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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후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6본회의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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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걸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장,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법 관련 사무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추진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물수집 및 관리규정 강화와 상주시민의 관람료 할인을 통해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와 박물관의 시민이용 증대를 도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점검센터운영 및 관람료 징수를 통해 시설물 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물수집 관리규정보강으로 체계적인 유물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관광객이 증가중인 경천섬주변지역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도남동 일원 국유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관한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