 100세대 이상 건축물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좀 강화해 가지고 50세대 이상 정도만 되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23개 시군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문경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 적용이 되고 김천 같은 경우는 150세대, 구미는 공동주택 30세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두 번째 최근에 지진도 많이 있고 이래서 가능하면 건물이 잘못 지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16층 이 문제도 좀 낮춰야 되겠다. 심의하는 거 뭐 크게 어려운 점 아닐 거 같아요.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건축전문가들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고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고 주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16층 이 문제도 한 10층 정도로 낮춰서 세대도 100세대인데 50세대로 구미 같은데 30세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건의를 합니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문제는 뭐 이렇게 상위법 개정되고 이제 위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게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2144호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125페이지에 4조 수당,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수당이야 참 뭐 이해가 되지만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멀리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줄 계획인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여비는 실비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데서 오시는 분은 그렇게 지급해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서……

최경철위원

아니 구성 안 되었고 여비는 만약 시내에 있는 사람도 여비를……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시내 오시는 분은 안 드립니다. 관외나 대구나 그런……

최경철위원

그런데 있는 분들도 위촉할 수 있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아동복지 전문가들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할수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시내에서도 아동 전문가 분들이 많든데 교수님들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아니 여기에 보면 위원들 어떤 어떤 사람을 하라는 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122쪽에 보면 있거든요.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도 한명 있어야 되고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있는 사람이 1명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들이 구성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지역 분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개정을 잘 하신 거 같은데요. 피해보상의 범위는 뭐 어떤 식으로 정하실 계획입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범위는 지금 기존 농작물 범위와 똑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현행 조례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농작물 범위와 같은데 그러면 산림작물이라 하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보면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 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법에 산림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소득을 목적으로 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어차피 사유지건 국공유지건 개인이 영업행위를 하든지 간에 일단 심어 놔 놓고 거기서 어차피 내가 채취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판매행위를 할수 있는 범위에 속하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떤 사항이라도.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영업행위를 안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너무 방대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나중에 보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게 너무 성급하게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한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도 보면 농작물이나 실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비료작물, 원예작물, 뭐 버섯작물, 뽕나무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농작물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치에서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작물이란 어느 곳에서 액션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도 농작물과 같이 보상금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얼마로 되어 있든지 간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면 전체적인 만약에 맥시멈 그쪽 예산이 한정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방대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커요.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이 범위를 줄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민스럽네요. 이상입니다.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거.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박근배입니다. 159쪽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2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입니까? 현금 지원입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물품지원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럼 물품지원을 하면 산모가 원하는 물품이 각기 뭐 다를 거 아닙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거기 돈으로 계좌송금하였던 것을 그거는 기존하면서 이번에 물품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넷저고리나 이런 것을……

안경숙위원장

그래 저번에 명주배넷저고리 저번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사실 명주는 실용성이 없어요. 상용하기에는, 애기용품은 늘 하루에 한 번씩도 빨고 두 번씩도 빠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면 그게 실용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또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산모들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10만원짜리를 원하는 산모가 있는 가 하면 그 이상의 물품도 원하고 있어서 이 말씀은 적절하게 산모가 원하는 물품을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래 이거는 이번에 본예산에 출산축하 해피박스라고 세트적으로 해서 10만원 상당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물에는 배넷저고리, 미역, 쇠고기 그래 세 종류를 해서 10만원 상당 그래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배넷저고리 같은 경우는 뭐 들어오는 것도 많아서 사실 배넷저고리가 일주일, 열흘 안에 입는 거라서 여하튼 이 좋은 제도이고 이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고 산모가 필요로 하고 애기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