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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77회 제1본회의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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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국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있죠?

올라왔는데 이거 인센티브 지급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건가요? 부서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공모사업 지금 기피현상과 사실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공정한 어떤 인센티브 부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고 밑에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자꾸 공모사업이 잘 안되고 문제점으로 이게 파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 에는요.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지요. 선정 시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문제라고 보는데 개인 또는 부서에서 낸 아이디어가 추진은 해당부서에서, 그 개인이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추진은 예를 들어서 A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읍면동에서 냈어요.

그러면 추진은 B부서에서 추진은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모사업에 추진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보면 개인담당 업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공모사업 기피현상도 있고 또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공정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우리가 못줬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써놨네. 여기에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인제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오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부서 직원들은 사실상 다른데서 따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적극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본의원이 봤을 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아이디어를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거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내는 거죠?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국비를 우리가 따오더라도 어차피 시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까지 과거지사를 볼 적에 낙동강이나 전체 모든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을 따올 때, 모 도 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막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실시해가지고 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많이 생기고 나타났고 현실이고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국비나 외부재원을 확보 해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좀 이게 진짜 신중을 기하고 또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서에다가 주는 거죠?

준다했죠? 그러면 개인, 우리가 우리 시에 지금 기획에서 그러면 할 때 이런 국비 외부자원 확보를 위한 공모대전 말고 우리자체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이런 건 지금 현재 어떻게 수렴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그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 저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신규사업 이거 외에도 우리가 저는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이거를 이제 신규사업을 연계 해가지고 해봤는데, 공모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래하면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것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부서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사업을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아이디를 낸 사람과 동일하게,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추진 부서에도 포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 안 하지요?

지금? 추진부서는? 아니 별개인데 내가 이거를 말고 연계해서 이거를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가 작년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내가 아이디어 낸 사람들의 포상관계를 내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한번 물어 봤었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가점을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줬습니까?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그 자기가 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추진할 때 참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아이디어 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거를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거기에 참여 해가지고 같이 한번 TF팀이 구성이 되든지 큰 사업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인구증가 이런 거 말고. 우리 상주시에 발전적인 재원이 들어 올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것을 실행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낸 제안자가 추진하는 부서에 추진하는 현상에 그 구성원이 돼가지고 참여하는 건 어떠냐?

이거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결론 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특히 역량들이 뛰어나요. 그래서 많이 있고 지금 많이 배우고 이래가지고 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 와가지고 물론 여기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다 역량이 우수하고 역량있지만 특히 요새 신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 그 머릿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발췌해 낼 수 있다 이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포상만 가점에 좀 적용하고 뭐 그렇게 인사상으로 어떻게 내가 이익을 줬는지 그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과연 추진부서에 가가지고 참여해가지고 내가 낸 아이디어가 잘 실행이 돼서 시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참여시키고 또 그때 가가지고 우대나 인센티브 포상 같은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제대로 줘야 되고 또 추진하는 부서도 낸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면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기업과에 그 구성원들이 추진을 하면 그 추진하는 부서에도 포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신규사업으로 공모, 국비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더 당겨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좀 우리가 상주시에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혜택도 주고 또 그렇게 참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최초의 몇 년 전보다 인사가 그래도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지켜보는 가운데 잘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성과위주 발탁인사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제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잘만하면 공무원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항상 그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성과중심 발탁인사를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과 방법이 뒷받침되어야지 성공을 하고 만약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발탁인사의 이름으로 더 정실인사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발탁인사라는 이름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측근을 발탁인사 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쪽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여 져요. 이게 총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인가요? 예.

잘하셨습니다. 읍면동에서 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두명정도 선정해서 교육을 이렇게 교육했죠? 예.

과거 기초질서지키기 운동도 옛날에 과거에는 했던걸로 아는데 그때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부서별로 차출해서 구역을 정해서 한 30분씩 이렇게…… 예. 했었는데. 이런 운동의 필요성을 잘 아는 공무원들을 그 당시에 동원을 해서 사실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맞지요. 예.

시보조…… 그래서 시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기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에게 6개월이나, 1년씩 하는 것도 참여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선진화운동 전개 방법은 총무과에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세부적인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북러닝교육 운영.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과거에는 북러닝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죠?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 조금 그게 쇠퇴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적은 예산으로 독서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본의원이. 과거 상주시도 독후감 제출해가지고 교육이수점수 인정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죠?

과거에? 예. 그 당시에 문제점을 제가 전임자들한테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책을 읽고 독후감 게시판에 올리면 다른 공무원이 그것을 카피를 떠 가지고, 조금 고쳐서 다시 올리고 해서 자기가 이수 점수만 받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족도 조사 후에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 제도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36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추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학교에다가 권한을 약간 위임하는 그런…… 그다음 공무원을 파견근무하는 것은 우리 자체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으로 기준을 이렇게 주로 삼지요.

그죠? 이렇게 보여 지고요. 인격적인 면도 좀 우선과제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 보내실 때 근무경력도 좀 봐야하고, 상주시의 환경을 좀 잘 알고 난 뒤에 국제교류를 시켜야 되겠다. 장기교육파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교육을 많이 1년간 다녀왔다든가. 또 파견근무를 오랫동안 어디 무슨 부대파견이라든지, 체육부대나 이런데 많이 했다든가, 또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많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시 현 업무에 투입한 다음에 학습효과가 있은 다음에 선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걸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잘하려고 하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방법이 또 생기겠는데 맞죠. 과장님? 이게 그런데 파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여라도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 돌파구로 이용을 해서 내가 잠깐 간다.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다녀온 직원이 좋은 곳이나,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서 현재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한 번 잘 이렇게 보면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다녀온 사람들이? 미국에 갔다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자,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전체 사업에 몇 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에 제가 이 부분에서 주무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가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열심히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사실 우리 사례로 보면 그곳에 갔다 와가지고 알콜중독 치료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죠?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현실에 인력공백이 많이 생기고, 공백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 제도인데 그 효과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이런 것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 또 인력활용의 목적과도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부합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과거에 다녀온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뽑는 기준들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어디 교육도 갔다 오고, 파견도 갔다 오고, 예를 들어서 뭐 금방 또 이렇게 갔다 와서 일을 좀 잘한다 하더라도 또 출산휴가도 금방 갔다 왔는데 또 금방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가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전자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항상 상주시의 일을 하다가 파견이나 다른 데 갔다 왔을 때는 다시 제 자리에 돌아 와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꼭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런데 선정기준을 둬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선정하는 거나 추진에 있어가지고 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

마지막으로 우수공무원 연수확대 직무능력향상 있죠. 37쪽에! 연수, 여행, 벤치마킹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제가 본의원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는데…… 공무원의 가장 좋은 견문확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전방안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갔다와가지고 아이디어 제출 의무화 한다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보고회 개최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고회하는 게 뭐 PPT자료 만들어가지고 팀 대표가 보고하는 실정이죠.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고위 간부나 관심 있는 직원 일부나 또 발표 프리젠테이션 하는 그런 팀들만 참가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과연 그 효과가 있겠는가? 지금 해외연수 아이디어 제안이나 보고회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접목하고 추진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좀 있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 해외배낭 여행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외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여기 다녀보신 분들도 많고 뭐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해외를 다니는 그 자체를 본인이 담아 와야 되는 것 이지 그거를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잘 한번 검토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목한 사례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