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갑영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본 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여러분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방의 특수성과 자유성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지방분권 논제가 부각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분권형 개헌논의와 관련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 반만년 유고한 역사속에 삼천리 방방곡곡 지역마다 면밀히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전통과 문화는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고 우리나라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 52.5%,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3.9%에 불과하여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꾸려나갈 수 없는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서는 수직적인 지방분권논제는 크게 부곽하지 않은체 대통령권한 분산 등 수평적 분권만을 주요의제로 하는 분권형 개혁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자치권을 무시한 행정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정신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지방의 자유로운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차지단체의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전국 의장협의회에서는 오늘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난 2017년 1월 17일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된 제 19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중앙정부 및 국회 그리고 주요정당에 송부하여 우리의 확고한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11만 상주시민과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지방분권을 배제한 불합리한 개헌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지만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행정제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 대 2의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증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을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가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낡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벗어나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과 재정운영으로 지방정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의 밑바탕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어 우리상주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7일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