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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77회 제1총무위원회2017-02-24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고 처음으로 개회되는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업무보고와 당면현안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의안번호 2156호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업무이관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읍하고 동은 건축직이 없어서 이관 한다고 하셨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면지역은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읍하고. 면지역에는 없습니다. 읍하고 동지역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다 불러들이고 그 관련사업은 본청에서 처리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동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없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본청으로 다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도 없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에도 없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전에 다 있지는 않았고 함창읍과 남원동 큰 데 일부만 건축직을 배치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이게 지금 건축업무가 보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면지역도 그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이게 단순업무가 아니고 복잡하거든요. 허가를 내주는 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보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서로 이거 업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다 면지역도 다 이거 시에서 이관해서 하는 게 맞지, 면지역은 놔두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읍하고 동만 이관한다는 거는 이거는요. 본인이 받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면서 어차피 면지역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으면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면지역에도 없어요. 아무도 건축직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뭐 농업직이나 시설직들이 보는데 그분들이 건축에 대한 이게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민원사항이 늦어질 수가 있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면에도 다 이관 하세요. 시로. 그게 맞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도 건축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이고 개인들 재산권하고 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본청에서 다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당장은 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 건축관련 공무원도 또 확보를 해야되고 직제관련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몇 년간 과제로 두고 그 충원한 다음에 인력을 그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요. 시내보다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면 지역이 더 많아요. 사실상……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건축에 대한 그 허가보다 신고 할 수 있는 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문직이 없는 면지역에는 면장이 그냥 수임을 하고 사실상 동하고 읍은 동은 여기 시에서 가깝기 때문에 굳이 가가지고 안 해도 되요.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다. 직접 본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전체 상주시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소규모 주택 같은 거 할 때는 평면도만 개인이 해 가지고 해도 됐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근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설계사무실에서 무조건 해야되요. 그죠? 그래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 괜찮은데 금년 1월 1일 부로 감리까지 설계사무소에 위임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규제를 자꾸 강화하는 거거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영세민들이 어쩌다 소규모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이런 부분들 왜 자꾸 강화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업무연찬 하시면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그 건축사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잘 평가하셔가지고 이제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자꾸 강화가 돼.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규제는 완화하되 또 안전관계 되는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사항들은 저희들이 뭐 적당한 비율을 유지해 가면서 평정을을 해가면서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좀 전에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 감리, 감리 그 건축현장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거 확인 안 하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거 관련해서 건축업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건축과에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우옛든 감리가 저도 이제 건축을 하면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건축 다해서 끝날 때 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근데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안경숙위원장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우리가 정한 약속……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법과 원칙, 조례에 따라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본 조례안의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처럼 행정절차법과 조례에 따라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원칙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했다하면 지난 12월에 왜 미리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건 질문처럼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설연휴 4일을 포함한 9일간의 입법예고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시 전체를 다루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앞으로 각별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유의해서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2157호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2158호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유인물 61쪽 의안번호 2159번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돈사, 축사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근데 실제 우리시 실정을 이렇게 보면 외지인들이 대형 돈사를 상당히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시로 전입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위탁을 줘가면서 외지 주인이 이제 그 타지역에 계시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축산진흥과 하고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합목적성에 맞게 우리 지역민들과 우리시로 전입되지 않은 축산농가에 차별화를 둘 필요성이 안 있겠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이거는 이미 우리 현재 그 법에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지금 현재 이게 돼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 이게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법은 인정을 합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근데 순순하게 우리지역 농가 같으면 별 저도 이의는 안 걸겠는데 대형축사위주로 외부인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래 됐을 때 실제 돈사 자체 소유주는 우리 지역민이 아니고 타지인입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 거를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축산진흥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만약 우리 상위법령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맞춰 났을 때 외지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악영향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 농민들은 거기 일꾼이에요. 일꾼. 사역꾼이에요. 그리고 똥은 전부 우리시에서 다 치우고 돈은 거기서 벌어가고 안 맞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그렇고 또 반입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해도 다 그렇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과장님도 계속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어차피……

김홍구위원

바뀌면……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바뀌면 바로 또 다시 원 위치에요. 법은 한번 정해 놓으면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이거를 우리 가축수수료 인하하는 거를 어차피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면적도 우리가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김홍구

의위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거는 맞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돈사 면적을……

김홍구위원

소유주가 외지 소유주인데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같이 적용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적은 가격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런 면적관계 이런 거는……

김홍구위원

돈만 벌어가는 데 거기서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그런 거를 지금 벌써 이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검토를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외지인하고 우리시 순수 시민하고 구분해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차피 우리가 그 반입허가가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김홍구위원

금액이 내려오고 나면 하메 그 사람들 밖에 득을 안 본다니깐요. 대형돈사위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제 우리가 그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2013년도에 이게 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맞췄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거는 이해한다니까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환경사업소에 계속 계시려고 그러시는 가 봐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있는 것도 내년 말이면 다 갑니다. 저도 내년 말이면 퇴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례를 이렇게나 좋은 조례를 가져와서 하는 거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싶은가 봐요? 맞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뭐야 사육 면적을 4,000㎡에서 5,000㎡로 줄였을 적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혜택을 보는 농가가 좀 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별로 많지를 안합니다. 원래가 축사 면적으로 말하면, 평으로 말하면 한 1,200평에서, 1,500평 한 300평 늘어났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극히 많지를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극히 안 많은데 굳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이제 법에……
진욱

김진욱위원

법에 이건 그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상위법이.
진욱

김진욱위원

상위법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하도록 돼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은요. 이것도 상위법에 돼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처리비용은……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것도 상위법에 보면 그래 우리 한계를 6,000원, 리터당 그러니까 톤당 6,000원 이하는 안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줄여줬을 적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처리비용을 줄여 줬을 적에 우리 1년에 상주시의 세수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가 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한 9,000만 원 정도 지금현재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는 걸로 돼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어차피 이래해도 적자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적자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지금 상태도 적잔데 더 싸게 해줘도 적자는 늘어난 꼴이 되죠. 그러면 굳이 우리 좀 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줄여줄 필요가 뭐 있냐? 사실상.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수수료를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 도내고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더 받아야 되죠. 본인이 볼 때는 이거 높여야 되요. 사실상.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높이는 건 높이는 건데 우리가 워낙 지금 이게 저한테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오고부터 그 전부터도 계속 이게 높다고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1,000원 하던 거를 왜 10,000원 열배로 올렸을 때 는 아무 말도 안했냐?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2013년도에 보니까 20%를 또 다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는 농민들 그 뭐야 축산 소 먹이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도해서 검토를 했는 거예요. 검토를 하니까 진짜 우리 도내에서 12개 시‧군중에는 지금 현재 보통 2.7배 정도, 한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높아도 지금 이 보면……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이래가지고 더 높여가지고 좀 이게 가축을 더 제한을 해야되요. 본인이 봤을 때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도 지금현재……
진욱

김진욱위원

자꾸 싸게 해주니까 여기 와가지고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수수료를 이 정도로 조정을 해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도……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일 높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높아도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 없이 높아도 했는데 이걸 왜 자꾸 우리 적자를 봐가면서 시에서 더 낮춰주려고 하는 이 정책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야기도 여러 번 있었죠. 의회에서도 지금 뭐 의원님들도 몇 분이 저한테 질의도하고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진욱

김진욱위원

낮춰달라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이야길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 처음 듣는데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낮춰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통합위탁에 따른 원가산정하고 위탁용역할 때 이것도 같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위탁주면 우리시에서 시비는 더 들어가고 어차피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더 해봐야겠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이제 우리가 수수료 받는 거는 위탁하고는 별개입니다. 수수료 들어오는 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면 위탁비를 좀 더 줘도 상관이 없는데 수수료는 적게 받고 위탁비는 자꾸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게 문제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농가에서는 왜 우리 시군만 많이 받느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가서 농사지으라고 그래요. 냄새는 우리 시민들이 다 맡는데 그래 이야기 하시면……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제가 뭐……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나 불합리하면 상주시에서 이게 비싸게 받는다고 불합리하면 타 시‧군에 가가지고 돼지를 먹이면 되지 일반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냄새 때문에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도 지금 현재 수수료를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우리 도내라든가, 전국에서도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래도. 그래 이제 이 이하는 안 됩니다. 그게 보면……
진욱

김진욱위원

더 이상은 안돼요? 더 이상 받으면?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더 이상 받으면 되긴 되지만 지금 현재로……
진욱

김진욱위원

더 높이면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이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톤당 6,000원.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제일 높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그 자리에 오래 계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내년 말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2년 계셨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아주 뭐 탁월합니다. 이것은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맞다고 보고요. 잘 올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있고 우리가 축산농가를 규제하는 것도 규제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적당한 합리적인 선에서 단가 같은 건 책정이 돼야하고 또 농가부담도 좀 덜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 적정한 시기에 조례를 올렸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제가 보니까 금액이 좀 높아요. 우리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근데 아예 할 때 조금 더 좀 낮춰서 하지 왜 이렇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한도입니다. 이 이하는 또 조정할 때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김홍구 위원님이나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봐줘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소장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이렇게 하시느라고 상당히 진짜 좀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냄새를 많이 맡으신다고 이러는데 사실 시내보다도 읍‧면이 더 냄새 더 많이 맡고 있어요. 사실. 뭐 농촌에 다니다보면 특히 소장님은 더 많이 맡아가지고 얼굴이 조금 야위셨는데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상주시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이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이 적자손실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으며 또 우리 상주시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여러 시‧군을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견학도 갔습니다만 뭐 특별한 다른 거 없고요. 이게 뭔가 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라하는 것은 수익 목적이 아니고 공공시설임으로 인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이게 당시에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한 번에 이렇게 10배 이상 올렸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10배를 올렸을 때 왜 의회에서는 이거를 의결을 해주셨습니까? 하고 제가 그런 반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아니 뭐 일부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행정에서도 천원하던 거를 만원으로 올리는 그 근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제 뭐 꼭 현실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현실화. 현실화가 뭔가 하면 환경부라든가, 감사원 감사,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이제 이게 많이 지적이 돼서 이런 분뇨수수료 이런 걸 할 때는 현실화시키라는 그런데서 이제 이게 비롯된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조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3년부터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뭐 제가 축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냄새나는 거 이런 거 대단히 방지하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그 지금 화개 거기 돈사 매입 이런 관계, 냄새, 분뇨처리 이런 거에서 저도 완전히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제가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문제는 그 논쟁의 거리가 아니고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해주는 게 맞다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언젠가는 해줘야 될 것을 이걸 가지고 뭐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거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한번……

최경철위원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민병조 위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하는데요. 이 해양투기가 환경부에서 못하는 바람에 사실 10배로 올렸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월등하게 더 많이 높였고 또 그거는 우리시는 환경부나 정책에 따라서 해 줬는 것 때문에 사실 축산농가들이 그 피해만 봤습니다. 그리고 현실까지도 다른 데 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 봐서는 타 시‧군하고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제2160호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관장님! 그 우리 시에 유물기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있고 특히 기탁하고 계시다가 기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는 굉장히 기증이 많았습니다. 한 400, 현재등록된 것만 430점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기증사례비가 상향조정해 놓으셨는데 그 기증사례비가 보통 1년에 얼마씩 나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기증사례비는 연간 거의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김홍구위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측정해 놨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300정도 나갔습니다.

김홍구위원

300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증사례비를 상향조정 시켜놓은 이유는 소장돼있는 유물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보통은 기증의 의미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는데……

김홍구위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금이 2할 정도로 올라가면 그래도 조금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올려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예를 든다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위원

상주 해례본 같은 걸 내놓으면 대단히 비싸겠다. 그죠? 기증사례비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 경우에는 뭐 현재 박물관 예산으론 정말택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또 추경으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증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례비를 꼭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실제 연간 2,000만원 같으면 작은 예산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없다는 얘기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근데 그 기본적으로 기증은 무상 기증이기 때문에 거의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유물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예를 들어 보물급 정도 되는 그런 유물에 대해서만 사실은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람시간이 말이에요. 9시 30분으로 당초에는 9시에서 변경이 됐는데 10이전에 보통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많지는 않은데……
성태

김성태위원

가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9시에 박물관 문을 여는데 한 번씩 일찍 와가지고 특히 단체관람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일찍 와서 뭐 “문을 왜 안 여냐?”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해 놓은 거는 5시 반에 들어와야지 6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요. 이게 9시 반이 아니라 좀 더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실제로 아침 일찍 관람하러 오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잘은 없는데 단 한명이 있어도 그거는 사실은 고쳐야 되고 또 그리고 모든 박물관이, 대부분의 박물관이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9시 반쯤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안건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2162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국유지로 국토해양부로 돼있는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이게 그러면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는 지역이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근데 그쪽 지역으로 저도 이렇게 알지만 평당 한 40만원 정도 이래 측정돼있는데 이 정도 가격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여기는 국유지이고……

최경철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이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현재 용도폐지까지 신청이 돼있고 끝나는 대로 바로 자산공사로 이관이 될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이게 감정을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쪽 지역 같으면 평당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같으면 백만 원도 잘 안팔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우째든간 하여튼 이 정도 가격으로 사시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사되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립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셨듯이 국립생물자원관 주차장 있는 옆에 부지를 매입하시려는 거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바로 정문 앞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꼭 생물자원관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휴게나 음식점시설이 없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짓지 말고 부지를 매각한 후에 매입자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향후에 시에서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입찰을 하고 이런 그 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담당부서인 회계과와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토지매각을 하고난 뒤에는 조건을 병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입자가 거기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 후에 우리시에서 지금 구상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접 건물을 지어서 음식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물론 매입하는 분이 정말로 거기다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건축을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거는 누구도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낙동강 주변에 관광인프라를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시설도 많고 한데 이제 우리가 특수목적으로 이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용도를 개인 사유물이 되면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련 음식이나 휴게시설을 지을 때 그냥 덩그러니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건축비용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내부에 이제 특수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자면 찻집이고 여기는 식당인데 뭐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그 부분도 전국에 있는 관광지나 이런 데를 잘 가서 보시고 이게 나중에 저희들 그렇게 특수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해도 잘 안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뜯어 낼 수도 없고 뭐 재산이야 거기 있습니다만 이거 주변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제대로 안돼서 방치되는 게 많아서 걱정이다란 말을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입니다만 그래 이제 그런 거와 더불어 정말 제대로 된 음식점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할 때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연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덩그러니 지어놓고 거기 용도를 넣을게 아니라 이런 이런 용도로 지을 거 같으면 건물외관이나 내부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설계과정부터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설계과정부터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뭐 저희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맛있고 질 좋은 휴게음식점이 되도록 연구를 하셔가지고 건물설계를 하시기를 당부 당부드립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 했던 거는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이제 관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임대를 했을 때 그 사업자의 애착이 좀 적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란 게 자기 것일 때 진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임대하고 한 1∼2년 하다고 안 되면 나가면 그만이고 이렇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아까 그걸 현실적으로 땅을 매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하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게 법률적으로 하면 나중에 시에서 뭐 제한을 두고 했을 때 뭐 행정소송을 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까지 갈일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나중에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작은 건물도 이렇게 오히려 그런 건축물들이 이제 건축물도 잘 지으면 그 자체로도 하나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 할 때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귀찮지만 그래 한번 잘 생각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