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근거법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3조(구성)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 민간인 참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임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직무)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무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위원의 운영)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횟수, 안건의 통지,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간사)에는 주차지도팀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수당 등의 지급)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회의록 작성)에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심의결과 처리)는 의견 진술인에게 3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재심의)에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비밀엄수)제1항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을 금하도록 하며, 제2항은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에 따른 출석요구 이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운영세칙)는 본 조례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주민에 대한 교통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부당면제, 의견진술심의의 부실, 견인위주의 단속 등으로 친 서민 정책기조에 역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단속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바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근거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지침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