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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5본회의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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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까지 기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20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화 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에 접수된 제안의 심의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정비하여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금천구의회 의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안과 같이 금천구의회 의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업지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구성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명확히 하고자 금천구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구에서 활성화 되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구성에 관한 규정 중 구의원을 추가하여 보완함으로서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과 일부 세목 재편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일부와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수수료액 일부를 신설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른 조례 정비와 정보 소외계층 등에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등 신설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종합청사의 편익시설을 사용자인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서식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상 시상부문을 현실의 흐름에 맞게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등 2개 분야를 지역사회봉사로 합치고, 교육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구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 관련 선정 등에 있어 좀더 세밀히 할 수 있도록 구민상에 있어서 구민상 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공제 대상을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보조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 변동사항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은 독산1동 분소지역에 구립어린이집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해 2006년도,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되었으나, 이후 부지선정 과정에서 LH공사와 협의 중 아파트 단지 내 토지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협약체결 후 독산1동 분소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은 보건소에서 원거리지역인 독산3동 지역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분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과 실비보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각종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임시 퇴원·재입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폐지 신고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기초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중점사업 및 개별사업 등 포괄적 건강관리 전략을 개발하여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금천구 주민의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고,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된 20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 중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는 금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차성수 퇴청)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디지털단지로(수출의다리~가산디지털2·3단지) 교통대책 촉구 결의안」까지 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을 변경하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금천구 거주자의 과반을 제한하고 위원의 요건 중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 2명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의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급식경비 관련 정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위원회 기능을 추가 보안하고,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장의 직급 하향 등으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단지로(수출의다리~가산디지털2·3단지) 교통대책 촉구 결의안」은 류은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증가 및 서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직접 연결 등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강태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이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디지털단지로(수출의다리~가산디지털2·3단지) 교통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1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 2건으로 예산액은 65억 8,767만 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0년 12월 8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예산편성 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462억 1,602만 5,00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다만 금천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2,370억 9,487만 9,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5억 2,438만 4,000원을 감액하고 5억 2,438만 4,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1억 2,114만 6,000원으로 6억 5,127만 원을 감액하고, 6억 5,127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개 기금운용계획안을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동월 14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모두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8항까지 일괄상정된 1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정영모 부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정영모 부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1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모

정영모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서복성의장

정영모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9항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채인묵 의원이 전체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자인 채인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인묵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의원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무상급식의 범위는 무상급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무상급식은 「헌법」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차별적 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이념에도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무교육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정통식 문화와 식습관을 계승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친환경 농업의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채인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열 분의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 동의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7회 정례회는 21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도 있는 구정질문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2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정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경인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