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께서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홍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백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오랜 기간 관례처럼 이어져온 시유지의 대부관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는 현재 총 1,091필지에 약 68만평의 시유재산을 경작용도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계약을 통하여 징수되는 지방세수입은 2016년 기준 약 8,800여만 원으로 상주시 세외수입 16억 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의 필요성 중 하나인 지방재정 확충 관점에서 보면 시유재산임대를 통한 세수 증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부료 현실화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재정적 측면의 개선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유지의 대부관행에 대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 허가된 공유재산은 다른 자에게 양도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 만료 시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작용으로 대부된 전답은 수의계약으로 5년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연장되는 한편 대부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경작권리권 형태로 매매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후 나무처럼 다년생 작물이 식재될 경우 재산관리관이 대부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나 현실은 재산관리에 구멍이 나있는 상태로 대부기간이 만료되어도 원상태로 반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으로 시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를 고려하여 대부자는 대부목적 외의 영구시설물이나 임목을 식재할 수 없음에도 식재된 작물의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공유재산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경작자에게 묵시적을 경작권이 부여되고 장기간 묵인된 관행과 함께 행정재산의 관리주체인 상주시의 관리부실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실 예로 모서면의 목장지로 대부된 시유지에 공익목적을 위한 백화산 둘레길 임도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여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280여만원의 대부된 시유재산에 대해 상주시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토지조성투자비용을 먼저 보상 해줘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대부한다는 것은 행정재산의 매각, 임대, 개발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사회간접시설 제공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보전가치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책적 목적에 의해 활용되어야 할 시유지가 특정 개인에게 독점되어 세습되거나 잘못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이제라도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나 실제 대부자가 경작하지 않는 토지 등을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처분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7년 말 도래하는 사용수익허가 재계약 시점에 효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별하여 개발방식을 도입한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유지의 입지유형, 규모, 이용 상태, 지역수요 등에 따라 시유지활용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효용가치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경작용토지로서 공유재산으로 보존가치가 높은지 아니면 매각하여 개별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높은지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경작용도의 시유재산 1,091필지 중 1,500㎡ 이하의 토지가 총 829필지로 대부필지의 약 76%에 해당하며 이중 개별 농경지로써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500㎡이하의 필지는 총 418필지로 공유재산 관리 필요성과 관리 인력의 효율성 측면에 비춰볼 때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존가치보다 개인에게 매각하였을 때 효용가치가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용성 증대와 시민을 위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정책연계를 통해 시유지도 활용가치가 있고 효용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별농경지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치가 높은 시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효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유지중 3,300㎡ 이상의 경쟁력 있는 토지는 총 93필지로 대부필지의 약 8.5%에 불구하지만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신품종 시험포 시범단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주말농장을 분양하거나 또는 귀농인들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반농지임대 등을 활용분야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시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각 용도별로 반듯이 입찰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토지이용자에게 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경작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빼앗기는 것처럼 비춰져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존 시유지 대부의 문제점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우리지역이 다양성이 공존하고 상생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본의원이 제안한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대부형태의 정상화를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들의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갑영 의원님으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신 정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시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책임자로서 한결 같이 노력하시는 이정백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1991년 3월 시군의원 선거, 같은 해 6월 시도의원선거 그리고 1995년 5월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이나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한 지방자치는 25년이 지난 현재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지역이 있는 반면 시행착오를 반복하거나 발전의 뒷전에 서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에 있어 무리한 기획, 단체장의 성과내기 과시용사업등으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는 막대한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완공될 경우 순수운영비로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형사업이 보다나은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한복진흥원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한복진흥원의 설립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시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시장님 어떤 식으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아까도 시장님께 질문의 드렸는데 한복진흥원의 이제 설립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립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시장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주시면.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복진흥원의 설립목적은 한복의 세계화라든지, 한복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 목적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국가가 운영해야 될 사업이 맞지요? 뭐 한복의 세계화라든지,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든지 국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있어요. 그런데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전액 국비로 투자되고 또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로 하는 거고 하나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복진흥원이 처음 저희들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보고할 때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한복진흥원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꼭 유치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승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승인해 줄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복진흥원을 승인을 해주되 조건부 승인을 했는 거지요. 만약에 운영비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하고 운영비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은 승인해 주더라도 예산사용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에 대한 어떤 확고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어가지고 이 시설이 과연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중간에서 끼어들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의심점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226억이 투자가 됩니다.
226억이 투자가 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시장님 아십니까?
상주시에서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 계획해가지고 책자를 발행을 했어요. 이거 용역을 주셨겠죠. 그죠?
용역을 주셨는데, 제가 147쪽에 있는 거 잠깐 언급 해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운영비해서 2012년도 한복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0조 한복진흥센터선립운영안에 기초하여 2018년도 한복진흥원 조직관리운영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 2015년도 40억 7,8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205억 3,400만원으로 추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한 용역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5년도에서 2019년도 해가지고 매년 4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는 42억 8,600만원, 총 205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예산 건물 짓는데 226억, 그 다음에 226억짜리 운영하는데 5년간 205억이 듭니다. 이 우리 지방예산으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답변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양잠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예.
예.
예.
시장님 그렇게 변해야 되지요.
우리가 입는 실크산업에서, 명주산업에서 이제 먹는 오디로 변했다가 다음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용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변해가야 되잖아요.
예. 그거하고 한복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한복은 여기에 우리 명주생산량이 우리 상주시가 한 500kg 정도 됩니다. 전국 생산……
예.
예.
그래 시장님 말씀하시는 운영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하는데 뭐 사단법인을 만들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데 왜 운영비를 상주시에서 부답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죠.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적인 일이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한복진흥원 상주시 건립 및 운영관련해서 문화부에 의견이 내려온 게 있어요. 공문으로.
거기에 보면.
지자체 보조사업임으로 해당 지차체에서 건립 및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화부에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운영방안에 대한 문화부의 의견은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설립된 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건립이 된 걸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법인 설립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예인가 하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같은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며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등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공공법인 설립 운영을 하려고 해도 안행부나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뭔가 하면 사단법인설립운영입니다. 한복단체 등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운영자체를 그 비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문화부에서 저희들 공문을 보냈는데 그 법안이 통과 된다하는 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예.
예.
예.
예.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에도 운영비 자체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된다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죠.
우리 자체운영비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 가겠습니다. 2015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본 사업비는 운영비 지원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한복진흥원 대관 유치 등 구체적인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 거는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사업 추진 전에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또 하였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시장님 그러면 이 한복진흥원이 3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면 한복전시홍보관, 그 다음에 전수관, 그 다음에 융복합산업관 및 연구관이 한 건물에 다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 연면적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3개의 건물로 구성될 때는 한 2,520평 정도 연면적이 나오거든요.
좀 축소가 됐는 건지 아니면……
예. 아직 잘 파악을 안 하셨고요. 다음 번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한복진흥원 기반조성 및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건립이후 운영비지원이 이제 더 큰 문제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운영비를 연 40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하였지만 실제는 40억 원을 초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비로 운영비지원에 근거를 둔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안이 통과하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소관 상임위 그 다음 법사위, 본회의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추계과정에 들어갔는데 예산추계에서 사실 불합격이 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하는게 안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만 기대 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는 걸 이제 명심해 두고요. 정부나 경북도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매년 거액의 운영비를 순수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운영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한복진흥원이 이제 어떠한 콘텐츠를 넣어서 이 한복진흥원을 활성화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설계공모가 끝나고 곧 이제 건축물의 공사가 착공이 될 시점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연구나 결과물이 없다면 향후에도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콘텐츠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모으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더라도 빨리 빨리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예.
시장님 특히 이제 한복 이제 홍보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 전시물을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족두리 하나에 많게는 1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족두리도 있고, 사실 기증을 많이 한복 명장들한테 기증을 많이 받는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시홍보관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어떻게 다 채우실 건지 건축물만 226억이 드는데 거기에 뭐 그런 것 까지 다 실내 내용물까지 다 채우려면 또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은 해 보셨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제가 이제 중앙의 담당자하고 도의 담당자한테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 이렇게 물으니까 중앙에 있는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아 그게 기초지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무립니다. 사실은”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에 있는 직원도 경상북도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의향을 비치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정도면 이 예산정도는 충분히……
뭐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위가 우리 도에 잠사곤충사업소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혹시 잠사곤충사업소에서 한복진흥원까지 통할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고 또……
예.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저희들이 이번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은 통과시켰지만 운영비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제고 해봐야 되는 사업이다. 전부다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 부시장님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이 예산이 진짜 중앙이나 도에서 운영비가 충당되면 저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지자체예산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떠넘기면 혹시 향후에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져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오늘 공개적으로 꼭 뭐……
예.
예.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좋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를 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하게 하여 업무대행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장기재직휴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상주시낙동강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낙동강이 간직한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전시를 위해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의 여가생활을 증대하기 위해 회상나루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안을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 운용 및 위원회 간사, 기금 출납원 명칭을 행정조직에 맞게 개정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주시 건축조례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농산물피해보상과 더불어 야생동물피해보상에 산림작물을 포함하여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행복 및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저출산극복에 기여하고자 제명 변경 및 출산용품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경북 중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강화와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등 상호협력으로 8개 시‧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규약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6,431억 5,0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1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5,810억 원으로 이중 농특산품 해외판촉행사 참가여비등 총 51건에서 51억 1,343만 8,000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0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19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등 8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련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택련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의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