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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갑영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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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상주시민여러분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방의 특수성과 자유성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지방분권 논제가 부각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분권형 개헌논의와 관련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 반만년 유고한 역사속에 삼천리 방방곡곡 지역마다 면밀히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전통과 문화는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고 우리나라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 52.5%,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3.9%에 불과하여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꾸려나갈 수 없는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서는 수직적인 지방분권논제는 크게 부곽하지 않은체 대통령권한 분산 등 수평적 분권만을 주요의제로 하는 분권형 개혁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자치권을 무시한 행정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정신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지방의 자유로운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차지단체의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전국 의장협의회에서는 오늘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난 2017년 1월 17일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된 제 19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중앙정부 및 국회 그리고 주요정당에 송부하여 우리의 확고한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11만 상주시민과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지방분권을 배제한 불합리한 개헌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