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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79회 제2총무위원회2017-06-15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무과

총무과피감사기관

, 안전총괄과, 문화융성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안전행정국장 조병두.

안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3쪽부터입니다. 먼저 25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상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토록하고 가급적이면 중복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원 위촉시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54쪽 보조사업 일몰제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을 준수하고 보조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각종 용역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불용 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와 예산절감기준 준수에 대하여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과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등은 인사행정의 핵심과제인 만큼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음 장 258쪽 경북대 상주캠퍼스 정상화 등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공직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다변화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민병조 의원님께서 지난해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격무기피부서 지정, 전보제한규정 준수, 발탁 인사시행, 보직관리규정 제정 등 인사운영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제안해 주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인사관리 전반에 해당되며 앞으로 마땅히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연 인원 47명이며, 연간 회의는 열세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9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5쪽 인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모두 열 차례 개최해서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그리고 명예퇴직자 심의 의결, 공무원 징계 의결 등 상주시장의 요청사항과 관계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총 29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67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으로 이자수입이 5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수입으로는 세대주 명단 작성 비용, 보조사업자에게 발생한 이자세입,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정산반납급 등 8건에 4,490만 3,000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69쪽 하단입니다.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총무과 용역발주현황은 전자결재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4건으로 사업비는 9,073만 9,000원입니다. 효율적인 시스템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공동계약 또는 장비와 시스템개발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예산 사전편성은 국비로 지원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4건에 2,250만원을 국․도비로 교부받아서 사전편성후 집행하였고 추경예산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예비비는 주민소환 투표관리를 위해 2016년 5월 9일 7,574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납부했습니다만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서 1,7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811만 6,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 272쪽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장학회기본재산출연금 8억 원 등 모두 교육관련사업 4건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18억 5,949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직장한마음화합행사 등 5건의 사업이 연도 내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사취소 등으로 인해 4,500만원의 예산을 미집행하고 이를 정리추경에 삭감하거나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2015년도 분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사업비 중 도비집행잔액 538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시민아카데미 등 4개 사업 18건에 1억 6,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억 4,79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27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는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기념 KBS교향악단 가을음악회 등 2건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교육부 국비지원사업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해서 평생학습관련사업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7건씩 수행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지원 2건, 도비지원 5건, 나머지 7건은 시비로 편성된 자체 사업입니다. 이를 각각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279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2013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고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서 당시 업무관계자 3명을 주의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실제 근무에 다른 초과근무수당지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90명이며, 전국 15개 기관을 피고로 하여 2015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시민대상 교육은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학습관련교육으로 10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5,160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연 6,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142건을 청구 받아서 907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하였고 개인정보나 법인의 영업상 행위 등이 포함된 19건은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이후에 216건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처리내역은 285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입니다. 시단위자매결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 286쪽 읍면동 자매결연은 지난해 북문동과 청리면이 서울 상계10동 및 장충동과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14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286쪽 하단부터는 결연단체별로 교류실적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적교류는 처음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고창군과의 교류가 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류사안중의 하나인 농․특산물 판매는 부산 연제구가 제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94쪽까지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5쪽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미국, 중국, 대만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2004년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우리시 공무원 파견근무와 홈스테이 학생교류사업 추진, 양도시 대표단 상호방문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2일 월요일부터 홈스테이 교류단 학생 10명이 입국해서 현재 우리 지역 각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춘시와도 2005년 자매결연 이래 비슷한 유형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금년에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의 영향으로 중국 측에서 우리시와의 접촉을 다소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99쪽 대만기륭시와는 2013년도 자매결연을 맺고 아직은 소극적인 단계의 인적교류만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교류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의 긍정적인 교류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기대한 만큼의 국제교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문화분야와 물적교류, 나가서 기술교환 등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시 관내 지역단위로 30개 대에 5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피복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이․통장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3명의 이․통장이 중국을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으며 소요예산은 2,76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시의 인구는 101,799명으로 2015년말에 비해 575명이 감소했습니다. 증감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생 530명에 사망이 1,222명으로 자연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 캠페인 전개, 실적평가 및 포상 등 다양한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을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은 306쪽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최근 6년간 3,291명에서 6억 5,8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간의 거주실태를 추적해 본 결과 약 30%에 해당하는 990명이 우리시를 다시 떠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출자 중에는 특성상 단연 대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308쪽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1,140명입니다. 현원은 1,111명으로 현재 29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상북도에 채용을 요구한 인원이 96명에 달해서 임용시험이 끝나는 하반기가 되면 모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산정은 관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기본으로 삼고 통계적으로 산출된 통계인력과 출장소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몇 가지 기본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정원은 309쪽과 3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현황입니다. 대상자는 모두 71명인데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7월 조직개편과 부서장 보직변경, 직위공모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사교류, 개인고충해소 등 여러 가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 규정이 원칙대로 준수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315쪽까지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59명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일반직 몇 명을 제외하고는 소수 전문직렬이거나 운전, 기계, 화공 등 부서배치가 제한되는 직렬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18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5급 및 6급 직원 직렬별 평정순위는 개인 신상이 포함된 인사관련 비공개 자료에 해당됨으로 미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기호로 표기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6급 승진자 보직부여현황은 2014년 1월 1일부터 보직부여일 기준으로 해서 64명의 내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3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현재 파견근무자는 미국데이비스 자매도시 파견근무 1명, 경북 지방공무원 교육원 장기교육 3명,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과정교육 1명 등 모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현황입니다. 휴직자 26명에 연인원 32명의 대체 인력을 업무보조로 사역하였고, 소요예산은 2억 6,8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 지자체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우리시는 경상북도 도 전입시험 합격자 등 35명의 직원을 경상북도 등으로 전출을 시켰고, 다음 331쪽을 보시면 경기도 용인시 등지로부터 10명의 직원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세부 교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연 268명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연수를 목적으로 미주, 동남아, 호주 등지를 다녀왔습니다. 예산집행액은 4억 541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34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5쪽 하단입니다. 직원 해외연수 총괄현황은 2016년말 현재 재직공무원 기준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연수회수별로 봤을 때 3회 이내가 631명으로 55%에 달하며 수출 등 담당업무에 따라서 4회 이상 연수자도 194명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도 28% 가까이 되어서 향후 무경험자에게 우선적으로 연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상주시 장학회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장학회는 2001년도 8월에 근거조례를 제정하였고 2008년 1월 24일 설립해서 이제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장학기금은 시출연금 122억 원과 기탁금 20억 원 등 약 146억 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연 1,37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6억 6,5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은 그동안 6개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시대적인 상황변화와 수요에 맞춰서 현재는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10억 5,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7쪽 하단과 다음 장 연도별 장학금 기탁현황을 보시면 지난 9년간 개인과 단체로부터 9,302건에 20억 4,000만원의 장학금이 답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지역인재양성사업입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은 관내 10개 고등학교와 현장장학협의회에 7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13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에 학교교육 지원은 관내 46개 초중학교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11개 사업에 10억 5,17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41개 추진과제 68개 세부 실천사업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3년이 도래하는 현재 완료 종결된 사업이 1개, 일단 완료되었지만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37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3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 디지털도서관 건립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몇 가지 사업은 여건 미비로 인해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행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은 365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 이야기축제에 축하사절단으로 방문한 미국 데이비스시 관계자 4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끝으로 366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총 373건에 1억 7,535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처를 기준으로 보면 식당과 특산물 판매처가 주를 이루며 집행대상은 직무관련 내방객 업무협의를 위한 방문대상 기관 또는 소속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일자별로 388쪽까지 세부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이주환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 과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도 역임하시고 총무과장을 두 차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256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이제 전문관을 지정하고 공모직위를 확대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를 했는가요? 공모직위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공모직위는 지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출담당,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과거처럼 뭐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로 와서 공모직위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고 계속 권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19쪽에 관련되는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급 승진자하고 보직부여를 살펴봤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인사라는 게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잘해도 본전이 잘 안되는 게 인사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동안 많이 개선되긴 되었지만 2004년도에, 그걸 먼저 알아 볼 거는 공무원이 최초에 승진 소요연수가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건 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9급에서 8급 승진은 1년 6개월이 최저 소요연수가 되고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2년, 5급에서 4급은 4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급에서 6급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3년인가, 2년 6개월.

김태희위원

2년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2년 6개월.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한번 사전에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직, 농업직 9급 신규 임용자가 37명이에요. 그래서 현 직급을 2004년도에 들어온 37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8급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7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35명, 6급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이렇게 현황이 파악되었고 같은 해 2004년도에 7급으로 승진된 자를 이거는 농업직이나 다른 직은 제외하고 행정7급 승진된 사람이 34명 이었습니다. 행정 7급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9급 들어온 사람이 37명, 그건 행정직이나 농업직 포함해서 37명이고 2004년도에 행정직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34명인데 이 분들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금년도 6월 현재 7급에 그때 2004년도에 7급 된 사람이 6급으로 된 사람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승진자가 13명이 있어요. 이래서 저는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인사라는 거는 여기 죽 말씀은 잘해 놨데요. 이게 공정하게 한다고 투명성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정성이 없는 게 아닌가? 정실인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이게 무슨 청탁을 받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특혜를 준다면 청백봉사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인구증가 시책을 했다든지 뭐 훈장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사람 농업직 한 사람 승진한 사람이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이게 납득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신규 채용할 때 7급이었던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14명이나 승진 안하고 있는데 9급 들어온 사람 된다고 하면 이거 무슨 청와대 백인가요? 이거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도 공감하면서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행정직의 경우에는 근속연수로 봤을 때 24년 내지 26년 동안 근속하고 있지만 아직 그중에서 13명이 7급으로 6급 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농업직의 한 직원은 2004년도에 최초 임용이 되어서 지난 2017년 3월 1일자 승진을 해서 결국은 14년 만에 승진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진 인사를 단행할 때에 농업 직렬에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후속 인원이 3명 있었습니다. 승진후속으로 1명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2명해서 3명 있었는데 이 농업직에 있는 7급 직원들이 워낙 전체적으로 근무연수가 너무 낮고 하다 보니까 이 3자리를 모두 행정직으로 1자리, 세무직으로 1자리, 사회복지직으로 1자리 직렬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에 승진할 때는 이 농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3자리로 있었지만 다른 직렬로 조정되어 아무도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상주시에서 농업 직렬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경상북도 관계공무원과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직에 해당되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기도 했고 직접 시장님께 찾아와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든 차에 지난 2017년 2월 27일자로 저희들이 인사할 때 요인이 있었을 때 그때 농업직의 한명의 직원이 명퇴를 신청해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항까지 다른 직렬로 조정하게 되면 특정 직렬에 대해서 너무 또 근무경력만 내 세워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해당되는 직원이 연령도 어느 정도 67년생으로 나이도 있고 해서 한 명의 직원만이라도 승진을 시켜 줘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김태희위원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또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직종이 있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민선시장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인사가 만사라 그랬습니다. 인사를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기를 떨어트리는 인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처음 출발을 몇 년도에 했는가 해서 시 전체에 6급 승진할 때에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직급별로 최초 출발과 현직급 나이 이것을 세 가지를 종합해서 놓고 하면 이 사람 해당이 안될 겁니다. 농업직이라 그래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고 농업을 육성한다는 거는 인정은 가지만 어느 특정인을 하는 거는 안 맞아요. 앞으로 이런 거는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수직렬에 해 놓은 경우에는 여러 개 직렬을 놓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기 지나간 거는 도리가 없고 앞으로 인사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에 258쪽에 경북대 상주캠펴스 정상화 노력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5시인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김상동 경북대 총장을 초청해서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 목적은 이거하고 관계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저희 지역 출신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학계에 총장님으로 계시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 시민을 대상으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 2015년도 2월 10일 163회 임시회에서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라 해서 우리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시장에게 이야기한 것은 통합할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약속이, 그래서 보고서에는 보니까 통합조건이 아니고 통합약속을 이행하도록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결의도 하고 또 본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경북대 부속 농업교육원센터로 이전하고 옛 상주캠퍼스에 연수원 설립하고 레저스포츠센터 설치, 학생 기숙사확충 경북대학교 노인병원 분원을 설치하고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한의학 전문대학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도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백 시장은 책임을 져야 되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통합할 때 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본인이 느끼는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거는 거의 방치하는 상태에요. 오늘날 아카데미하는 목적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수막 걸고 민간인 통해 가지고 대모하고 해야 됩니다. 왜 안합니까? 그때 하도록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경북대학교 기분 맞춰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각 실과소 공통사항인데 경북대학교 교수들 각종 위원회 위촉할 때에 상주에 주민등록도 안 된 사람 위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오늘 총장 오셨으니까 이분한테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주캠퍼스 활성화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침 김상동 총장께서 지난해 10월 21일자로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저희들 지역 출신이니까 알게 모르게 저희들 지역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김태희위원

예. 그 분이 외남 출신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오후 5시에 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5시에 시민아카데미.

김태희위원

시청에 들어오시는가요? 사전에 시장을 만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3시 30분쯤 되면 저희들 낙동강변 일원의 각종 관광개발사업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문화회관 접견실로 바로 오시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도 오늘 한번 나가서 기회 되면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민선 지금 6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민선5기 때부터 성 시장 있을 때 이 시장 있을 때 매년 말이죠.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연을 해 오고 또 우리 상금도 계속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최근 통계에 보면 매년 한 500억씩 줄어 가지고 앞으로 2∼3년 안에 우리 상주인구가 10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시책을 지금 이래가지고 계속 실천한다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거는 할 계획인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위원님 모두 아시겠지만 절박감은 느끼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은 갖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나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을 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그런 조례도 개정해서 추진해 왔고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유치라든가 뭔가 메리트가 제공이 되어야지만 외부에 있는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확 띄일만한 그런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0만 사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할 게 아니고 우리 민선자치단체장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부시장이나 국장한테 맡기고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기업유치하고 또 나가서 말이죠. 상주대학교 캠퍼스만 활성화 되어도 인구가 증가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학생들 우리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주민등록만 옮겨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특별한 대책을 당부 드리면서 매년 말이지 우리가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인구증가시책은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 6급 승진 후 무보직현황이 직렬별로 몇 명씩이나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99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게 99명이고 행정이 3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이 14명, 시설직이 14명, 의료기술 9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직렬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총 99명입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이제 앞으로 무보직 6급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실 계획이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여기도 뭐 마땅한 해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승진 때문에 올해 들어서 6급이 종전에는 12년이 되어야지 기본요건이 되었는데 1년 낮춰서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장 저희들이 직제운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직이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행정직이 제일 많이 밀렸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직이 보니까 2007년도에 397명이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397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452명입니다. 지금 각종 전문직렬로 변화추세가 계속 세분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행정직은 계속 늘고 다른 전문직렬은 요지부동이에요. 이거는 결국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충원이거든요. 공무원을, 이게 분산이 된다면 행정직렬에 대한 인사적체도 다소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소외되는 전문직렬에 배려하는 것도 조금 변화가 될 수가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실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안에만 한 20여명이 무보직이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6급 승진 후에, 그래 되면 우리 읍면동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만 거의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건직렬에 대한 거는 상당히 조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리고 시설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건축, 지적, 뭐 이래 가지고 몇 명씩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은 토목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보니까, 인사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5년 동안 감사 지적내용들을 실과소별로 읍면동 다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읍면동은 업무미숙으로 지적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부분들은 어제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되는 내용이 보니까 인허가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주로 감사지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민원실의 인허가부서에요. 농지민원이에요. 그래 거기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직을 보니까 토목직 1명, 농업직 1명, 지적직 1명, 행정직 1명 이래 네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혹여라도 인사를 하시게 된다면 인허가 부서 종합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원실은 그죠? 토목직 2명, 농업직 2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전보를 시키지 말고 농업직 1명, 토목직 1명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해 놓은 직원을 두게 된다면 그것도 감사지적이 조금 안 줄겠나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인사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인력을 충원할 때도 일반행정직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렬 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 방침도 그렇게 세우고 있고 금년도 96명의 신규채용 인력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가급적 행정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전번 민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동안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또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감사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바로 민원실의 인허가 부서 농지민원이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업무의 연관상으로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거기 어떨 때는 보면 2명이 동시에 바뀌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토목하고 농업이, 그래 되면 또 문제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만 토목 2명, 농업 2명을 고정 배치시켜 버려도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다소 어렵더라도…… 그 다음에 349쪽요.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을 하시는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거의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상대적으로 상주공고나 상산전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따지면 상주공고 같은 경우는 전국 명문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 조금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상산전자고등학교도 지원내용에 보니까 특수학급 봉사, 창업 동아리지원해 놨는데 학력신장이나 기술신장 쪽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증액하는 방법을 같이 좀 찾아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원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그런 사항들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주공고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반이라든가 대기업반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인구증가 때문에 저희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학생들 유입정책으로 예산편성해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얼마씩 해 주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말씀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20만원입니다. 6개월 경과하고 나면 6개월마다 계속 존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2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20만원을 지원했을 때 그 학생들이 과연 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전입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전입을 하면 걔들은 눈앞에 보이는 임시 20만원 보는 것이지 이리 전입하는 순간에 단위 세대로 편성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주민등록지를 이리 옮기면서 바로 의료보험료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외적 규정을 군인하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큰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도 일단 의료보험은 무조건 징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전입한 학생들이 ‘아 그래도 상주에서는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점이 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제일 안 바뀌는 게 인사문제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우리 상주시가 민선 6기, 5기 때도 그렇지만 6기때 와 가지고 더더욱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뭐 승진이든지 전보든지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엄격한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적용했어요. 지금까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 승진이라든가 전보인사를 할 때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고민만 하고 시행은 안 해요. 고민은 계속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애를 썼는지 표시가 안 나는 게 우리 지금 공무원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인사를 한 후에 이게 참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가 진짜로 잘되었다. 아니면 보니까 이거는 인사가 아니다.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우리 행정수요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인사를 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들 특히 그래요. 승진이 가장 큰 자기의 목표에요. 그렇잖아요? 승진이 안 되고 계속 밀리면 일할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 실망감에 빠지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보거든요.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 인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뭐 만족을 못하는 사항들이 다수 있겠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이 흐름을 보셔야 되요. 지금 이제 제가 지적을 몇 개만 할 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이제 국장 인사에요. 우리 상주시에서 사실상 국장 참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국장을 시켜야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국장을 시켜 놓고 6개월 만에 퇴직하고 또 1년만에 퇴직을 시키면 일 하겠습니까? 업무파악을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 인사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매번……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자리를 보전해 주기 위한 인사지 시민들을 생각하는 인사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시민들 생각하면 6개월짜리 국장 인사를 하겠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시키면 옆에서 총무과장이나 국장이나 아니면 옆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같이 따라 가면 됩니까? 안되죠.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그리고 사무관 인사도 마찬가지에요. 전에는 민선3기나 이때는 보면요. 사무관 승진도 임기가 2년 이상 안 남으면 안 시켰어요. 왜, 시민들한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사무관도 마찬가지에요. 6개월이든지 2년이든지 그냥 나이대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인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제가 봤어요. 지금 인사의 승진자 명부를 죽 보니까요. 여기에 최초 승진일하고 최초 임용일하고 그 다음에 6급 승진일하고 사무관 승인이 최초 임용도 제일 빠르고 6급 승진도 빨라요. 그런데 사무관 승진이 계속 밀려요. 왜 그런가 물으니까 나이가 안 되어서 그렇데요. 나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럼 이게 무슨 인사에요. 나이가 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지 일 안하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 하겠어요. 나이 찰 때까지 말년 1년이나 2년 남을 때 까지 일 안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승진되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연공서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의 한가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연공서열도 중시하고 그리고 또 발탁승진도 중요하고 이래 가지고 해줘야 되지 지금 대부분 인사가 보면요. 지금까지 나이 순서대로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5급 사무관 승진은 그런데 누가 우리 공무원들이 신규임용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일 하다가 그만 두지 어차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한 가지는 보면 발탁에 따른 효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좌절감도 적지 않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맞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세요. 우리 지금 시설직 국장이나 보건직 국장을 못 만드는 게 뭐에요. 4년 지금 임기를 못 채워요. 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시설직중에 토목직, 건축직, 시설직이 많은데 사무관 4년이 안되어 가지고 직무대리 시켜야 되요. 한다고 그러면, 이런 상주시가 무슨 인사를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력간의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 건설국장 하실 분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이 해야 돼. 전문직렬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인사를 잘했다고 계속 우리는 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을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도 관철이 안돼요. 관철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욱

김진욱위원

노력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4년간 노력한 게 뭐 있어요. 3년간 노력한 게 없는데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인사를 했는 내용을 보면요.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노력했는 게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미흡하게 비췄다면 죄송합니다. 더 애를 쓰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미흡하죠. 잘못했죠. 지금까지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인사는요.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타시군에 비해 가지고 가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인근 김천, 문경 가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가, 우리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설하시는 분들 물어 보면요. 거기 가면 알아서 필요한 거 알아서 다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가도 안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내가 얼마 전에 민원이 왔어요. 자기가 3년간 다녔데, 나무를 베어 달라고…… 그런데 찾아 다녔는데 이게 업무부서가 없어 가지고 나무니까 산림과 가니까 이건 또 뭐 문화재 있는 지역이라고 또 문화융성과로 보내고 왔다 갔다 3년간 다니다가 안 되어서 찾아 왔어, 그래 내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두 달이 지나도 안 돼, 그래 내가 부시장한테 가서 이야기 했어요. 이게 뭐냐 상주시가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이게 그래 나무 두 그루 베는 게 3년 지나 가지고 본의원이 이야기한 두 달이 지나도 이게 안 되는데 상주시가 무슨 민원을 해결하고 뭐 어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지금은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사가 잘되고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요. 안 시켜도 합니다. 착착 해요. 왜, 잘해 가지고 승진하려고 지금 실정에서는 잘해도 어차피 나이가 되어야지 승진하는데 누가합니까?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과장을 시켜 주면 다들 본청 과장은 하기 싫고 읍면동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무관 시켜 줘 봐요. 할때는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시켜 놓으면 다 힘든 본청업무는 안하려고 하고 읍면동장 가서 편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이유가 일하는 사람한테 우대를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각성해야 되요, 이 부분은요. 인사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교통에너지과장 명퇴한지가 얼마 되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4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4월 30일 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로 사무관 13명인가 14명 교육 받아 온지가 언제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14명 교육 받아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언제 왔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5월 26일 마치고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도 그래요. 사무관 교육을 받아 왔으면 사무관 할 수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교통에너지과가 별로 안 중요해서 지금 임용을 안 합니까? 전에 같았으면 이런 부분 있으면요. 직무대리라도 바로 임명했어요. 승진 같았으면 승진자 다 되니까 별로 이 과장이 뭐 없어도 되는 건지, 그럼 앞으로 계속 임용 안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대대적인 인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다소 불편함도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조금 유예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불편하고 이거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죠. 이게 인사를 위해서 지금 인사를 중지해 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13명중에 교통에너지과장 할 사람이 없어요. 능력되는 사람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관교육을 받고 와도 저희들 임의대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은 성적이 제일 우수한 사람이 선순위로 임용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당장 발령 내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어 조금 유예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유예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사실상 교통에너지과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전보를 못하면 전에 같이 직무대리라도 시켜 놔야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법정 직무대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장은 뭐……
진욱

김진욱위원

항상 보면 저게 없으면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인사를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명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우리 시에서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인사가 가장 지금 뭐 엉터리라고 그러면 엉터리고 전보든지 승진인사든지 이게 기준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게 가장 문제에요. 예? 누가 그래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그 질책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6급 무보직 계장들 인사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제가 죽 우리 직렬 직급표를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인사입니까? 전보인사입니까? 6급 무보직들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최초 그러니까 승진일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승진이 아니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승진일자가 될 우선순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무보직할 적에 승진일자가 아니고 무보직들을 인사를 하잖아요. 보면 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부직부여하는 그거 말씀……
진욱

김진욱위원

보직을 안 주고 그냥 무보직을 인사를 죽 했는데 보면 어떤 면에는 무보직 계장이 8명씩, 7명씩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또 어떤 동에는 무보직이 3명, 4명 있어요. 그러면 어떤계에는 무보직 계장이 2명씩도 있어요. 계장 밑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죠. 무보직계장이 그래 계장 밑에 또 두 명씩 있으면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나눠서 어떻게 능력껏 교체를 해야지 행정이 그렇잖아요.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수요가 없는데 인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저희들이 무보직이 승진하는 거는 1년에 한차례 연말기준해서 그래 합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승진하는 게 아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각 읍면동에 인사를 할 적에 어떤 면에는 무보직을 한 여덟명 가져다 놨어요. 계장보다 무보직 계장이 더 많은 계가 많아요. 어떤 동에는 무보직이 1명밖에 없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럼 이것도 어떤 행정적인 수요나 거기 맞춰 가지고 좀 해 줘야 되지 자기 멋대로 합니까? 심사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무보직 6급이 주로 보면 근속승진을 하면서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일반승진을 하면서 무보직이 6급이 되면 바로 보직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99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상자들을 승진은 시키되 그 기준에 맞춰서 바로 전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한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가 그 다음 차기 정기인사 때라든가 보직을 부여할 요인이 있을 때 그때 움직이다 보니까 한군데로 몰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다소의 편중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뿐만 아니에요. 이게 인사, 제가 개인 승진 아니고 전보인사도 보니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 많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 현재 저희들 현황이 한 58명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사회복지직 수요는 이게 어떤 수요에 의해서 합니까? 인사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말씀을 제가 선 듯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진욱

김진욱위원

사회복지는 우리가 뭐 노인복지든지 복지가 많은 쪽에 복지직을 넣어 줘야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사람이 많은데 복지가 많아요. 면적이 큰데 복지가 많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람이 많은데 복지수요가 많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직을 봤어요. 제가, 신흥동 같은데 인구도 많고 복지 수요도 많아요. 여기는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명 있어요. 서기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도 9급이죠? 서기보 9급 맞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서기보가 한명 있어요. 공성을 보니까 신흥동보다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사회복지직 6급이 2명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수요에 안 맞는 이게 행정수요에 안 맞는 인사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내가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어떤 데는 3명씩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3명 있는 데는 저희들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 가지고 계림동이나 함창읍 이런 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복지 관계는 지금 정부 방침이 2018년도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전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당겨서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관계는 다시 재조정이 한번 될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마무리하는데 지금 이 우리 인사에 지금 봤을 적에 안 맞잖아요. 함창이 신흥동이나 다른 동 보다 인구가 안 많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많지는 않지만 거기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최소한 급은 안 맞추더라도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보인사를 해야 되지 많은 데는 9급을 하나 두고 없는 데는 6급을 2명 줬어요.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세부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지금 보니까 그런 거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제가 이거를 따져 보니까요. 이 승진인사도 문제가 많지만 전보인사도 문제가 많아요. 이게 또 우리 승진을 하든지 하면 읍면동에 배치가 되죠. 처음에, 전보가 되죠. 승진하면 어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7급과 6급 승진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6급 승진되면 가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오면서 이제 오는 기준이 사업소 들렸다가 본청으로 오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통……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순서는……
진욱

김진욱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고 또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은 본청으로 바로도 오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코스가 보면 본청으로 와도 좀 뭐라고 그럴까 과중에서 좀 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과인데 시에서 봤을 때 중요한 과가 아닌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데는요. 거기서 전보가 왔다가 다음에 갈 적에 금방 빼가요. 일 잘 하면, 그래 거기 잠시 있다가 일 좀 배우려고 그러면 다 지금 막 순환되어 가지고 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있죠?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은 장기근속을 당해 읍면동이나 부서에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잦은 전보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대민 접촉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가급적 그래 하려고 하는데 일부 몇몇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보면 지금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주요 부서는요. 오래 있어요. 거기 거의 안 떠나, 승진해야 떠나든지 3∼4년 있든지 이래 가지고 있다 가고 그냥 그 외의 부서는 뭐 언제 날라갈지 본인이 모르는 거야 거기서, 불안해서 못 있어요. 인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인사 지금 했는 현황을 보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위원님 그……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래 보이지만 저희들이 인사 운용상에 가만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다른 데로 무단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직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를 떠나려고 그러겠지. 거기가 한직부서이고 이러니까 다 떠나려고 그러니까 빼서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부서가 뭐 좋으면 총무과 같았으면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가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았으면 그 사람들도 안 가려고 그러지, 더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었지만 격무기피부서도 지정을 하고 그 직원들이 일정 기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미흡하지만 정말 애 쓰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매번 그랬어요. 지금 총무과장님 올 때 마다 인사에 대해서 힘쓴다고 그러고 노력한다 그러는데 지금 안 바뀌는 게 제일 안 바뀌는 게 인사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주시에서 이게 제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일 안 바뀝니다. 사고가……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할 적에 공모직위가 한방단지하고 또 어디 한다고 그랬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수출담당도 하고 앞으로 귀농귀촌 관계하고 차후에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확대해 나가는데 거기서 진급할 수 있는 데는 한방단지 밖에 없죠. 다른 데는 바로…… 한방단지는 직무대리로 가니까 바로 진급이 되고 다른 데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한방단지는 뭐 가서 직무대리 가 가지고 한방단지 소장은 거의 뭐 5급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꼭 그런 게 아니고 유통계에서 가서 바로 5급 됩니까? 안되잖아, 거기는…… 그러면 한방단지 직위공모를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도 직위공모를 해야 되지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마음에 드는 사람 보내요. 이게 무슨 시에서 일관성 없는 인사를 합니까? 직위공모를 했으면 그 다음 인사할 때도 그 부분에 직위공모를 해야 되지 직위공모해서 보냈어, 문제가 있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인사할 때는 그냥 슬그머니 모르게 그냥 인사를 했어, 왜 직위공모 안합니까? 그러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있기 전에 한방산업단지 전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공모해서 인사했는 거 같고 차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되었다가 그래도 그 직원이 있으면서 추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을 시장님께서 보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 다시 보낸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사할 적에 그 다음 사람도 그러면 직위공모를 해야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음에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동안 비워놨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직위공모한 것을 조례나 어떤 법령으로 특정을 지어 가지고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한방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표류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성과를 나타내면 승진을 시켜 주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안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 의지는요. 어느 과든지 예산만 많이 주면요. 일하는 표시 확 나요. 제가 봤어요. 한방산업단지도 직위공모한 후에 공모 전하고 보니까 공모한 후에 예산을 막 한 수배 더 줬어요. 한 5배, 6배 그러니까 대번 확 표시나지, 가니까 길도 포장되고 막 건물도 막 짓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표시가 나지 그게…… 예산 안주는데 어떻게 표시를 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 안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그래요. 그 후에 직위공모한 후에는 예산을 많이 줬어요. 투입을, 그전 보다 한 5∼6배를 더 줬어, 그러니까 일하는 거 같이 보이지, 어디든지 예산만 많이 줘 봐요. 일하는 거 같이 보여요. 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전 사람들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애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안 달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제안 자체를 안 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하겠다고 말하자면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긍정적으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결과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래 해 가지고 했다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과정들은 저희 직원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후에 또 자꾸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니까. 그 후에 또 감사에 지적당했어, 받았어, 바로 승진했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가 저는 이해를 지금 못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있다 직위공모로 가서 감사해 가지고 저걸 받았잖아요. 견고인가 견책인가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한방단지소장이 그 당시에……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언론에도 문제가 많았고 해 가지고 그 잘못되어 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거기서…… 적법하지 않다고 그런데 그 다음 인사 때 바로 승진을 해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우리 일반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보내 가지고 했는데 그 중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당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막바로 또 승진을 시켜 줘요. 참 힘든 5급 사무관을 이래 해 놓고도 우리 상주시에 뭐 인사에 대해서는 진짜 뭐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너무 오래 해 가지고 누가 하실 분 있으면 제가 보충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진욱 위원님. 아! 그래요. 민병조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제가 정회시간 전에 김진욱 위원께서 질의하는내용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물론 잘된 점을 부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듣기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태도가 맞지 않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무관들 계시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교육을 지금 행정능력향상이나 행정서비스 및 이런 협조, 의회와의 업무협조 관계 이런 교육들을 시장님이 시키는 거 말고는 안 시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역량강화교육을 매년 1회 내지 2회 정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저희들 직위 이동관계가 많이 예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반기에 좀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의회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협조라든가 의회와의 관계설정 이런 관계도 교육이 되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전반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과목을 따로 신설했거나 그렇지는 안했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자, 내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우리가 의원들께서 우리 행정부의 과장들한테 부서장들한테 무슨 업무차 찾아 가기도 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그것을 한번 물어봐서 우리 의회기능을 이렇게 잘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과장들의 태도가 내가 봤을 때 99%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1∼2%의 과장들의 태도가 우리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친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 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무관들이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했습니다.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한번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사무관들도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나 이런데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는 서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대로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주무계에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리고 우리 어제 제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책실명제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총무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왜 총무과에서 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치행정쪽의 내용이 강하다 해서 저희들 자치행정담당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정책의 실명관리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63조2 실명제책임관 지정에 행정기관의 장은 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실장 등 해당기관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거를 하시지 말고 기획실장한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로 이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집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다음 인사원칙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민선 들어오셔 가지고 이정백시장님 초기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와서는 그래도 어떤 인사원칙이나 격무기피 부서 지정이나 이런 노력들 제가 한번 살펴볼 때 그나마 잘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한꺼번에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동료위원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기본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 시청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공무원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의 기본 룰과 질서가 지켜질 때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민병조위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계장 무보직 이런 거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건 중복 질문이 되어서 하지를 않고 함창읍장의 경우에 유일한 우리 상주시의 읍 지역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주환 과장님께서도 거기 읍장으로 계셨어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읍장자리가 아무리 5급 사무관 자리라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역대 함창읍장은 5급 사무관 경력이 5년이하, 4년 이하되는 공무원이 읍장으로 발령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주로……

민병조위원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민선6기 들어와서 사무관 승진 1년도 채 되지 않은 공무원을 읍장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또 공무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읍장의 능력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최소한 행정경험을 다른데서 좀 쌓은 다음에 그래도 한 2년이나 3년 이상 되어서라도 최소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진급하자마자 관광진흥과에 조금 있다가 그리 보내는 것은 잘못하면 정실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룰과 질서가 지켜질 때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가 최소화 되고 또 혹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풍토가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소수직렬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조위원

예. 제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직렬의 배려가 현재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전체 경력이나 인원하고 봤을 때 사회복지직의 사무관이 없다는 여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의료기술직렬하고 그 다음에 전산직렬이 당해직급 승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었는데 차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그런 여론들도……

민병조위원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직, 전산직, 그리고 추가로 지적직, 건축직, 지적직은 배려가 지난번에 있었죠. 건축직 등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직렬을 한번 들여다보면 10년, 12년, 13년, 14년 승진한지 6급 승진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능력을 한번 살펴보면 개중에는 소수직렬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사무관으로서의 능력을 평가받기에 충분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에 인허가부서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종합적인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앞으로 차기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감안해서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 신설하기는 좀 그렇지만 감사기간이니까 2017년도에 인허가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다음에 상주시에는 현재 기간제직원이 203명이 있고 이중 2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아! 최근 5년간 2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거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새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현재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아직 지침은 하부까지 내려오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인건비가 막대하게 우리가 앞으로 소요가 될 것인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 경상북도로부터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8월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서 시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나오면 어떤 구체적인 일정과 자격요건이라든가 기준 뭐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거 8월말인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8월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착실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런 무기계약직 같은 것이 정치적으로 흐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181명 중에서 114명이 2년 이상 동일부서에 재직을 하고 있더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특수기술이나 경력 등으로 한 부서에 재직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년까지 시에서 근무를 해야 함으로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요인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복무규정만 되어 있고 상세한 그런 내용들은 마련되어 있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렇게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특혜 등 문제로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 인사이동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또한 무기계약직의 근무부서간의 보수차이가 지금 납니까? 안 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부서간 보수의 최고, 최저 차이가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마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부서 간으로 명시하기는 모순이 좀 있고요. 맡은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이런 직원들은 같은 무기계약직이지만……

민병조위원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이가 상당히 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체크해 가지고 같이 무기계약직 관계를 잘 살펴서 제도나 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안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나 다른 별도의 지침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마련되기 전에 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래 하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제가 여기 책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14년도 감사자료가 전부 똑같아요. 자료가,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여기서 뭐 제가 지적하지는 않고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포상문제인데 16년도에 이정백 시장 포상은 상장이 190개, 공로패 10개, 감사패 132개, 표창패 282, 표창장 229개로 총 843개가 수여되었더군요.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상주시 포상조례 규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4조 포상의 종류에 감사패와 표창패라는 포상이 없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는 규정도 없이 심사도 없이 시장이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관련 조례 위배 여부가 없는지 저희들이 절차적인 문제하고 같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것은 절차상으로 되짚어 볼 이야기가 아니고 줘서는 안 될 상을 주고 있다. 감사패가 132개, 표창패가 282개를 주었는데 포상기록에 남기느냐 그렇지도 않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포상기록은 다 대장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이거를 주지도 말아야 될 규정을 포상기록에 남기는 게 말이 안 되고 그죠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조례상 되어 있는 이 명칭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런 사항들도 면밀히 한번 조문을 살펴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우리 상주시 포상조례가 포상의 종류를 보면 표창장, 감사장 죽 해서 민주시민 질서상까지 나와 있잖아요. 제4조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시민상은 어떻게 주고 향토개발상은 어떻게 준다는 조례 규정을 내가 찾아 가지고 뽑아 가지고 한번 읽어 봤어요. 다 읽어 보니까 사소한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상장을 이렇게 해서 몇 백 개를 주는데 이것은 감사패, 표창패를 어디서 이거를 나눠 주는지 저도 그 규정이 하도 많이 나눠 주길래 이것이 맞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에도 특별하게 남기지 않고 규정도 없는 포상을 남발하는 것은 선심성이 될 수 있다. 시장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자제하고 다른 분류로 우리가 조례에 선정된 대로 규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리고 퇴직공무원 포상 기념품 상패 제작에 16년도에 4,300만원, 15년도에 1억 300만원, 14년에 1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정추진 유공자 어떤 사람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이게 감사원인가 행정자치부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 사항들은 작년도부터 종전에 해 오던 거의 반으로 줄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념품 없이 하여튼 30만원 이내의 저걸로 해서……

민병조위원

아니 시정추진유공자라는 제목의 표창이 시정추진유공자가 어떤 사람을 분류해서 하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거의 다 포함된다고 이래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민병조위원

어떤 사람이 포함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일반시민과 출향인사, 특별한 분야에 공이 있는 이런 분들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병조위원

16년도에 작년에 몇 명을 포상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일반 843명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딱히 구분을 짓기가 애매하게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자, 이게 우리 주무과장님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요. 왜냐하면 돈을 수천만원씩 쓰고 몇 억씩 쓰고 하는 것들을 그냥 거기에 포함되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본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럼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시정추진유공자에게 상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포상규모가 조금 적더라. 좀 올려줘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5년, 16년에 각각 몇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상했는지를 체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많은 금액에, 그래서 이런 규모로 포상을 하려면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밑에 계장들한테 근거를 마련해서 세부적 기준을 한 다음에 시장의 포상문제도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매년 지적 내용들은 과장님께서는 이제 뭐 완결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전 부서에 동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결산 때도 지적을 드렸고 하는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75쪽에 과장님 부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시민의 날에 KBS교향악단 야외연주 하는데 이 분들을 모셔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 우리가 예산투자 대비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크게 좋지 않아서 크게 호응도가 떨어졌다라는 거 공감하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들인데 이 사항들은 앞으로 같은 문제가 지적이 안 되도록 금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행사를 계획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교향악단 연주회를 하는데 그 밑에서는 풍물경연대회를 하고 주변에는 온갖 소음이 심하고 이래서요. 앉아 있으면서 제대로 음악을 듣기가 힘들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거는 선정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다음에 281쪽에요. 이제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문맹을 탈출하는 거 문해교육에 대해서 가장 본의원이 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교육부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의 문맹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파악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교육과정을 거치신 우리 어르신들 뭐 졸업에 유사한 행사에 가보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높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식 세대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런 문제는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면단위나 우리 시단위에 문맹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사업수행의 의지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서비스를 이제 시내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게 우리 면단위에 계시는 우리 면민들이 이런 평생학습교육을 받는데 시내보다 원활하지가 못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인력들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데 19개소를 방문을 해 가지고 5인 이상 주로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데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만족도가 높은 교육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의 관련되는 그분들이 이력이나 교육내용들을 데이터로 구축해서 본인들이 이런 학습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셔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강사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르신들께서 선호하시는 뭐 노래교실도 있고 하지만 노래교실과 더불어 다양한 여가교육프로그램들이 좀 개발이 되었으면 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를 앞으로 구축하거나 이래 하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설적으로 찾아와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도록 마련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마을단위 경로당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우리 면장님들이 그 수요도를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는 이런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강사가 있는데 강사 선호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강사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되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악보 하나 가지고 노래만 부르는 게 우리시의 지금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로 해서 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도 우리가 동 단위별로 그 다음에 우리 뭐 시에서도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도 부산 연제구에서 우리가 자매도시 중에 사실은 농․특산물을 가장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자매도시가 꼭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문화, 체육,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농업도시고 많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이런 아파트단지나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시키는 게 자매도시 전에 우선되어야 될 사안인 거 같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읍면동 마다 이런 분야에 새로운 대도시지역과 그런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역시 좀 개발을 하시는 게 과장님 부서의 소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읍면동단위에서 도시지역 동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적당한 단체가 있으면 알선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의 가장 문제가 해마다 지금 인구증감에 보면 출생인구 보다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는 인구가 훨씬 많아서 우리가 어떤 유입책을 둬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인구소멸위험도가 높은 시로 구분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군 단위는 말할 거도 없지만 우리 상주시가 시단위에서 인구소멸위험이, 시가 소멸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우리가 이거를 탈출을 해야지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래서 그냥 뭐 출산을 하는데 첫째 아이는 얼마 교육비를 주고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출산환경들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죠. 첫째 우리 공직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갈 때 아무 부담 없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우선 행정에서부터 되어야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도 그렇게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행정에서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눈치를 많이 보고 어느 정도 육아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요즘 뭐 출산휴가는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또 육아휴직까지 거의 그대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귀농귀촌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하고 계시지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귀촌해서 전원도시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시는 거는 맞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자녀교육 때문에 상당히 늘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교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그 다음에 정주여건 조성인데 우리 상주시가 교육여건 개선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점점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다가도 부자 동네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가난한 동네에는 더 교육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물론 국가사무입니다. 교육의 책임은, 그렇지만 국가가 다 책임을 못 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 놓으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지 됩니다. 작은 기업이라도, 문제는 중소기업이 들어와도 일꾼을 못 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에 있는 전자고등학교라든지 상주공고하고 어떤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약을 해서 실습장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그곳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인구도 또 유출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방면에 대한 정책도 좀 펴줬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인사에 관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311쪽에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현황 내용에도 보면 전보사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사유는 언 듯 보면 다 그럴듯해요. 사연만 그럴듯하지 내용상은 안 맞습니다. 이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시민들이 그 부서에 가면 금방 있던 사람이 어디 가고 없데요. 또, 6개월 만에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게 민선6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선4기, 제가 의원을 시작한 민선 4기, 5기, 6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등용을 안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등용하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발탁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국장 예비후보감들이 없어요. 지금. 뭐 누가 들으시면 오해를 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인력 풀이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사람을 확 튀겨가지고 온갖 가져다 찍어 붙여요. 아까 김진욱 위원님 지적 중에서도 그 부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부서에 승진하러 간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6개월 기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향상이 되고 한다고 하면 타부서에다가 배정을 해야 되지, 그럼 뭡니까? 역으로 보면 징계를 준 게 잘못된 거예요. 둘 중의 하나죠. 징계를 준 게 잘못되었거나 승진을 시켜서 제자리로 5급을 가져다 놓은 게 문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과장님 개선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인사 총 책임부서장이니까 인사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건의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책임감을 갖고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353쪽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민선7기도 이제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 예산낭비 신고센터라고 그래서 353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체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 거를 처음 알아서 그래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으면 예산낭비 신고사례가 없는 거 같으면 이거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시정의 잘못된 거를 지적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를 파악을 못하는 거를 시민들이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이게 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긍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시장께서 355쪽에 출범하시면서부터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조성을 그렇게 고집을 하세요. 우리가 반대 반대를 해도 예산이 삭감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당해연도에 삭감된 예산을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여기는 동의를 안 하셨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농․특산물유통센터라고 바꿔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신데 이거를 지금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2억 원을 확보 전번 추경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도 고집을 하시니까 뭐 어떤 경로로 제 부서가 아니라서 이게 예산이 승인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서에 관련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지적을 했지만 전국의 우수농산물들은 대형마트에 가면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상주시의 농·특산물을 큰 센터를 지어서 아무리 가져다 놔도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저희 상주시에 농산물 사러 안 옵니다. 이거는 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용역비 낭비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요. 농정관련해서 우리시가 우리 농민들에게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운영으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호응을 하고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완결이 되었죠? 완결된 거 모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동부사업소까지 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금 동서남북의 욕구도를 최소한은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임대사업장은 현재는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저쪽 부서에 있는 기계를 이쪽 부서에 이거는 뭐 전산시스템 일원화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농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시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농기계수리 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하라. 청년일자리 창출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계가 폐기처분 되는 게 지금 우리 농가의 현실이거든요. 5,000만원, 1억씩 주고 산 기계들이 수리가 잘 안되어서 폐기처분 되어 가지고 면단위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있는 거를 제가 간혹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관련 분야의 회사에다가 우리가 몇 개월간 교육비를 줘서 무기계약직으로 농기계수리 인력들을 왜냐하면 지금 벌써 4∼5개 지금 기계 임대사업장이 있는데 그 기계를 일일이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공직자가 농기계 이거를 배워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계의 특수성으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뭐 공약을 마무리단계지만 이 중요한 사업을 마무리단계에서 이거 역시 같이 공약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도서관 건립이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거는 뭐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현재 여건도 조성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임기 후까지 필요성이 있다면 차후에 하는 쪽으로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불가라고 하셔야지 추진 중이라고 그러시면 안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부진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불가 보다는……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는 시장의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풀어 가시고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장애인복지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마땅한 어떤 자리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복지센터 건립하는 거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잉여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상주소방서가 만산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간이 있고 하니까 현재 있는 공간들을 재배치하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는 거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3, 4주공에 임대를 들어가 가지고 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관련 사람들이 우리 소방서 시설을 활용하는 거 보다는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되요. 역시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있지만 애당초 복지관이 앉을 때 복지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장소상 입지여건상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일원화 하면서 함께 복지센터를 하면 되요. 시장님 의지만 가지면 되는데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하시면서 정작 상주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어떤 기본 기초조차도 만드는데 소홀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 두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제도 기획감사 부서하고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각종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총무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한번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사업, 어제 위원회를 이야기했는데 보조사업 부서를 제가 이야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조사업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게 또 체납한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정부의 보조라든지 받는 사람들은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 체납된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례라든지 앞으로 이게 또 모르겠어요. 그게 다른 거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두 번째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시민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해 가지고 시 행정서비스를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어제 감사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요. 민원업무는 그 시의 얼굴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얼굴이고 시민들이 가장 하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신속하게, 친절하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되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인을 제가 봤어요. 환경부서를 한번 보니까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니까 1,086건을 했는데 거의 두 사람이 다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그 직원이 초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가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가 과다하니까 거기에 친절이고 신속이고 따라 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당초에 직제개편하면서 용역 준데 이런 데서도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거 잘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우리가 보는 눈하고 많이 틀릴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민원부서에 직접 시민들하고 상대하는 그런 부서는 경력자가 했으면 좋겠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기가 친절하고 잘 하고 싶어도 이게 업무에 찌들리고 날짜에 쫓기고 이러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직원 한 두 사람이 1,086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무일수가 1년에 200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부다 하나하나 시간을 다투는 민원업무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했다는 게 진짜 불가사의합니다. 그래 그런 점을 좀 아시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앞서 민병조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요. 포상 관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다시 발언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주시 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공을 세우거나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장, 감사장, 또 학생들한테는 상장 모범공무원 향토개발상, 우리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런 걸 해 오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또 조례할 때에 지금 표창장을 표창패를 주고 감사장을 감사패를 주고 시행해 온 거는 오래 되었습니다. 관선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표창장을 주고 부상으로 시계나 은수저나 이런 걸 준 게 사실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해 오다가 민선자치시대로 돌아가면서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표창을 표창패로 하고 또 감사장을 감사패로 해서 예산승인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한번 짚을 거는 원칙대로 포상조례에 의하면 표창장이나 감사장 종이 한 장을 주니까 상 주는 게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래서 패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했어요. 패만들 때, 예산 승인해 줬다니까, 예산 승인했기 때문에 패를 만든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거는 공무원은 표창이 맞고요. 민간인은 감사장이 맞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해 왔는데 지금 보면 뭐 표창하고 감사장 구분이 잘 안 돼, 시행하는 데 보면 어느 단체 가보면 시장 표창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표창패 받을 그게 맞는가, 감사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시정 민간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시정해 주실 거를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정리를 해서 포상조례에 의한 지침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 우리 회기 때부터는 우리가 패 관계 들어오는 건 예산을 삭감해야 되요. 우리가 예산승인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는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오래 공직생활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으면 과거는 표창장, 감사장이었고 지금은 조례에 없는 패를 주고 있어요. 그 원인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부상을 줄 수 없어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 조문하고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또 인사 관계인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읍면동 인사할 때 특히 동의 인사를 살펴보면요. 남자직원 여자직원 배분이 보면 이게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좀 보면, 지금 동의 업무가 동의 자체 업무도 많지만 뭐 AI, 구제역해 가지고 이게 시의 업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 가면 어떤 동에는 남자직원 네다섯 명, 여자직원 나머지 이래 가지고 이게 AI 이런 거 야간근무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자직원들은 야간근무 못하게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자직원 두세 명이 애를 먹고 있어요. 이런 것도 향후 인사할 적에는 어떤 좀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뭐 봐 가지고 거의 여자직원들은 면에 가기가 좀 힘드니까 동으로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읍면 보다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에 다 몰려있어요. 거의, 그래 이런 부분도 향후 인사하실 적에 좀 봐 가지고 고려를 해 줘야 되지 그냥 뭐 같은 인원수만 메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편중된 그런 읍면동도 전번에 인사결과를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음 인사 때는 좀 잘 해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또 우리 조직개편을 2015년도에 해 가지고 했죠. 민선6기 시장, 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개편 내용대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 개편했다고 조직 개편도 그렇거든요.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필요한 계가 생기고 없어질 계가 생기고 또 있는 인원수요도 생길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편내용을 보니까 죽 보니까 제가 그 당시 했는 조직개편도에서 그렇게 변화된 게 없어요. 한두 개가 수출계 이런 게 증가되었지 사실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좀 방치하는 건지 우리 총무과에서 그냥 뭐 이대로 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고 인원배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좀 이거 용역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잘 알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민선6기 들어와서 용역 줬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가장 인원의 필요한 부분은 그 부서서 제일 잘 알지 이 대학교수가 뭐 잘 압니까? 그 사람이 뭐 상주시에 근무를 해 봤어요. 뭘 해 봤어요. 이래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이제 내용을 바꾸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 처음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좀 지금 봐 가지고 바꿔야 된다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어저께도 서울사무소 관계도 이야기 했어요. 2008년도인가 서울사무소 처음 만들 때는 우리 중앙부처 예산을 우리가 많이 따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우리 총무과장님 그때 뭐 담당을 하셨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전략개발추진팀장.
진욱

김진욱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팀장제 할 때 그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도 과장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시면서 하여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서울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향우회나 관리하고 거기서 거의 뭐 농산물판매를 한데요. 거기서…… 이런 부분도 봐 가지고 조직에서 안 맞으면 서울사무소를 철수를 하든지 또 봐 가지고 중앙부처 예산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하려면 뭐 세종시에 가져다 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앙부처는 세종시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그래 할 일이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직에 대한 이것도 한 번 더 민선6기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자꾸 보강해 나가고 또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책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08쪽에 보면요. 공무원 정·현원현황이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조금 전에 보고했지만 우리 결원이 29명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 보면 우리가 뭐 총무과나 이런 부서는 거의 지원부서잖아요.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사업부서 보면 우리 관광진흥과나 사업부서가 죽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지원부서는 결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사업부서에만 결원을 29명을 이렇게 보니까 배치한 거 같아요. 뭐 어저께 제가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월이 제일 많은 게 관광진흥과에요. 결산하면서…… 그런데 물으니까 사실상 거기에 사업이 거의 건설과 수준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에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사업이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광사업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거기는 시설직이 2명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설직 2명이, 그런데 건설과는 거의 사업수는 많아도 또 읍면동으로 재이월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사업비는 그렇게 안 많아요. 건설과나 도시과, 개발지원과가 보면 다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게 재배정이 안 되는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력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1명이, 안 그래도 지금 총원이 다 있어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를 하시면서 좀 이게 고려해야 되지 그냥 뭐 봐 가지고 ‘아이구 여기 빼자 빼자’해 가지고 빼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기 봐요. 기획실, 공보실, 총무과, 안전과 이런 데는 거의 정원 다 차 있어요. 사실상, 이런 부서는 그리고 사업부서에 이런 지난번 결산하면서 이월액도 많은 관광진흥과 같은 데는 지금 결원이 있고 또 우리 말을 많이 하는 민원봉사과 같은 데도 또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게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최단시간 내에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뭐 7월 인사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7월 정기 인사할 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322쪽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보직부여한 건데 제가 보니까 딱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2014년도 1월 1일 승진을 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행정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5년도 7월 13일 보직을 부여 받았어요. 2014년 1월 1일 승진한 사람이 위에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밑에 오니까 2014년 1월 1일 승진했는데 또 보직부여는 2017년 1월 1일 또 보직을 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안전관리과의 윤태경이하고 뭐 최길환이 이런 사람은 15년도에 보직을 부여 받고 회계과의 남정억이는 2017년도 1월 1일 이게 한 2년 정도 늦게 보직을 부여 받았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남정억씨 같은 경우는 도공무원교육원에 1년간 장기간 교육을 갔다 와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개별적인 자료는 없는데 1년간 갔다 왔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러다보니까 아마 보직부여가 늦어졌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그러면 보직을 안 받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교육을 가 가지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승진해 있다가……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은 보직 받은 사람들만 가잖아요. 도 교육 거기 가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딱히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6급……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새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때 남정억씨하고 갈 때는 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을 가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전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약속을 해가지고 파견을 보냈고 파견 갔다 와서 복귀하면서 1년 과정의 교육을 갔다 와서 그래 보직부여 가 늦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교육 때문에 보직이 늦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상 우리 총무과가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예? 총무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사라지면요. 다른 부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좀 원칙과 기준에 맞는 그런 인사라든지 모든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두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우리 면사무소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교육 같은 거 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많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수시로라면 1년에 몇 번 정도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한 4∼5회 정도는 매년 합니다. 직급별로도 하고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안경숙위원장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아직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아니 이제 저희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죽 다녀보면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하고 있고 통화하고 있고 민원인이 와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우리 같은 시의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도 그러는데 지역 민원인들이 오면 오죽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정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저희 영동 같은 경우는 가면요. 군청 입구에 가면 제복을 입은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왔습니까? 어느 부서로 안내를 해 드릴까요?” 해서 그 방문부서까지 안내를 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면사무소 다녀보면요. 앉아서 아는 척도 안합니다. 그 친절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 이제 본청에서는 피복비하고 소모품구입비하고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단위로 자율방범대 구성 인원에 따라서 간식비를 읍면동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럼 피복비나 소모품비는 대원구성비하고 상관없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액으로 120만원씩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대원이 10명인데도 120만원, 20명인데도 120만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거는 소모품하고 이런 거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따로 인원수에 대비해서 배정을 못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피복비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비품창고에다 넣어 놓고 순찰 돌때에만 입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피복은 개별적으로 본인들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개별적으로 지원하는데 10명인데도 120만원, 20명인데도 120만원 이게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저희들 복장 그거 보다는 야간표시가 되어 있는 조끼 같은 거 그런 소모품성에 해당되는 사항들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고수부지에서 자율방범대 대회를 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때 우리 옷이 다 들쑥날쑥 그래요. 디자인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자율방범대원들이 무보수로 지역 방범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 맞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대원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뭐 통일감을 주든지 피복비를 제대로 된 옷을 해 입을 수 있도록 기왕 지원하는 거 조금 더 예산 증액해서 전체 디자인이나 색상을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에 전체 수요하고 정확한 인원하고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야간 순찰을 돌 때 대원들 차 가지고 돌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유지운영비도 문제가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대원들 혹시 순찰 돌 때 뭐 보험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넣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안경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내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 기름 때 가면서 이러고 방범순찰을 돌고 이러는데 보험도 없고 유류대 지원도 없고 차량 소모 지원도 없고 대원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행사비 지원 같은 거 보다 이런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계법령하고 또 예산 소요되는 사항들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에서 400쪽까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5건과 안전총괄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401쪽에서 407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9쪽에서 412쪽 상단부분까지의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화북 상오지구 사면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등 총 18건에 대한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 예산 6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사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3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4월 17일에 발생한 강풍피해에 대한 복구 재난지원금 1억 1,348만 4,000원을 비롯한 4건에 대하여 총 2억 2,0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4쪽부터 416쪽까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공검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외 17건이 있으며, 이중 10건에 대하여는 사업완료를 8건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7쪽부터 421쪽까지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및 422쪽 상단부분 10억 이상 주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쪽 예산미집행현황으로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4,000만원을 지급대상 요건이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3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중 초등학교 연계 분담분 1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5,431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으로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사업으로 아마추어무선연맹 상주시지부에 재난통신장비 3종 구입에 1,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27쪽까지 재난관리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한 내역 및 금액이며 기금재원은 전입금, 예치금, 이자 및 도비보조금으로 조성됩니다. 2014년도에는 제설장비 구입외 6개 사업에 5억 5,5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외남 송지 세천정비공사 외 5건에 3억 7,05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이안천 하흘제 하천정비공사외 4건에 대하여 9억 5,52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상단부분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AI범정부합동점검반으로서 AI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본부장 결재를 추진함과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근무자 편성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9쪽 상단부분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재난안전체험교육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안전교육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며 2016년도에는 초등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2,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은 재난안전 취약계층인 노인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물놀이사고, 농기계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2016년도에는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29쪽 중간부분부터 461쪽까지 시설물 안전점검현황입니다. 시특법상 관리대상 시설물은 104개소이며, A등급 11개, B등급 36개, C등급 2개, 기타 불명 55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총 132개소로 A등급 96개, B등급 29개, C등급 2개, D등급 2개, E등급 3개소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159개소로 A등급이 147개소, B등급이 11개소, C등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59쪽 물놀이 안전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는 30개의 물놀이 관리구역이 있으며, 그중 4개소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은 이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에 설정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각 물놀이장마다 유급감시원 2명씩 총 58명의 인부를 사역하였으며, 아울러 안전총괄과 및 읍면동별 자체 TF팀 구성과 민간단체인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지역자율방제단을 통하여 상시 안전점검으로 작년에는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의 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와 확충 그리고 유급감시원에 대한 지도강화 자체 TF운영 등을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3쪽 중간부분 지역축제 등 행사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수가 1,000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14건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후 유관기관 및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행사장 합동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수방자재현황 및 관리실태로 특수PP포대 외 19종 102,569개를 24개 읍면동 및 시 수방자재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최고 화남면 316.6mm 기간 동안에 공공시설 5건, 사유시설 19농가, 응급복구 19개 지역에 총 6억 9,23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수해피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465쪽 재해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현황입니다. 화북 용유지구에 노후자동유량경보시스템 1식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5쪽 중간부분 통합방위업무 지원현황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훈련 작전지원, 향토방위 작전 및 훈련지원에 1억 2,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5쪽 하단 민방위교육운영현황으로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매년 20회씩 운영하였습니다. 466쪽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비롯한 4건의 행사에 대하여 총 1억 5,00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7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통합관제센터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주식회사 영원아이비에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주식회사 정진기업에 의해 작년에는 주식회사 지앤씨피아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해 채용되는 모니터요원 28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015년도에는 7억 8,400만원을 작년에는 8억 2,600만원을 올해는 9억 7,446만 2,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67쪽 CCTV운영 대수 현황으로 방범용CCTV 264대를 비롯하여 총 79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69쪽 CCTV설치현황입니다. 외답동 17-8번지 외 61개 지역 총 123대에 대한 CCTV교체 및 신규설치를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473쪽 사회복무요원 배치 운용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업무 지원 1명을 비롯한 총 87명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75쪽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2009년 9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 208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관련조례는 2008년 1월 4일 개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운영예산으로 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2016년 7월 4일 호의주의보 발효에 따라 낙동면 주변으로 관내 순찰활동을 통해 사전재해예방활동을 펼쳤으며, 침수된 도로변 위주로 자율방재단원 4명과 면사무소 직원 2명이 함께 도로변, 노견 물길을 터주는 활동 등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

여기 감사지적처리 요구 내역을 죽 보니까 현재 완결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뭐 내가 별도로 또 물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이게 지난 좀 전에 총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감사자료를 3년 치를 펴 놓고 보니까 자료요구한 것이 모두 다 똑같아요.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거의 똑같아서 그 자료를 보고 작년 감사자료와 올해 감사자료 또 재작년의 감사자료를 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가 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거 아닌가 내용 자체가, 그 보고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지만 제가 자료에 없는 거 한 몇 가지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문제인데 상주시의 공공설계물 내진보강대상 335개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게 몇 개입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한 4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죠.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49개입니다. 특히 교량 등 도로시설물은 244개중 34개만 내진성능이 보강이 되어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중 모두 내진성능이 보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작년에 경주 지진 대비로 해서 급속하게 좀 지진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좀 무관심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되었고 대처를 미처 못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많이 있어서 무관심한 거는 맞습니다.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

빠른 시간 내에 내진성능이 보강되지 않은 이유를 잘 파악하시고요. 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상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

내진성능보강계획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도에서도 경주 지진 9월 12일 후에 갑작스럽게 지진계가 도민안전실에 생겨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금 지진대피 홍보 쪽으로도 많이 힘을 쏟고 있는데 설계 시설 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규 설치라든지 현재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내진설계가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신규로 하는 거는, 지난 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좀 대체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도 실제 상주도 예외지역이 될 수 없이 작은 지진이지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맞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두 번째 지진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주시 지정 실외대피시설 수량과 수용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되는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실외는 한 31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실내보호소는 8개소를 지금……

민병조위원

실외, 실외가 수용……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실내는……

민병조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수용인원은 인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실외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은 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함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함창읍민들이 읍에 있는 읍사동인원을 대피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인원을 계산해야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좀……

민병조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실외대피시설의 수량이라든지, 수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 상주시에 그럼 제가 제안을 합니다. 상주시에 지정된 실외대피시설이 32개인데 수용가능면적이 61,300㎡에 불과해요. 그래서 더구나 중장기 거주가 가능한 지진실내구호소는 9개로 수용가능면적이 22,000㎡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부족합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피시설이 지정 안 된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지진이 났을 때 그 대책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현재 저도 전문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현재 지진은 오히려 농촌지역 같으면 공한지 건물 없는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래 이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넓은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예를 들어서 도시 같으면 건물, 건물이 무너지면 좀 위험하니까 건물 없는 1차적으로 대피했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그러면 실내 장기간 집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정된 9개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9개소로 그렇게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는 쪽으로 그래 저는……

민병조위원

주민들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에 표지판이든 홍보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표지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잖아요.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중장기 거주가 가능한 지진 실내구호소에는 마실 물 등 최소한의 필수품이 사실 필요한데 이는 사실 어떻게 확보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사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제가 알아 봤어요. 안전총괄과에 알아보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렇고 상주시민의 지진대피를 위해서 적정 대피시설과 실내구호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시설과 실내구호소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촉구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안전점검 사후조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 몇 건이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D등급……

민병조위원

2건이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

E등급이 3건인데 그런데 위험시설에 대해서 차량통제 및 사용중지 표지판만 설치하고 3개는 2021년에 철거 등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군요. 총 소요예산이 6억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

내용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재난 E등급 2개소에 대해서는 신흥동 양촌 송창골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민병조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3개가 2021년에 철거 정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3개에 대해서 2021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2018년도 예산편성시 편성을 해서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걸 2021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6억을 할 게 아니라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도 제가 기 예산반영된 거나 전체를 볼 적에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조속한 2018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해 줄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한, 이거 사실은 이런 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저희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해지역은 시비보다 국비가 한 50%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주관부서인데 여기서 건의를 많이 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 거를 제가 한 두 군데 살펴보니까 이런 공공시설 안전점검 사후조치 문제 같은 것이 그래도 우리도 잘되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잘되고 있더라,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18년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우리도 빨리 비용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CCTV 관련되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67쪽에 운영대수하고 그 다음에 CCTV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민간이 한 거 말고는 799대가 맞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799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이제 방범용을 비롯해서 시설물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CCTV를 읍면동마다 민원에 의해서 기준없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일원화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원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읍면 자체서 설치한 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관제를 안하……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지금 향후에 CCTV 요청이 왔을 때 처리를 안전총괄과에서 일원화해서 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읍면 자체 분은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저희 자체에서 설치하는 800대 수요인데 매년 신규설치가 한 100대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년에 가면 900대 정도 그래서 사실 이 소요인력 가지고는 읍면에 지금 제가 알기는 자체적으로 했는 화소가 낮은 거 안 있습니까? 그게 한 600∼700대 지금 읍면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한 25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읍면까지 저희들이 관제를 다한다면 기하급수……
영숙

남영숙위원

관제를 다할 수는 없죠. 읍면동까지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CCTV설치를 하는 게 정말 적당한 장소인지 판단이 잘 안서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구할 때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CCTV화소가 너무 낮아서 무늬만 CCTV가 많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고장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사실은 이 CCTV효과가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경찰이 거의 지금 어떤 범죄 수사를 할 때 근거가 CCTV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거의가 방범이나 교통이나……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시로 봐서도 이게 예방차원도 엄청 CCTV가 있으면 아무래도 도난예방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도 되는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늬만 CCTV인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없고 원 관제시스템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CCTV 예산을 지원할 때는 최소한 화소구분이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그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안전총괄과가 그 부서에서 가장 전문 부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화소가 다 다릅니다. 보니까 용도에 따라서 때로는 200만화소, 230, 130 이러는데 저는 이 용도에 맞게 그냥 우리 설치부서에서 적절하게 했다고 판단은 하지만 읍면동에는 보니까 60만 화소짜리도 있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엄청 낮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희미하게 자동차사고가 있어도 번호판도 제대로 안 보이고 차만 지나간 흔적이 있는 거 이럴 경우에 우리 면단위 같은 경우는 농가의 농작물, 어떤 도둑이 든다든지 그런 예방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관제시스템이 일원화 되는 거 자체는 우리시 전체에 하는 건 무리지만 화소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안한지를 파악을 해서 화소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이 많은 걸 해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CCTV를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래 이 부분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거의 작년인가,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감사원에 전부 저희들 상주도 감사를 했습니다. 한 열흘간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읍면지역까지 다 하는 데는 감사원에서 예산상 국가적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읍면별로 해서 좀 필요한데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제대로 CCTV가 작동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그중에서 고장이 난 거 중에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곳에는 새롭게 할 때는 화질을 좀 높여 줘야 되는 거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안전이나 도난 시민들의 어떤 재산보호에 우리시가 예산을 망설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서를 뭐 그냥 숙원사업으로도 하고 뭐 여러 부서에서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포괄적으로 시민의 안전은 안전총괄처에서 관할하되 사업에 대한 요구는 읍면동마다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걸 취합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거중에 꼭 필요한 거는 화소를 높여서 우리가 체인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뭐 요구한다고 앞집 뒷집 다 CCTV를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민병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우리 시비를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큰 틀에서 이 안전문제만큼은 우리가 선행되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주가 그런 재난 등급에서 우리 지진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미미하게 우리가 지금 지진피해 대상지로 계속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닥치면 일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전교육 아까 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이고 우리 동이고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동문동지역에는 당연히 성동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지만 큰 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곳에 피난한다는 지도자급인 분들에게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난에 대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꼭 그게 뭐 지진이나 큰 홍수나 피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느 동에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시킬 때 어느 곳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에 대한 기본 매뉴얼 정도는 최소한 우리시에서 가지고 그 다음 지도자급이 읍면동의 이장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이런 지진대비 행동요령 이래 가지고 이런 것도 책자 홍보도하고 주민들 앞에 시민들한테 경각심도 해서 홍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더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시민의 안전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최근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고생 많았습니다. 412쪽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제요원이 지금 유인물에 보면 28명이 하루 3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28명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전에 한번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업무보고 때 파견되는 거에 대해서 경찰관 관계는 지금도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도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찰관들 전혀 안 나오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주간에는……

김태희위원

주간에는 나오고 야간에 안서는 모양이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김태희위원

그럼 야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는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통보를 합니다. 수시로……

김태희위원

근무는 안하고 통보는 해 주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통보는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산 때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산관계에 있어서 지난해에 보면 우리가 4월 17일 강풍이 있고 5월 16일 입니까? 5월 3일 있고 강풍이 두 번 있었고 7월에 호우가 있고 이랬을 때 예비비도 받고 집행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422쪽에 보니까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전액 미집행되었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아! 4,000만원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4,000만원이……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지출하는 해당하는 재난 처리할 수 있는 지급요건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강풍이나 호우가 왔을 때 집행할 사항이 없었던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거하고는 집행하는데 규정이 안 맞아서……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에는 안 되어 있는데 전액 미집행한 사례가 자율방재단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었었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말씀……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자율방범대……

김태희위원

유인물에는 없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읍면의 이장 출신분들 이런 분들을 208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 낙동의 갑작스러운 수해 때는 면사무소직원하고 네 분이 가서 했는데 이런 분들인데 그것도 상황이 발생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제 이런 경우에 예산 3회 추경할 때라든지 정리해도 될 사항 같은데 연말까지 놔두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갑작스럽게 사태가 발생할까봐 해서 지급을 정리추경에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으로는 이 예산은 당해 당해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 주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예. 과장님?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 130만 화소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화소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130만 화소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번호판 인식 가능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번호판은 280만 화소 정도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번호판 차량번호……

안경숙위원장

요새 중소기업제품 한 200만화소도 번호판 인식 가능하던데…… 번호판 인식도 안 되는 화소의 카메라 같으면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 아닙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번호판 재는 차량 차번인식기계가 있습니다. 차가 지나갔을 때 하는 차번인식이 280만이고 방범용도 번호판인식이 됩니다. 다. 정지화면을 찍기 때문에……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산불감시카메라는 네 곳이 있는데 어디 어디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저희들 관제는 하고 있는데 위치는 모서하고 외남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모서하고 외남하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모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호음쪽 아니면 그쪽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산이……

안경숙위원장

저는 모서에 있으면서 모서에……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백화산 정도……

안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대가산…… 대가산 모서에.

안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잘 알겠고 과장님 카메라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고 또 그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곳도 있고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설치한 카메라가 어른들이 잘 몰라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설치만 해 놨지 다 빼놓은 데가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또 낙뢰를 맞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카메라도 있고 이게 이제 사전에 예방효과로 보면 카메라가 있으니 다들 조심들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일을 당했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속적으로 면사무소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시특법시설물이 우리시에 몇 개나 되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시특법시설……

안경숙위원장

예.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시설 104개소……

안경숙위원장

104개소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년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신규 설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늡니다. 숫자가……

안경숙위원장

한 42개소 정도가 늘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래 이게 갑자기 많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시특법 보시면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 공사를 신규로 하면 그게 이제 해당이 되고 이게 4년 동안은 신규 되었을 때는 시특법 대상물에 기록은 안합니다. 4년 동안은 새거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고 4년 후부터 A등급, B등급 등급별로 저희들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당부서에서 이거는 건설과에서 설치 건설에서 관리하고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에 보면 불명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건 있던데 여기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4년 동안 이게 시특법대상으로 등록된 정밀기간입니다. 4년 동안, 그래서 불명으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설치……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뭡니까? (구) 이안교가 8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안교하고 지산교 지난해 과장님 현장 방문해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는 지금 금계천 사업구간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숙위원장

금계천 정비사업이 언제쯤 이뤄집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용역 10월 용역이 거의 9월 정도나 10월 정도, 8, 9월이고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 중에 있으니까……

안경숙위원장

8, 9월에 용역이 끝나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끝나면 공사발주는 이제 10월…… 10월에 공사발주가 될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10월에 공사발주가 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거 혹여라도 안전사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전에 방문하셨을 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파출소 앞에……

안경숙위원장

지산교 난간대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파출소 앞에 거기 말입니까?

안경숙위원장

예. 10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발주를 해서 이게 바로 지산교부터 먼저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장님 이거 난간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수시로가 아니고 제대로 한번 하세요. 수시로 들락날락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에 밑에 고정해 있는 거 다 풀어지고 다 망가진 거 보셨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현장방문해서 안전점검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486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완결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 재검토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필요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등 건립사업 전반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사전평가 결과 건립의 필요성이 있고 시설규모 및 구체적인 용도 등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앙 투자심사를 재신청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문화예슐회관과 병행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이충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가지정승격을 위한 예산 9,600만원을 확보하여 우복종가 등 5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지정 승격 후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복산업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한복과 명주의 산업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건립하는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건립 후 운영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226억 원 중 국비를 포함 180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원가심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국비 23억 원도 문체부에서 확보되어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복문화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입법발의와 국회사무처 및 예산정책처의 법률안 검토 공청회를 마치고 지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복진흥원 운영비 지원 근거가 되는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세외징수현황입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100% 징수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04년도 및 2011년도 과태료 2건 400만원이 체납되어 2015년 12월 18일 세정과 세외수입체납 전담부서로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은 문화회관 사용료 및 영화입장금 판매금으로 연도별 징수율은 100%이며 변상금 및 위약금 등 부과징수 현황은 2개 PC방에 대하여 청소년출입금지 시간위반으로 17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으로 영호남지명유래 고도전통문화자원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재정투자 심사현황은 2015년에 상주 상징문건립사업 등 3건, 2016년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2건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04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동학교당 일기번역 등 3건에 대하여 경쟁입찰하였으며, 상주 상징문건립기본계획 용역은 기간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 및 공무원,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사전편성 현황은 상주 백화산문화제 도비가 500만원 교부되어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리 면지발간지원, 성불사 주변정비사업 등 16건에 대하여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이월액이 2014년 22억 7,500만원, 2015년 11억 5,100만원, 2016년 11억 1,9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였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07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한복진흥원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전략환경평가, 지표조사, 도시계획변경, 보상금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등 20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연악산 주변정비 등 10건은 대부분 도 조정교부금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징문건립사업은 기본계획용역마무리 중에 있으며, 한복진흥원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조달청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부분 시설운영 및 소요예산은 위탁운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 10명을 포함 17명이며 운영비는 1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미집행현황은 존애원 의료시술재현행사 지원사업으로 장소협의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일실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존애원 의료기술재현행사를 제외한 2013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등 9건에 대하여 낙찰차액, 보험료 정산 등으로 국․도비 7,9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문화원, 예총 상주지회에 대하여 사무관리,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집행은 문화회관 청소용역과 상주 함창유림회관 운영보조로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민요합창단 지원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6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17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용흥사 나한전 개보수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체부 소관 100% 국비사업인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하여 공모하여 5,000여만원 사업비로 감꽃합창단운영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복권기금에서 100% 지원되는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안치환, 유열콘서트를 유치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전체 1건으로 병풍산고분군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요구사항으로 형상변경 완화를 위해 용역비를 확보하여 허용기준 조정방안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민대상교육현황입니다. 상주향교사회교육원 등 12개 기관에서 명륜교실, 선비아카데미, 충효교실 등 2,078회 35,794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상주문화원 등 59개 단체 89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문화회관 이용현황입니다. 대공연장 전시실 및 대관건수는 231건이며 대관일수는 392일로서 2,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내역은 의암고택 계류보전사업 등 9건에 대하여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명륜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상주 함창향교에 대하여 1억 원을 지원 논어, 한시반 등 총 12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상주향교가 406명, 함창향교는 329명으로서 시민들에게 유교경전과 한문교육을 통하여 유교적 가치관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화재감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3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개인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5만원 범위 내에서 문화, 여행, 연극, 스포츠관람과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37쪽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동람 작은도서관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고동람 작은도서관은 함창읍사무소 직영이며 나머지 3개소는 주민들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8쪽 영화상영현황은 괴물의 아이 등 24편 144회 25,000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람권 판매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문화센터 이용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동호회 23개 단체 309명이 이용하였으며 국비공모사업 3건 3,200만원을 확보하여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및 권역별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한복진흥원 운영비 확보관련 현황 및 추진실적은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융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문화융성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복진흥원 국비지원을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지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입법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과정을 한번 추진하고 있는 이연재의원이라든지, 한번 만나봤어요. 근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얼마 전에 한번 만나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추진이 잘되는 거 같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 안 그래도 국회에서 어떤 추경이나 인사청문회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문위에 가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주, 군위, 의성담당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국회의원도 사실상 이 사항을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언제쯤 갔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한 이주쯤 될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전에 우리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한번 했죠. 국회의원 당선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후에 제가 이 부분 알아보니까 지금 지역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이 잘 통과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일단 지역국회의원부터 먼저 설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앞장서야 되지 타지역 의원이 뭐 이거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법안만 발의해 놓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이게 또 임기 끝나면서 법안이 그냥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시에서도 한번 찾아가 가지고 이연재의원 한번 만나가지고 해 봐야 이 분이 강력하게 안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는 의원이 민주당 손현재 의원인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손혜원.
진욱

김진욱위원

손혜원 의원이 그걸 뭐 진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힘들다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 법을 통과해 가지고 향후 우리 국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 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게 준공이 되요. 그때까지 만약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그때 다 책임진다 그랬어,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면 다 정리를 하고 또 없어요. 다, 책임질 사람이 또 없어, 말로만 지금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은요. 진짜 적극적으로 가셔 가지고 활동하셔야 되요. 그냥 맥 놓고 있으면요. 이거 안 됩니다. 그전에 이 지금 강은미 의원인가 우리 18대 때 추진하려고 그때 여당일 때도 힘들었어요.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아이 되겠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실 분들 참 많아요. 처음 계획할 때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 끝날 때쯤 되면 다 퇴직하고 없어요. 그게 문제에요. 그러면 또 이게 우리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건물처럼 덩그렇게 건물만 남게 되는 또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대답만 안다고 그래 놓고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항상 운영비 때문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김재원 국회의원님 당선 난 뒤부터 저희들 또 행사장에 계속 오시기 때문에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항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회의원도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거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중요시책이 참 힘든 거를 다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뭐 잠사곤충하는 뽕잎 뭐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국책사업들이 대부분잘 힘든 또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사업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사업을 지금 우리시에서는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505쪽에 보면 우리 화북 성불사 주변정비사업 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예산은 전체가 우리 시비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예산 전체가 도비입니다. 도 조정교부금이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가 도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비가 포함 안 된 전체 100% 도비사업을 우리시에 넘겨준 사업이 지금까지 이 사업 밖에 없어요. 도에서, 자기들이 뭐 50% 주든지, 30% 주든지 이렇게 하지 100% 할 거 같으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다 교부를 해 줬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올해……
진욱

김진욱위원

뭘 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억 3,000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성불사 앞에 탑 주변정비는 했고 또 처음에 할때도 어떤 시비부담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만 일단 투입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성불사는 전통사찰 아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반사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런데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을 도에서 사실상 좀 어기지로 지원을 했어요. 시에서 안하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통사찰도 아니고 일반 개인사찰을 사실상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3,000을 지원하는데 이걸 그래 자체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체 도비를 또 상주시에다가 도비를 줘 가지고 했는데 그 뭐 탑 주위에 뭘 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탑 주변에 기단정비하고 올라가는 계단…… 계단하고 탑 주변에 기단이 있습니다. 돌로 대리석으로 전체 테두리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니까 제가 가서 몇 번 성불사를 가 봤지만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그래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난 5월 26일경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올해 했어요? 사업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떤 공사중지 되어 있다가 마무리가 올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 사업은 올해 지원했겠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작년부터 가 봤지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올해 다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사업이 분명히 있는 거는 아는데 사업 하는 게 안 보여요. 계속,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융성과장님이 보고 했는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 현황 보고 좀 전에 하셨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2017년도 5월에 종합컨설팅을 실시해 가지고 6월에 재투융자심사를 받는 절차를 한다 그랬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시장공약사업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중지된 사업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민선6기때는 이 사업이 안 맞는다고 이 사업을 중지를 한다는데 지금 우리 문화융성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보고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오전에 공약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총무과에서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도 불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선6기 때는 일단 불가로 판정해서 중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은 여기서 해 가지고 다시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가지고 이게 또 뭐 절차 중이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건 제가 어떤 업무의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투심사하고 난 뒤에 재검토 통보 의견이 한문연에 사전 절차를 받고 또 어떤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한문연의 사전 절차를 받고 종합컨설팅을 마치고 나서 6월에 저희들이 일단 재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이게 서로가 사실상 시장공약을 주로 하는 총무과에서는 불가라고 판정을 하고 지금 또 총무과 이야기는 예산관계도 지금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 조달방법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불가를 한다는데 우리 문화융성과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조달할 계획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일단 그 내용을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현재 저희들은 예산은, 예산은 추후로 어떤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추진하면 어차피 이게 이제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공사도 추진해야지 행정절차만 받아 놓고 이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서로 시청에서 서로 실과별로 주무부서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이게 오전에 보고할 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후에 와 가지고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돈이 예산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두 부서가 어차피 뭐 협의해도 힘 있는 총무과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이야기한 거는 각종 공약사항 진행을 보면서 어떤 거는 100%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출발도 못한 이런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잠정 유보했다는 그런 뜻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잠정 유보가 이제 민선6기 때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면.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잠정 유보해 가지고 행정절차상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설명 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민선6기 때는 잠정 유보가 되어 가지고 특히 이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금액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민선6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내에 이 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중단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을…… 못하잖아요. 이게 국비보조는 없이 상주시비만 가지고 문화회관을 지을 수 없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는 거는 지금 각 실과별로 교감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보면 공약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공약은 했지만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체 우리시 전체에서 잘 기획해 가지고 만약 공약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공약은 했어도 이게 시대나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이 사업이 불필요하면 공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실과별로 협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문화융성과장님, 계장님들은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로 들었습니다. 그 힘든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김진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명시사고이월사업이 화북 성불사 이게 비지정문화재인데 순수 도비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507쪽에 보면 문화재보수사업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시설비 밑에 중간 약간 밑에 보면 내서면사무소 방재시설 하는데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내서면사무소는 어떤 성격인가요. 문화재가…… 구 내서면사무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내서면사무소는 구 내서면사무소 이게 지금 저희들 근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근대 문화재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밑에 상주농협 구 창고는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농협도 근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창고도……

김태희위원

이런 게 좀 많습니까? 우리시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현재는 이 2건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딱 2건만 이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농협창고를 어떻게 지정을 했네요. 궁금해서 내 물어 보는 거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시에서는 잘하고 있거든요. 지정문화재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도에서 비지정문화재 예산을 내려 보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는 방향이 지금 아주 헷갈리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문화재만 해줬거든요. 지금은 지정문화재 아닌 것도 우리시비로는 별로 하는 게 없지만 도비가 들어오는 건 해 주고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아마 정립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509쪽에 시설비 중간에 보면 이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8건 있는데 임란북천전적지 태평루보수공사는 실적이 30%이고 현재는 마쳤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태평루보수공사 현재 완료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완료되고 그 밑에부터 병암고택, 체화당, 송암서당 죽 해서 뒤까지 가다 보면 노병대까지 했는데 전부 현재 감사자료에는 진도가 0%로 되어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 부분 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현재 지금, 현재 진행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명시이월해서 지금 설계진행중이거나 설계완료하고 도에 설계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현재는 설계신청 중에 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송암서당도 마찬가지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전체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 한 8건은 북천 임란전적지만 30% 되고 나머지는 전체 설계 심사 중에 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박물관 등 안전점검을 현재 상주시에서 누가 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일단 안전점검은 저희들 도나 국가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관련 공무원이 하고 또 소방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소방서에서 실제 합니까? 자체 직원만으로 점검하는 거 아닌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소방 관련은 소방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별지시 이런 거 있으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소방서에서 직접 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게 목조문화재 전체에 대해서 한 1회 정도 소방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체 직원만으로 점검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내가 파악이 되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직원들이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소방이나 화재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특정사안이 있을 때는 소방서에서 직접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상주시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2월 6일부터 3월말까지 문화재 박물관 23건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점검내용이 해당 문화재의 구조 안전상태, 소화설비, 경보설비,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했는데 그런데 종합점검을 하면서 가스, 전기, 소방 전문가나 또 전기안전공사 등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사실상 그렇게 늘 하지 못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가안전 대진단으로 할 때는 또 그쪽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 자체 공무원이 할때는 외관상으로 판단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스, 전기, 소방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나 어떤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간혹 하더라도 자체 직원만으로 점검을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검은 형식적인 점검밖에 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