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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우성진 의원 발언

147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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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의결하는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병재

정병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비목 신설해서 증액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 구의원 모임인 의정회 건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의정회는 전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수년 전부터 법인을 만들었어요. 사단법인인데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여러번 요청했었으나 여러 가지 의회 사정과 본인들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명분이 약하다 해서 다른 비목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예산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각 구의 의정회는 다 있습니다. 예산지원문제가 있는데 다른 구청은 두 개 구청이 중구는 1년에 1,200만 원, 도봉에서는 1,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서초구에서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부분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서초에서도 막상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역봉사활동이라든지 특별한 행정기관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천구 의정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 조례 제정을 하거나 별도로 비목 신설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179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열린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의정회 활동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정해서 하면 간접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돈을 여기에 신설해서 넣는 게 아니라 비목을 잡으라는 겁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정도우미 간담회, 국내외 방문기념품이 있는데 그 밑에 의정회 활동지원해서 넣으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추후에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까?
종일

신종일기획홍보과장

업무추진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2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집행부의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부위원장

우성진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2,462억 1,602만 5,000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민원배심원제 위원수당 280만 원 전액삭감, 민원배심원제 업무추진비 80만 원 전액삭감, 교육담당관 소관 금천직업체험박람회 3,058만 4,000원 중 1,529만 2,000원 삭감, 교육포털 홈페이지 구축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취업·창업교육 5,00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사회적기업가학교 6,600만 원 중 3,300만 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형어린이집 차량 임차료 4,80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나래아트홀 공연 사례비 2억 8,000만 원 중 6,400만 원 삭감, 기획홍보과 소관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4억 9,378만 6,000원 중 1억 삭감, 인쇄비 및 유인물비 700만 원 전액삭감, 구정발전세미나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삭감, 세미나참가자 사례비 500만 원 전액삭감, 인터넷방송영상물제작비 9,6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광장등 휴식공간 설치비 1억 4,800만 원 중 2,559만 2,000원 삭감, 명사초청 특강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해외우수사례벤치마킹연수비 2억 5,500만 원 중 6,800만 원 삭감, 홈페이지개편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도우미토론간담회 150만 원 증액, 감사담당관 소관 올해의 청포도부서 80만 원 증액,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시상 150만 원 증액,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150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식당 운영 5,000만 원 증액, 생일선물비 15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합창단 운영 1,000만 원 증액, 문화학교 운영 2,000만 원 증액, 금천구 연합회장기 대회 1,9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00만 원 증액,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1억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인부임 1,800만 원 증액,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8만 원 증액, 자치회관 운영비 1,200만 원 증액합니다. 다음은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회 간담회 500만 원 신설 증액, 고문변호사 400만 원 신설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독산1동 장애인문화협회 전세보증금 22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군부대부지 활용 우시장 축제 5,000만 원 신설 증액, 도로과 소관 남문시장길 조명 4,500만 원 신설 증액, 치수방재과 소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5,000만 원 신설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 구의회 옥외문자마크설치비 790만 원 신설 증액입니다. 다음 예산과목 변경내역입니다.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활성화사업비 민간자본보조 4,290만 원이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 커뮤니티전문가배치 사무관리비 1,230만 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사무관리비 1,060만 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으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과 소관 예비비에 8,5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심사 세부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비비 9억 3,630만 6,000원 중 6억 5,127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과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중 5,000만 원 증액, 토지매입비 20억 5,712만 원 중 5억 1,727만 원 증액, 공사비 1억 5,600만 원 중 7,800만 원 증액, 감정평가서 등 시설부대비 1,200만 원 중 600만 원 증액한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우성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우성진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 동의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기금출연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10년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