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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후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3본회의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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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병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기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본회의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인사의 문제점을 질의를 하고 이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소신에 대한 진솔한 답변 또한 들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합니다. 이는 인사가 제대로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님은 2016년도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추진하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실행중인 제도로 정착해 가고 있지만 보다 더 실질적 인사행정의 개선을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성과중심 발탁 인사의 혁신안을 과감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이 풍부한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상주시 공무원 중에서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7급, 6급은 물론 사무관 중에서도 엄청난 아이디어와 행정에 대한 열정, 추진력 그리고 해박한 업무지식을 지닌 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둘째 보직경로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해야 합니다. 2016 혁신안에 또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종전보다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전보인사의 경우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무의 성격, 업무능력, 근무실적 및 생활근거지를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함에도 여전히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서는 보직관리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는 전보임용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보의 원칙은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보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업무중심 부서 정원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주시는 업무가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를 밥 먹 듯하고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행정변화에 따른 업무량 등 업무중심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정원 탄력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넷째 전보인사나 승진에서 전체 공직자의 평가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4의 실시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다면평가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상급 또는 하급 동료 등 민원인에 의해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기에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적재적소 인사를 위한 평가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주요보직에 대해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에 적용하는 역량평가제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5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승진과 주요보직 시장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주요보직에 내정하는 것 책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봅시다. 시장님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벌써 무슨 직렬이 득을 보고 줄서기, 내 편과 남의 편을 구분하는 것 공공연하게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석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인사철학과 배치되는 일들입니다. 안되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줄을 서는 관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직과 승진을 얻기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승진시키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백이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즉 승진에 대한 외부인사청탁, 그리고 전보제한규정을 어기는 외부인사청탁 등 불합리한 인사청탁은 반드시 상주시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발표한 16년 인사혁식 기본계획에는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점은 내년에 더욱 발전시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정착 시켜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회 및 의원의 역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제7대 상주시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해 돌이켜 보고 2017년도에는 더욱 잘하자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서 고려하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주시의회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을 위한 정책결정, 집행부 견제, 감시기능의 역할을 잘해 왔다고 본의원은 보여 집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만 집중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의회 본질적인 기능이므로 이 역할에 충실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다른 역할 상주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업무보고 질의과정에서 정책 보다는 공무원의 작은 실수나 행태를 가지고 나무라는 식의 발언이 없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개입됨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나 실수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서로 차분하고 해결점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대할 때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춘 인정해 주어야 하며 공무원의 경험과 대응력 현장을 보는 눈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의 접근방식에 따라 자칫 좋은 정책 또는 개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예리한 관찰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기준으로 해결점을 찾고 서로 존중하는 상호 신뢰관계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의회 활동에서 의원이 공무원에게 행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고 비쳐진다면 이는 의원의 존립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조 3항에서는 지방의원은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와 공직자의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방식도 전향적으로 합리적 방향전환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책이나 행정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끔하게 따지고 지적하는데 합리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더욱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익보다는 지위를 남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한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절차를 묻는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033억 6,0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101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7,101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350억 1,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82억 5,0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355억 5,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227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