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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구덕 의원 발언

14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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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 감사담당관에 이어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는 먼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5개 과 23개 팀이며, 정원 129명에 현원 125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5억 원으로 금년보다 4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과에서 예비비 및 창의워크숍 비용,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근로 관련 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2011년도에 구민우선의 능동적 기획, 또 사람 중심의 따뜻한 구정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세수 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2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중장기 비전수립과 미래지향적인 청사진 제시 그리고 비전달성을 위한 구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역점추진과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관련 16개 공약사업에 41개 세부사업입니다. 지시사항 관리는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지침 예규 제정을 7월에 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22개 사업에 42개 세부사업입니다. 현재 수상결과는 자치구 여성정책 외 8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자문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5개 분과에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분과회의를 총 35회 개최했습니다. 금천구 정책실천과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눈부신 금천소식 발행으로 10회에 9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입니다. 보도자료 발굴 및 모니터링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총 1,049건이었습니다.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구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6,400만 원인데 통·반장 구독이 2억 5,000만 원, 중앙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등입니다. 인터넷방송 영상물 및 2010년 기록영상물 제작입니다. GBN주간뉴스 서비스 제공 43회, 사이버외국어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홍보영상시스템을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동영상 게시판,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홍보, 전광판, 포토갤러리, 동영상 게시판 자료변경 및 유지관리입니다. 홍보매체 내용 업그레이드, 홍보상징물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사업별 투사심사 실시입니다. 11월 16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2,462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을 3회에 291억 원을 편성했고, 명시이월은 2건에 65억 원입니다. 재정조기 집행입니다. 집행실적이 922억이었습니다. 행안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 원을 받았고 서울시 노력구로 선정되어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창의혁신 활성화입니다. 창의혁신 교육훈련으로 e-포스터를 활용한 온라인 상시교육, 독서릴레이 도서구매 및 배부 총 581권을 배부했습니다. 창의혁신 집합교육은 420명이 참여해서 워크숍과 특허세미나 등을 했습니다. 창의행정 활동지원입니다. 창의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위한 조직혁신 역량강화와 창의제안 발굴공모, 국별 우수시책사업 발굴 및 과제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40개 동아리가 있는데 부서별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송무행정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조례규칙심의회를 14회 개최해서 조례규칙 정비를 했습니다. 소송업무 처리입니다. 54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이 3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총 행정사무감사 때 214건이 지적되었고 구정질문이 69건입니다. 매월 1회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조사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2만 4,858개 사업체입니다. 다음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 15일까지 끝났습니다. 인터넷조사는 40.8%였고 방문 조사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5만 6,008가구를 조사해서 조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내년 7월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연 2회 평가분석을 하고 추진상황보고회는 7월과 12월에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연 2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민선5기 1년 성과점검 및 향후 비전제시를 위해서 교수나 시민단체를 초빙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구민제안 발표회 개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구민제안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합니다. 대상은 고교 대학생 및 관내 직장인으로 해서 8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눈부신 금천소식 발행입니다. 올해는 9만 5,000부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10만 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언론보도 자료 발굴·제공 및 모니터링입니다.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 주민 미담사례 발굴 보도, 구정 언론보도사항,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에 언론대응 등입니다. 구청에 홍보담당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구독입니다. 추진방향은 구정 및 주요정책 등의 올바른 이해와 정보제공, 구정 홍보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형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방송 GBN 주간뉴스와 행사영상 제작방영입니다. 연간 52편을 제작하겠습니다. 교양 및 외국어강좌 콘텐츠 구매 서비스, 홍보전광판, 동영상게시판, 사진게시판을 활용한 구정홍보, 민선5기 사업비전을 담은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트위터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주요 정책사업과 보도기사, 민원 관련 답변 등을 위해서 금천수다라는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수시로 민원도 받고 홍보도 하고 답변도 하는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으로 개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사업별 투자심사 실시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은 2011년도 8월에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월에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6월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활동 지원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i-Hub)을 통한 지식활동 강화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지식활동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학습동아리를 활용한 연구조직 운영, 조직 내 다양한 업무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창의실행그룹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식행정 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지식활동 우수부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내 현안문제에 대한 창의적 솔루션 개발입니다. 전문가 자문과 실무사례 분석을 통한 조직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정 사안을 가지고 창의적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무행정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와의 수시 교류를 통한 원활한 송무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관리는 월 1회 의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2012년도 의정비의 결정을 위해서 내년 8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중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2012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통계조사의 내실화로 금천구 사회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조사 같은 것을 한 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사회통계조사 실시라 해서 자치구에 맞는 통계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는 2,000가구 표본조사를 선정해서 주거생활, 복지, 교육, 교통, 보건의료 등 여러 항목으로 전문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우리 구에 맞는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3월에 통계청 승인과 조사처를 확정해서 7월까지 보고서를 발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면서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1월에 할 계획인데, 계획은 12월 중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와 맞물려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할 것인데 그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할 때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인센티브사업와 관련해서 사업비는 따로 사용합니까? 다 합쳐서 사용합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2010년도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를 10억을 받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10억을 이미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10억을 편성했는데 인센티브를 9억밖에 못받는다 하면 1억 정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12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 올해는 10억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인센티브에는 보상하는 그런 비용도 있는 것 같던데......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격려차원으로 직원들에게 일부 주는 그 예산은 또 우리가 1억을 편성합니다. 연초에 편성할 때 10억을 받을 것이다 하면 10%정도는 직원들 컴퓨터도 사고, 워크숍도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3,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10억만 편성했습니다. 10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9억이 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발표 안한 것이 많습니다. 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채인묵위원

정책기획자문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개월하고 며칠 지난 것 같은데 교육문화분과 같은 경우는 18회 회의를 했거든요. 다른 데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교육문제는 여러 가지 조사들로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업서비스분야나 복지일자리 분야에서는 과하고 업무추진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분야하고 그 분들이 연구하는 분야와 서로 메일로 왔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분들이 부산에도 계시고, 대전에도 계시고, 대구도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메일을 주고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회의하면 회의수당은 지급되는 것이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회의수당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1,7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당초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KTX타고 왔다갔다 하면 10만 원이 더 듭니다. 그런데 10만 원밖에 못주는 부분들이 안타깝고 해서 장거리 계신 분들은 더 줘야 한다 했는데, 회의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1,750만 원으로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개개인들을 보면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부산에 계신 분들을 꼭 모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울에도 우수한 교수님들도 많을 것이고, 여기에 맞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부산분까지 모셔 와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은 보수를 안주고 순수하게 봉사활동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청장님께서 청와대 계시다가 알으셨던 분들, 또 전문분야 다른 분들이 소개하신 분, 이런 분들로 구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특별하게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앞으로 교육문화분과는 회의를 수차례 열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이것이 12월말에 끝납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눈부신 금천소식지라는데, 눈부신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마는 그래도 금천구가 눈부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구청BI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쓰고 안쓰고는,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이것은 향후 미래까지 내다보고 선정한 것이거든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부서별 학습동아리 40개 있는데요. 공무원들 동아리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각 부서별로 1개씩 있습니다. 문화재분야발굴동아리, 책읽기동아리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부서실정에 맞는 동아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동아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반 정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반 정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체육동아리 같은 경우는 잘됩니다. 볼링클럽이라든지 잘 되는데......

채인묵위원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보니까 패소도 3건 있는 것 같은데, 패소가 되면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 관련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소송은 대부분 노래방, 영업음식점, PC방 이런 데 영업취소를 하게 되면 또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취소하게 되면 이 분들이 소송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패소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특별하게 잘못했다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합니다. 대부분의 소송들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크게 조치할 것은 없는데, 물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명 파면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 잘못한 직원도 있는데, 대부분은 영업에 대한 취소, 정지, 과징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총 몇 명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다섯 분입니다.

채인묵위원

열 분에 대한 수당 나간 것을 봤는데,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던데......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가 대부분 10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많습니다.

채인묵위원

차후에 더 늘릴 계획을 잡고 10명으로 잡은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혹시 몰라서 했을 뿐이고, 현재는 5명이기 때문에 5명이면 딱 맞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현재 월 16만 5,000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원씩 줍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22만 원씩 주는데, 우리도 내년도에는 22만 원을 줄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금천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올해 예산 2,634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페이지를 24면으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페이지는 20페이지인데, 작아져 버렸습니다.

김영섭위원

작아졌으면 돈도 없고 힘들다는데 좀 줄여서,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구청소식지에 20면을 내겠다면 정확한 부수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의 계획안을 짰는지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처음에 A4로 해서 규격을 줄인 이유가 너무 크다보니까 통·반장들이나 주민들이 보관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타 구청의 사례를 봤더니 타 구청에서 A4용지로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관과 휴대도 편하고 보기도 쉽다, 주민들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문보다는 적기 때문에 볼 수 있다 해서 규격을 적게 만들 계획인데, 5,000부를 더 한 이유는 지하철역과 재래시장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5,000부 더 했습니다. 예산이 많아진 것은 부수 때문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구정홍보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히 그 만큼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잘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될 부분인 내용인 것 같고요. 언론매체는 145회 정례회 구정질문 때 모 의원님이 50% 삭감하라고 질문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천소식지도 중요하고 중앙지라든지 광역신문도 중요해요. 이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올해 작년예산과 똑같이 동결이지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동결입니다.

김영섭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예산 50% 삭감하라고 했는데도 이대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우리구 전체 신문예산이 4억 5,500만 원인데, 서울시 전체에서 최고로 적습니다. 저도 이 부분 10%나 20%정도 감액편성하려고 하다가 그럴 시기에 각 언론사에서 각 구의회 신문구독료 예산편성 현황을 조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 아니다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놓고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할 때 심사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대외적으로 금천구 이미지에 손상이 안가겠다 싶어서 편성을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부서별 신문구독에 있어서 중앙지와 광역신문과 지역신문, 저희가 각 의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타 구의 사례를 봤어요. 타 구는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신문이라고 해서 다 신문은 아닌데, 지역신문에 30%에서 50%까지 반영한 구가 한 군데 나왔고요. 보통 30~40%를 지역신문 활성화에 주력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의회가 소임을 다 못했을 때 지역신문이 제2의 견제세력이 될 수 있다. 개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내세우기 보다는 우리 금천구도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됐고요. 추후에 지역신문의 발전도 더 많이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신문이, 보지도 않는 신문들 구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부분은 의원 모든 분이나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예산을 위원 한 분이 50% 삭감하자고 했는데도 동결한 것은 각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적게 편성되었다는 이유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인구조사 이번에 했지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인구조사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썼지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5억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영섭위원

국비인데, 인구조사할 때 표본은 다 나왔나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자료입력 중입니다. 우리는 조사만 해서 통계청에 다 넘겨버립니다.

김영섭위원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구정발전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학술세미나는 민선 제5기 1년이 지난 다음에 성과,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앞으로 비전을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계획은 각 전문교수님들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채인묵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언제부터인지 교수들에 대해서 우리구가 움직인다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책자문위원단의 평가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부분에 있지 않는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정계획들이 저희가 앞전 달인가요? 모 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 이름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대로 구정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교수가 세미나를 하면서 잠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 했던 말이 그대로 내년 예산과 이 부분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얘기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깊게 생각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열린 구정기획에서 사무관리비, 시정연설문이 있는데 연설문을 작성해 주는건지, 아니면 연설문 부수를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연초에 구청장이 시무식을 한다든지 주민과의 신년 인사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시정연설문을 인쇄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배포하고 직원에게도 배포합니다.

우성진위원

여기에는 100만 원 3회로 해서 연설문이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헷갈리네요.

강구덕위원장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만 해주십시오. 예산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채인묵위원

눈부신 금천 발행은 1년에 한번씩 제작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선정을 하면 적어도 1억 이상 드는 것 같은데 입찰을 하는 건지 몇 군데 제한을 두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에 추진할 계획인데 1월에 계약할 계획인데 1월분 소식지를 주고 똑같이 만들어 오라 해서 여러 업체에서 가져오면 심사를 할 겁니다.

채인묵위원

이 정도 분량이면 인쇄업이 대부분 영세인데 중견기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조그마한 인쇄업은 못합니다. 디자인도 있고 전문적인 편집위원 구성·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업체에선 감히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과제를 주어서 만들어오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업체대상은 선정할 때 적합한 업체를 제한을 둘 것인지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겁니다.

채인묵위원

3공단 같은 경우 보면 인쇄업을 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이왕이면 금천구 업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일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0년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금천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1기업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41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했고, 11월 17일 현재 43개 업체가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3,0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5개 업체에 35억인데 현재 34개 업체 34억이 지원되었고, 하나는 기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업체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2기를 실시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으로 25회 1,304명을 실시했습니다. 명사초청 CEO포럼 및 특강을 1회 103명, 소자본 창업 강좌를 20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유통질서 확립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는 600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불법공산품 관리는 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했고, 공산품 안전점검은 3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유기동물의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실시했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구 60명, 고흥군, 남해군, 횡성군 각 20명씩 농어촌 체험, 유적지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국가별 스티커 푯말 등을 배부했고, 우편물을 이용한 홍보도 했고, 음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에 교육이 있을 때 음식업 영업자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점검을 음식점 2,448개소, 농수산물 판매업소 552개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 3건, 행정지도 141건을 한 바 있고, 한우 유전자 검사는 3회 27건을 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는 대상업소 210개 중에 197개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로 대명시장, 남문시장, 현대시장, 공사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대명시장 시설현대화는 일부 반대하는 분이 계셔서 사업비를 47억에서 42억으로 일부 줄여서 실시하겠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는 7억 9,000만 원인데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현대시장 편의시설은 화장실 부분이 문제가 되어 반대가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지원시스템은 올 11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2012년 11월까지 2년간의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구축 및 관리비 무료지원, 주문접수 단말기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도 올해처럼 내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첨단IT 클러스트 구축입니다. 명품 IT콤플렉스 2·3단지 유치는 산단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산학캠퍼스, 중기연구소, 생활관 등 지원시설 등을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산단공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규모 R&D 거점 단지화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최종 확인 후에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캠퍼스 유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금천구 2·3단지나 인접한 곳에 분교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잠정적입니다. 수시로 시흥유통상가나 철재상가 아니면 가산동 237번지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2·3단지나 그 인접한 곳에 서울시에서 내년 연초에 응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환경개선입니다.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입니다. 가산디지털산업단지 3단지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인력은 6명, 전용면적 50평이며, 지원업무는 기업지원업무 전반, 민원업무 처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간담회는 현재도 격주 1회씩 지식산업센터 기업대표자를 모시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라든지 기업애로사항 청취,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주요의제로 해서 개최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금천구에 소재한 생산성 향상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과 우리 구청이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업체당 최고 300만 원 한도로 내년에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연고자원육성사업(RIS) 추진입니다. 이것은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디지털·IT·패션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관기관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인포마스터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IT를 패션과 접목할 수 있는 다수 업체들을 참여하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국비·지방비·민간이 8대 1대 1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년 계획으로 하는데 1년차 8억해서 24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가 공모하면 저희들이 응모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연구소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1차 년도에 8억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1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국비가 6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천의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력향상과 마케팅, 홍보를 주도적으로 해서 경제인프라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사업단 참여자별 역할분담해서 학교는 R&D와 인력향상, 구청은 네트워킹, 인포마스터라는 연구소는 마케팅 홍보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연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최고경영자과정 기타를 보면 소자본 창업 강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경제교실 등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천상공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현재 기금이 109억이 있습니다.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0개 업체에 4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매출액, 우수중소기업, 지역발전공헌도 등 10여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35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100여개 업체가 와서 원래 1기업당 2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원업체가 매년 늘어나다보니까 1억 원으로 했습니다. 많은 기업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상환되는 금액에 원래 출연금 3억을 넣어서 40억을 내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 강화, 청소년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캠프는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내년에도 자매도시 학생을 초청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올해와 같이 실행하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 상호방문, 국내외 자매도시의 경우에 축제행사, 예를 들면 백령면에 옹진군민의 날, 남해 보물섬 축제, 고흥군민의 날에 저희들도 방문하고 저희들도 초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외 자매도시 상호방문입니다. 도시는 호주 버우드 카운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중국 상해시 보산구도 있습니다. 목적은 행정정보도 공유하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청장님 바뀌어서 우호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문하면 초청도 하게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표시제 정착 및 유기동물 보호는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가 정착되도록 홍보·점검해 나가도록 하고요. 유기동물 보호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홈스테이가 기획홍보과에서 하는 것과 다르네요. 사람수가 다르고, 나중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 국내 자매도시가 4군데 있습니다. 백령면, 횡성, 남해, 고흥 4군데 있는데요. 4군데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초청해서 서울 한바퀴......

강구덕위원장

내용은 아는데, 숫자가 달라요. 나중에 정정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대명시장은 앞전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대명시장은 연초에 시설현대화 하겠다고 중소기업청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에 토지주 중 일부반대가 계속되어서 134명 중에 4명이 반대를 하고, 대명시장과 주변상점가가 같이 시설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4% 정도는 찬성을 하는데, 일부 지주 몇 분이 반대를 하셔서 사업추진이 못되고, 국·시비가 교부가 안되고 있었던 사항에 해를 넘기면 사업이 완전히 취소될 위기에 놓여서, 그러면 반대하는 구간을 빼고라도 사업을 추진해야지 47억 원이라는 돈을 반납할 수 없다 해서 최종적으로 반대구간을 빼고 조정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교부되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5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 그 사람 반대하는 구간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네요? 그 부분 어차피 빼고 하는 것이니까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상태로는, 그 부분 빼고 해서 보기가 안좋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역에 이바지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할 수 없어서 빼고 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

디지털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명품 IT콤플렉스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2단지 연구주거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거지원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이거든요. 산업단지에는 주거시설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2단지는 작년 12월에 일부 용도를 해제해주고 변경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원시설에 20~30%를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50%까지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 4군데 정도는 용도변경해서 지원시설, 예를 들면 호텔도 짓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오고요. 4군데가 있어요. 4군데를 지원시설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산단공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원시설에 숙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호텔......

채인묵위원

산지법으로 지원시설이 신규건물은 20% 제한하라고 했는데 50%까지 풀렸다는 얘기입니까? 50%까지 가능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원시설 20% 중에 그 중에 자기제품만 팔았어야 돼요. 30%까지는 그것을 50%까지 일부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W몰처럼 통째로 아파트형공장을 짓지 않고 지원시설센터를 짓겠다, 빌딩을 짓겠다 해서, 4군데 세경D&B와 마리오 4군데를 풀어주었어요. 산단공과 협의해서......

채인묵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풀려 있는 상태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설계해서 공사착공 중에 있고요.

채인묵위원

그렇다면 공단의 모습보다는 판매업장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겠네요? 50%정도면 거의 판매업장이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미 판매시설이 있었는데요. 계속 과징금을 물고 있었죠. 그것이 양성화 측면에서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완화를 해주는 것이죠.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그동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것인데 정부에서 꿈쩍도 안하다가 이번에 4군데를 시범적으로 일부 양성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숙박시설 호텔도 들어올 수 있고, 문화시설들이 들어 올 수 있고, 일단 산단공측에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일정 면적을 산단공에 제공을 하면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산단공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3단지도 구조고도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바람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W몰 같은 경우는 협약해서 100% 지원시설 풀어 준 것이거든요. 개발수익금에 대한 것은 산단공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잖아요. 금천구로 귀속되는 것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4군데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산단공과 협의해서 260억을 주어야 해요.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현물로 받겠다, 현물로 받으면 건물이 4군데에서 1만㎡가 돼요. 1만㎡면 3,300평정도 되는데, 4군데와 산단공이 협약을 하면서 협약서에는 없어요. 산단공이 1만㎡를 받으려면 금천구에 소재하는 것이니까 2단지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그 건물을 쓰겠다, 현재 몇 년에 걸쳐서 될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사업이 계속 변경되고, 금번 사업은 변경이 안되는데, 지금도 용도변경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이 산단공이 자기들이 받으면 저희들과 같이 협약해서 쓰기로 현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3,000평 중에 반반씩 쓰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앵커시설,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에 6군데, 올해 6군데, 12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총 30군데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단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이 주어지고요. 건물의 건폐율을 20~30%씩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비특별지원으로 앵커시설 지원과 시비특별융자를 해주는데 앵커시설같은 경우는 성동구 성수동에 2009년도에 1차로 지정이 되어서 1,00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 곧 입주를 할 것 같아요. 보면 연구소, 기업지원센터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과학기술대학이 청장님 2·3단지쪽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대학이 여기에 와야 될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2·3단지에 기업이 6,000~7,000개가 되고 유동인구가 12만, 13만 되니까 여기에 대학을 하나 유치해야 지역경제가 산다, 과기대를 청장님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현재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산업뉴타운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2·3단지 내에는 이미 산업단지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 지원혜택이라든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연접한 곳에 가산동 237번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직접시설로 2·3단지 부근에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흥유통상가 같은 경우도 법률도 검토도 해봐야 되고, 저희들 3,000만 원 예산을 잡은 것이 1,500만 원 정도를 한 군데 보니까 용역비가 들더라고요. 2군데로 해서 내년초에 시에다 사업을 응모하려고 합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선정만 된다면 어떤 경우든지 세제혜택, 시비 지원시설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인묵위원

가산동 237번지 일대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여기와 맞물려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애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금융지구로 특화되도록 산업뉴타운과 관련해서 해봤더니 금융지구라는 집약도도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찰라에 서울과학기술대학 이쪽으로 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돈도 없고, 건물을 줘서 대학이 당장 와라 할 수 없는 능력도 못되니까 이런 것을 엮어서 같이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용역업체와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단지에 넣을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물가안정 관리 부분에서 공산품안전점검 3개 업소 행정청구를 했다고 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 있었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문방구에서 애들에게 파는 용품들의 하자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김영섭위원

문방구 공산품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아이들 유해물질 관리하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금천구도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에 들어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수산물 장터 직거래 연 2회 하는 거예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연 2회인데 추후에 군부대 2년 동안 무료로 쓰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게 장소가 좁지만 군부대 많은 땅을 2년 동안 쓸 수 있게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농산물이 우리에게 직거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밖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민간인에게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음식점, 농수산물 직거래판매에 있어서 검열을 매월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점에 갔더니 표시가 없더라. 또 표시를 했는데 잘못 했더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매월 해서 시에 실적을 제출합니다. 한 업소에 두세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원산지표시가 가장 까다로운 구가 강남구잖아요. 강남구는 아예 그걸 정착시켜 버리니까 중국산·호주산 원산지표시가 되는데, 우리 금천구는 이런 부분이 지역적인 특색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원산지라는 게 체계적인 것으로 우리구도 변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으로 가는 체계적인 것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원산지표시만큼은 정말,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드는데 가잖아요. 떡이 국산쌀은 비싸잖아요. 전부 중국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섞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육성기금을 주고 있잖아요. 40억 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사업자들 30~40% 정도 우대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금천구에 살면서 사업자만 금천구에 있지 실질적으로 CEO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평가를 할 때 우리 지역 중소기업 CEO들을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융통성을 보여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어차피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를 잘해서 같은 값이면 지역 CEO들에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CEO로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현대시장과 남문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 현대시장에 화장실 문제가 시끄럽잖아요. 전반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겁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현대시장 편의시설은 제가 발령을 8월 24일자로 받았는데 가니까 이미 8월 23일 착공 예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없었어요. 주민설명회를 9월 7일 하고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63㎡ 정도면 20평 됩니다. 지하를 굴착하지 않고 1·2층에서 전체 40평을 지으면서 1층은 화장실 물류창고, 2층은 회의실 사무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설계도에 보면 애초에 설계가 1층에 화장실이 10칸이 들어 있습니다. 변기수 10개인데 공중화장실로 설계가 되었어요.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은 변기수가 최소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를 해놓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공중화장실이 동네 한복판에 들어오느냐 해서 저도 생각 없이 하다보니까 이건 아니다, 변기수를 줄이자, 줄여 보니까 장애인법이나 남녀평등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변기수를 최소한 줄이려고 보니까 6개는 되어야 돼요. 그래서 4개를 줄이겠다. 그리고 그 분들과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계속 반대해서 그러면 장애인법 적용도 빼고 남녀평등법도 빼고 최소한 남자 소변기·좌변기, 여자 좌변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3개를 줄이겠다고 변경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3주 사이에 이 분들이 자기들끼리 조직화되었다고 할까요. 시설 자체 짓는 걸 반대한다는 식으로 결국은 공중화장실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속여서 짓지 않느냐는 것인데, 설계를 변경해서 설명이 되어도 주민들이 제대로 저희들 설명이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지금까지 10여 차례 넘게 대화도 하고 지난번에는 청장님이 그러면 상인회 쪽하고 주민들을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주민들 쪽에서 몽땅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릴 때도 더 이상 설명회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막무가내다. 전체 다수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 구비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비를 떼어 내서 하는 사업이고 애초에 현대시장 편의시설로 지정한 부지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어줘야 한다. 강행을 해야 한다고해서 강행을 하기로 했는데 굳이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대화 중에 있고요. 앞으로 상인회 쪽에 약속을 했습니다. 상인회 쪽에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접촉해 보고 안 되면 공사를 강행하겠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강행하기에는 월동기라서 내년 해동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 회의에 참석을 과장님이 하셨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마지막에 세 번을 제가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대화 요청하는 시간이 꼭 밤 8시에, 제가 두 번을 갔어요. 저녁을 먹고 가니까 그 시간에 주민들이 식사하면서 반주를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대화 중에 과격해져요. 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김영섭위원

화장실을 목적으로 집행을 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화장실로 잡았던 게 아니고 관리사무실 쪽으로 잡으면서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주택도 다가구주택은 화장실이 13개 정도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라는 부분이 청결문제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러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처음에는 화장실 숫자가 너무 많다. 공중화장실을 동네 가운데에 짓느냐 했는데 화장실 수를 검토해 보니까 시장의 편의시설에는 공중화장실법을 적용한 공중화장실을 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그 대신에 물류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물류창고를 애초에 화장실로 설계했던 부분으로 하고, 제가 판단할 때 거기에 부지가 확보되고 노는 사이에 시장상인회 쪽에서 주민들한테 노는 땅이니까 주차장으로 일부 제공을 했어요. 주민들이 많으니까 일부는 순번이 온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불만도 생기고 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 지역에 두세 사람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하고 맞물려서 그러한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에 완공을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시 짚어 보고 싶고요. 남문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를 할 때 20m, 50m 중간에 남문시장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대명시장 안에도 서너 번 밤에 봤어요. 불을 LED로 바꿨을 때 상당히 환하면서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게 기아산업이 있었던 아파트 상가 주민들을 빠른 시간 내에 대명시장이나 현대시장이나 남문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기에 지금 현재 많은 엇박자가 나오고 있고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상가가 들어서기 전에 아파트 입주자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계획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남문시장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25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문시장이 재건축에 걸려서 하다가 부도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죽어 버렸어요. 밤에 죽음의 도시가 되었어요. 독산4동 홈플러스하고 시티렉스가 있으면서 독산4동은 먹자골목이 자동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휘황찬란해요. 불이 밝고 환하니까 손님이 자동적으로 몰리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러나 남문시장은 40~50년 전통 있는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시장이 되었어요. 그것은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너무 밤에 어둡다는 거예요. 조형물을 설치해도 어두우면 실질적으로 손님을 끌어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추후에 남문시장 20m하고 50m에 LED 전구로 교환할 생각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남문시장 아케이드가 2004년도에 설치되어서 낡았습니다. 곤파스 태풍에 일부 피해가 생겨서 비가 새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그것을 전면 보수하겠다고 7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민자부담금 10%인 7,900만 원이 되는데 이 분들은 20% 민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아케이드를 했다. 민자부담금을 더 이상 낼 수 없다. 지금은 10%로 낮아져 있습니다. 나머지 5%를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문시장 시흥대로 쪽에서 20m 길까지 가로질러 나가는 쪽이 어둡습니다. 정병재 위원님도 감사 때 그 옆에 먹자골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문시장길도 어두운데 현재 있는 보안등 상태에서 조금 더 지주를 보완해서 LED 전등으로 바꾸면 별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시장 주변이 훤해져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쪽에 대충 보면 4,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남문시장을 시설 개보수하는 예산으로는 이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죠. 거기 주변의 여건이 전통시장이니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거기가 훤하게 비쳐지면 시장도 살고 저희들도 대찬성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명시장도 이번에 사업승인을 바꿀 때 주변에 최소한 조명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는 아예 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거기는 150m 정도를 잡아 놓았어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남문시장은 애초에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예산을 못 잡은 부분인데 그것은 구 예산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추진실적으로 현재 2010년도 10월, 11월 현재 서울형 3개소와 고용노동부 인증 2개소를 합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대상사업은 가로수 녹지정비 및 27개 사업으로 예산은 22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연 4회 분기별 모집을 하여 참여인원이 861명이었습니다. 집행예산은 19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희망근로 포함)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3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2일간으로 대상사업은 사계절 아름다운 공원만들기사업 외 39개 사업입니다. 예산은 45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2회 모집에 참여인원이 1,105명으로 집행예산은 3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빈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근무인원은 취업정보센터 4명, 구인발굴단이 6명입니다. 추진내용은 방문 및 전화·팩스를 통한 구인·구직 민원처리입니다. 구인·구직 온라인 등록 및 알선업무와 구인발굴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구인은 2,836명 중 구직이 3,169명이었고, 알선은 2만 2,78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자가 585명이었습니다. 집행예산은 여비, 급량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인쇄작업을 하다가 빠져서 별지로 나누어드렸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우리구 인정 사회적기업은 현재 5개소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2011년도 5개를 하고, 향후 3년간 20개 이상을 발굴토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을 하고,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을 하고 사회적 기업포럼을 발주하여 사회적기업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사회적기업 견학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판로지원을 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5기 일자리공시제 추진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일자리대책을 주민에게 공시하고 지역 내 고용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공시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시방법은 지역언론이나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중에 고용노동부 지자체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금년 말일까지 일자리창출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고용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공시한 내용을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해서 연 4회 분기별로 모집인원을 달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공공생산성 사업 및 공공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배치는 세부사업별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심사 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연 2회 계획을 짜서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녹색성장 촉진 및 지역공동체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연계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입니다. 채용인원은 기간제근로자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지원, 기타 지역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배치는 사업유형에 맞게 인원, 기간 등을 사업유형별 예산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일자리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을 강화하고 구인발굴단을 운영하여 조별 2개조를 편성해서 주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월 2회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정보 확인을 위한 일자리정보게시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011년도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금천구청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구인업체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되겠습니다. 행사규모로는 부스 약 2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사내용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현장면접, 부대행사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급입니다. 추진방법은 금천구 주민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금천구 주민을 정기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서 채용율은 10% 이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 이내 지원토록 하고 업체당 5인 이내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금천구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금천구 주민 정규직원 신규채용율이 10%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5인 이상이면서 정규직 채용 비율 및 보수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지방세 감면,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융자 지원시 혜택, 계약발주부서 최우수기업 생산물 우선 구매 권장, 각종 지원사업 우선참여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근로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희망근로는 없어졌습니다.

김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 대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정도 축소되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반정도 축소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내년에 행안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7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매칭비율로, 시가 50%, 구에서 50%, 우리 구에도 3억 8,000만 원을 예산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늦게 와서 동문서답한지 모르겠는데요. 금천경찰서의 일자리창출 해서 지원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천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머니 스쿨폴리스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줬어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청장님 막 들어서면서 금천경찰서에 마음 놓고 학교가기 지원 40명인가 없었다 말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교육담당관 소관으로 저희는......

김영섭위원

그 예산은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공공일자리......

김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일자리에 대해 30~40명 정도 마음 놓고 학교가기에 지원해주는 금액 있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교육담당관에서 저희과에 일정한 공공근로자 인원수를 요청하면 저희가......

김영섭위원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34명 맞지요? 제가 34명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80만 원 정도 일비를 주는 것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금천구에 현재 총 사회적기업이 5개 사업체가 맞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서울형 3개소와 고용노동부 인증 2개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7가지의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화, 인원, 구성 등에서 7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유급근로자 고용여부, 의사결정 구조를 구비하고 있느냐, 정관·규약 등 위원의 3분의 2를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7가지 중에서, 7가지를 다 충족할 때 노동부가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7가지 중에서 서울형은 그 중에서 4개를 충족시키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서울형은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요즘 계속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금천구에서는 2011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개수가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 적어도 5개 이상 기업에 서울형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까지 가려면 7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인묵위원

적어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육성하려면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충분히 하시겠죠?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일정기간이 되면 서울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접수 받습니다. 서울시와 노동부에 올려서 인정을 해서 나온 게 숫자가 금년에 5개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숫자는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어요. 내년도에는 5개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금천구가 다른 구보다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셨던 기업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여러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팀이라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동복입니다. 2010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목표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세입목표액 2,653억 9,600만 원에 징수율 103.7%인 2,753억 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 탈루 및 은닉 세원 6,180건 69억 9,700만 원을 세원발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만 782호의 개별주택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산정을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실시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 실적입니다. 우수구를 수상해서 3억 3,5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1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한 440억 1,700만 원이며,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시책 확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대상인 1,480개 법인과 아파트형공장 2,471개에 대해서 서면 및 직접조사를 병행실시해서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착오 없는 검증을 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입니다. 2011년 세외수입 목표 전년 대비 15.8% 증가한 452억 1,300만 원을 달성해서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과징실태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전문화 교육,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시 세입종합평가 분야별 철저한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최우수구를 목표로 추진실적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관리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의 청렴 및 친절도 제고입니다. 청렴지수 1위를 목표로 세무민원 해피콜 서비스, 취득 부동산 관련 자진신고 안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세무설명회, 분기별 세무행정 친절·불친절 사례에 대한 직원 토론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세무1과에서만 3억 3,500만 원입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세무1·2과를 합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서울에서 2위 수준이 되는 겁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수상금 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1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1위는 광진구인데 8억 정도 됩니다.

채인묵위원

많이 걷히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원발굴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종합평가입니다. 세원발굴도 하고, 납기내 징수율도 하고, 체납징수율도 따지고, 전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를 보면 금천구가 꼴찌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무부분은 청렴도가 높은 수준에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떨어져서 그런가요?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영섭위원

악성 체납자 서류는 몇 년 동안 보관하죠?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5년입니다.

김영섭위원

악성 체납자가 몇% 정도 됩니까? 다음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악성 체납자를 5년 동안 관리하다가 세금을 안 내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 자동소멸 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관리를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시효소멸해서 그때그때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개별주택가 산정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공시지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0.3% 인상을 했는데 사실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 있습니다. 주택 가진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현재 60~70%는 현재 시가와 공시지가가 근접해 있죠. 세금을 덜 걷더라도 어려울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덜 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철수입니다. 세무2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0년 세무2과 지방세 세입목표는 791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구세가 91억 1,600만 원, 시세가 700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 670억 2,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활동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구세가 6억 3,500만 원, 시세 44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구세를 35.4%인 2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42%인 18억 8,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기타 국외거주 체납자를 징수 독려하는 등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번호판 영치예고, 48건의 부동산과 80대의 차량을 공매하고 있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5명에 대해서도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42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발굴 업무입니다. 중점 정비대상으로서는 9만 4,230건으로 차량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인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 신고납부대상 업체입니다. 이 대상업체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신고납부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3,869건에 6억 1,800만 원을 추징했고, 차량비과세 감면 위반자는 1,676건에 3억 2,600만 원을 추징해서 총 9억 4,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 홍보활동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각종 지방세 납세 편의 안내와 정기분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납부홍보를 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세 연납 등 홍보안내문 발송 5만 785장 등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 업무보고의 내용과 유사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1년도 세무2과 지방세 세입목표는 2010년도 대비 0.47%인 3억 7,500만 원이 증가되어 794억 9,200만 원입니다. 2011년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시세가 구세로 구세가 시세로 세목이 교환됨으로써 구세가 85억 1,200만 원인 93.4%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발굴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 업체는 차량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와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인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 신고납부대상 업체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각종 공부자료와 과세자료를 상호대사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은 국세청 자료와 연계조사하고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탈루세원이 없도록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징수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난연도 체납세 징수업무 전반으로 연중 인센티브 평가를 대비해서 체납징수종합계획을 내년 2월에 수립해서 연 2회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등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특히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로 세수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10년에 이어서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한 각종 지방세 제도안내와 정기분과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도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납세자 편의시책의 하나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하여 세액을 경감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기분과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도 홍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세목교환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금천구가 어느 정도 득이 됩니까?
철수

박철수세무2과장

세목교환은 현재 우리 구세인 옛날 사업소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5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 세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것이 시세로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등록세가 있는데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억 정도가 구세에서 감소할 예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에 513억 정도였는데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구세하고 시세하고 15억 정도가 감소되지만 재산세 분야에서 공동세 배분을 해서 작년에 420억에서 금년에 440억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18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3억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구세는 늘어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등록세나 이런 부분에 우리구로 돌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박철수세무2과장

디지털산업단지 아파형공장 같은 경우는 취득세·등록세인데요. 일괄세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서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고요. 구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구는 전체 서울시로 볼 때는 다른 구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채인묵위원

실질적으로 산단공에 구에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산업단지 내에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세입재원은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세무2과장

3월에 징수하는 법인세가 세무서에서 1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것에 대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3월에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은 법인이 많기 때문에 많고요. 주민세 분야겠지요. 지방소득세 분야, 그런 분야입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공과금 내라고 SMS 문제로 들어오잖아요. 언제까지 만기입니다. 때로는 심할 때는 오늘은 꼭 납부해야 됩니다. 세수를 거둬들일 때 우리 금천직원들이 참 열성적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안됩니다.
철수

박철수세무2과장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SMS문자를 발송해서 상당히 홍보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자발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번호 나오는 것 있고, 승용차요일제 신고한 경우라든지, 전산홍보과라든지 구청의 인터넷 가입자 이런 분들의 전화번호를 추출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솔직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 얘기는 세금 체납되는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몇 %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내년에도 안내문자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세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철수

박철수세무2과장

자동차세도 정기분 대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재산세도 그렇게 해주시고, 문자메시지 6,265명 날려봐야 얼마 안들잖아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통화하는 것보다 시간대 맞추어서 사업자들에게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지 않느냐......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최대한 대상을 넓혀서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금천구의 체납현황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세무2과장

체납현황 같은 것은 과년도 체납현황이고요.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탈루세......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수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천구에 접수된 제안의 심의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정비하여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3조제1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 1명씩 공동으로 하고, 제2항 위촉직 위원장 선출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정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4조제1항 금천구의회 의원인 위원 임기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5조제2항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제안제도 운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13조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 1명씩 공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위원 중에서 “금천구의회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규정을 “구정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2010년 10월 11일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안제도 심사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위원들 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견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제13조 1항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지시를 하고 이번 구정질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정책자문위원단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운영하기 위한, 묘하게 이번 7건의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느낌받은 적 없어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7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복지건설위와 행정재경위에서 7건 찾아낸 것이 내년에 정책자문위원단을 음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많이 가요. 여기에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의 모든 부분이 정책자문단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없다, 그리고 서울대나 연대, 고대 훌륭한 교수들이 와야지 이름도 없는 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위원장이라고 앉아서 회의진행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비를 낭비할 수 있는, 의원들 입장은 전번에 의회에서 우리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위원으로 넣어달라, 최소한 3명 이상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때 240여건을 제안제도를 접수를 하고 1차 실무위원들이 우리구 6급 이하 실무직원들이 40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40건을 메일로, 또 자료로 보내드리다보니까 40건 전체를 검토하고 심사하다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다른 위원님들 다 드리는데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부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어차피 많이 들어옵니다. 밤새워 가면서 심사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일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의원을 명시를 해 줘라.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종전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영섭위원

종전에 2명인데 3명으로 의회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들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 그 분들이 음해적으로 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다 찾아서 개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이 제안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보셨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한 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두 분 들어오시든 세 분 들어오시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은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자는 뜻이지, 정책기획단과 연관을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열 분 중에 부구청장과 담당국장 참여하게 되면 의원님들 세 분은 제 생각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꼭 세 분 하자면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열 분 중에 위원장 빼고, 담당국장 빼면 민간인 참여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두 분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인묵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앞전에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금천구의회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금 구정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을 두 분으로 하자는 부분과 의원이라는 명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구정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면 다 포함되는 것 않느냐라고 그때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의원 세 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10명 이내인데 그 부분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전에 서로 논의했던 그 부분대로 개정이 된 것 같다라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이 조례안은 의총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물론 한 의원은 인원을 얘기했는데 인원은 보통 2명 정도면 되는데, 의회 의원을 쓰느냐, 의원을 안쓰고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폄하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당과 관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을 쓰면 수당을 나갈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의원을 안쓰고 의회위상을, 수당을 좀 못받더라도 의원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가 논란의 얘기이고, 인원은 제가 볼 때도 괜찮은데, 그 문제는 그때도 확답은 못했었지요?

강구덕위원장

고민하자고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고민하자고 했는데 수당이 7만 원인가 되죠. 그걸 안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의원이라는 문구를 넣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가 회의 때 공론화해서 얘기를 하자고 미루었는데 내가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그냥 안 받더라도 넣자고 하겠는데 내가 위원이 아니니까 말하기가 그렇네요.

채인묵위원

지금 전체 위원회가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80여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구의원이 지금과 같이 금천구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데도 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가 너무 구의회 의원 중심으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금천구의회 의원이 포함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지난번에 워낙 접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으로 계시는 구의원님들께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 참여함으로써 견제도 될 것 같고, 다음에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회로 공문을 보냅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도 당연히 참여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명칭을 금전이 관계되니까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지 관계 공무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얘기가 나가겠죠. 의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회의에 참석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의회라는 타이틀을 빼고 자연인으로, 거기에는 모든 공식적인 문구에는 자연인으로 표현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그러면 각 위원회도 앞으로도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전체적인 사항은 부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이 제안제도에 한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지난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이틀 전에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40권을 전체 다 읽어 보고 심사한다는 게 한두 시간에 안 끝나요.
병재

정병재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넣으면 수당을 못 준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건 규정에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규정도 다른 조례에도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쓰면 안 된다는 준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그 규정은 당연히 적용 받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여태까지는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쓰고도 수당을 다 받았잖아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의원을 포함한다고 하는 부분은 당연직 의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라고 쓰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당이 나갔을 겁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조례안 대부분을 보면 의원 한두 명씩 다 포함을 시켰어요. 조례안을 보세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죠.

강구덕위원장

전체적인 조례안까지 여기서 고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지로 어떻게 표현되던 간에 구의원이 수당을 안 받게 되어 있다면 구의원은 안 받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 문제는 2명 정도가 좋다고 하니까 2명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동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생각해 봤는데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당연직은 부구청장이고 위촉직은 호선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다보니까 조례 성격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위촉직 호선한 위원장이 하는 것이 성격상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부구청장이 못할 때는 당연히 위촉직 호선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두 명이 동시에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제안제도는 공무원 사고보다는 밖에서 오신 분들 사고가 더 자유로울 것 아니냐 해서 위촉직을 쓰려고 하는 건대 공동위원장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하면 되는 거죠. 부구청장을 아예 빼버리고.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구청 공무원들 제안 받는 것하고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 숫자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형평성으로 봤을 때 공동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의결할 때 공동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구청 직원들이 낸 제안은 바깥 사람이 봤을 때 판단하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부구청장하고......

강구덕위원장

공동위원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 될 상황인데 금천구의회 2명을 넣는 내용하고요.

채인묵위원

그 부분은 이의가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면 당연직이 되는건대 사실 다른 조례안도 실질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금천구의원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굳이 금천구의원을 넣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다른 조례도 다 하면 모르겠는데 수당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 넣어도 수당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을 받기 위해서 빼자 이런 것은 발상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당연직입니다. 필수적인 구성요건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80개 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많은 위원회 구성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강구덕위원장

당연직으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곳이 몇 개쯤 되나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80개 위원회 중에서 정비를 해서 64개인데 반 정도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 전에는 의원들을 위원회에 잘 참석시켜 주지 않아서 일부러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정참여한다든지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넣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채인묵위원

지금 위원회를 보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5대 때만 봐도 한 의원님이 7개까지 들어간 것을 봤어요. 그런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많겠다 싶은데 각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면 위원회 회의 때마다 구의원들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강구덕위원장

그리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도 있고 안 열리는 것도 있어요. 서면으로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채인묵위원

저는 구의원을 필수요원으로 하는 것은 의회가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채인묵위원

현재 개정안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죠.

김영섭위원

제안제도 운영에 참석했어요. 사실은 1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의회의원으로서 보람도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포상제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돈은 안 주더라고요.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포상 받는데 참 선택을 잘했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다. 그때 마음하고 달리 정병재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가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안제도는 대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떳떳하게 구의회 의원을 밝히고 심의를 하는 것도 위상에 좋고, 이 제도에 한해서 일단은 금천구의원을 넣는 것으로 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의총을 거치든지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구의원을 안 넣어도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또 거기 위원으로 가도 구의원이 아닌 건 아니잖습니까? 저는 개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정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장

현재 두 분씩 나누어지는데요. 저는 현행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결로 결정되는 걸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병재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3조 2항 2호를 현행대로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병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제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병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육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호텔, 컨벤션 센터,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공동 인력양성 사업 실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내외 유망기업체의 금천구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시행,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 권장 및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 서비스 지원 확대·강화를 위해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한 교육비, 중소기업의 각종 컨설팅 경비 및 우수제품 홍보, 국내외 시장개척 소요 경비, 산·학·연 기술 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등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제1조부터 4조까지 총칙규정으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제2장은 제5조부터 14조까지 기업의 마케팅기술개발·특화사업·기업 관련단체·예산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3장은 제15조부터 23조까지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4장은 제24조부터 26조까지 자금지원의 관리, 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17조, 여기도 똑같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도 금천구의회 의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조례가 금천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구의회 의원이 거의 위원회 활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옵니다. 좀 전에 통과했던 조례안에서도 이런 부분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위원

채인묵 위원님처럼 반대쪽 입장인데요. 왜 위원회에 의회가 명시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위원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들어가지 않지만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 꼭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강구덕위원장

넣으면 들어가죠.

우성진위원

아까 60몇개라고 했잖아요. 10명이니까 6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으면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까?

강구덕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상임위별로......

우성진위원

나중에 누군가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원치 않으면 1인당 10개정도 들어갈 때 안들어가는 사람은 1개 들어갈 것이고......

강구덕위원장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한테 의뢰가 오면 상임위별로 소속국·과 이쪽으로만 따로 배정을 합니다.

우성진위원

어쨌든 강제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강구덕위원장

만약에 위원님이 추천이 들어왔을 때 안한다고, 안해도 됩니다.

우성진위원

조례에 구의원이 들어가도록 들어가 있는데, 안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구의원도 들어 갈 수 있다입니까? 들어가야 된다입니까?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끼리 문제인데요. 60개라고 봤을 때 10명이니까 의뢰가 오면 10명이면 6개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치 않으니까 나는 하나만 들어가고, 누군가는 9개, 8개를 들어가야 하잖아요.

강구덕위원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셨던 것들이 나오는데요. 금천구의회 의원 명시를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엇갈리고 계신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을 하면서 애당초에는 행정재경위 소속 구의원으로 못을 박았는데, 못을 박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둬서 저희들이 위원들을 위촉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전번 조례에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결국은 지역을 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구의원이 구민의 대표니까 한 두 분이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고, 굳이 여기 못을 박아서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례의 성격상 맞다고 판단해서 뺐습니다. 잠깐 한말씀 더 드리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위원은 어떤 분으로 위촉할 것인지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괄적으로 구의원을 한꺼번에 다 넣느냐 빼느냐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내용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아까 채인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례마다 다 집어넣으면 의원들이 위원회수가 50여개, 조례마다 위원회가 있다고 가정할 때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에 한 두 분의 의원님이 다 들어가야 했을 때는 많은 부담을 안겠죠. 다만 여기에 굳이 구의원이라는 표현을 했건 안했건 저희들 판단에는 당연히 구의원들은 식견을 가진 주민의 대표로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넣느냐 빼느냐는 집행부 쪽에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못을 박느냐 안박느냐 부분은 저희들 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명시를 안해도 필요에 따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그것이죠?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그래왔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때는 당연히 고견을 들어야죠 했지만 나중에 빠져서 언제 회의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구의원을 넣어야 한다고 어느때 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의회가 매월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해 주셔도 될 것이고......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의 의견도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님의 제안도 맞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보태실 분 있으시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쪽, 2조 3항을 보면 기업지원기관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금융기관이 16조 3항에 보면 지역지원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기업지원기관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금융기관은 어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16조 3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 한 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금융지원기관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재정지원에 관한 협의나 심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 지원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지원기관에 금융기관을 빼던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기관에 금융기관이 정의가 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를 할 때 기업지원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심의를 한다면 금융기관에 어떤 재정지원이 되느냐 그 말씀이죠?

강구덕위원장

그렇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할 때 우리은행 금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위임해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것도 지원의 일종이거든요

강구덕위원장

그것이 재정지원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자금을 몽땅 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해야죠.

강구덕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내년 계획에 4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억을 저희들이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은행이라는 구금고를 통해서 40억을 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선정해주면 그분들에게 그 자금을 범위 내에서......

강구덕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심의대상이 되었던, 선정된 업체에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게끔 하니까 그것이 지원이다 이 말씀이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일종의 지원이죠.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금융기간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떤 재정 지원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도 일종의 지원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재정적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연리 2.8% 지원하는 것, 이것이 재정지원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금융기관은 안주잖아요? 금융기관도 줍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서 주는데요. 폭넓은 의미에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말하는 재정지원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금융기관에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을 줘서 금융기관이 돈을 받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들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 자금을 지원해서 적정한 이윤을 받고 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윤을 시중은행보다 최소한 1% 이하 낮게 책정하라 이런 규정을 주고 요건을 붙여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보증재단에 5억 원을 저희들이 출연했습니다. 10배의 50억 원을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 출연금을 지원했으니까 일종의 지원이죠. 굳이 소상공회가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인지 아닌지 답을 못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해는 잘 안됩니다마는 넓게 생각하면 맞다는 얘기죠? 수정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업지원기관에서 대학연구기관 지원해 주었어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조례 규정이 없어서 지원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가 육성된 기금 40억이라고 했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예를 든 것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서비스업 기업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기업지원기관이 금융기관이고, 16조에 말하는 재정지원에 포함하느냐는 것 때문에 예시를 든 것이고......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여기서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기업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연구기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특화사업같은 데는 연구소 하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산학협력 협동체로 이용해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일반연구기관도 저희들 자치단체와 같이 참여해서 협약을 해서 할 경우가 생깁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연구기관은 관내에 있는 연구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굳이 관내라는 표현은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연구기관이 어떤 사업에 적격하지 않아서 외부에 있는 연구기관을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같이 협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타이틀은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기업을 지원하면서 연구소와 합동으로......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외부에 있는 연구기관은 해당이 된다는 뜻인데 결국은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관계없는 외부 연구기관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해당이 됩니다. 관외에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종착점은 관내 기업지원입니다. 스리큐션을 친다고 하나요. 결국은 그쪽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들 기업을 지원하는 게 최종목적이거든요. 저희 기업과 연관이 없는 연구기관은 끌어들일 필요가 없죠.
병재

정병재위원

내가 질문하려는 의도는 다른 데 있는데 공개석상에서는 내가 질문하는 의도가 맞는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데 우회적으로 스리큐션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원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결국은 금천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찾느냐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연구소 어떤 대학과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 결국은 대학과 연구소를 끌어들여서 지원은 저희들 관내 기업에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볼 때는 엉뚱한 강원도 연구기관을 하든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얘기한 건대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이건 조례 제정안인데 공공에서 기업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까지 조례 제정할 때 폭을 넓혀서 앞으로 기업지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거든요.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명시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젝트를 그런 측면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나 거기에 연구기관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닌데 이건 어떤 특정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향후 기업지원이 2·3단지해서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돌파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많이 넣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강원도 연구소가 전혀 저희들하고 무관한데 거기에 지원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노파심은 안 가져도 됩니다. 그 연구소에 지원을 하면 그 연구소가 저희 기업과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께서 금천구의원을 명시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채인묵위원

금천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정병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재

정병재위원

반복되는 건대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금천구의회 의원이 명시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금천구의원을 빼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규정을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한다고 하니까 굳이 의원을 빼면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이 조례안에 한해서 제가 이 개정안은 전에 있었던 의원 명칭을 쓰자는 것으로 했지 그 뒤에 여러 가지 들어 있는 얘기는 다시 의총에서 거론해서 상의하자고 했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채인묵위원

이건 제정인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게끔 만들어야죠.
병재

정병재위원

금천구의원이라는 명칭을 넣었던 것에 대한 모순성, 일은 했는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모순성이 있으니까 여기도 애매모호하게 빼고 해놓은 거예요.

채인묵위원

모든 조례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다 개정해야 돼요. 금천구의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의원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김영섭위원

과장님은 스리큐션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가 의원으로서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위원회나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가 명시가 되어서 정말 외부에 들어오는 대학 연구진이나 교수들을 견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 의도대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부분도 명시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안설명에는 채 위원님과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수당을 안 주냐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에는 의회의원이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성진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부분과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을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 못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기는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 명단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강구덕위원장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시해 주면 확실하게 안 넣을 수 없습니다. 명시 안해 주면 안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성진위원

안 넣을 수 있지만 명단을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넣어 달라 하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보겠다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없죠.

강구덕위원장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의원이 누가 들어가든 간에 한 명 정도는 들어가서 책임있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성진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중요도가 있는 위원회도 있겠죠. 그런 건 당연히 의장님 추천하겠지만 굳이 의장이 누굴 넣고 빼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우선이죠.

강구덕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것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위원회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물론 특성상 조건이 있겠죠. 하지만 굳이 안 되는 이유는 없잖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 10명 중에서 누구 한 분을 의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뜻이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강구덕위원장

제가 5대 때 4개 위원회를 했습니다. 참석한 건 한 위원회밖에 없었어요. 다 서류로 끝났어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회의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런 것도 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한다면 의원을 명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도 중요한 곳은 거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조례안을 개정할 때 수정안까지 내서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것도 구성에는 의원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꼭 의원이 들어가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면 명시도 할 수 있겠죠. 다른 곳은 안 넣었는데 굳이 여기만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 쫓아다니다가 자기 일을 보겠습니까? 구의원이라는 명칭을 조례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강구덕위원장

38개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인만 하면 되는 위원회도 반 정도는 됩니다. 시간을 뺏기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채인묵위원

예.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를 똑같이 규격화해서 구의원을 넣어라 빼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명시를 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구덕위원장

일을 할 때 누구 부탁을 받거나 할 때는 의원이 부자연스러운 게 있긴 있을 거예요.
병재

정병재위원

제안제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려서 신 과장님이 의원 몇 명 않더라도 의원을 넣었는데 오늘 조례안에 의원을 삽입 안해도 추천해서 위원회에 포함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자에 하필이면 의원을 빼느냐 넣느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대 큰 뜻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전체적인 걸 가지고 논의할 때는 우리가 의총을 해서 걸러야 될 사항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전체 큰 틀을 놓고 의원을 다 빼야 되느냐, 그냥 존치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애매한데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구의원 2명을 삽입하자는 뜻입니까?

강구덕위원장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하려면 2명해야 돼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더구나 여기 오는 분들이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완전히 잘못하면 왕따 당할 우려가 있어요. 혼자 가서는 그래요. 문제는 구의원이라는 명시를 않고 통과한다고 했을 때 1명은 제가 볼 때 넣어줄 거예요. 단지 구의원이라는 명시를 해서 넣을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강구덕위원장

2명 넣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담당과장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구의원이 명시된 경우는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넣은 것 같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안넣으면 다른 건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하라면 해요. 문제는 2명은 들어가는데 명칭을 넣느냐 안넣느냐 그 문제인데, 가령 이 조례안대로 통과시켜서 2명은 들어와 있어요. 구의원 명칭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을 또 개정해야 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넣고 당연직이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드릴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당을 안 드리면 구의원이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민감해 하시면서 자꾸 넣지 않더라도 당연히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영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컷 일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 수당 받아가는데......

강구덕위원장

수당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수당을 안받더라도 구의원을 넣었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은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감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굳이 저희들이 표현을 하든 안하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역의 대표 구의원 빼고 구정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넣어야 맞는 사항이고요. 굳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을 지어서 50개 위원회가 결성이 된다고 가정하면 10명의 의원이 2명씩 하면 100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개의 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기 표현 안했으면 안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는 조례규정에 따라 유도리 있게 하자 이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설명 여러번 하셨고, 사연까지 말씀하셨고 시간관계상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결정하시죠. 구의회 의원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지 결정하시죠.

채인묵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의원이 들어간다면 책임성도 따릅니다. 2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차원보다는 훨씬 책임성이 따른다고 보고요. 의원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구의회 의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1명 내지 2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구의회 의원을 넣어야지 권위를 산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성도 들어간다면 상당한 책임성도 따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구의회 의원을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교적 책임성이 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으로 들어가 봐야 1~2명이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원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채인묵위원

자유스럽지도 못하죠. 여기서 결정했던 부분을 다 칼질할 수 있겠습니까?

강구덕위원장

그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책임감 있게 우리 구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뜻에서 의원들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지 책임을 벗어나자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의회 의원이 반드시 포함이 되면 일정부분 위원만의 책임이 아니고 구의회 전체적인 책임도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래서 5대 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통과시켜 준다면 중요할 때 결정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논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들어가자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많이 넣게 되었습니다.

우성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니까요. 이것을 이 상태로 본회의에 올리든지 아니면 의총을 한 번 하든지......

강구덕위원장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영섭위원

저는 의원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앞에 안건도 의원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총괄적인 의미에서 의총을 거쳐서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2명을 넣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의원만 넣을까요? 2명까지 명시할까요?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저는 이해를 정말 못하는데 당연히 반대하죠. 명문화만 시킬 뿐이지,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어거지 같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으로 수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섭 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 안건 제17조 2항 4호를 금천구의회를 금천구의원으로 하고 현행 4호를 5호로 변경하고자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영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서 활성화 되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시설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돕고, 안 제16조에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촉진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영업 활동을 돕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사회적기업 홍보와 사회적기업가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고용노농부의 조례준칙안과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연계사업, 재정지원, 시설비 등 지원, 우선구매의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일반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금천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 2개와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역형(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5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자와 똑같은 사항인데, 이 부분의 사회적기업 교육을 우리가 같이 받았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그 날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지요? 사회적기업 육성에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바로 이 부분에는 의원 2명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연구기관, 학교기관 스리쿠션을 막기 위해서 의원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서, 검증도 안 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없지 않느냐 견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리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회적기업에는 위원 2명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로 가기 전 단계인 서울형 예비적 사회기업을 말합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사회기업보다 단계가 바로 1단계 아래라고 보면 됩니다. 충족조건 7가지 중 4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거기서 생산하는 재화라든지 서비스를 첫째는 우리 구청에서 먼저 구매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년도에는 할당제를 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 저리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우선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형기업이 3개라고 했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서울형기업이 3개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어떤 업종이죠?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인쇄도 있고, 플래카드 만드는 곳도 있고, 하나는 칠공예 기업입니다. 그것은 특수한데, 그 세 군데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지원한 금액은 미미합니다. 칠공예 같은 경우는 특수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예산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50인 이내 한 사람당 월 93만 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50명까지 합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한 기업에 50명 이내로 라는 말씀이시죠? 세 곳이면 최대 150명까지 있다는 말씀이지네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기업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10명인 곳이 두 군데, 한 곳은 2명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현재는 액수가 많지 않네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사업체수가 적으니까 얼마 안 되는데 사업체수가 늘어나면 인건비 93만 2,000원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몇 년간 하시는 거죠?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1년을 하고 그 기업이 전망이 있으면 1년 더 연장을 해줍니다. 기업이 유지가 가능하면 2년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강구덕위원장

하다가 중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보조가 끊기게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럴 경우는 예산 낭비 우려는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기업하는 분들이 이용을 해볼까 하면서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중도 하차했을 때는 패널티도 있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치구로 관리권이 이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시에서 주지만 지도감독권이 구로 이양되면 책임감이 막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강구덕위원장

서울형 사회적기업이지만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잖아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께서 구의원이 구성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인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하는데 당연직이 4명이 되거든요. 구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성진위원

저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렇게 안해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전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넣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일자리정책과가 처음 생겼고 사회적기업이 청장님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모양이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 구의원을 넣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사회적기업은 심의에서부터 여러 측면으로 대두되고요. 서울시비로 급여를 준다고 하지만 노동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은 심의에서부터 기업을 하는 데까지 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으로만 명시하는 게 아니고 의원 2명을 분명히 명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2명으로 확실히 정할까요? 아니면 구의원으로만 할까요?
병재

정병재위원

구의원으로만 하죠. 구청에 재량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안 제5조 2항의 내용을,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경제국장과 구의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병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병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과 일부 세목 재편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감면내용의 확대 없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통보받아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10개의 조문을 폐지하였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시·구세 간 세목교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기타 「지방세법」 등 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구세 감면조례 조문 중 일부 감면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되는 등록면허세와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부칙규정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문을 전부 개정한 것은 서울시의 표준 조례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서 되는 거죠?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6조에 보면 산지법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50% 감면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마다 1년씩 연장하는 겁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 내에 관광호텔이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관광호텔이 3개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 부분도 감면 적용되는 대상이네요?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예.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부터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통보받아 관련 조문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 기본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구세 세목, 서류 송달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구세의 부과·징수 관련 사항인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구세환급금의 충당,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등과, 구세의 체납처분 관련 사항인 압류 및 압류의 해제,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시행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위임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주요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10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등 총칙규정을, 안제11조부터 25조까지는 구세의 부과·징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부터 46조까지는 구세의 체납처분 관련 사항, 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 총칙규정이 지방세기본법의 근간을 이룸에 따라 하위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에서 표준조례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주민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이 역시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죠?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의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부터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세조례 표준안을 통보받아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관련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부과 징수 사항 및 위원회 등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였고, 지방세 세목의 재편에 맞추어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시세로 이관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조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함에 따라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의 과세 요건 및 부과·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등 총칙규정을,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를,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확정 통보되어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개정되어 통일기준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에 대한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 개별 법령에 맞게 수수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에서 어업권 및 어선원부의 열람 및 발급수수료 800원을 신설하고, 화재 증명수수료 1,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및 신고·신청사항 중에서 자격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7종을 신설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수수료 3,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 연장 신청을 공유재산 대부 갱신 및 기간 연장 신청으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규인 대통령령 제2237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2개 종목을 신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개 종목 수수료를 인하하고,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7개 종목을 신설, 2개 종목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하위 규정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대명시장길 활성화 사업 명시이월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59쪽입니다. 기획경제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및 대명시장길 활성화 공사와 관련하여 민간부담금 확보 지연으로 인하여 연도 내에 공사 발주가 어려워 4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 내 예산집행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2010년도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2010년 11월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508억 3,077만 8,000원에 1·2회 추경 225억 3,989만 5,000원과 간주처리 96억 8,707만 2,000원을 합한 최종 예산은 2,830억 5,774만 5,000원입니다. 그 중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65억 8,767만 7,000원이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시설비,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대명시장길 활성화 사업비로서 이월액 45억 4,000만 원은 연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및 민간부담금을 확보 중인 것을 이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 책자 5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대명시장의 돈은 들어 왔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간을 제외한 사업변경안을 올려서 시에서 그제 최종결정승인이 났고, 교부금은 조만간 넣어주기로 연락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아직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사업변경 승인은 받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곧 들어옵니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차질이 없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2011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3억 원과 상환되는 융자회수금(이자 포함) 35억 3,000만 원 및 전년도 이월액 23억 8,000만 원 포함 총 62억 1,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40개 업체 40억 원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자수입, 상환금, 이월금 등 58억 8,000만 원으로써 35개업체 35억 원을 융자하였고, 그결과 금년 말 기준 약 23억 8,000만 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체에 기업운전자금, 연구개발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우리 구의 관할구역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체 중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업소당 2억 원 이하를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9억 7,600만 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상업체 중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정된 자금으로 융자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금이 꼭 필요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융자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에 공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융자회수금은 100% 다 되나요? 한 건이라도 지연된 건 없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돈 거래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인데요. 공정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7개 항목이 있습니다. 매출액, 수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관련 인정업체,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패션산업, 지식정보, 통신산업 등 100점으로 해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지금까지 불공정하다고 불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의원이 자기 지역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부탁할 텐데 혹시 그런 걸로 해서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심의를 할 때 제척사유가 되면 그 위원을 빼고 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채인묵위원

같이 신청했는데 탈락된 업체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1기업에 2억씩 지원하고자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1억씩 해주고 내년에도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서 40억 원으로 40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융자금이 전액 회수된다고 했는데 관리는 은행에서 하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하고 매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융자해줄 때 담보 잡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잡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잘 되죠. 좀 담보가 미비하더라도 환경 조건이 안 좋은 곳에 자금을 주어야 되거든요. 은행에 얘기해서 우리구에서 보증할 수 있는 업체니까 융자를 주라 하는 게 잘 안 돼요. 은행에서는 회수를 잘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곤란합니다.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것이 육성기금인데 조금 돈은 없어도 벤처라든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자금인데 2.8%인데 싼 맛에 쓰려는 기업들이 달라 들어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달라 드는 거예요. 담보가 있다는 건 자금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신경을 쓰지만 잘 안 되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기술적으로 일단 회수가 안 되면 곤란하고 부동산 담보도 안 되면 기술 보증을 해서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쪽을 신경을 많이 써서 신용이나 기술 보증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상황에서 구에서 보증을 설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구에서 보증을 서는 건 아니고요. 기술이나 신용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우성진위원

나중에 회수가 안 되면 부정으로 선정되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담보가 설정되어서 은행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은행이 자기 책임 하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넘겨줍니다. 올해는 35개 업체에 1억씩 주는데 은행에서 못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보증은 구청에서 보증을 서는 게 아니고 담보를 설정하는데 부동산 담보도 하고 기업이 자기들 신용이나 기술 보증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담보를 할 수 없죠.
병재

정병재위원

장비도 있는데 은행에서 감가상각을 잡을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을 안 잡고 충분히 자기들이 받을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야 100%를 주면 150%의 능력이 있어야 돈을 내주잖아요. 사실 120%만 가져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손 하나 까닥 않고 돈 장사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점을 신경 써주라는 거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신용 보증이나 기술 보증은 몇 %나 융자해 주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부동산보다는 적습니다. 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올해 몇 번 회의를 소집했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연초에 육성기금지원 업체를 공고해서 모집하고 한꺼번에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김영섭위원

내년에 40군데잖아요. 제가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인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안했네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문도 포함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2011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3쪽입니다. 2011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370억 9,5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1%인 26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519억 7,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4,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등록면허세 76억 3,000만 원, 재산세는 440억 1,7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52억 1,3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61억 8,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90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8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603억 4,700만 원, 보조금 74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구 세입의 30%를 점유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수입의 격감으로 무려 162억 원이 감액 교부될 예정인 만큼 세입증대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총 125억 원으로서, 구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며 금년도에 비해 28.4%인 49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39쪽부터 355쪽까지, 설명자료 113쪽에서 119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세입총괄표에 34쪽에 주차요금 수입이 많이 줄었죠? 그 이유하고 435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39쪽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이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조정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서울시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6,000억 정도.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시세인데 서울시에서 받아서 50%를 조정교부금으로 각 구에 내려주거든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그만큼 줄었고요. 주차요금 이 문제는 제가 자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주차요금 수입은 올해 차 면허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게 편성되었고요. 광특발전기금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세입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위원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340쪽인데요. 구청장협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 비용이 서남권 구청장 행사나 이런 것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당정협의회 업무추진 건은 이번에 생겼네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아까도 구정발전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처음 합니다.

채인묵위원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임시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수들이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1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우리 구청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나온 1년동안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려고 별도로, 8월이나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채인묵위원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수당을 말하는 것이겠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예.

채인묵위원

참가자 50만 원씩 수당이라면 적은 것은 아니네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일단 편성해놓고 지출할 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금천구소식지 선정위원회가 있고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수당이 10만 원씩이거든요. 보면 선정위원회는 1회인 것 같은데, 편집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월 회의를 하는가 보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기술평가수당 1회하는 것은 회사 선정하기 위한 수당이고요.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매월......

채인묵위원

다른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1시간이 7만 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3만 원씩 더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편집위원회하면 강구덕 위원장님도 참석 많이 하시지만 하다보면 1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예 10만 원씩 잡았습니다.

채인묵위원

여기에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예.

채인묵위원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학습동아리 40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매년 25만 원씩 지원했던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예산편성은 40개 동아리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보고서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데는 20만 원 주고, 적은 데는 10만 원도 주고 조정을 합니다.

채인묵위원

25만 원이라는 것은?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최고금액입니다. 활동실적에 따라 적게도 주고, 많이 주기도 합니다.

채인묵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문변호사 문제인데요. 고문료는 12개월 다 들어가 있어요. 수당형식인 것 같은데 수당 10명×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해가 안되는데......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내년에는 20만 원, 부가세 2만 원 해서 22만 원 잡혀 있는데, 연 1회는 보너스식으로 수당을 줍니다. 한 달치씩을 더 준다는 것이죠?

채인묵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고문료라는 것은 뭔가를 제안을 했거나 그런 수당......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런 고문료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문으로 변호사사무실로 보냅니다.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 구하는 것은 돈을 지급 않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인데 저희들은 혜택을 많이 봅니다.

채인묵위원

그런 것 같은데 소송을 하거나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승소하면 사례금이라든지 있나 봐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예.

채인묵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요즘 관례를 보면 적은 비용인데 서로 고문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고문료 총가액이 1억 이상 되면 300만 원 줍니다. 민간인들이 변호사 살 때는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고문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명예직입니다. 명함에도 그렇고, 경력에도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관공서의 고문변호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이니까 총괄 예산편성부서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큰 틀에서 금천구 예산 2,500억 됩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2,462억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몇 가지만 물을게요. 업무보고를 할 때 김영섭 부의장이 신문값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과장님이 그래도 금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적게 신문값이 지불됩니다 했거든요. 지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적고, 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뭔 얘기를 하면 많이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하고 덜 드려도 돼요. 그렇지요? 강남과 우리하고 비교하면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맙시다하고 부수만 줄여주세요 하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얘기에서 2,500억 원 정도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신문게재 40개 부서에서 돈도 없으면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2011년 세수가 깎일 것으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안되면 깎이거든요. 경기하락도 원인이 있지만, 제가 구정질문한 기억이 있으시죠? 그럴 때 가용재산 300억 원에서 경비성을 축소하면 400억까지 가용재산을 올리고 심지어 500억까지 올리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2011년도 총 가용예산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순수한 가용재원이 298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가 500억 있거든요. 올해는 가용재원 300억 중에 서울시에서 160억이 적게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가용재원은 200억밖에 안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금년 구정질문할 때 그 얘기 나왔었는데, 욕심만 많게 일만 많이 하는데, 일한 것 중에서도 물론 상부나 윗분들 지시가 있어서 하는데, 거의 교육예산으로 많이 편성되어 사람과 콘크리트와 대결한다면 거의 사람쪽으로 하는데, 사람도 어린 학생들만 치중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돼죠. 그렇다고 해서 금천구에 어린아이들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도 질문했지만 우리 금천구는 25개 구 중에서 기반인프라가 제일 열악한 곳인데도 거의 다 삭감되고, 여기는 수백% 증액되고, 물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텐덴, 그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장인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상임위이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했고요. 구정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가용재원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구의 정책방향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타 구와 서울시 방향도 저희들이 참작을 해야만 되고, 어차피 타 구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문화·복지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멘트보다는 교육·복지·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방향을 잡고 편성한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올라올 때 과정에서는 그 쪽에서는 예산요구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삭감되었지요. 다음에 구정질문에서 하니까 그때 하고, 기획홍보과 쪽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를 할 때도 들었는데 금천구소식지 문제와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운영 문제인데, 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A4용지로, 중앙일보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 식으로 부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는데, 보는 신문, 읽히는 신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만부든 20만부든 좋지요. 그러나 구민이 읽어야 돼요. 반상회보로 편지함에 꽂혀 있어서 눈·비 맞고 굴러 떨어져서, 물론 집집마다 가구수마다 넣어주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꽂혀 있다 말아요. 오래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만드는 신문에서 돌리는 신문, 읽히는 신문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수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볼 것인가, 읽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해야 읽게 할 것인가, 심지어는 가장 많이 읽는 동을 설문조사를 나는 이렇게 봤다, 많이 봤다는 동을 1위로 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도 제가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부수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부수를 많이 찍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많이 읽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전체적인 틀을 바꿀 계획입니다. 물론 사이즈도 줄였지만 내년부터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볼 계획입니다. 금액이 많이 오버되지 않으면 전문적인 업체들한테 용역을 줘서 제작해 볼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설문조사 관계는 이번에도 혹시 본인들이 다른 방법을 원하지 않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통장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은 이 자체가 좋다고 찬성을 하는데, 주민들의 50%는 현재 있는 소식지를 원한 분들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얼마나 읽을 수 있느냐, 읽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껴서 내년부터는 색다른 방향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을 줘 볼 계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찍어 내는데만 목적을 둔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읽히게 할까 예산도 넣어서, 찍어내면 뭐 합니까? 봐야지요. 휴지도 안 되더라고요. 종이가 부들부들해야 휴지도 되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면도 중요하지 않은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통·반장들을 통해 집집마다 편지함에 꽂는 것보다 더 진보적인 사고방식으로......, 손에만 들어가면 돼요. 앞에 보고 던지더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내가 보면 꽂아져 있어요. 우리 집이라든지 주변 셋방 문 앞까지 놓아둬도 그래도 그 사람들, 선거 때도 그렇게 해봤지만......, 밟고는 다녀도 안들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4쪽에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 제작·운영이 있는데 교양강좌콘텐츠를 구매한다든지 콘텐츠를 잘했다는 곳이 있습니까? 구매를 어디서 합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여기는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작이면 어디에 의뢰를 한다는 것이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올해도 외부에서 인터넷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 외국어강좌 같은 경우는 3개 외국어를 1인당 1만 8,000원씩 줍니다. 한 달에 150명 정도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수를 하는 그 날 매진됩니다. 150명이 다 차 버립니다. 사실 넓히려고 예산을 편성을 늘렸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깎이는 바람에 150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하려는 분들은 많고 예산은 적다보니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접속이 잘 된다는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접수하는 그날 다 매진이 돼 버려요. 300명으로 늘리려고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적어 깎다보니까 똑같이......
병재

정병재위원

접속이 잘되고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잖아요. 인기가 좋네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의정활동비 여론조사는 리서치 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우성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리서치 회사에서 임의로 주민들 선정을 하고 결과만 저희들이 받거든요.

우성진위원

여기서 명단을 줘서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우리가 명단을 주지 않습니다. 동별로 인원 할당만 합니다.

우성진위원

명단도 그들이 입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뢰도나 이런 것은 믿을만 한지?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명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층별로 어르신 몇 %, 20대 몇 %, 30대 몇 %, 40대 몇 % 동별로 진행해 주거든요. 리서치 회사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신문구독료에서 1,671부면 반장이 3,000명 잡으면 절반이잖아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네, 45%정도 줍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반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각 동장님들한테 매년 돌려가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홀수 달은 이 사람이 보고 짝수 달은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동별로 다른데 통장님들은 전체 다 주고 반장님들은 통장님들이 자기 반 숫자의 45% 정도를 줍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반장이면 지역의 일을 보는 사람이면 개인적으로 신문은 하나 볼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태 보던 것을 없앤다고 하면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대안으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안의 여지는 없나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반장들은 사실 구청에서 해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연말에 2만 원 상품권 하나씩 주는 정도인데 반장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구청에서 해주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신문을 돌아가면서 주는데 제 생각은 신문을 다 주는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우성진위원

신문을 주지 않는 대신에 실생활에 쓰레기봉투가 유용할 수 있거든요. 또 그 정도면 신문 하나씩은 다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00% 지급된다면 모르지만 한 해는 보고 한 해는 안 보고 그런다면 결국 안 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주는 쪽에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던 것을 안 주면 서운하니까 대안으로 쓰레기봉투를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생각을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눈부신금천 소식지 제작발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2,634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A4지 용지로 해서 20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매달 1만 부씩 10만 부를 발간하는데 혹시 견적 뽑아본 적 있으세요? 추상적으로 견적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만큼 예산이 늘어나 있나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지금 9만 5,000부에 나가는 예산에 비례해서 5,000부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아까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용역을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2억 3,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나중에 낙찰금액이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소식지 자체를 바꿔보자는 차원이거든요. 규격을 줄이고 배부처도 재래시장이나 지하철역이나 다방면으로 배부할 계획이고 부수도 5,000부 늘려서 하는데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한테 읽히기 위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봤는데 한계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신문하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만드는 신문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금천소식지에 2,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산을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세부적인 계획안이 없고 예산을 늘려 놓았잖아요? 그리고 1만 부를 하니까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정확한 사업 방향도 나온 게 없죠?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제 생각은 20쪽보다는 15쪽을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주세요. 샘플용이라도 나와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러한 소식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지로 이 정도의 양으로 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을 해가지고 와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증액시켜 주세요 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용역과 함께 하시겠지만 올해는 돈도 없고 어려우니까 쪽수를 줄이더라도 동결할 생각은 없는지요.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각 상가에 신문을 조그맣게 하나씩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1,000개 만드는데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소식지 때문에 증가된 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세부사항에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관습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작태는 우리구도 벗어나야 됩니다. 준비해 왔으면서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사봉 3타)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356쪽에서 387쪽까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지역경제과 359페이지입니다.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3,000만 원인데 신설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매년 했던 것인데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성격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금천상공회에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민간이전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고경영자과정, 소상공인 실무교육, 소자본창업 강좌, 어린이 경제교실 등등 교육 전 과정을 중소기업, 어린이 경제교실해서 금천상공회에 위임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어린이 경제교실도 넣고 소자본창업 강좌도 놓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걸 여기에 넣었다는 거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넣었는데 예산팀이 양이 많아서 일부 제외를 한 모양입니다.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서 하나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재래시장 공공운영비에서 남문시장 화장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도 다 구청에서 내주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남문시장은 편의시설이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대시장 편의시설 건립하는 것처럼 편의시설 2층짜리가 지어져 있고, 일부 화장실 2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전기, 상수도, 하수도요금......

우성진위원

관리도 다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위탁계약을 해서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건물이 국비·시비 지원 받아서 지어져 관리비 전체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 소유입니다.

우성진위원

화장실만? 편의시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건물 전체와 부지 몽땅 다입니다. 지금 현대시장도 부지하고 건물비가 24억인데 적어도 금천구민의 자산 됩니다.

우성진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사용자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이 쪽에서 지원해서 해주었으면......, 그래도 아니다 싶네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 정책방향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이제라도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편의시설로 해주었으면, 물론 관리는 여기서 해 준다고 해도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은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그쪽에서 부담한 방법도 그쪽에서 아니다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자기들 부담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건물 구입에서 부동산중개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일부 보면 관공서에서 건물을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가 예산서에 없는 경우를 봤더니 아예 예산을 못 잡아서 못주었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중개수수료를 감면받는 하는 규정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은 예산에 잡았습니다.

우성진위원

일을 했으면 대가는 당연히 줘야지요. 더구나 개인도 아니고 관공서에 소개를 했다면, 기업지원센터는 원하는 위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건물이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충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물이 있고, 인적사항 관공서니까 다 알 수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부동산에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 우스운 것 같은데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부터는 물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굳이 중개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는 것까지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에 부동산이 거래되면 중개수수료는 있어야 하니까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성진위원

거래하면 당연히 줘야지요. 일하는 부분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저희 직원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불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금천구의 업태가 부동산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들가게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이 따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과 무관합니다. 별도로 나들가게 육성, 중소기업청 유휴자금도 있고......

채인묵위원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잡힌 것이 별로 없어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산업뉴타운과 관련해서 프로젝트용역 2식으로 되어 있는데, 2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뉴타운에 저희들이 3~4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4개 정도를 해서 그 중에서 합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용역결과보고서가 전제가 되어야 저희들이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어떤 부분을 선정해서 안 될 가능성을 두고 2개 정도는 최소한 하기 위해서 2식을 잡았습니다.

채인묵위원

해외자매도시와 교류를 보면 자매도시 방문 해서 도시별로 1,000만 원씩 잡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방문했을 때에만 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방문도 있고 외빈초청여비도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가 3군데 있습니다. 미국, 호주, 중국......

채인묵위원

한 도시당 1,000만 원씩이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문단 구성이 몇 명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최소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1,000만 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를 테면 초청에 의해서 갈 경우에는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중국에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갔을 때는 항공료만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체재비 일체는 그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중국을 초청을 해서 내년에 오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체재비 일체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채인묵위원

구의회에서도 1월에 호주를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혹시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구의회 예산과 저희들 예산과는 별도입니다.

채인묵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64페이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5,2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각 두당 10만 원, 11만 6,000원 해서 책정이 되었나 보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초에 공개경쟁을 합니다. 현재 한국동물학회에 용역을 주어서 고양이, 개 한 마리 잡아 가는데 낙찰가격이 8만 3,420원이었어요.

채인묵위원

우리가 그 이상 관리하는 것은 없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잡아가서 관리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제자리에 풀어주고 두당 10만 몇천원, 위탁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요.

채인묵위원

여기서 업체선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