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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79회 제3총무위원회2017-06-22

김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와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 등 2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보건소장 전부엽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건강증진과장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지자체 저출산극복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제안한 사업이 채택되어서 오늘 최종 심사발표가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에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소장님?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연구조사 내용 보도자료에 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우리 시군단위로 우리시가 속한 거 신문지상에 보셨죠?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분만시설이 없다. 이거는 우리시가 대응이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 개선을 지적을 했고 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결국은 지역 내에 있는 저희들 병원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팅을 하고 난 결과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출산 기본 인프라인 분만실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도 받고 이제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의료취약지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고민을 해 오던 중에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최종 심사인데 특교부세 5억 포함해서 12억 5,000으로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고 대상은 적십자병원, 성모병원, 의원급 세군데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무리 없도록 대상 병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언제 발표 납니까? 오늘 오후에 납니까?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오늘 오후에 최종 발표를 해가지고 이달말경에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지난말경에 행자부에 현장 실사팀은 다녀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지난번도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영주도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그렇게 농어촌 취약지역으로 해당 될 만큼의 인근 시 근교에 산부인과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선정이 되었어요.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분만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구축은 당연히 해야 된다.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안될 시에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연구하셨듯이 관내에 있는 병원들과 연계해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분만인프라구축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우리시에서 분만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산후조리원 문제죠.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족이나 또 자기 연고지에 가시는 분은 그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계층이 분만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는 안 되고요. 또 하나 관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택시를 부르거나 자가용으로 움직여서 인근 병원에 갈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면 산모 혼자 있을 경우에는 119를 찾게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관외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예외규정란에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소장님 이게 지금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하면 우선 금액 얼마를 지원하는가 대충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이번에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거는 의료취약지사업에 기준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 5,000에 총 12억 5,000인데 교부세가 5억, 도비가 2억 2,500, 시비가 5억 2,500 이렇게……

민병조위원

지금 우리가 분만하는 24시간 산부인과가 상주에 2개 종합병원도 안하나요?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분만하는 데가 없습니다.

민병조위원

아예 없어요?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병조위원

참 문제네.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이 부분 뭐 경제성 문제를 떠나 가지고 분만은 우리 출산의 기본 인프라니까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병조위원

예.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출장 바쁜데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2개 여기는 지금 다시 여기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우리 조례 이번에 개정하고 나서 2개 의원이 있었는데 지금 2개 의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주에……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아! 의원은 지금 손성락산부인과, 김경홍산부인과, 보은산부인과 3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분만을 중단했고.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예산을 지원한다면 시 자체에서 분만지원병원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적십자하고 성모밖에 없는데 1개 병원하는가요? 2개 병원하는가요?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1개 병원을……

김태희위원

1개 병원을.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대상은 5개를 대상으로 하되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히 거쳐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조금 때늦은 감이 있는데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요즘 자녀를 많이 안 가지기 때문에 또 귀해요. 자손이 귀해 가지고 주로 구미로 많이 가더라고요.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저희들도 애들 그쪽으로 가 봤는데 잘 하더라고, 잘하는데 우리 지역 병원에서 이렇게 그만큼 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병원이 시원찮아 그런 게 아니고 서비스하는 게 구미 같은 경우 완전히 전문화 되었더라고요. 이걸 하는걸 뭐 저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어느 병원할지 모르고요?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오늘 오후에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이달 말에 확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예. 산부인과 2개 의원 분만 중단한 거는 고객이 없어 그런 거죠?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찾는 사람이.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1년에 우리가 한 540명, 500명 이렇게.

김태희위원

그래 하는데 예상되는 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 안하고 다른 데로 갈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잘 안하면.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대비해서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더 이상, 구미나 타시군보다 더 잘해야 찾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기본 있는 장비와 새로 구입하는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인근 문경이나 의성 쪽까지 유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 1년에 출산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 분만시설도 중요하지만 분만시설 외에 의료도 같이 뭐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경숙위원장

그래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사전에 감지를 해서 큰 병원으로 갔거든요.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경숙위원장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순산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의료진들이라든지 물론 장비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이 중요한데 사실 이거 한 500명 1년에 출산을 하면 1개 정도 분만시설은 유지가 되죠?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경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했던 거는 사실 상주에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참 어렵기는 합니다.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경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인력 보강하는데 일반직 5명하고 사회복지직 2명해 놓으셨네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일반직은 어떤 직렬로 증원하실 계획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접수장 대응 관계는 행정이나 보건 복수직으로 해서 한 사람 계획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업무는 경제 업무를 다루니까 행정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 전담인력 관계는 보건분야인 보건, 간호, 의료기술 3복수로 해서 그래 계획을 하고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화령지구전승기념관 관리인력 관계는 행정하고 시설, 행정, 사회복지 복수 직렬로 해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복수직렬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행정직들이 397명이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452명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행정 직렬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인사 적체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고 복수직렬을 확대해 가지고 꼭 행정직이 아니더라도 갈수 있는 부분을 확대시켜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탄력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의안번호 2197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선정 기준표를 보니까 전자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네요?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 보니까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목련라이온스클럽회장, 한국여성건우회 상주시지회장, 이래 일부 여성분들이 배치가 좀 되었는데 이거는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확대 차원으로 이래 하신 거예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기존부터 그 분들은 안배가 되어서 들어가 있는 분이고 이번에 금번에 추가로 선임된 분은 상주교도소장, 상주우체국장 이래서 당연직으로 다시 추가로 선임되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관계 법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관계법규에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김홍구위원

그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쨌든 통합방위협의회는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니까 아주 중량급입니다. 전부다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하신 거 같은데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41쪽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8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이제 야영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대 야영장이 지금 언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연간 여기 문장대 야영장에 어느 정도 체험객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주민협의회에 주민들한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수탁료는 현재 판매액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따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운영 주체가 주민협의회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단 말이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위탁을 줄 때 계약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숙

남영숙위원

무슨 판매액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사용료 받는 거.
영숙

남영숙위원

그건 판매액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용료에 대한 전체적인 수입에 대한 몇 프로를 우리시가 받는다. 그 이야기인거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뭐 벌면 주고 안 벌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잘되고 있습니까? 야영장을 지금 가보지 못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그만큼 하는 거만큼 돈을 자기들 수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나 그런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야영장을 잘 지어서 주민협의회에다가 우리가 사용수익을 써라.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할 수 있는 운영 주체를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본인들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시도 세외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셔 가지고 수입 나오면 주고 아니면 말고는 안 될 거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문장대 오토캠핑장에 우리 카라반은 몇 개나 있습니까? 4인용, 8인용 되어 있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 시설은 저희들 시설이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례를 말씀하시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 뭐 향후에 그렇게 좀 하시고요. 우리 상주보는 시내 권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다 되어 갑니까? 제가 지나가 보니까 아직 덜 되고 있던데 언제쯤 마무리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캠핑장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다 되어가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휀스라든지, 그 다음에 더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라반이나 또는 방갈로나 관리시설물에 대한 내부 시설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외부는 어지간히 되었고 내부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빠르면 7월초쯤에 개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뭐 서둘러서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기 벌써 시설물 예산을 승인했으면 여름철 대비 야영장이 제가 봐서는 가장 성수기일 거 같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장을 지난번 보고하실 때도 이게 사실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이 물놀이장은 여름에만 가능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내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지만 문제는 위탁을 줄 경우에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사용기준에 사용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민간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직영시설 기준으로 사용료를 결정하신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직영하면서 일반, 일반 민간물놀이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영숙

남영숙위원

열악하단 말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간물놀이 시설은 시설 자체가 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물놀이장의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물놀이하고 관계된 조끼를 빌린다든지, 튜브를 빌린다든지 시식을 하는 음식하는 코너가 있다든지 이게 물놀이장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거거든요. 물놀이장 가 보셨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입장료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입장료가 문제가 아니고 튜브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끼 뭐 안전요원들 다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외부음식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내부 음식 판매하는데 음식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 위생관련,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물놀이장이 그냥 단순히 물놀이 풍덩풍덩이 아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위탁운영 주체도 그렇고 우리시도 이 시설을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데 세외수입이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문장대 운영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다른 지역에는 얼마정도 맞아요? 혹시 자료 준비하신 거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인근에 몇 군데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읍 내장산에 3만 5,000원, 군산 청암산에 3만 5,000원, 우리 경천대 오토캠핑장 사설이 6만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보에 있는 캠프존 휴에서도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보다는 공공용으로 하는 게 거의 다 3만 5,000원 정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면 적당할 거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문장대하고 상주보 오토캠핑장이 문장대 보다는 상주보가 지금 좀 비싸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5,000원 정도 더 비싼데 그건 시설이라든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금액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방갈로도 4인용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장대는 카라반이지만 우리 상주보 쪽이 조금 비싸요. 1만 원 정도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가격 자체가 동일 지역에서 뭐 물론 장소는 틀리지만 우리시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차이점을 꼭 둬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해 봤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운영해 보고 만약에 이게 자꾸 그런 사용객들에서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또 조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족구장 같은 경우는 문장대는 시간당 1만원이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상주보쪽에는 5,000원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똑같이 한 시간 기준인데 1만원, 5,000원 하면 이거, 물론 시설이 상주보가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 가격차이 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동일 그쪽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맞춰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뭐 오늘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논하는 자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거냐 문구를 수정할거냐, 삭제할 거냐, 보류할거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것만 논하면 되는데 그 사항으로 제가 한 가지 살펴보니까 조금 약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야영시설 사용료를 개정한 사항인데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개정조례안 공포한 날 전에 야영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중간에 개정되는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예약 등을 통해서 야영장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한 사람에게도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다시 말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야영장을 사용하고 있거나 야영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자에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의 형식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좀 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문장대 야영장이나 문장대 오토캠핑장에는 전혀 하등의 영향이 없고 새로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하는 상주보 오토캠핑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지금 공사 중이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 정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저희들이……

민병조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 예약이나 돈을 전부 지불하고 이런 사례는 사실 없는 거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병조위원

개정을 했을 때 그 금액 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없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위원

운동시설 사용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거는 그 족구장 같은 경우에요. 상주보나 문장대나 똑같이 5,000원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거는 수정동의를 한번 구하고 싶은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은 맨땅입니다. 그리고 문장대 쪽은 잔디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요.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야간에 조명……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주간에만 쓰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사용료는 별도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아무래도 운동하기가 조금 더 나은데 그래서 1만원 받는데……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탁기간을 민간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갱신하는 경우 갱신기간과 횟수가 규정되지 않아서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개정 여기의 규정대로라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얼마든지 갱신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갱신을 하는 경우 그 기간과 횟수를 명확하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현재 상위법으로써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그것만 되어 있고 계속 뭐 지금 몇 회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저거는 없어 가지고 지금.

민병조위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 기간이 우리가 갱신을 할 경우에 얼마든지 위원회 거치면 갱신을 계속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갱신기간이 5년 정도 되면 한 업체가 한 10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또 갱신되는 기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한번 넣을 필요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5년을 줘, 준 다음에 계속 민간위탁을 한번 더하면 10년 되고, 20년 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불합리한 면이나 또 경쟁에 대한 어떤 공정한 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갱신기간과 횟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이제 계속 갱신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갱신 안하고 할때는 새로 공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갱신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면 이거는 횟수가 규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위원회라고 있지만 그 심의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안된다고 보고 지금 뭐 정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 건을 논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장려금지원 조례안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조례안이 지급대상은 상주시민사망자가 화장을 하고 승천원이 공사중으로 가동중지 또는 예약이 완료되어서 상주시외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화장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때 승천원이 공사 등으로 공사중지 또는 예약이 완료되어 상주시외 화장시설을 이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데 그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신청서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증빙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걸 보완하는 사항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거기 5조2항을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화장장려금 지급 금액은 상주시외의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에서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다. 맞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 상주시외의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가 각각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지급 금액이 좀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 취지가 뭐 화장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올리는 것인데 정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평균을 한번 내보시고 우리 승천원의 사용료를 공제해서 그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를 든다면 뭐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금액을 적정 금액을 일괄 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화장 증명 관계는 6조에 보면 화장 증명서를 타시군에서 했는 화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상주시민이 우리 승천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우리가 타지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그 한도 그러니까 50만원까지 저거기 때문에 40만 원 이상은 지원을 못합니다. 구분은 그렇지만.

민병조위원

아니죠. 내가 본위원이 다른데 화장장에 대한 사용료는 내가 두 군데만 알아보고 안 알아 봤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5조2항에서 4. 화장장려금 지급금액 그래서 그거를 공제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줄 거냐 아니면 승천원에 사용료를 공제해서 산출된 기준 평균을 한번 내 본 다음에 하는거냐 그래서 이거는 정액으로 좀 주는 게 낫지 이거를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그렇게 지급해도 되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은 관내자를 10만원을 받고 관외자를 50만원 받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50만원하고 10만원 차이 그 40만원 범위 내에서 더 준다는 것이지.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가 똑같이 그렇게 50만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병조위원

그랬을 경우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준다는 것이지 그거를 초과를 안 하고 지금 그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하여튼 이것은 한번 화장시설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 내용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외에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한번 조례를 발췌해 봤는데 이 똑같은 사항을 장애인복지관에는 이런 기관을 정하지 않고 내용이 운영 및 위탁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금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6조2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3년에서 5년으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1기에서 2기에서를 하는 건데 이 조항을 이렇게 놓으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임의로 안하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시장이 우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기 보면 위탁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죽 나와 있죠. 계약기간이라든지 뭐 의무를 준수할 게 있는데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기간을 단축하는 건지 늦출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경우에 갱신하는지 계약기간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아니 만료가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가 실제 운영할 때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끝나는 건데 뭘 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약기간을 상주시장이 연장했는 경우는 없고 전부다 새로 만료가 되기 전에 새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뭐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거의 같은 방향으로 법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3년에서 5년.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3년 하다가 자동적으로 5년 되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리 조항 이렇게 뭐 3년을 5년으로 한다 이런 거 보다가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조례를 자주 개정 안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갱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했다하는 이런 사례는 별로 없는 거죠. 이거는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없을 거 아니라요. 이런 거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동료위원 지적도 계셨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갱신하는 내용이고 또 이 갱신하는 이유는 갱신 기간이 짧으면 어떤 복지나 또 위탁이나 수탁된 기관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위탁기간 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붙여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항이고요. 필요를 시장이 해서 필요로 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우리 복지 전문가이시면 다행이지만 대체로 많은 민간인을 상대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타시에도 개정조례안이 저희뿐만 아니고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타시군에도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영숙

남영숙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시장, 군수가……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뭐 어쨌든 간에 시장이 뭐 일부러 어느 시설을 바꾸고 그러는 거는 임의로 어려울 거 같으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취지 목적이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거는 당연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기간을 1회다. 2회 연장 이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의회가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두 번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만약에 계약기간 연장을 1회다. 2회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손 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위탁시설들을 다 내놔야 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문제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시설이 뭐 타의든, 자의든 내부시설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위탁시설 취소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또 위탁시설이 나름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많은 이제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거는 그 제안은 좋습니다만 저는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요.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올스톱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요. 제 말이 맞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뭐 두 가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냉림 3, 4주공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개 사업장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맞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여기에 제목이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한 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이해하고요. 두 번째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보면 지급대상을요. 사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사망하신 분이 상주시에 있는 분일 때만 지원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요. 우리 어른이 계시는데 어른이 다른데 시설에 계시다가 사망하셔 가지고 상주 여기 못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주소가 상주시로 되어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주소는 또 이렇게 있는 대로 주민등록법상 있는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 보호자가 상주시에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망자만 따지지 말고 보호자가 상주시에 있으면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나만 사망자만, 내가 상위법에 이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다른데 규정이 있는지 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등록 기준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당초 이제 10만원이고 외지는 50만원인데 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35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만큼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러면 너무 또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망자만 따져야 되지 보호자까지 다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좀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보호자는 당연히 기준이 장자라든지 당연히 있겠죠. 보호자, 주보호자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모르겠어요. 정회 한번 한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에 이야기를 간단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의안번호 2201번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지금 18조 포획상금 신설된 거 말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신설, 유해 야생동물 포획방지단에서 지금은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현재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현재는 멧돼지 8만원, 고라니 3만원인데 이번에 개정은 멧돼지 5만원, 고라니는 그대로 3만원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왜 낮췄어요. 이거를.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낮춘 게 아니고요. 보니까 시군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뭐 어떤 데는 주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금년 2월 24일자에 일괄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에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부기 의원님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임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인데요. 여기 보상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은 어디 있죠?

임부기의원

예. 세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에 우리 기초생활대상자를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디까지 지원한다는 게 있습니까?

임부기의원

한도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 상주 경찰서에서 이거는 긴급복지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없는데 어차피 지금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임부기의원

아! 원래 복지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긴급복지예산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임부기의원

예. 복지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보통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우리 복지과장님?

임부기의원

지금 2017년도에는 1억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8,800만원, 도비 6,600만원, 시비 1,540만원 이 한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부분 말고도 긴급이면 다른데도 써야 되잖아요?

임부기의원

예. 써야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

복지과장님 그러면 보통 그 예산을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쓰고 남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게 모자랍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예산은 충분합니다. 당초에 긴급복지예산으로 세워 놨다가 조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쪽으로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 지침이 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03호 부의안건 107쪽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한 건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상주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수정의결없이 자구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규약안의 오탈자 부분에 대하여 자구정정을 수락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구 정정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의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조문번호는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자료의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건강도시협의회가 정회원이 87개 도시네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저희시가 2012년부터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협의회에서는 사실은 건강도시연맹이 2003년도에 되고 2016년도에 과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건강도시개념을 도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건강도시라함은 일단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건강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하는 일들이 뭐에요? 하는 일들이……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건강을 위해서……

김홍구위원

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 간에 서로 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준다든가, 실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정책을 발굴하고 그걸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요? 이거 안했을 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의회에서 이제 규약안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 줬을 때 뭐 문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협의회에서 그냥 탈퇴가 되는 거죠. 우리시.

김홍구위원

탈퇴하는 거고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우리시에서 따로 부담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연간 회비가 200만원입니다.

김홍구위원

아! 200만 원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도 그렇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안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사실상 필요로 하지만 협의회 가입해 가지고 지금 회비를 내기 위한 의회 통과 과정이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에는 그냥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가입해 가지고 의회 아무 승인 없이 그냥 시 자체에서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을 중앙에서 낸 거는 무분별하게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의회 저거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받으면서 필요 없는 거는 좀 의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잘라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주시장이 보면 할 일도 많은데 이런 협의회가 한정이 없어요.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건강도시협의회에서 하는 일도 잘 몰라. 뭘 하는지, 가 봐야 또 잘 안갈거에요. 제가 볼 때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거를 우리 지방자치 의회도 좀 규약안을 심사하면서 좀 이거를 해 달라는 건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요. 이거 진짜 우리시에서요. 조정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거 회비만 내고 지금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요. 잘라줘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가입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87개 도시가 지금 정회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 230 몇 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여기서 일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없는 거 같아요. 그냥 회비만 내고 자기네들끼리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그냥 모임형태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에서 우리 상주시가 탈퇴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직은 건강도시협의회가 아직은 발걸음을 떼는 그런 차원인데요. 그렇지만 도시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학교라든가 준회원……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이 도시협의회에 가입 안한다고 건강도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더 건강도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이게 그래 회원 되고 안 되고 이 사항인데 여기서 그래 우리가 건강도시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소에서 더 열심히 건강하게 하도록 캠페인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디 모임에 가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도시 회원이 아니라고 우리 도시가 건강 안합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여 가지고 우리 단체 누가 갑니까? 참석은, 참석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시장님이 하시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각 단체장이 여기 주류가 되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 이제 담당하는 담당과 담당자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주가 단체장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데 단체장이 여기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도시협의회 여기 가 가지고 지금 바쁜데, 그만 이거 탈퇴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갈 필요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이런 건강도시뿐만 아니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했던 동주도시교류협의회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돈을 회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근거마련을 위한 그런 안인데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 이와 유사한 게 우리 건강, 우리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시가 이거를 큰 틀에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건강도시만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 소관 부서에만 안 된다는 거는 저희 의회로 봐서도 조금 전에는 되었는데 왜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제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협의회나 이런 데는 회비만 조금 전에 ‘주’자들 모여 가지고 뭐 ‘주’자들 돌림들 모여 가지고 계추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그래서 같은 맥락인 것들은 전체적으로 국장님? 포괄적으로 한번 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동주도시협의회라든지 그전에 각종 협의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건강도시협의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도시 자치단체의 어떤 위상, 자치단체가 앞으로 그 목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 이런 걸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게 재정적으로 물론 재정적으로 작은 돈도 아닙니다만.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나 조금 전에 동주교류뿐만 아니고 뭐 무슨 행정협의회 이런 유사한 게 우리가 10여건이 의회에서 지금 승인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실무진들이 모여서 그 지방도시의 어떤 건강, 예를 들면 건강도시니까 건강이겠죠.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뭔가 득이 있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큰 이야기 없이 협의체끼리 모여서 제가 한 10년 되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변화를 가지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뭐가 된다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지금 이제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부서에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찰떡같이 대답하시면 안 되죠.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시간이 오래되었네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 알아볼 거는 경북에 9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가 시 단위 거의 다 참여하고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김병성 전문위원이 아주 검토보고를 잘해 놨는데 해당 협의회 가입 필요성 및 운영경비 부담금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타당하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냐 안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시 단위에서 다른 시 참여한다면 같이 참여해 주고 또 탈퇴하는 거도 가능하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한번 정도 가입했다가 실제로 필요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번에는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가입은……

김태희위원

아! 돈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규정 뭡니까? 명칭이 규약을 통일 안 해 주면 돈 못내는 거 때문에 그런가요? 시장이 못 가면 보건소장이 가는 게 맞아요. 이런 회의는…… 도시하는 거는 굳이 시장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잘해 놨잖아요. 필요하다는데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총무과는 통과시켜 주고 이거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협의회 갔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참석한 서류하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참석은 누가 했고 세부적으로……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간의 견해 이견이 있는바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비밀투표로 할까요? 그럼 표결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거수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 재적인원 8명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세분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인 네 분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참석 현황과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했습니다.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