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부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 상주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부기 의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매년 도로공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도로공사가 도로보수와는 상관없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을 신규로 매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도로 굴착공사는 매년 상주시내에서 쉴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번 파헤쳐 졌던 도로는 또 다른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시기를 불문하고 또다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멀쩡한 도로가 몇 해 지나지 않아 누더기 도로가 되고 있어 시민의 불만과 경제적 낭비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도로 안전 또한 위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수반되는 예산은 직간접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예산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미줄 같은 전선과 통신주 등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선들이 가로수와 함께 인도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상주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관련 주요 공급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하공동구 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조례로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동구란 도시생활에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 통신등의 공공시설물을 가공선이나 지하매설물 형태로 설치시 생활관련 주요공급시설을 도로지하에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박스형 구조물입니다. 공동구는 초기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이 공동구를 설치해 도로교통 장애요인의 제거가 가능하고 반복적인 도로굴착방지는 물론 도로포장의 내구성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구를 통해 지하공간의 활용이 가능하며 재해방지 및 건설투자비 및 유지관리의 절약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필요시 매번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어 공사로 인한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소통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매설물의 공사를 위해 각 기업이나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현존의 것을 통합하여 수용함과 동시에 미래의 도시 기능 확장에 따른 설비확충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구 설치를 통해 도시의 미관향상과 도로구조의 보존,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 공간 확보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효과를 얻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도시 운영 그리고 선진화된 지하공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서 현재의 기능과 용량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러한 시설의 확장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장발장의 탈출구였던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는 1853년에 건설하여 총 연장 2,100km로 현재 하수도박물관을 갖춘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국 런던의 하수도는 1875년도에 완공하여 140여년이 되었으며 3.5m 높이의 총 연장 885km에 건설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근에 조성된 경북 신도청지역의 경우 3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청이전 신도시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3.4km 공동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인근 구미시의 경우는 전주 없는 거리 시범사업으로 이미 1979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경북대상주캠퍼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내에 지하로 일부 시설들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만㎡의 도시계획 신규조성지역에는 지하공동구 의무설치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경산, 구미, 안동, 영주, 예천 등에서 조례로 공동구 관련 사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 후 선로 관리 및 구조물의 관리 그리고 운영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점용 예정자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공동구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가지 지역의 공동구설치는 어렵겠지만 전기, 통신선의 지하화를 모색하고 새롭게 도시계획을 통해 조성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는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식품진흥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7,524억 4,000만원으로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20억 원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6,820억 원으로서 이중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안동MBC 열린시정 홍보 등 11건에서 32억 5,175만 7,000원을 삭감하고 교통에너지과 소관 도민자전거축제지원에서 2,400만원을 증액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내부유보금에 32억 2,7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0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04억 4,000만원으로서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66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38억 4,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또는 긴급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및 방제활동 등에 투입되거나 상주시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직자에게 포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체납처분 관련 조문 위반과 수탁관련규정 보완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정비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 자료 제공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의 구체적 명시와 수수료 징수 수단의 다변화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자치단체 출산육아지원금과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변경하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정책 추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승천원 사용료를 감면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장병 및 직업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명예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주민의 복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중동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복지회관 신축의 건과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시설 증대를 위한 상주곶감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의 건, 농기계 임대사업장 중화분소 부지 임차계약 만료 도래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장 중화분소 이전부지 매입의 건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중화분소 이전 부지매입의 건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의 건은 슬로시티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과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규약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복합개발 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재분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3건이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가로수조성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은 초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추진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의 사업비 의무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의 건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사과주산지 시군과 과수사업의 상생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과수분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사과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협의회로서 본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상위 행정협의회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규약을 정비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복합개발 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소년 승마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산업인 지역거점 말번식센터 지구단위계획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복합개발진흥지구 결정을 변경하고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복합개발 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