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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78회 제3총무위원회2017-04-21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건의 일반 안건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2017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아니 이왕 추진을 하면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 우리가 주요시책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주는 포상휴가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형 산불진화나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큰 메르스 같은 때 불철주야 이렇게 전염병 확산 방지 이런데 투입되는 공무원이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늦게 한 거도 늦게 한 거지만 지급일 수를 우리가 2일 이래 하면 생색내기에 불가하고 이것은 2일은 너무 짧다.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주, 또 하다못해 성주 같은데 봉화 이런 데만 해도 5일씩 이렇게 하는데 3일, 5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2일을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적정치 않다 해서 했는데 그거를 표현상으로 조문을 3일 이내나 5일 이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시행계획은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세워야 되니까 좀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휴가를 해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포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을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에 몸과 마음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이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보다 선도적으로 똑같이 한 5일 이내 정도 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다 사안마다 케스바이케스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5일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2일 주든지 하루를 주더라도 선택의 폭은 넓혀 놓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한 5일 정도 이래 해 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거 특별휴가를 사기앙양으로 하는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가가 20일인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20일 기준인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한해 최대……

김태희위원

아니 연가가 있고 병가가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연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최대 20일까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이제 휴가를 많이 주는 거는 좋은데 일도 해야 되죠. 일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하루, 이틀 쉬는 거 같으면 연가를 써도 될 거 같기도 하고요. 이틀 이렇게 안정해도 공휴일 많고 옛날에 토요일도 일했는데 일요일 이런 때 일 안하잖아요. 많이 만드는 거는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필요한데 근무하는 자세로 봐서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런데 개념이 특별휴가하고 연가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개념이 틀리는데 자꾸 노는 거만 연구하거든요. 노는 거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측면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과거보다 일 덜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 계속 노는 거라, 놀고 말이지, 그래서 이건 뭐 시가 하는 데는 저는 찬성합니다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너무 노는데 신경 쓰는 거 같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우리가 각종 재난이나 뭐 여러 가지 구제역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과로사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긴 적도 있어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포상휴가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정말 그렇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행정에서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아까운 인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내 포상휴가 규정 현황을 죽 보니까 뭐 실시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전혀 이제 그런 시군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항상 공급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여기에다가 제 생각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의회가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5일 아니라 열흘 주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만 시민들이 보기에 가장 부러워하는 직종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고 대졸자들의 90%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일자를 늘리면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탄력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내에서 하고 있는 평균적인 2일내로 추진을 하고 향후에 또 이에 대한 호응도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때는 여러 가지를 뭐 이거만 꼭 할 거 뭐 있습니까?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 당연히 포상휴가를 주고 싶죠. 모범적으로 공직활동을 하는데 포상휴가 안 주면 되겠어요. 이런 일들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병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가나 이런 것들은 모든 공무원들의 규칙을 보시면 공무원 내규를 보시면 어차피 일어나는 모든 공무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때는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따라서 맨날 우리가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맨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해 놓고 우리가 이왕 조례 제정을 해 놓으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 놔도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 야밤 안자고 며칠간 밤새기 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따라 비상근무나 방재활동을 하는 정말로 노고가 많을 때는 우리가 범주를 정해 놓고 5일 정도 다른데 보다 더 선도적으로 해야죠. 이게, 그래 해 놔 놓고 그 내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도리있게 하는데 딱 2일을 정해 놓으면 2일 이상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만일 큰 일이 생겼을 때 2일 이상 좀 더 줘야 되겠다. 야밤에, 우리가 입장을 공무원들하고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밤잠 안자고 계속 하는데 자기가 가진 연차나 쓰라고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 저는 만약에 5일이 과다하다고 하면 뭐 3~4일 이라도 이렇게 유격을 주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맨날 공무원들 고생한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자,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야간근무하고 이러면 그 다음날 쉬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밤샘 근무라든가 이래 하게 되면 다음날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보통 보면 우리가 야간에 AI라든지 이래 근무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안 나오잖아요.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다음날, 밤 근무를 하면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는 이제 이게 그게 뭐예요. 쉬는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쉬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대체휴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체휴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대체휴무 밤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근무하게 되면 그 다음날 하루를 시간을 따로 정해서 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걸 다 해도 금전적 보상이라든가 대체휴무로 대체할 수 없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시군에나 이런데서 이제 이걸 뭐 특별휴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정회해요.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회의 속개는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주선동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심의 안건은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 취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는 납세의무부과 이의신청, 징수, 체납 등 지방세 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세 기본법 중 징수체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2016년 12월에 지방세징수법을 새로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심의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폐기물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박근배입니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경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출산장려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 관련 조례 제․개정도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변동을 해서 개정조례안들을 올려서 축하금 30만원으로 정리한 게 부서에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출산지원금이 가장 대비가 되는 게 인근 시군인 문경, 김천, 그렇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더 자립도가 높은 데는 아예 그런 지원금도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근 시군하고 보면 아마 이제 인접된 시군에서는 가장 많이 주는 지역으로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그렇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지원금은 우리가 인근 시군에서 또 전형적인 농업도시고 하니까 많이 주는 거를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되죠. 제가 어제도 지적을 드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인구 소멸 가장 위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멸도 높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또 소관 보건소장님의 책무도 아니지만 우리 시 전체 국가의 책무인데 우리시가 이제 전국 시에서 가장 인구가 10만이 무너질 위험이 높은 시로 여러 가지 평가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10만 선 무너지면요. 우리는 군부만도 못하게 됩니다. 땅덩이만 크지, 그 점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심도 있는 집행부 전 관계자들의 논의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보건소에서 인구증가, 출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법률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시행하는 뭐 조례로든, 어떻게 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보건소에서, 대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뭐……

민병조위원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육아 인구를 증가시키고 애기를 낳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못가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출생율은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시 10만 단위에서 533명이 태어난다는 거는 1년에 혼인신고가 405건 비교해서 출생아는 적지 않은데 전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은 직업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없어진다는 게 조금 인구가 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즘 매일 화상 영상회의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인구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미래 전략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출생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 도내에서도 저희들 시가 출생은 적지는 않습니다. 530명 정도 10만 단위에서 그런데 뭐 인구 증가 적으로 보면 인구가 사실상 직장 따라서 전출 인구가 많은 거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가 주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어디 정책적으로 이게 어디 뒷받침이 잘못되어서 이게 출생이 줄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출산육아지원금을 우리가 주는 것이 이거는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애기를 낳고 출산을 하는데 대한 어떤 시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축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있어도 뭐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확대되어 가지고 인구증가가 직접적으로 이뤄진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보건소에서도 할 일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 인구 증가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해 봤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건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출산하고 관계 지원하고 관계 그거하고 또 법률적인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한 관계 그런 부서별로 한번 해 가지고 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고 또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따져 보십시오. 관계부서하고, 그죠? 그런 거는 한번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걸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 물론 조례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거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서 인구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할 일이 보건소에서는 없다.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인구 이렇게 출산이나 이런데 지원 이런 관계까지 포함한 어떤 귀농귀촌 부서라든지, 우리가 유입되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부서하고 그죠? 소장님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뭐 인구증가 문제가 사실 국가적으로 큰 고민거리고 또 보건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 그런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진 국가들도 보면 인구밀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은 대개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저는 순 유입시키는 가구 중에 하나입니다. 며느리, 또 손자, 또 앞으로 임신해 있는데 플러스 50% 더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주를 위해서 굉장히 기여하는 사람 중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희 의원님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안건 185페이지 의안번호 218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질의를……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 건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심의를 마친 거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3월 24일.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3건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등기부등본상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가 없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인해 봤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한군데 중화 농기계임대사업장 토지 매입하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다른 데는 뭐 외남 곶감공원은 제가 확인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근저당이 되어 있든지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풀은 후에 일단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거기는 중화 그 부지는 원래 오늘까지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다음 주까지 풀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심의를 해 줬어, 이게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 가압류나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때문에 못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중화부지 쪽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나머지는 그러면 다 돼 있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거기는 전부 매도를 하겠다고 약속 되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단은 등기부상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심의를 하지 거기에 가압류가 되어 있든지 뭐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아니 심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본래 뭐 사업부지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땅에 대해서는 전부다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지를 결정했을 적에 그런 게 꼭 없으리라고 못 보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그거는요. 우리 지난번에 묵심도예 건 이게 우리가 할 적에 가압류하고 근저당 설정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심의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 사인 간에 계약하면 풀어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사인간이 아니고 우리 시는 어떤 규칙과 규율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어야 되지 이거할 때는 이렇게 달리 적용하고 이거할 때는 달리 적용하고 이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등기부등본하고 보고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이걸 다 정리한 후에 올라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게 어떤 전체 부지가 한 필지, 한두 필지가 아니고 외남 같은 경우는 여러 부지가 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한 필지 같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다 했는데 10필지인데 7필지만 합의가 되었어. 3필지가 중간에 알박기 해 안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런 우려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시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확인한 후에 이걸 심의해야 되지 이게 구성요건이 안 맞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면 뭐 합니까?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 3건이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제가 뭐 중화부지는 확인을 했는데 다른 부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안했는데 주무부서장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확인한 후에 이거를 심의를 하도록 하죠.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회칙안이죠. 지금 하는 게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타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회칙에 보면 4조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했는데요. 이 슬로시티 회칙이 1항이 말이죠. 이 주객이 바뀐 거 같아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하고 상주 슬로시티 발전에 도모한다. 이게 앞뒤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친목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돈 내면 안 되죠. 그래서 문안을 우리 다른 데는 그래 해 놨다 하더라도 1항을 한국슬로시티 발전 도모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이렇게 바꿔 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아니 공통으로 해 놓은 거 아니라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협의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바꾸라 안 바꾸라를 하면 안 되지. 회칙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음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친목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돈 내면 안 되고 없애야 되죠. 나는 이게 문안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관계……

안경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이거 회칙 이거는 회비를 내기 위한 지금 우리 안이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좀 불합리합니다. 이게, 회비를 내려고 이 회칙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는 다는 게 좀 불합리하고요. 지금 우리 총 11개 지방자치단체 가입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 가입 안 된 자치단체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올해 총회에서 확정되는 시군이 경북 영양군하고 충남 태안군 2개가 거의 되었고 5월 총회에서 아마 가입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전에 지금 슬로시티 시 중에서 가입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가입이 안 된데가요? 그거는 무슨……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 모르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 지금껏 12개 시군이 슬로시티시에요? 시군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1개 시군이…… 예.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재인증을 포기했습니다. 그 군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국제 치타슬로에다가 재인증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입이 되면 끝까지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한번 심의를 해서 그 조건을 충족할 때 다시 재가입 그거를 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재가입을 신청을 안 했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군이 장흥군이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군이 왜 안했을까요? 이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안했지, 이 군이 만약에 이 슬로시티가 지 역할을 하든지, 만약에 어떤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되면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본인 생각입니다. 우리 상주시도 지난번에 이 예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뭐 부담금 내고 회비 내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산 삭감도 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선임해 주면요. 이게 영원히 가야 되요. 그렇잖아요. 이게 좋든 싫든 간에 아무 상주시에서 득이 안 되어도 회비 내고 부담금 내고 그 다음에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국제슬로시티 회의 또 가야 되요. 지금 우리 시장, 군수 우리 시장님 바쁘신데 이런데 다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득이 안 되는 이 회의에, 그렇잖아요. 행사도 그렇고, 득이 되면 당연하게 전 우리 시군 다 가입을 하겠죠. 그런데 장흥군 같이 가입 안할 때는 분명히 여기 특별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입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도 지금 정도 한번 이것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고심하는 거 봐 봐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게 5년 마다 재신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래 하는 거 같으면 조건이 안 맞아서도 승인 안 해 주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 충족이 안되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마 외국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니라에서는 신청해서 재승인 안 받은 데는 없고요. 아까 장흥군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신청을 안했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회원으로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장흥이 왜 안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김진욱 전 의장님 말씀대로 또 그 군에서는 도움이 안되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충족 못 시켜서도 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 이거를 탈회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하려면 더 힘들 거 아니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영양군하고 태안군이 또 새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시군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슬로시티의 본 취지에 입각하면 실질적으로 상주시라는 이름이 해외에서 거론되는 대는 공식적으로 나가는데는 치타슬로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외 브랜드 이미지 제공이라든지, 네이밍밸류가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또 좋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 상주가 지정 받은 지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올해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작년까지 5년간 임기를 마쳤고요. 올해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래서 현재 향후 5년간은 국제 치타슬로에서 재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은 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경철위원

만약에 이제 우리가 탈회를 하는 거 같으면 자동으로 이거는 폐기되는 거죠? 슬로시티 재인증……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탈회를 하게 되면요?

최경철위원

재인증을 못 받으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슬로시티를 이거를 한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탈리아에 시작해 본부가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세계에서 한 30 몇 개국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우리 원래 이 슬로시티가 이탈리아 그룹에서 시작을 할 때도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되었어요. 제가 이거를 관광에서 할 때 학교에서 내가 좀 들었었는데 출발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느리게 살기 실천 마을해 가지고 마을가꾸기로 하고 또 거기에서 삶의 질이나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관광 같은 것을 전통예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이게 단순히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려해 가지고 왜 뭐 고속버스가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슬로시티라는 게 선정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엄격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인증 받은 거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확인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된 거기 때문에 큰 돈 회비 같은 거 일정양의 모임이 있으면 회비를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만 내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추세로 보더라도 다 회비가 있습니다. 30개국이 전부다가, 이런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슬로시티를 해서 우리가 뭘 받았느냐? 직접적으로 뭘 지원을 이거는 국제 조직 자체에서 치타슬로에서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작년부터 정부 지원금이 일체 다 끊겨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없는 예산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추진해 가고 또 현재 회원으로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권고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은 우리나라에 계시는 시장, 군수 분들 협의회 구성했을 때 그 경비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이거는…… 예.

김홍구위원

국제슬로시티에는 2,000만원씩 매년 따로 내고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회원으로서의 분담금입니다.

김홍구위원

안 해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슬로시티 자체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아주 바람직합니다. 꼭 우리가 슬로시티 가입 안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도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게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어떤 구심점이 분명히 뭔가 어떤 일을 하든지 특히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김홍구위원

그게 이제 구심점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단체를 결성하더라도 단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단체활성화 되는 거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돈만 내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도 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김홍구위원

국제슬로시티 매년 우리가 2,000만원씩 내면서 가입된 지방자치단체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내 가지고 친목도모 뭐한데 합니까? 그냥 만나면 그때 필요한 경비 쓰면 되죠. 안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게 협의회가 저희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북부지구 행정협의회 서중부지구 이번에 김천에서 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하면서 이게 임의단체로 11개 시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도 이게 11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군수 이름은 저희들이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지만 이 협의회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협의를 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거지 이거를 뭐 그냥 쓰는 거는 아니……

김홍구위원

아니 중앙정부 예산도 하나도 지원되는 거도 없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면서 협의할 거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타 시군……

김홍구위원

그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슬로……

김홍구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셔도 되잖아요. 이거를, 따로 예산 하지 말고 어차피 협의회 해 가지고 회원 친목도모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슬로시티라는 그래도 큰 틀 아래서 국제기구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슬로시티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시티 본부에서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그 사업을 추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그런 협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친목도모라 해서 그렇게……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관계가 없죠.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따로 이래 예산편성 하는 거 보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게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비를 내는데 그거를 그걸로 낸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논의가 어지간히 된 거 같은데 회칙에 대해서만 가부 묻고 종결짓기 바라고요. 전국에 11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뭘하든지 하긴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

의견이 좀 다르신데 정회를 해서 조율을……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정회 할 거도 없고 이거는 바로 표결하면 됩니다. 이의가 있고 없고는, 정회해 봐야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저거하면 되지 여기서 또 협의해 가지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 협의가……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다수가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수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맞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개인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다수가 또 동의하시면 다수 의견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회의진행에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안경숙위원장

자, 일단 정회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계속개의

다음은 심사순서를 변경하였던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회시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전혀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상주곶감공원도 전 필지에 문제가 없는 필지로 확인되었고요.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던 중화분소 이전부지 두 필지는 두필지중에 한 필지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데 3인중 한 사람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근저당이 있는 걸 알고 오늘까지 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안 풀려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이 필지가 이번에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달이나 바로 인삼재배 경작지로 임대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바쁘게 협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아침까지는 근저당이 안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근저당이 안 잡혀 있는 2건은 승인을 하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은……
진욱

김진욱위원

잠시만요. 곶감공원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이거는 다 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뭐 근저당 상관이 없는데 곶감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하잖아요? 지금 우리 곶감공원에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우리 산림과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곶감공원 대수는 한 74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주 곶감공원이요. 1년에 곶감축제 한번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다시 매입해 가지고 이거를 뭐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평상시에 거의 매일 뭐 주차장 비어 있는데 3일을 위해 가지고 이 예산을 5억이라는 거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매입하고 또 거기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물론 평상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평균 50~60명 지금 오고 가고 하는 사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상주곶감대표축제를 할 때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효과적으로 측면에서도 좀 협소하고 이래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피해만 받아 오고 이랬기 때문에 확장해서 이번에 더 곶감축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금 곶감축제가 사실상 실 우리 축제는 농산물 축제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곶감축제가 아니잖아요.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곶감축제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언젠가는 우리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상주시 곶감축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하는 거 마을축제잖아요. 외남 행사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이제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장소는 어차피 지금 우리 곶감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곶감축제는 우리 외답에서 했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언젠가 우리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바램이 곶감축제가 지금 우리 너무 동떨어져 있는 외남에서 한다는 여론이 많아요. 언젠가는 좀 더 넓은 주차장도 큰 뭐 상주 종합체육관이나 아니면 북천 고수부지나 이런데서 언젠가는 옮겨 와야 돼요. 그런데 이 곶감축제 3일을 위해 가지고 또 주차장을 하고 이래 한다고 하면 향후 관리도 안 될 겁니다. 분명히, 평상시에 지금 한 60명 정도 온다는데 그 차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됩니까? 보통 보면 관광차 한두대 와 가지고 세워 놓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잘 우리가 기획하고 해 줘야 되지 지난번에 우리 생활체육공원 만들 적에 수영장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수영대회 하루 하려고 수영장 50m 풀 만드냐고, 똑같습니다. 우리 제사 지내려고 집 한 40평 지어 가지고 설, 추석 때 쓰려고 하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기획할 때는 잘하셔야 되요. 해 달라고 한다고 다해 주면 한번 보세요. 이게, 그만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과장님이 기획해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걱정하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곶감 관련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 가지고 정리한 게 이제 곶감유통센터에서는 유통 판매 쪽으로 홍보 쪽으로 가고 여기는 축제 쪽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축제에 관한 한은 발굴을 해 가지고 또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향후에 우리 곶감축제는 외남에서 할겁니까? 계속……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곶감 축제 쪽은 외남에서 하는 걸로 하고 유통 쪽은 이제 곶감유통센터에서 장소는 변경하더라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농산물축제가 아니고 지금은 마을축제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만약에 곶감축제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를 외남에서 할 겁니까?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축제 쪽은 곶감공원을 우선으로 곶감축제를 하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도 그게 좀 안 맞는 게 그렇잖아요. 축제하면 우리가 갈수 있는 우리가 거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시내에 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은데 굳이 지금 축제를 하면서 곶감공원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게 안 맞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편익을 줘야 되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물론 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잘 고려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투자해 놓고 향후에 가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곶감축제 한다고 그래도 3일입니다. 3일, 3~4일 더 합니까? 3~4일 하기 위해서 이 넓은 부지에 주차장을 새로 마련해 가지고 주차시설 한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봤을 적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야기 안하겠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물론 이제 지금 단순하게 보면 한 번의 축제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게 되면 이제 수시로 또 다른……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도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욱

김진욱위원

농기계 건 이야기 이거는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걸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영숙

남영숙위원

이야기거리가 안 되고, 농기계 건은 이야기거리가 안 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토의가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건 우리가……
영숙

남영숙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의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말씀하셨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할 수 있는……

안경숙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우리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상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갈팡질팡 해 가지고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의회도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상주곶감공원이 외남 주민들을 위한 공원입니까?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예산편성 얼마나 되었어요? 약 130~140억 된 걸로 압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외남 주민들만 사용하는 동네 공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상주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왜 두 군데서 곶감축제를 한다고 난리냐,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게 뭐 어느 지역에 특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 조성된 예산을 130여억원을 투자한 곶감공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다수 시민들의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거를 주무부서에서 돈까지 주면서 지금 햇갈리고 있어요. 곶감유통센터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곶감유통센터 본질이 뭡니까? 센터를 만든 이유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곶감유통센터는 유통, 홍보쪽으로 가고 여기는 곶감공원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축제 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행정의 오너인 시장인 이 표, 저 표 의식해 가지고 오락가락 하니까 지금 집행부 공직자들도 어렵고 시민들도 말하지 뭐하는 짓이냐고 질타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또 각자 연결된 민원인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게 합리적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축제를 갈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니라 그런 축제를 하기에 가장 조건이나 자연 환경적인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외남 같으면 곶감특구이면서도 여러 가지 곶감과 관련된 유례가 있는 그런 마을이라서 저는 이 주차장 조성은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3일간의 축제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상주시 대표축제를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단계별로 단계적, 중기적 계획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표축제를 할 수 있는 곶감공원으로 탈바꿈을 시켜줘야 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접근성 좋은 거는 북천 고수부지에서 하면 되죠. 모든 축제를 오이, 예를 들어서 포도, 뭐 관련된 모든 축제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거는 북천 고수부지에요. 거기 모여 가지고 모든 농산물 들고 가면 시내 분들 잔치하기는 좋아요. 시장님 사람 만나기도 좋고 평수 좋고 이야기축제도 저는 북천고수부지 하는 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지만 시민들은 상주대표축제는 곶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시고 또 예를 들어서 여건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 예산이 벌써 130여 억이 투자된 이곳에다가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서 대표축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뭡니까? 곶감농가들 간의 갈등문제는 이건 우리 의회에서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축제가 오락가락하는 게 지금 곶감생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생감 생산하시는 분들의 갈등 때문에 지금 왔다갔다하고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제는 그거는 그 분야는 다 해소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을 주면서 왜 그래, 예산 안 주면 안 싸울 텐데 예산을 주면서 주민들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개선해서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이 주차장을 반드시 조성을 해서 곶감공원이 상주대표축제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를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곶감축제는 외남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접근성이나 전체적으로 판매나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외부인이 많이 찾아올 수 있고 판매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투자가 130억이라는데 한 150억 정도 들어갔죠. 전체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130억 정도……

민병조위원

그 뒤에 거 까지 다 해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역마을단위축제 농산물축제에 엄청나게 투자한 거에요. 제가 봐서, 그리고 다행히도 거기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고생을 해 가지고 축제로 활성화 시키고 정부의 자금도 받고 홍보도하고 상주곶감을 전국화 시키는데 노력을 했던 부분은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데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거기다가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곶감축제는 앞으로 거기하겠다. 결론내리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 두 번째 공동주민시설, 주민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주차장을 한 20대나 100대를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를 한다면 여기 저는 반론을 제기 안합니다. 5억을 들여 가지고 땅을 다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아까 김진욱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1년에 한 3일에서 5일 행사는 3일이지만 그 전에 오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을 포함해도 한 5일 정도 하는데 우리시 예산이 많으면 아니 10억이나 20억 들여 가지고라도 그래 가지고 주차장 한 1,000대 댈 수 있게 해 문 열어 놓고 있다가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여건이 그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동안 곶감축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두군데 한다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시장님 지시를 받은 거 같은데 소신있게 축제는 외남에서 한다. 곶감골에서, 이런 이야기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축제 방향을 저희들은 이제 스토리도 있고 또 곶감공원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시설을 단지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한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제를 하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 방향이……

김태희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주차장이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꼭 외남에 축제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유통을 분리해서 원예조합 뭐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곶감유통센터.

김태희위원

예. 거기서 하면 되는 거 같고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한 거 같아요. 이번에, 앞으로 두 군데 하는 비난을 받지 말도록 하는 거는 참 잘한 사례라 생각하면서 이번에 생각하기 달렸지만 상주의 대표축제가 저는 곶감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관계가 되는데 축제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라고 이번에 이제 이 장소에 돈에 많이 투입되어서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에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 전혀 안 생기겠네요. 곶감 관계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기반시설이 지금 주차장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 하더라도 외남만 곶감판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축제할 때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동시에 우리 전체 곶감 생산하는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로 두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내도 어디 하나, 외남 축제는 축제대로 참석하고 시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협의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바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중 농기계임대사업장 중화분소 이전 부지매입의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