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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79회 제1총무위원회2017-06-14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최원수.

안경숙위원장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김동혁.

안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입니다. 먼저 2016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으로 11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4쪽입니다.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로서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연간 3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3회, 29쪽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연간 4회, 30쪽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4회를 개최하였으며 31쪽 상주시조례규칙심의회는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2쪽에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를 연간 3회 개최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회의를 연간 3회 개최하였습니다. 35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번을 개최하였고 36쪽입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총 7건에 설치근거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현황은 3개 이상 위원회에 걸쳐서 위원으로 중복된 위촉위원은 전체 34명이며 그 이상은 일제정비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명단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상주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이 되어서 통폐합하였고 상주시시사편찬위원회와 상주시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해지하였습니다. 44쪽 시정조정위원회는 연간 3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안건은 골재판매가격 조정과 상주시고문변호사 선정 건, 문장대 온천관광지개발 예산지원 건,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료 감면결정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45쪽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2회, 분과위원회를 11번을 개최하였습니다. 47쪽 지방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심의실적은 총 11번을 개최하였고 1,206건을 심의하여 그중에서 적정 1,198건, 조정 1건, 재심의 4건, 기타 3건으로 결정 처리하였습니다. 50쪽에 저희과 소관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금액은 1,433만 5,000원 부과하여 1,132만 7,000원 징수하였고 300만 8,000원을 미수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5건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낙동강 휴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8건을 신규사업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2건을 심사하여 적정 7건, 조건부승인을 5건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55쪽에 2016년도에는 12건을 심사하여 적정 6건, 조건부 4건, 재검토 2건 등을 심사결정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취소사업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서 변경은 4건, 취소는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경북농업기술원 유치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과제사전심사는 25건 과제를 심사하여 그중 권고 8건을 포함한 25건을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에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전체 36건으로서 예산액은 49억 708만 4,000원으로 전체 사전 편성한 것은 추후 추경예산에 전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2개부서 2건이 되겠습니다. 전용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919만 7,000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상주박물관의 행사운영비 357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5개 부서에 총 15건으로 12억 9,77만 3,000원을 제출받아서 10억 4,468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5,304만 2,000원 남았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이고 사고이월 1건 등 총 3건을 이월해서 연도 중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쪽에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삭감 또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서 상사업비 2건에 2억 5,000만원은 경로당 CCTV 설치 등에 사용하였고 시상금 4건 1,450만원은 격려품과 만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75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대전은 사업의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고 공모사업에 대한 특강과 과제개발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시켰습니다. 76쪽에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3건 등 총 5건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에 소송업무수행결과입니다. 소송업무는 1건이며, 2005년도에 발생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로 중상피해를 입은 원고 김종순께서 당초 생존기간을 계속 살아계시니까 추가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화해조정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조정결과 2016년 1월 31일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생존시까지는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시정 시책연구개발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서 재활용 동네마당설치사업 에코박스 설치입니다. 두 번째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 설치 운영계획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은 일과 성과로 평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저희시에서는 그동안 매년 도점역점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금년에 2016년 도점역점시책 종합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782건을 접수했고 5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제도도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자체 제안제도 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81쪽에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현황입니다. 총 11건을 채택하여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선도사업으로써 으뜸 농․특산물 공동홍보 판매사업과 백두대간 황태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으며, 새뜰마을사업으로 화북면 용화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모서면 호음 정산지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으로 상주 명주전승 및 명품화사업도 내년말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유치 추진현황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총 부지 1,000,000㎡ 약 30평에 사업비가 한 3,100억 정도로 거기에 따른 종사인원은 500명으로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 목표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 그에 따라서 금년 4월 21일 대구경북연구원에 후보지 신청을 우리가 해서 5개 시군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결과 3개 시군 우리시를 포함한 상주, 의성, 예천이 1차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각계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6월말까지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적극 활동해서 꼭 우리시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입니다. 2015년 말 채무는 270억 6,300만원이고 2016년 상환액은 258억 5,000만원을 상환하여 2016년말 채무잔액은 1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27건에 27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쪽에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1건에 4,2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쪽에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홍보물 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98건에 2,6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은 작년에 19명에 대한 위원을 위촉하여 그동안 교육 및 회의 3회 개최 지역예산 프로젝트 우선순위 심의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따른 설문조사도 각 분야별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은 총 81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65건, 수정의결 16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청문 처리실적은 총 2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6종류의 통계를 조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6쪽에 규제개혁추진현황은 등록규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26건을 등록해서 그동안 2건에 대한 등록을 마쳤으며 규제개혁 직원교육과 위탁교육 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규제지도에서 우리시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지급현황입니다. 자문료는 총 4건에 1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에 서울사무소운영 및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시정홍보, 또한 지역 농․특산물홍보 및 판로개척, 자매결연추진, 귀농귀촌업무 등 우리시 수도권 전지 기지로써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에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9,930만원으로서 집행은 7,9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시정의 총괄 기획을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4쪽에 우리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각종 위원회 정비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13건인데 완결이 11건이고 추진 중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거는 뭐가 2건입니까? 이게.
그건 완결로 보시는 게 안 맞아요. 완결되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중복 위촉된 거 또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는데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근무처를 위주로 위촉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위촉한 거는 바꾸는 게 좋겠다. 또 여성 비율 높이고 이런 관계인데 그 관계는 마무리 된 걸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진 중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불용액, 이월액을 최소화하라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금년도도 별로 시정이, 지난해도 시정이 안 되었네요?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13년도에 11.3% 이월되었고 14년도에 줄었어요. 10.6%로 그리고 민선6기 들어와서 15년도에 16.5%, 또 지난해도 역시 하나도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16.5%……
우리 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했으면 이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이월액이 줄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경상북도 농업, 19쪽하고 84쪽하고 같은 거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치와 관련해서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 안 되었잖아요. 이거.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하신 실적이 나와 있는데 84쪽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추진한 내용이…… 이번에 감사는 16년도 감사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도 세워주고 홍보비도 주고 이래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뚜렷이 한 거는 없네요. 내용이.
예. 지난해에는 우리가 기술원 유치를 위해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홍보활동도 많이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홍보만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문보도나 또 풍문에는 우리 상주가 유리하다하는 건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 역할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정책자문위원회 민선6기에 4월 10일 위촉해서 금년 4월 9일 다 끝났죠?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 담당관께서는 여기 지금 역할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선 5기에는 시정자문위원회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정백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명칭만 바꿨어요. 정책자문위원회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과거에 의회가 없을 때는 시정 군정자문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통계위원들을 위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이죠. 어지간한 기능은 의회를 통해서 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했는 뚜렷한 실적을 한번 저는 모르겠어요. 뭘 하는 건지, 시장을 돕는 기구로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위원회 참여하는 분들 명단을 살펴보니까 대학교수들 몇 분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주민등록 안 된 사람 있는 거 같은데요. 상주에,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상주대학교, 경북대학교 통합되어서 상주 망쳐 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주민등록은 좀 옮겨야 되죠. 상주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활성화, 또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문위원회 관계는 깊이 검토해 가지고 유명무실한 거 같으면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전에 전임 시장할 때 시정자문위원회 하던 것을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만 바꿔 놨고 거의 뭐 똑같다 이거라요. 변화된 거도 없고……
공약사항 거기서 안하면 못합니까? 시장공약사항 우리 의회가 해야 되죠. 시민을 대표해서 이 분들이 그렇게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단체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금 상주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주 발전에 대해서, 뭐 별로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상주의 미래를 보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전부 메모한 거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방향을 찾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산서를 죽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 각종 예산편성시 동일사업에 미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업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데 향후에는 금년부터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배제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 한번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은 추경시 예산편성을 배제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일부 과에다가 직접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일몰제 적용될 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시 향후 지원 불가방침 전달 후 보조금을 집행하시면 다음에 다시 신청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고민을 조금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선임시 위원회 전문성 확보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이해당사자 단체는 배제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위원회 선임하실 때, 그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훑어보니까,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3개 이상 중복 위촉 위원이 34분이에요. 작년도까지, 위원회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위촉하셨겠으나 새로운 전문가를 초빙하셔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설계변경시 적정성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하실 때 실제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가 10% 이상은 그쪽 심사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설계가 잘되었다면 설계변경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원부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각종 보조금 부당징수 사례가 있을 시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농기계라든가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그 했을 때 부당징수 사례가 있을 시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있어요?
5년간이 아니고 영구 제명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타 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동원하는 분들은 평생 보조금을 집행 안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72쪽 한번 보시렵니까?
명시사고이월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공검지가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아주 명품 복원하려고 예산을 16억 투입 하셨었죠?
지금 그 예산이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 투입해야 되죠. 지금 예산을요. 다 뜯어내고요. 우리시 행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행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16억 그냥 버린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단장을 해 놨으면 습지 추진을 안했어야죠. 습지지구를,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셔 가지고 16억 예산을 낭비시키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은 계시겠지만 어차피 공무원들이 중심에 서지 않고는 우리 지역발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전년도 우리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지적해도 거의 해결이 잘 안되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20쪽에 보면 마지막에 내실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비 있죠? 20쪽 제일 밑에……
보면 2015년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실적이 1,151건에 221억 4,337만원을 심의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확정된 게 1,143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120쪽에 보면……
그런데 그 뒤에 30쪽 한번 보세요. 3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심의위원들 중에 당연직 위원을 놔두고 우리 위촉위원들을 한번 죽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분들이 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있든지,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김동환 이분은 이장연합회 회장이죠?
이장연합회 보조금 받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김억수 상주시 축산단체협의회장, 축산단체 보조금 많이 받죠?
그리고 조상만 경영인연합회 회장 경영인 보조금 받죠?
보면 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심의가 되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제척을 해도 심의위원회 있는데 참석만 안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옆에 계시는 매일 나오는 심의위원인데 그 분을 제척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또 자기 심의가 있는데 똑바로 심의하겠어요. 이게. 안되잖아요? 아니 이런 거부터 안 되는데 그래 이게 뭐가 옳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벌써 우리 위촉할 적에 관계 되는 분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럼 뺏어야 되죠. 거의 100%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있든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무슨 상주시 보조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심의를 하겠어요. 안되잖아요?
개선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해 가지고 개선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받을 거에 대한 설명 잘 하겠죠. 자기 보조금 받을 거에 대한 거는…… 잘 아니까. 그렇잖아요. 축산단체에 만약 예를 들어 보조금 준다고 그러면 축산단체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잘 역할 해 가지고 변호를 해 가지고 많이 받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많이 아니까. 이런 거를 구조조정을 해야지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보조금 누가 심의합니까? 할 수가 없죠. 이제…… 아니면 심의위원 빼고 진짜 관계없는 당연직 시청 직원들만 하세요. 그럼 이런 부분이 더 공평해 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냥 일반 시민들을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보조금 이렇게 심의했다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하나하나 좀 구조개혁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위원회 우리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자문위원회 면면이 보세요. 시장 친 시장 편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2개 3개씩 지금 위원회 맡겨 놓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이 정책 자문에 대해서 그만큼 지식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진짜로 이게 진짜로 잘 구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보조금 받는 단체는 넣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들어가서 무슨 보조금을 심의합니까? 지꺼 심의하는데……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거든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주세요.
아니 위촉기간이, 그러면 안 되죠. 위촉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이게 안 맞으면 해야 되지, 계속 잘못해도 위촉기간 때문에 해촉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해촉사유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되지.
아니 그 회의만 제척을 하지 만약에 우리 같이 보조금단체 회원이라. 내가 제척을 당했어, 이 분들이 내거 하는데 그걸 옳게 심의하겠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제척되었어, 심의가 되겠어요. 안되죠.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해촉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보조금심의가 똑바로 됩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잖아요. 눈치 보지 말고, 그렇죠? 이런 부분 잘못되었잖아요. 죽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무슨 보조금 심의가 되겠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 53쪽에 보면 한복진흥원 지금 건립하고 있죠?
지금 이거 국비에서 우리 조례 제정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요?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이게 되겠어요?
법안 지금 내 놓은 거 없죠. 내 놓은 분이 지난번에 내 놓고 그분이 국회의원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지금 미진하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잘 챙겨보세요. 분명 이 사업을 할 때는 뭐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곧 이게 준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준공이 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챙겨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정투․융자심사는 왜 하죠?
53쪽에 보면요. 경천섬 자원화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받았어요? 예?
90억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저는 처음부터 이게 이 사업비 가지고 여기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 당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90억으로 받아 놓고 지금 140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141억……
노 되었죠?
노 되어 가지고 다시 했죠.
99억으로 해 가지고 99억으로 사업이 마치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투․융자심사를 쉽게 받기 위해 가지고 금액을 줄여 놓고 쉽게 받았어요. 그래 설계변경하면서 금액이 대규모로 올라가는 사업이 이거 외에 보면 외서 상수도, 모동 상수도 이런 부분이 40~50억씩 또 증액이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투․융자심사도 엉터리로 받았고 그리고 기본설계도 엉터리로 했는 거예요.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이 자료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 담당 실과에서 이제 심사를 쉽게 해 가지고 넘어가서 다시 이제 변경하면 그 후에는 이제 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받든지 도에서 받을 걸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 가지고 변경하면서 금액을 계속 올려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는 거든지, 아니면 사업이 안 맞는 거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40억씩 이것도 경천섬 자원화사업도 한번 보세요. 이게 마지막 제가 봤을 때 변경하면요. 이것도 분명히 120~130억 들어가요. 99억 받았지만, 내가 물어 봤어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물으니까 도저히 못한데요. 거기서 담당과도…… 이런 사항을 제가 볼 때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99억에 받았으면 예산을 편성해 줄 적에 그 다음에 더해 주면 안 되지, 그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되죠. 또 여기서 증액 시켜 주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투․융자 심사나 아무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해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투․융자 심사 받은 99억 범위 내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적에 고려해 주세요.
아니 투융자 심사를 받을 적에 우리가 100억 이하는 우리 도에서 받고 100억 이상 되면 중앙에서 받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중앙에서 받으려니까 이게 중앙에서 좀 까다로우니까 도에서 받는 기준으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변경해 가지고 중앙 심사를 안 받으면 이게 편법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어를 안 해 주니까 계속 변경해 가지고 변경이 처음보다도 한 40~50%가 되는 거예요. 100억인데 40억이 증액이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부터…… 안 그렇습니까? 아니 10% 내에 뭐 증액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90억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끝에 가서 준공할 때 150억이 들어가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죠. 이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산계에서 제어를 안 해 주면, 해당 과에서는 증액이 되어도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계속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이게 국비만 투자되면 되는데 국비는 한계적으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지방비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서 국비 내려주는 데서는 국비는 한계적으로 다 내려줬어, 나머지 지방비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는데 무슨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국비를 프로테이지만큼 더 따 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은 다 거의가 우리 시비나 지방비잖아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음에 우리 예산 혹시나 추경이든지 편성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잘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용역했는 거 있죠. 예?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60쪽에 보면 용역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용역을 해 놓고 이게 이제 용역을 이거를 쓰는 용역도 있고 그냥 책자로 남는 용역도 있고 이게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풀용역도 마찬가지고 일반 용역도 해 가지고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을 지든지, 용역해 놓고 이 용역자료를 우리가 사용 안하고 사장되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있죠. 그리고 뭐 또 그냥 학술용역 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사장됩니다.
그래 가지고 확보가 되면 다행인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고 바로 사장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말도 많은 화개 돈사 예산 있죠?
2015년도 본예산에 12억 편성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45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 1회 추경 때 또 10억 500만원 편성했어요. 총 편성한 게 보면요. 이게 67억인가 되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예산편성 항목을 봤어요. 화개돈사매입 해 가지고 (토지 및 건물)등 해가지고 예산을 2015년도에 12억, 2015년도 본예산에 12억, 2015년도 2회 추경에는 철거사업비 10억 7,000하고 토지 및 건물 그 다음에 2016년도 본예산에 돈사매입 해가지고 45억, 2016년도 1회 추경때 돈사매입 건물해 가지고 또 10억 500을 더 추가 했어요. 그래서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항목에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못 다뤘는 게 토지매입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건물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영업보상비가 15억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분뇨처리비용이 6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 예산편성하는 자료에 그 뒤에 영업보상 15억 정도, 그 다음에 분뇨처리비 6억 5,000 같았으면 항목을 기재를 해 줘야 되요. 우리 위원들은 이게 전체가 다 그냥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으로만 알고 쉽게 이렇게 편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두고 지금 이거를 보상을 주면서 근자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느끼면서 이 항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빠졌어요.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업보상 15억 정도면 하나의 목으로 해 가지고 넣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뇨처리비용 6억 5,000이면 하나의 목으로 해서 넣어줘야 되지 이런 목을…… 거기에 등 해가지고 하니까 누가 압니까? 이게. 이래해 가지고 지금 영업보상을 15억씩 주고 분뇨처리비를 6억 5,000씩 같이 넣으니까 벌써 이게 20억이 넘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뭐 도시계획도로든지 보상을 하면서 영업보상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할 때도 상가보상할 적에 영업보상 2년치 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나가라고 그럴 때는 아무 보상 안주고 이 돈사는 2년치 보상을 측정해 주니까 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담당관님 어때요. 봤을 적에, 이거는 축산특작과의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예산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관님한테 묻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편성할 적에 영업보상이라든지 분뇨처리비용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뭐 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죠.
아니죠.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이러면 등으로 해도 되요.
그런데 이런 거 때문에 말썽이 막 나잖아요.
언론에 나고 지금 뭐 시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예산담당관님께서 이거 잘 표기하고 잘했으면요. 이게 의회에서 잘 걸러졌어요. 사실상 의회도 잘못이 있지만, 그래 가지고 넘어 오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실상 또 그래요. 축산특작과도 이 비용을 지급할 적에는 어차피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뭐 분뇨처리비용 그렇잖아요. 본인이 가축을 먹이면서 그만큼 득을 봤으면 당연하게 본인이 분뇨를 처리해야 되지 이걸 또 시에서 다 처리해 준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다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이 부분 가지고 다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문제가 되어도 지금 다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급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담당과에서 잘못되었으면 예산계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 봐야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냥 맥을 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부분에 또 잘못된 부분이 우리 예산담당관실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2016년도 4월 15일 화개 돈사 돈분수집운반처리용역에 따른 원가 단가산정용역 시행해 가지고 285만원을 지금 용역을 줬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축산특작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에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 주려고 지금 노력했는 거예요. 왜 이걸 자기가 돼지 먹이다가 돈분 생긴 거를 왜 시에서 이거 용역까지 해 가지고 6억 5,000이라는 분뇨처리비용을 나오도록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잘 되어서 지금 이러니까 저희들이 포괄용역비를 세워주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막 써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돈 주는데 용역 주죠. 이거 확인할 적에 용역심의위원회 협의할 적에 이거 옳게 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화개 돈사 돈분수집운반처리비용 이거 용역비 285만원 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승인, 이 부분이 풀용역비에서 승인할 이게 용역사항입니까?
아니 이게 그래 이 부분이 본인이 돼지를 먹이다가 똥을 싸 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나가 가지고 감사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이든지 해야 될 부분을 우리시에서 이거를 치워주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고 또 돈을 6억 5,000이라는 돈을 처리비용을 쓴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닭을 먹여요. 그러면 닭똥 내가 쳐야 되죠. 시에서 쳐 줍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소똥 닭똥 다 쳐 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것도 용역을 세워 가지고 얼마, 1년간 안치고 놔두면 용역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아! 이게 얼마 들어가니까 시에서 해주세요. 하면 시에서 용역도 세우고 닭똥 치는 용역 세우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도 시에서 세워 가지고 ‘등’ 해 가지고 ‘누구 집 외’ 해가지고 1년에 몇 백 억씩 세워줘야 되지 이런 부분도…… 아니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셨을 적에 이게 잘된 거라고 봅니까?
단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당연하게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니 지금 이제 이게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했으면요. 집행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안 되었는데 한 집은 되었잖아요?
예. 나머지 두 집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당연하게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만약 이런 문제가 없어, 그럼 당연하게 집행해 가지고 그냥 만약 집행했으면 다시 회수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집행한 부분도 했는 그분 거도 회수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제, 집행했기 때문에.
아니 소송을 걸면 언제까지 가 가지고 시의 소송비 안 들어갑니까? 이게. 그럼 책임을 져야 되요. 누구 공무원이 누군가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행을 잘못하든지 뭘 해도 끝나고 나면 그냥 면제부가 다 생겼어요.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잘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이 부분에 사실상 저는 그래요. 영업보상도 마찬가지에요. 15억을 제가 근거를 보니까 예산 세울 때 이 사람이 세금을 내가지고 아니면 1년에 매출액이있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영업보상을 줘야 되지 이 기준 없는 보상비가 15억이에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이게 사실상 축산특작과에서 세웠지만 이런 꼼꼼한 예산편성하는 예산 부서에서 잘해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자기 담당과는 지꺼만 생각하거든 자기들네들 거만,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이 세워 놓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니까.
하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돈사용역비하고 이거는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 책임을 져야 되요. 하여튼 그래 하시고 제가 너무 오래하는 거 같아 가지고 일단 뭐 하고 차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같이 함께 걱정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말입니다. 여러 지역사회 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학계 여러분들 초빙해서 하는데요. 지금 정부 청문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방세라든지 국세를 안낸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부서뿐만 아니고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뿐만 아니고 면부의 새마을단체라든지 모든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의 4대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군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없는데 우리 판단 가능한 거는 납세의무는 우리가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사업자들도 납세 안하면 수령도 못하고 계약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게 국민의 의무를 안 한 걸 가지고 개인정보하고 연관지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행자부에 세금 안낸 사람이 많구만 보니까.
시에서 그분들한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 청하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모범적인 시민을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정말로 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의무 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좀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면 행자부에 검수를 받나요?
도에 하잖아요?
행자부 보니까 세금 안낸 사람 많구만 보니까……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 해서 있어요. 25개를 심사했는데 권고가 8건이고, 적정이 25건 해 가지고 다 통과가 되었어요. 그럼 이런 위원회가 모르겠어요. 물론 위원회에 상정할 때 나름 검토해서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통과되고 이런 거라면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용역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집행부 분들의 인심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건축공사를 하는데 감리 같은 제도가 있죠.
공사감리 제도가 있는데 감리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는데 공사감리가 100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가 이제 감리비를 산정할 때 보면 인월수 해가지고 날짜하고 사람 근무하는 거 하고 해 가지고 산정이 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감리비가 전체 공사비의 한 10% 정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전기, 토목 다 기술자 포함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감리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공사가 루즈한 게 있어요.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에 한 2년 만에 할 거를 이게 10년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럼 이게 기간 때문에 감리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 관계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내용을 한번 보고 그런 예상이 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미리 계약할 때 미리 염두에 두고 계약하는 방법을 취하면 조금 더 이렇게 서로 감리하는 사람도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고 시에서도 과다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공사기 찔끔찔끔해 가지고 올해도 몇 억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중단을 못시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불을 해야 되요. 그래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할 때 검토해 주길 바라겠어요.
그럼 제가 드린 말씀 뭔지 알겠죠?
그건 관계없는데.
아니 그래 당시에는 그런데 계약을 해놓으면 협의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을이 소송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계약할 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지 않게 보충질의를 몇 가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수차례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1인이 8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된 분들을 지금 강제적으로 정리를 했죠.
그렇죠?
자, 뭐 그렇게 저희들이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좀 위원회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내용 중에 여성위원 비율이 지금 전체 위원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26%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뭐 이……
아! 그래요.
예. 제가 왜 지적을 드리냐 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특정한 성이 60% 이상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반대로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본적으로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는 우리 상주시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예. 연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위촉된 위원들 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뭐 상주시민 누구나 건전한 의식을 가진 분이면 위원에 위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요.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복되어서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을 강제로 정리한 게 34명 그렇죠?
전체 우리 상주시 전체 위원회 조례심의위원 몇 개 됩니까?
67개에서 34명이 3개 이상 되어 있는 걸 이번에 강제로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 비율 중에 여성이 14명이 위원회에 세군데 이상 되어 있어요. 비율도 낮지만 우리 여성인재발굴이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공감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제가 왜 건의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경북대학교 교수님들을 위촉할 때는 주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주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경북대학교가 대구로 통․폐합되고 또 분교로 남으면서 캠퍼스가 되면서 학생수가 감소하는데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위원회에 참여해서 교수로서의 인센티브는 받으면서 상주에 대한 애정이 없는 분을 왜 위촉을 해요? 본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전체적으로 아마 교수님들 재위촉되는 분들 중에 주소도 주소지만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는 분 같으면 전국단위로 위촉을 해서 그 일정한 경비를 지출하면 상주 홍보도 되지 꼭 뭐 똘똘 걸어서 오는 경북대 교수들을 위촉하려고 특별히 뭐 있어요? 교수님들 위원회 위촉이 되면 상당한 인센티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하십시오.
전문성은 경북대학교 교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상북도 내 있는 교수들을 오히려 더 확대해서 위원을 위촉하면 상주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지죠. 농업기술원 문제에 있어서도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경상북도 내에 있는 교수들, 전국 단위에 있는 교수들을 위촉했을 때 상주에 대한 인지도나 상주에 대한 여러 가지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죠. 그런 점도 지적을 드리고 시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17쪽에 감사지적사항 내용입니다 동료위원들 지적도 계셨지만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절감 대상 통계목 집행기준 준수가 완결이 되었다고 정리를 하셨어요. 담당관님 완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 내역이 통계목에 맞게 집행잔액이 처리된 걸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느냐고요?
제가 담당부서에 결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봅시다. 관광진흥과에 축제관련 예산이 7억 5,000이 넘는데 예산절감 대상 되죠? 안됩니까? 통계목에 안 속해요. 행사성인데……
여기는 36만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같은 과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1,1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110만원 그거는 칼 같이 지켰어요. 어린이들 행사에는 그렇게 예산절감집행잔액을 철저히 지키면서 축제에 7억 5,000 뿐만 아니고 유관 우리 관계부서에서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한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축제예산에는 36만원만 탄력적으로 남긴 거는 과장님의 배려에요. 뭡니까? 이거. 기준이 안 맞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로 예산절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행 잔액이 뭡니까? 예산을 아뜰하게 써서 남는 게 잔액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부품하게 예산 잡는 거지, 1,000만원 들면 1,100만원으로 부품하게 잡아서 100만원 남겨요. 집행부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도 명확히 해서 주무관들이 탄력적으로 이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매년 지적해도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계속된 반복된 지적과 또 이런 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지역 특산품구입해서 상주를 홍보할 때 마다 뭐 전국 단위의 예산관련 유관기관을 방문하실 때 다양한 지역 농산물들을 활용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완결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190쪽에 자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풀비로 가져 가신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98건의 농산물 구입비를 신청을 하셔서 각 부서마다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98건 중에서 81건을 곶감에 쓰셨어요. 나머지 17건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 우리 상주시가 대한민국의 농업도시잖아요. 곶감만 있는 거 아니죠?
완결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각 부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맞게 우리 지역 특산물이 나오는 것들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죠?
개선하세요. 그 부분요.
그 다음에 47쪽에요. 지적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지방보조금심의회 개최 심의실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건수는 1,206건인데 적정하다고 판단난 게 1,198건이에요.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방보조금 심의가 위원회가 뭐 개최될 특별한 이유가 없네요. 거의 다 적정으로 판단이 났잖아요?
49쪽에 마지막에.
담당관님 이런 것들을 뭐 내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게 적정하다 안하다는 거는 주무부서의 판단과 관계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조금심의를 하는데 보조를 주기 위한 보조심의위원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49쪽에 마지막에 상주시인력은행 설치운영 이래 가지고 이거를 의회에 올려놓고 관계자가 의회 로비를 하러 들어왔는데 어지간하면 뭐 결정을 해 주고 싶어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담당관 소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쪽에요. 각종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을 한번 봅시다. 25개 과제 중에서 용역비를 36억 8,000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맞죠?
자, 뭐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용역비들을 풀용역비, 응급용역비 말고는 각 실과소에서 다 세운 거예요. 그렇죠?
자,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학술용역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용역을 왜 하죠. 근본적으로…… 국․도비를 받기 위한 사전 어떤 자료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또 그 다음에 전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에 1억 2,000이 들었고요. 뭐 용역비를 36억중에 봅시다. 62쪽에 농산물종합유통테마타운 조성사업 용역비 4억이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함께 간다고 칩시다. 이 용역을 줄때는 용역의 목적에 부합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농어촌버스노선 연구용역도 1억 2,000을 들였는데 상주시내에 있는 전체 시내버스를 하겠다는 기준 안을 가졌으면 우리 시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초기비용이 한 60억 들고 저희들이 시행은 안했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에 적자 운영을 20억에서 30억을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서노선, 남북노선 순환버스 아닙니다. 순환개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역결과물을 보면 제가 누구보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맞지가 않아요. 상주버스터미널에서 이마트까지 버스가 튀 가는데 2분, 3분 만이면 튀가요. 걸어서도 못가, 그런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바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교통에너지과 소관이라서 과장한테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만 단 예로 드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시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85%가 찬성한다. 그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이 정도 쓰면 더 구체화 되어야지 이런 사업을 수행했을 때 이해 관계되는 분들이 누구고 손해를 보는 분이 누구고 이거 따져 봐야지, 경제논리로 접근을 할수 있어야 되죠. 시내버스만큼은, 우리가 오지노선이나 결손보전은 경제논리로 갈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택시 다 이런 거 경제논리로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공공의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거는 당연히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시장께서 자꾸 공약사업으로 내 세우는 컨벤션하이센터인가 그걸 농산물전국유통센터…… 과장님 이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전국에서 우수한 농산물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상주농산물 그 어디 차지한데 구석이라도 있던가요? 그러면 농산물종합유통테마타운을 조성해 놓으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버글버글 오면 아니 400억을 들여라도 짓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용역들은 용역을 주기 전 과정에 우리 의회가 계속 삭감을 했더니 이름을 바꿨어요. 유통으로…… 이런 학술용역은 안 된다는 큰 틀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동료위원들 많은 지적이 계셨지만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2016년도 얼마 나왔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정의가 뭡니까?
순수한 잔액입니다. 그렇죠?
세입세출을 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월금이나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다 빼고는 순수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해 우리 어떻게 처리했어요. 2016년도에 가장 모범적인 일이 있었죠?
부채상환했죠.
채무상환 얼마 했어요?
우리가 매년 채무가 발생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발생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채무상황을 줄이고 또 필요하면 또 우리가 국가 채권 이런 걸 발생하게 되잖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도체를 하게 되면 우리 순수시비로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재무발생상환에 발생이 생기면 또 역시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어떤 추경예산의 세입으로만 다 잡지 말고 일정 부분은 우리 채무상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존 룰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기획담당관한테 정중하게 건의를 드리고 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되기를 건의의 말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중복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보면 분석을 이렇게 면면이 들여다보면 현 우리 행정부의 집행부의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어떤 그래도 가까운 사람으로 많이 포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물론 가깝다하더라도 잘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한번 타 가고 또 두 번 타 가고 횟수가 바뀔 때 이름을 다시 회사를 대표자를 변경하고 이름을 다시 바꿔 가지고 다시 재보조금을 타가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지금 그런 사례를 볼 적에도 심의위원회 구성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 김진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보조를 한다. 아까 장점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기한이 안되었더라도 한번 그렇게 잘못 구성된 거 이런 것들은 한번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0년간 이름을 바꾸든지 2016년 말까지 이름을 바꾸든지 뭐 어쨌든 간에 같은 동일 업종 동일 사업장에 1억 이상 보조금을 받은 업체와 그 다음에 사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원인 이런 것들을 전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어느 부서죠?
맞죠? 그러면 정책실명제 관리 이런 거 어디서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실장 등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주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합니까?
2016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그러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주시는 선정대상이 너무 적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왜 안하시죠?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2012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원래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13건, 14년도에 7건, 15년도에 6건, 작년에 와 가지고 그것마저도 줄어 가지고 동일 지자체하고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나게 상주에서는 3건 밖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조금 전에 30%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다시 설계변경도 하고 해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데 공사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계속 증액됩니다. 경천자원화사업 아까 말씀하셨고 다 했지만 계속 증액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99억에 하는가,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주요 국적이요. 또 현안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을 준데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이런 폐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해 가지고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2016년도에 겨우 3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것도 규정도 없고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평가 기준도 없고 책임성 있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주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많아요. 상주시에서 자체 일어나는 사업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실명제를 해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이 관계하고는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뭐 모 인근에 있는 전임시장이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가로수에다가 이름을 달아라. 김천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가로수가 죽으면 그 사람을 바로 징계를 먹였죠. 물론 그게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그런 쪽에도 하는데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면서 세부 지침도 없고 평가기준도 없고 실적도 없고 이래 가지고 책임성 있는 정책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관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십니다. 기획실에서 또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총무과의 소속인가 기획실의 소속인가를 사전에 물어봤더니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대통령령을 한번 찾아 봤더니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장이 책임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도 폐지가 되었어요. 총무과에서…… 앞으로 정책실명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책에 우리 대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상주가,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에 겨우 3건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책임성 있는 정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만들고 그래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이나 실적 등을 잘 체크하셔서 상주시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사업들의 효율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에. 담당관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59쪽요. 용역 보면 학술용역하고 일반용역 있잖아요. 기술용역에……
학술용역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죠?
대다수가 아니고 거의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보니까 용역과제를 죽 보니까요. 다 학술용역이에요. 금액이 1억 2,000, 4억 되어도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는 지금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용역 마지막 했는 농기계특화단지조성 타당성용역 며칠 전에 했죠?
이거 원래 담당부서에서 2억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1억이 되었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용역과제에 나온 보고서 보고요. 이게 8,250인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2억을 줬으면 그게 1억 6,000이나 1억 8,000에 계약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80% 해가지고. 이 용역 과제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지금 죽 보면 그렇잖아요. 다 학술용역 해 가지고 이게 뭐 대학교수가 못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전문용역기관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그런데 옳게 줘서 옳은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벌써 용역을 선정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누구를 주기 위해서 금액을 다 선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뒤에 보세요. 농산물종합유통테마타운 조성사업 4억 섰어요. 학술용역합니다. 이 4억짜리 학술용역 누가 어떤 교수가 왔는지 모르지만 보면 추후 용역보고서에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개요, 뭐 상주의 인구 이래 해 가지고 그게 반 정도 차지해요. 나머지 용역결과는 뒤에 3분의 1정도가 용역결과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역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다 그래요. 필요 없는 내용 보고서에 전체 페이지수의 3분의 1 내지 반 정도가 그 내용입니다. 상주현황, 기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 나머지 용역은 해 가지고 여론조사 했는 거 해가지고 뭐 몇 개 없어요. 이래 해가지고 용역을 1년에 36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낭비를 하고 있어요. 해 놓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매년 제가 이야기 했어요. 해 보면 관리 안합니다. 지나면 지금 한 가지 59쪽 보면 농기계특화사업 이 부분부터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튀어 나왔어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지금 버스노선 개편연구 1억 2,000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사용 못하잖아요. 그 밑에 도로통행체계 구조개선 용역 이거 일방통행이에요. 개인 재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해 줄 거 아닙니다. 안 해 줘요. 내 집 들어가는데 일방통로 되면 누가 해 주겠어요. 땅값이 바로 떨어지는데 이런 거 그냥 시에서 막 해 가지고 줬어요. 학술용역으로 이 뿐만 아니에요.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분명히 농산물종합유통테마타운 이것도 4억짜리 용역 해 오면요. 뻔할 겁니다. 이게 된다고 저는 못 봐요. 테마타운 좀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농산물 테마타운을 누가 상주 와서 사 가지고 갑니까? 용역비만 날린 거예요. 이거. 용역하는 사람 좋겠죠. 4억을 그냥 먹으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하실적에 보니까 용역비 산정할 적에 실과에 산정하는 그 자체도 지금 엉터리지만 해온 대로 다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것도 문제에요. 그래 2억짜리를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1억 삭감한 게 가서 또 용역해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짜리도 안돼요. 일반 우리 용역보고서를 봤을 적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거의 다 그때 용역 최종보고회 때 가셨을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 없으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민자 이런 거 용역해가지고 민자유치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지금까지 용역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뭐 중앙예산 따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때 말은 좋아, 다 이렇게 해 온다고 해 놓고 끝나고 나면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그냥 용역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그래 예산이 1년에 30억씩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그래 이런 거는 이게 올해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똑같아요. 지금 학술용역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상주대학교에 관계되는 우리 시하고 분, 한번 내가 용역자료를 받아 보면요. 몇분이 계속해요. 자기 전공하고도 그렇게 관계없는 뭐 도시 전공을 한다는 사람이 행정조직개편 용역을 하고 이 사람 또 다른 것도 하고 도시계획도 또 용역하고 이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교수들은 인근 사람들 불러 넣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 용역비 나왔는 자료. 제가 작년에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있는 사람이 또 용역을 맡아서 가고 이래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나 똑같아요.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이런 거 학술용역 지금 나왔는 게 발주가 안 되었으면 한번 챙겨보세요. 이게 지금 책임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따져서 해줘야 되죠.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요.
서울사무소를 지금 운영하는 내역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서울사무소에서 했는 일을 보니까 주로 하는 게 사무소에서 뭐 재경동문회 이런데 총모임 이런 거 관리해요. 주하는 게…… 원래 이 사무소를 우리가 만들 때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 서울사무소를 만들 때는…… 그렇잖아요?
뭐 동창회, 동문회 서울 부조 전해 주라고 한 거는 아니거든 이게…… 그럼 그게 안 맞으면요. 이거를 취소를 하든지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때만 해도 중앙정부가 다 서울에 있었어요. 지금은 세종으로 내려 왔어, 그럼 사실상 이거 바꿔 가지고 세종에 두든지 중앙부처하고 가까운데 있어야 되지 중앙부처는 세종에 있고 사무소는 서울 있으면 사실상 세종은 상주서 더 가까워요. 서울서 보다…… 그렇잖아요. 원래 목적이 서울사무소 목적이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관계 때문에 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한 1억 써요. 순수 예산 집행되는 거만.
여기에 우리 직원 계약직 직원 없어요?
그 예산은 지금 없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거 있고 보증금도 있잖아요. 숙소에 대한……
그거 하면 훨씬 많은데 순수하게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고 인력을 배치 했는 거에 대한 예산은 뺀 거예요. 이게.
인건비는 뺐는 거고.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향우회나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서 안 해도 각 읍면동에서 농산품 잘하고 있어요. 다 각자가 안 해도…… 그런데 굳이 돈을 몇 억씩 써 가면서 이래 한다는 거는 이건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요. 그렇잖아요?
해 오던 사업이라고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가면요. 처음 목적대로 중앙부처 예산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면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되지 이게 바뀌어 가지고 농산물 판로 얼마나 팔겠어요. 1억씩 순수익 올리겠어요? 여기서 해 가지고…… 안되잖아요. 몇 천만원 팔아가지고 순수익 1억 들여 가지고 농산물 2,000만원 어치 순수익 올린다고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경제성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가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뭐 기술센터 직원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면 예산계 직원이 가 가지고 거기서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기술센터 직원이 가 가지고 무슨 이거 예산을 위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그럼 지금은 뭐에요?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에 있는 직원을 보내세요.
아니 거기가 왜 전문가에요. 유통마케팅과에서 나가야 되지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면, 그렇잖아요?
아니 홍보가 지금 기술센터하고 뭔 상관있어요. 기술센터 직원이 홍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무실을 내 놨으니까 그냥 유지 운영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여기서 뭘하는 지는 지금 별 관심이 없어. 우리시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지금 우리 보면 직원 전보하고 할 때 보면 전문성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멋대로 해 놓고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문제도 그렇잖아, 유통에 대한 만약에 어떤 시에서 평점을 주면 유통에 관계되는 유능한 사람을 우리가 뭐 전문가를 뽑든지 해 가지고 가든지 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그래 뭐 기술만 가진 분이……
무슨 전문가에요?
지금 소장님이……
서울시청하고 MOU 체결하는 거 알고 갔어요?
이 사항 후에 다 되었잖아요?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적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하는 거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적이 좋으면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고 처음의 목적하고 다르니까 그 목적을 지금 우리가 농산물 1년에 1억 파는 거보다도 예산 국․도비 1년에 100억씩 다 오는 게 더 우리시에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으로 가야지 농산물 가서 5,000만원어치 1억씩 파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서울사무소 그래 1년에 1억씩 써 가면서………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 같았으면 국비확보에 주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는 바뀌고……
아니 국회하고 내가 물어 봤어요. 서울사무소 직원이 국회에 얼마나 자주 오느냐고, 안 와요.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그럼 국회하고 유대관계 하려고 하면 국회에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보좌관들 만나 가지고 우리시의 실정 이야기하고 우리시에 지금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국회에도 안 가고 중앙정부에도 안 가고 무슨 예산을 확보해요. 그게…… 서울시에 가서 확보합니까? 우리 상주시 예산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알아야지 국회를 가든지, 중앙부처를 가든지 가서 이야기를 하지 예산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상주시 예산을 모르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만약에 보내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계 있는 직원 차석을 보내서 있는 게 낫지, 예산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래야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알고 필요성을 알지, 기술센터에서 뭐 가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서로 가려는 것도 아니에요. 한직이라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엉겁결에 그냥 인사 나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서울사무소에 지금 본인이 요구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희망해서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전에부터 서울사무소 보내려고 그러니까 다들 유능한 사람들은 안 가려고 빼다가 그냥 뭐 물어보고 인사해 가지고 튕겨서 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안하죠. 그렇잖아요? 서울사무소 열심히 일했으면 그 다음에 인사상에 특혜를 주든지 뭘 줘야 되는데 가서 그래 집 떠나 가지고 1년씩, 2년씩 있는데 갔다 와도 아무 특혜도 안주는데 누가 가려고 그래요.
아니 일지해도 우리 상주시 직원들 일지를 보면요. 일을 열심히 안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하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뭔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여기 나왔는 실적은요. 이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실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부스설치 해가지고 먼저 가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동에 거기서 안 가도 서울사무소에서 안 가도 내가 보니까 여기 다 가 가지고 다 할수 있는 판매에요. 이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야기하면,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게 주목적이 뭔지, 서울사무소의 주목적이 뭔지 이걸 알고 여기에 맞도록 가야 되는 거지 주목적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세종사무소를 차리든지, 중앙부처가 거기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예산만 하면 국회도 또……
그러니까 옳게 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담당관님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옳은 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렇잖아요? 옳게 한 가지를 못하는 거라. 걸쳐만 놓고 다…… 하여튼 이 부분도요. 고려해 가지고 좀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이런 부분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주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산 안 줘요. 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일때는 상주시만 신경 쓰지만 이제는요. 타지역 나머지 3개 군은 거의 예산계 직원이나 담당관들이 거기 가서 예산편성 시기나 이럴 때는 산데요. 거기 가서, 살다피시 하면서 요구하고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전에 같이 그냥 해 봐요. 예산 그냥 안 줘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리고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있죠. 이분들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내역을 최근 5년간 제가 한번 볼게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단체나 개인 다 포함해 가지고 개인이 받은 거.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저희들 지금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에 관해서 시장께서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계시고 또 우리 상주가 대한민국 명주의 메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함창명주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복진흥원은 입법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중앙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지자체에서 이 시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시설운영비가 이제 향후는 전부 지자체로 이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국비를 운영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재정이 열악한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이 운영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과감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곳에 대한민국의 한복을 책임져야 되지 우리 상주시가 이거를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무리라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계시죠?
예. 함께 그런 안을 가지셔야 될 거 같고요. 지난번 시장께서 입법을 의뢰하신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분들이 이런데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해 주시려는 분이 없고 또 지금 정부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안을 가지시고 움직이시고 무리하게 그러시는 거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창에는 명주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에도 함창명주 상품화, 뭐 생활복 개발 이렇게 해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물을 자세히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영주 같으면 영주의 생활복으로 상품화된 인견매장이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시도 이런 전환이 필요할 거 같아요. 상주 함창명주가 아니라 명주로 생산된 제품들이 그냥 백화점뿐만 아니고 그냥 매장에서도 고가로 팔리고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상당히 즐겨 입어요. 겨울옷 빼 놓고는 여름, 가을, 겨울 평상복으로 상주에서도 많이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한 상품개발 생활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복진흥원하고 우리 함창 명주가 대한민국 명주의 어떤 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명주의 원사 생산비율을 높여야 되요.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셔요?
우리 상주시가 원사를 몇 프로 생산하는지 알고 계세요?
1%도 안 돼요. 0.3~0.4%에요. 그 원사도 타지역에서 사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함창에 우리 상주의 고유의 명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상주에서 생산되는 명주인거죠.
그 이름을 함창 명주라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명주의 메카가 되려면 원사의 어떤 생산비율을 높여야 되요. 99%가 중국산 원사를 수입해서 명주를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 명주의 메카다. 이거는 뭐 개인 장사꾼들이나 그렇게 벌로 이야기할 수 있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는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최소한 원사사용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우셔야 되고 한복 문제 뭐 법인화 되거나 유지관리비는 2차적이고 함창 명주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 수입산 실로 짜면서 대한민국의 명주다. 이거는 장사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사 비율을 높이시고 또 설사 그렇게 해서 수입해온 원사를 가지고 우리가 질 좋은 명주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생활한복이나 어떤 일상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진정한 용역이 필요해요. 이 용역 내용물을 용역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발 예산이 지나치게 드는 거 아니면 한부 가져다 달라고 해도 용역을 참여할 때도 있고 부득이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몰라요. 결과물을 저희들이, 저희 분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굉장한 고심이 좀 필요하다. 전 부서장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해결 하셔야 되요. 지금 한 40~50만 백화점 같으면 근 100만원 호가되게 이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상주는 실 싸게 생산해서 실로만 납품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께서도 추가로 말씀하셨지만 용역과제에 대한 자료를 좀 위원장님? 우리가 25개 과제에 용역비 사용하고 난 후에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이 수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25개 과제뿐만 아니고 풀용역비를 세운 거에 대해서도 용역과제를 수행을 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장이 되었는지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결과가 끝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2015년하고 2016년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108페이지 한번 봐요. 청문처리결과 처리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내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야 되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법」제23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2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73일 이래 놨어요. 대략 이게 뭐 간단하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한두 개 나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거 같아요. 내용 너희들 알 필요도 없고 모르니까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같아요.
다 이래요. 그 밑에는 또 이렇게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이거 아세요. 과장님 내용 압니까?
시정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동일사업 포함 1억 이상 보조사업 실적, 그리고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5년간 보조받은 실적, 개인과 단체 포함입니다. 그리고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2016년 용역과제 풀용역비 용역 후 예산 변동, 예산편성관련 자료, 그리고 네 번째 최근 5년간 농기계보조사업 부당하게 한 거 징수한 실적, 최근 5년간 이렇게 다섯 가지 자료를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사업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정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 정비 실적이 전 부서에서 한통도 안 들어왔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실시와 유지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부터 152쪽까지는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158쪽까지는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5건은 완결되었으며, 5건은 현재 업무처리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할 사항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3번 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나 결과를 처리하는 업무를 함으로서 한차례의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주시 청렴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28일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신고의 처리 등을 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다음 4번 항 세외수입징수현황으로 839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주식회사 레드휘슬에 의뢰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서 실시간청렴도조사 시스템 구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1번 항목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4건에 3억 7,923만 4,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쪽 15번 항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 3개소이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17번 항 민간행사보조비는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 2,970만원 지원한 내역입니다. 다음 164쪽 21번 항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시상금 3건과 상사업비 2건 등 총 980만원입니다. 다음 24번 항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0월에 감사원감사 수감사항이 되겠으며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7건은 완결되었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이나 조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26번 항 각종 민원서류접수에 따른 처리내용입니다. 권익위에서 이첩된 민원과 우리 새올상담민원, 그리고 각종 건의 및 진정 등 총 3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민원의 내용과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1쪽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현황입니다. 컴퓨터 기초 등 9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총 3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개 읍면동은 지역정보화강사를 배치해서 주민정보이용실에서 내실있게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번 시정홍보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언론방송광고비는 총 74개 사에 186건으로 4억 7,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료 차등의 이유는 한국ABC협회에서 조사되는 총 발행부수와 유가지부수, 보도자료 기재건수라든지 매체의 성격 등에 기초해서 예산을 바탕으로 사전 결정한 지급 기준에 의거 집행을 하였습니다. 193쪽 상단까지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쪽 중앙에 택시 래핑광고는 서울과 대구 각 200대씩 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지역관광버스 22대에 래핑광고를 해서 6,7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도시 광고는 2억 3,39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이나 지하철 역사 등 6개소에 LED전광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에 29번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상부감사가 6회, 수시 감찰 7회, 읍면동 종합감사가 10회, 그리고 부분감사 4회로 총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 시정 67건 주의가 95건, 재정상회수가 33건, 추징 9건, 공채소가 11건 등 행정상의 조치와 감봉 1명, 견책이 4명, 불문경고 2명, 훈계 24명, 주의 35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내역은 29-가항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에 29-나항입니다. 감사에 따른 행정, 재정상 조치내역입니다. 외남면 등 10개 읍면동에 종합감사 보건소 등 4개 부분감사 결과 시정 67건, 주의 95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 53건에 2,594만 3,000원 징수 또는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30번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및 반부패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주식회사 레드휘슬에 의뢰하여 진단하였으며 종합평가 결과는 216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쪽 반부패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반부패프로그램 운영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하여 익명 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공직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식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쪽에 31번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으로 실시간청렴도조사 시스템구축 설치 등 7,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의 32번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산장비유지비는 시 행정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그리고 컴퓨터나 프린트기 각종 행정통신망 새올 등 각종 시스템과 정보화프로그램 컨텐츠 등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목적으로 3억 3,9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0쪽까지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1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는 은자골정보화마을 등 3개소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이나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홈페이지 활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도 3개 정보화마을의 총 매출액은 7억 2,762만 6,000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화성시 동탄에서 열린 Festa 행사시에는 8,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도내에서 1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의 34번 행정전산망 운영 및 방화벽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행정 웹시스템을 비롯해서 모두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안전 방화벽 차단 사이트를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35번 전산장비보급현황입니다. 예산 2억 5,308만 9,000원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다기능사무기기를 조달 구입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고PC보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신청을 받아 도에서 보급하는 체계로 지난 3년간 20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37번 항에 상용 및 업무용 s/w 라이센트 도입을 위해서 지난 3년간 734건에 1억 9,67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38번 상주시홈페이지 이용실태입니다. 시홈페이지 1일 방문자수는 평균 1,000명 정도가 되겠으며, 게시글 건수는 1일 4건에서 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개통한 상주시 모바일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의 사용증가로 접속자가 점차 늘고 있으며, 작년에는 179,57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번 계약원가심사제도는 공사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사 그리고 용역, 물품구입 등 111건에 13억 3,556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41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42쪽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실적입니다. 이 제도는 15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정보통신 관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지난 3년간 318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9건의 불합격 사례가 발생하여 재시공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이제 1년 되셨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업무가 절반은 조병두 국장이 일을 하셨고 절반은 우리 후임 담당관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153페이지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최근에 위촉하셨죠? 최근에…… 위원장하고 새로 하셨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최근에 2016년도 4월에도 하고 15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은 지금.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법원에 신일수 판사님.

김태희위원

검사라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판사입니다.

김태희위원

판사고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손병숙씨인가……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청리중학교 교장선생님.

김태희위원

중학교 교장이라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손병숙.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윤리위원회 관계는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보통 회의할 때 윤리위원회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미집행한 사례가 있던데, 안건이 뭐였습니까? 서면으로 할 정도 같으면 회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아! 저희들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만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이기가 힘들어서 보통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서면심사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건 예산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혹시나 또 저희들이 개최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은 있고 저희들이 끝까지 안 놔두고 사실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불용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김태희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공보, 감사, 전산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홍보에 있어서 우리 조병두 국장이 계실 때 많이 개선한 거 같아요. 새로 오셔 가지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 권고를 했었는데 월간지, 주간지, 인터넷에 홍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 하나 아쉬운 것은 지난해도 우리가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 기관 위주로 하는 게 맞는데 기관. 상주시나 상주시의회로 해야 되는데 개인 위주로 기관장 위주로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담당관님 못 느끼십니까? 제가 오늘 신문을 2부 가지고 나왔거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어느 신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신문에 보시면 개인 시장을 홍보한 게 14군데 사진이 나와 있어요. 사진이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관 잘못은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신문에 전부 이정백 시장 관계가 사진이 열네 번 실려 있습니다. 신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게 문제가 담당관이 잘못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자료를 낼 때 대다수가 시장 사진을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시민이나 고객 위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치 어느 신문이 시장 홍보지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홍보할 때 앞으로 좀 이런 거는 한번, 두 번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신문에 열네 번 들어가 있습니다. 열네 번,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신문사에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료낼 때에 조금 이런 것도 가감해 가지고 물론 뭐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얼굴이 들어가는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 얼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죽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4억 7,184만원이 홍보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주로 보면 설에 한번 농․특산물 홍보, 추석에 명절 농․특산물 홍보 이래서 뭐 똑같이 정액적으로 신문사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문화관광도시, 또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곶감홍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전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농업기술원 유치와 관련해서도 집행 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기획예산담당관……

김태희위원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 두 과 안했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여기는 포함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홍보를 사전에 계획홍보를 하고 행사했는 거 실적관계 성과홍보를 하는데 현재 보면 우리시에서는 계획홍보는 별로 많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성과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사후평가가 잘 안되는데 앞으로는 담당관 하시면서 홍보하는 관계는 기관장 보다는 기관 위주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언론인들 취재는 안하고 거의다 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귀촌 관계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시는데 방법을 우리 의회의원도 마찬가지라요. 우리 의회 의원들 전부다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하나 좀 알아보겠어요. 197쪽에 보면 감사 주의가 35명, 훈계가 24명, 불문경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견책이 4명, 감봉이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처벌 받은 거는 그 부서에서 근무할 때 일이 아니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게 된 겁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계장도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다른 과 일을 감시 잘못했다는 걸로 받았는가요? 그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총무과의 행정 6급이 견책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견책 받고 인사이동이 되었는가요. 그 자리 근무하고 있는가요? 잘 모르시는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아! 지금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감사를 담당하는 계장이 한 건 아마 부득이한 사항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분이 했다면 이거는 타부서로 가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옮겼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견책을 지금 이 사항은 최근에 승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견책 받고 나면 승진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승진임용제한 6개월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6개월인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한방에, 과장 승진되었는데 그때 기간이 지나고 나서 승진되었는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6개월 지났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

우리시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 시설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별로 있습니다. 한 10개 부서에 한 50……

민병조위원

예.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50여개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

또 훨씬 더 좀 되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15년도에 1건 자활센터, 17년도에 1건 종합시사회복지관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부서에서는 1회씩 못했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는……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령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2015년도 상주자활센터를 감사한 결과 행정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7건, 회수 6건에 1억 5,500만원의 돈을 회수했고요. 신분상 조치 3건, 주의 조치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 있더군요. 맞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이를 통해 보면 문제가 사실 많다는 것을 추측,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통령령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를 의무화를 이행할 것을 해당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촉구합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감돌이 SNS 발송 시스템이 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16년도에 감돌이 SNS 발송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사항 건수가 모두 1,570,00건 됩니다. 맞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2016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 돈이 2,400만원이 들어갔더군요. 그런데 이중에는 약 22만 건이 시정홍보와 행사정보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재해비상연락도 하고 하여튼 부서별로 감돌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이를 통해 민원정보 비상연락, 재해예방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단순히 시정을 홍보하고 행사를 알리는 수단으로 너무 많이 우리가 발송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아마 담당관으로서 익히 사항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부서별로 감돌이 메신저 사용 현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감돌이SNS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시정홍보와 행사정보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이를 잘 보지 않게 되고 주민들은 시정홍보나 행사정보는 관심도가 낮아서 잘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등 중요한 사항을 경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해는 잘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리고 SNS 발송시스템 소요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2,400만원 소요되었는데 1건의 비용을 한번 따져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 여부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면 다소 예산절감이 큰돈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

그래 한번 해서 하시고 시정홍보나 행사정보는 시 홈페이지나 공보지를 많이 활용해도 될 듯합니다.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에서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감사하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평소에 많이 하게 되요. 개인적으로, 이게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는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해 주는 게 그게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감사한 자료를 죽 보면 거기 보면 민원하고 불친절하게 해서 또 안 그러면 이런 거 처리가 지연되서 이런 게 많은데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민원업무를 신청하게 되면 복합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A, B, C, D 부서에 관련해 가지고 복합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부서 같으면 받으면 받는 즉시 관련부서에 보내 가지고 그 내용이 신속하게 보내 가지고 그 내용이 맞은지 확인해야 되고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시키려도 같이 보완해야 되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접수해 가지고 마지막 처리 기한 다 되어서 보니까 또 이게 뭐 빠진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협조를 보내면 어떤 부서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특정해서 말씀 안 그리겠는데 이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무원의 자질도 문제 있지만 직원들이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민원부서 이런 데는 경력 있는 직원들이 가 가지고 민원의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내가 당연히 일을 해 주면 어떤 좀 갑과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제가 감사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선 특정해서 이야기는 않겠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직원 셋이 앉아 가지고 1년에 천 몇 건씩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좀 숙련도가 있는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숙지한 그런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급 직원들 근무경력이 1년, 업무숙지도 잘 안된 직원들이 공부해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데 사실은 민원인들은 정말 그러면 어떻게 자기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관의 친절도라든지, 또 대민 서비스라든지 모든 걸 봐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특히 민원인들 상주에 제가 사업상 건축설계를 하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저한테 와 가지고 설계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장 짓고 이런 분들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상주 같은 데가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경, 김천 가까운데 구미 같은데 가보면요. 민원업무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거를요.이 감사하는 내용도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수여행위 안하고 좀 일이 조금 틀려 가지고 보면 전부다 주의고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훈계 이상 잘 받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업무를 하는데 성실하게 일했을 때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뭐 돈 자기가 계획적으로 횡령하지 않은 바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민원을 늑장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민원처리 법률을 한번 가져 왔어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군데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는 4조에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 그 밑에 규정에 보면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보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해야 한다. 또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꾸물거려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신속 공정,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진짜 물음표가 생깁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 규정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거 보면 그런 거보다도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겨우 하는 게 뭐 행정행위를 계약이 잘못…… 계약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떼먹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서비스를 돈 드는 거도 아닙니다. 아무 드는 거 아니에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이런 것 좀 아시고 이게 제가 부서가 여기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또 이렇게 부서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지도를 해서 민원 같은 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참 중요하다. 다른 것 좀 잘못되는 건 거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얼마나 이게 신속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가 좀 그런 거 입장을 시민들 입장을 아시고 좀 지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담당관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공통사항으로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의 어떤 남녀 여성비율관계나 또 위원 위촉할 때 한 분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지금 세 가지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 억지로 정리를 했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예산절감 대상통계 집행기준을 특별하게 벗어난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기준도 잘 지켜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듯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195쪽에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자체감사도 있고 또 정부단위의 경상북도 감사,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요행이 있습니다만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자체 감사 내에서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 읍면동에……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업무연찬이 덜됐다. 업무연찬이. 지출문제, 여비 지출문제 뿐만 아니고 세입세출 정리하는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다 유사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이제 제가 봐서는 회계처리를 하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사례들이 타 면이나, 타 동에 생기기지 않도록 사례 중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제가 봐서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처리 내역에도 보면 171쪽입니다만 진정하신 그 민원인은 한 분이신 거 같은데, 2008년도에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보조금 부정수령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걸로 나와요. 그렇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여러 건입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봐서는 동일 인물이실 것 같은데……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 역시 주무부서에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결국 내용상을 보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 우리가 수령을 할 당시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뭐 잘못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자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정수급, 더 나아가서는 경찰서에 고소고발이 되었겠느냐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두 가지다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우리 감사가 어떤 징계하고, 훈계하고 어떤 뭐 감봉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예산낭비나 또 우리 정책의 비효율성을 없애자는 취지니까 그건 틀에서 한번 큰 틀에서 지금 올해 일어난 일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좀 연구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꾸 옆에서 마치라고 그래요…… 165쪽에 보면요. 우리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에도 보면 뭐 이제 경징계의결이 요구가 돼서 처리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구냐고? 어느 지역이냐? 어느 시설이냐고?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파재끼고, 질타를 한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에 우리 시의 문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져도 우리 행정에 있는 집행부 공직자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다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업무소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례가 있지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민원봉사과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유통마케팅과에서 1억 3,000만원을 우리가 손해배상을 예산승인 해줬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맞지요? 제 얘기가 맞지요! 1억 입니까? 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공제배상제도를 해서 공직자들이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는 맞지만 업무소홀로 제대로 업무를 파악 못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안도 다 배상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분화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어떤 문제점이나, 업무소홀로 친해서 일사천리로, 그렇잖습니까? 민원인들이 가면 민원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원시스템으로 잘 처리 안 해주면서 뭔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사천리로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 얘기가 틀립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면 제가 부연, 조목조목 얘기해드릴게요. 모르시면?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연찬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연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요구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 요구를 하면 개인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계된다고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 안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 왔을 적에 자료요구 하면요. 개인 신상이나 아니면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자료 제출 안합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자료는 거의 비슷하게 제출합니다. 그쪽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공개하라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뭐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감사자료를 요구,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면 이야기를 할게요. 총무과의 인사상에 관계되는 거는 개인정보 차원, 그리고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자료를 줄 수 없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을 적에 그렇잖아요? 우리 인사가 잘못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데 개인정보차원에서 이건 줄 수 없다. 이러면 이거 못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요. 이거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 인사자료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열람시켜 드리지 막 자료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열람은 되죠. 가져 오라고 그러면……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원본은……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부서별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뭐 자료식으로 해서 배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배포는 아니라도 자료는 원본을 볼 수는 있잖아요? 보려고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니까 지난해 달라니까 이름을 감추고 주니까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라. 잘못하는 거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한 건데 자료를 안 주고 자료를 개인정보차원이라고 그러면 감사를 못 하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감사원에서 감사왔을 때 달라고 하면 모든 자료를 다 주잖아요. 원본이고 뭐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안 주는 거 있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냥 열람시켜 드리고……
진욱

김진욱위원

열람 다 해주잖아……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열람까지 안되는 게 없잖아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 뭐 회의, 내부적으로 거칠만 하면 회의를 거쳐서 주니까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무슨 이야기에요. 회의를 거치다니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예를 들어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인사자료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그 자체 내로 규정으로서 대외비로 자료유출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자료는 안 주더라도 원본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지 이제 보면 인사상 우리가 인사 서열이 있어요. 죽 있어. 그러면 배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는 게 본인이 뭐 서열상 1, 2등인데 계속 누락되고 25등, 30등이 되요. 그러면 그게 왜 되는가를 본인들은 궁금하거든, 그러면 이게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 사람이 잘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그래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상 자료가 아니고 원본을 요구하면 가져와야 되잖아요? 안줄 이유가 없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볼 수는 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내가 한번 물어 보고 싶었어요. 물으면 이게 개인 신상의 문제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개인 신상이 다 개인 신상문제지 감사자료도 보면…… 그렇잖아요? 감사 자기가 견책을 받든지 받은 게 개인 신상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름을 지워도 자료니까 알 수는 있거든, 무슨 과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하여튼 모든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고 또 받고 그렇습니다. 실제 원칙은……
진욱

김진욱위원

자료는 못 주더라도 원본은 줄 수 있잖아요? 회람은 할수 있잖아, 우리가……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도 뭐 이야기하면 총무과에서는 핑계를 많이 대요. 감사 자료를…… 우리 166쪽 좀 전에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공장제한지역에 공장 설치해 우리 시에서 민사재판에 졌죠? 져 가지고 개인한테 부담을 했죠. 피해보상을 했죠? 그렇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했는 거 알고 계시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알았잖아요? 감사원에서 오기 전에, 몰랐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와 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먼저 알았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아! 166페이지의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건은 아닙니다. 농본 건은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아니에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민원봉사과 166쪽 제일 위쪽에 그게 처분 받은 이거 저거 아니에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건 농본 건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 거예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함창농공단지 내에 사소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함창농공단지 거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농본 건은 아니라요.
진욱

김진욱위원

농본 건은 지금 그러면 이거는 자체 감사에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서 결정된 거예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건 도 감사에서 되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농본 부분은 어디 있어요? 그 자료는 왜 여기 안 나왔어요? 도감사 지적사항은……
영숙

남영숙위원

감사원에 개인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감사원에서 경상북도로 이첩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왔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지금 그거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예? 220에요. 202…… 202에…… 202에 어디 있어요? 예? 경상북도 감사 민원봉사과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이거 아니…… 아니 지금 이게 202쪽에 위의 3건이 그겁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견책, 훈계, 훈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시 민사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끝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이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잘못했으면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에서……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전액 판결로 해서 지금 끝난 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판결로 났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감사할 때는 지금 그런 보상관계는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거는 이때는 보상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구상권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판결이 났어. 우리가 보상해 주라고 시에서 보상해 줬어. 그러면 시에서 바로 그 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거를……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김 위원님 주무과에서도 구상권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를 다 드렸지 싶은데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주무과에서는 자기네들 꺼니까 안 주려고 그러겠지, 이거를……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판결이 난 사항을 저희들이 또 제가 뭐 그거는 더 진행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그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당연히 보상을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내가 본인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감사를 하든지,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따져 가지고 법적인 저거를 받든지 그렇잖아요? 시에서 이거 못 받으면 이것도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어떤 저거를 받아야 되지 내가 잘못해서 시에서 피해를 봤어, 그런데 그거를 피해본 사람이 이거는 구상권 청구사항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못 한다. 그거는 안 되죠. 그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렇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부분도,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확인해 보고 우리 해가지고 이 부분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해 놓고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불복하든지 하면 행정소송을 할거 예요. 시에서는…… 시를 통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는 너무하다. 이래 가지고 모든 걸 종결을 지어야 되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에는 백날 손해보고 있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전에 이게 지금 훈계, 견책은 구상권 청구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청구할 수 없어요? 그 후에 이런 조치가 나와서 옛날에 자전거축제 때 그랬잖아요. 구상권 청구했잖아요. 시에 피해를 입혀 가지고 그럼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청구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판단하면 안 되지,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타이어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해서 졌어, 그러면 당연하게 구상권 청구해 놓고 그게 청구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았으면 법원에서 판결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척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놓고 본인들이 억울하든지 뭐 이러면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걸 사법적 조치를 확실히 받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왜 시에서 1억 이상을 우리가 보상해야 됩니까? 아니지, 그게…… 하세요. 이거는요. 거기서 감사차원에서 다시 해가지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보면요. 우리 감사원의 감사가 있고 우리 자체 감사도 있고 도감사가 죽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내부에서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 나오기 전에 이런 행위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 가지고 도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면 그 밑에도 우리 화개 생활숲조성 사업 이것도 벌써 감사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예? 16년도 10월에…… 판단을 내렸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작년 10월에 감사원 감사……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2017년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또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또 생겼어요. 잘못되었다고 이때부터 문제가 있는 걸 우리 시에서 그냥 놔뒀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도 우리 감사계에서 그에 대한 감사 해 봤어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 돈사관계는 저희들도 거기 매일신문에 5월 8일자로 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도 감찰계하고 거기서 자료제출 요구가 왔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신문기사를 보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저희들이 주무과하고 자료를 해가지고 한 5장 분량으로 지금 자료제출 해 놓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데 사례도 봐야 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협의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감사계에서 발 빠르게 문제점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도 기관이든지, 우리 수사기관에만 의뢰해 놓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감사계에서 빨리 이런 부적절한 게 있으면 판단해 가지고 지급 안 되도록 조치도 취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돈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제가 되기 전에 지금 하면 우리가 회수는 못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 놓으면 이게 회수하고 상관없이 발빠르게 할 수 있는데 다 지난 후에 사건 다 생기고 난 후에 해결하려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정도라도 최소한 우리 감사계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계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도는 다해 가지고 이게 자료가 나와 있어야지,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향후에 이거 때문에 어떤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지 뭐합니까? 그게…… 도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뭐 사법기관에서 수사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벌써 사전 이런 게 감사원 감사 때 징후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 하고 그러면 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그때 다 보면 지적 당한 게 그 후에 다 지적을 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지적을 해도 감사원에서 보니까 이 감사를 주의 이런 거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때 감봉이든지 아니면 강력한 징계를 했으면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아니 우리시에서 먼저 알고 강력하게 징계를 했으면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없는 우리 사업이 많아요. 징계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지금 돈사 같은 것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사법처리가 되고 난 후에 하려고 그러면 커집니다. 이게. 좀 발 빠르게 하세요. 아니 이거 뭐 시장사업이라서 못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는 감사를 가서 막 하고 좀 진짜 엄중하게 처리할 거는 그냥 늑장을 부립니다. 늑장을…… 이래서는 안 되죠. 죽 보니까 감사원 감사해 가지고 지적당한 게 사실상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사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다 여기 걸려있어요. 보면 다 이게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사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 했는 부분 여기 보면 이런 부분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기획감사 우리 기획예산계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의회에서 제시하잖아요. 문제점이, 그러면 감사계에서 그걸 모니터링해 놨다가 감사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는,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와 가지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 앞으로 챙겨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당연하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짧고 이 방대한 분량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감사하면서 지적하고 필요한 거에 대한 거는 빨리 우리 감사계에서 대응을 해야지, 아 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놔야지 향후에 이게 빨리 대응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게 그전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랬거든,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감사계 업무나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듣고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모니터링해 가지고 이게 끝나면요. 거기서 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해 줘야 되요. 이런 부분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걸 해 보니까 뭐 이래 있어서 조치를 취했다. 이런 걸 해줘야 되지…… 맞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필요한 사항은……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계 역할이 중요한데 보면 항상 늑장으로 뒤쳐져 가니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거기서 판단을 못하면 조치를 취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받아 보세요. 상부기관에, 그렇잖아요.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좀 전에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하고 관련 있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 안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사일이라는 게…… 제가 그런 업무를 한 30년 동안 했는데 처음 그런 실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참말로 조심스럽고 역차별 받고 이런 걸 참아 왔는데 지난번에도 회의석상에서 인신공격성 발언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호제를 만난 듯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동료의원으로써 권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가 뻔히 잘못된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업무는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인데 협조가 안돼서 그런 상황이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아는데 그걸 뭐 확대, 재생산하고 그게 막 대단히 잘못한 양, 또 사실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시장주민소환까지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나도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받고 이랬는데 저도 징계 받았고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전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나 그게 궁금하고 잘못되고 그런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한번 파재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면 또 실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그런 공무원들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상하고 이런 문제를 구상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안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되고 다 법에 의해서하는 거고 할 만하면 하는 거고 안 하라고 해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 책으로 한권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한마디도 안했어요. 저하고 관련된 얘기고 저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인해서 민원처리 오면 빨리 잘하게 특혜를 받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역차별 받고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모독하는 거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묵과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보고 하시는 얘기…… 지금…… 김성태 위원님 저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도 발언 좀 합시다.

안경숙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보충질의는 본 질의 끝나고 나서 잠시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이 한참 전부터 신청을 하고 있어서 좀 그렇게 양해해주세요.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 지는 거 같아 가지고 좀 수월한 걸로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단체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협의회.

김홍구위원

이게 성격상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건데요.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는 총무부서로 가야 됩니다. 총무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무슨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격상 안 맞는 거 같고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부서로 가든지, 농업정책과로 가든지 이것도 이관되어야 될 부분 같으니까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업무분장은 분명히 한번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이제 출품작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모전 그게 공고를 하고 안내를 할 때 그 출품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저희들이 우리한테 상주시에 귀속한다. 그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010년인가요. 9년인가요. 그때는 저작권을 상주시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작권하고 소유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소유권은 출품한 당해 작품에 한해서 우리 상주시에 귀속한다는 뜻이고요. 저작권은 그 작품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대회를 열어가지고 시상까지 하는데 소유권만 가져서는 안 되죠. 그래 이런데 가지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공모전을 합니까? 우리시가 권한 행사 하나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작권이 상주시로 귀속되지 않는 이상 이런 행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지 싶습니다. 이 작품을 하나도 못 써요. 다른 용도로 우리시에서 하고 싶어도……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저작권 관련도 작가협회하고 상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소유권만 소유권으로 넘어왔더라고요. 저작권까지 있었던 게 그래 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누군가가 안 짚으면 이게 계속 이래 가요. 전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행사를 집행할 때는 저작권까지 있었는데 민간단체로 이양되어서 이 부분들이 행사가 공모전이 진행되면서 소유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남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서 저도 부연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 업무소홀의 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분이 아니시고 본인은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민원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범한 그냥 민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 소홀의 문제가 그런데 기본적인 거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또 본인이 건축설계를 하시면서 그 업무에 본인이 업무소홀을 하신 거는 또 당연히 제가 지적이 부적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는 또 본인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한 책임은 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특별한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업을 할 때는 그런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드리면 정말 개인적인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지적을 드릴 때도 자, 한국타이어 건 문제에 있어서는 1차 소송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많은 분들이 13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손해배상을 바로 우리가 더 이자가 계속 불으니까 손해배상을 바로 우리가 행정에서 선집행하고 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이정백 시장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에 많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1차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2차 고등법원, 3차 대법원까지 난 결론을 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자,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자, 개인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뭐 민원인도 문제는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조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바꿔서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전혀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그런 거를 몰라서도 우리 행정에서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민원인에게 자세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행정공무원 그다음에 그런 의뢰를 받아내는 건축설계사무소의 당연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제가 이번에 1억 이상 손해배상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누구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거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결국은 승소를 해서 단돈 10원도 우리가 물러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에서 물러주는 걸로 정리되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동료위원들 설득해서 그냥 시민의 혈세를 공무원의 잘못으로 공제배상에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처리 할 수 없는 거를 처리를 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내용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우리 김진욱 위원 지적처럼 문제가 됐을 때 당장 우리가 얼마를 공무원이 배상책임이 없다하더라도 우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충 아무따나 여기 보면 문제에 보면 업무소홀, 공직기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아무렇게나 시행착오를 저질러도 책임이 없는 거는 안 된다는 취지의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아마 본인 일에 해당이 돼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봐서는 크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처리한 말씀이 아니란 말씀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저의 생각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다만 본인이 실수를 하셨던, 참 수십년동안 지역에서 명망있는 건축사로 활동하시는 데 오점이 되든 그거는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할 일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정 부분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마치 별 문제가 아닌 거를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거고 저는 절대로 사적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를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얘기를 나도 다 이해를 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공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렇지만 상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모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업무라는 게 전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허구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 책으로 한 권 쓴다고 그랬어요. 얘기를 다하면 이때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 날까지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제가 또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오늘도 와가지고 본회의에서도 하고, 오늘도 와가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거명해가지고 옆에 앉은 동료위원을 갖다가 면박 주는, 조크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 내용을 모릅니까? 아니, 내가 잘 했다 그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잘못된 데에 책임을 다 졌어요. 아니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된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파헤쳐보든지, 정말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말이야 본회의에서 하고 여기 감사장에 와가지고 내가 알아듣도록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또 뭐라고 했어요. 다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한 양으로 얘기, 이해를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거를?

안경숙위원장

자,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마구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정도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그 정도로 하시죠.

안경숙위원장

자, 이제 그 문제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무 얘기인 따나 한다고 다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행사장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장에서 얼굴 붉히지 않고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상대편을 짚어서 옛날 것 까지 끄집어 내 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이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 솔직한 얘기로 아닌 걸 기라고 할 수가 있나요?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김성태 위원님 제가 만만하신 모양이죠. 지금 보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만만한 게 아니라 전에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그때도 다수의 의원들에게 함구를 시키면서 얼마나 본인이 로비를 했습니까?

안경숙위원장

잠시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당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