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후 의원 5분자유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갑영 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정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한결 같이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 먹는 물, 그리고 악취 등 환경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 주어야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우방, 현대, 동아아파트를 중심으로 화개동 돈사 인근 주민들이 악취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결단력 있는 정책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생활환경 숲 조성을 위한 돈사매입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지만 시민의 입장은 외면한 채 농장주의 입장만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위법 또는 객관성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한 거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 금액이 보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재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개돈사 매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제 내린 비로 근심은 한풀 들었죠?
예. 하여튼 우리지역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저도 상당히 반갑고요. 먼저 이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보상은 재산적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실을 보상하는 게 보상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뇨처리는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될 투자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영업비용으로써 본인 처리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한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투자비용 즉 영업비용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비용인데 돈분처리는, 즉 전기료나 수돗물 공공요금 등과 같이 본인이 처리해야 될 당연히 영업비용을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타자치단체도 그렇게 해 왔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몇 군데는 그렇게 하신 데가 있습니다. 나주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이제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당신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양심 있는 농장주들은 본인들이 다 치고 간답니다. 자기 돈분을 다 치고 가고 또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 조금 남은 부분은 군이나 시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대신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원이나 재경부 예산처, 그리고 행자부 회계제도과 등 여러 곳에 물어 보니까 처리해 줄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처리를 해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도 명백하게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다른 지자체가 불법을 행하면 우리도 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안되니까요.
두 번째는 분뇨는 본인이 사육하는 동안 성실히 처리를 했다면 악취 감소는 물론 처리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분뇨를 처리 안했느냐? 자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처리를 안 한 겁니다. 그죠?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분뇨를 처리하지 않아서 1차적인 소득을 얻었는데 그 나머지 남은 분뇨를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거는 이중적인 보상이고 과다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예.
예. 다음 질문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 댐건설 등과는 다르게 이번 건은 돼지사육자들이 악취를 발생시킨 원인이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원인제공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뭐 행정적 지도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냄새를 발생시킨 그 원인 때문에 우리가 이 돈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협상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농가가 보상이 거의 끝났죠?
보상금 지급이 끝났으면 악취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우리시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시 소유가 되었습니다. 토지라든지 모든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2년간 영업이익을 주고 있죠. 그 영업이익에서 감액 없이 6개월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분이 지금 보상이 남았는데 이분도 이렇게 더 영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 나머지 남은 한 농가도 사실 6개월이면 돼지가 한 파스 더 나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앞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시에서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6개월간 연장을 했으면 영업보상비에서 몇 달치를 빼든지 하는 게 정상적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장님 도의회 부의장님도 하셨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회 추경에 화개동 돈사 분뇨처리비로 톤당 3만원해 가지고 800톤을 처리한다고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뇨처리비는 농장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는 견해로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2015년도에요.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2016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화개 생활공원환경숲 조성해 가지고 부기를 돈사매입(토지 및 건물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이 돈분처리비가 6억 5,000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함으로써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의회에서도 다소의 책임이 있다하는 거를 시인을 하고 또 저희들 의회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왜 안 된다고 못을 박은 이 돈분처리비를 편법 부기를 세워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수행에 있어 가지고 농장주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돈분처리비가 뭐 저쪽에서 죽어도 나는 돈분처리비 안 해주면 못 해준다 하는 식으로 버티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의회에다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전동의를 구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편성과정과 보상금, 청구계약을 보면 일방적으로 농장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의 상황에서 상주시는 을로 되어 있습니다. 을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을 그 계약서에는 우리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단지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돈 더 주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거는 앞으로는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러시고 돈분 처리비는 평가 항목에 안 들어가는 줄은 알죠?
원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요. 토지, 지장물, 축산물 보상, 영업보상은 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분처리비는 평가항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상항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그런데 제가 물어 봤어요. 감정평가사들한테 그러면 왜 거기에 돈분처리비를 집어넣었느냐 하니까 상주시청하고 그다음에 업주들이 그거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넣어준 거뿐이다. 이거는 평가항목에 안 들어간다. 자기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서 했는 것도 법적인 문제를 따져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이제 화개동 돈사 분뇨처리비로 톤당 3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2,4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명주씨 돈사 처리할 때는 9,041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톤당 12만 5,000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가 처리를 한다면 자가 처리 800톤이면 얼마 정도 듭니까? 뭐 톤당 2만 2,000원, 2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800톤이라고 해도요. 1,600만원, 2,00만원 이게 맞습니다. 2,400만원 이 원래 계획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할 때는 9,041만 3,000원을 처리해 버렸어요. 어디 폐기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전체 보상계획에서 돈분처리비용으로 6억 5,041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사업소나 자가처리할 수 있는 삼백양돈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자가 처리할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만 들여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톤당 13만 5,000원 정도하는 폐기물로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허가업체는 2만 6,000원 들고요. 신고업체는 1만 8,000원 정도 듭니다. 톤당 처리비가, 그리고 자가처리를 할 경우에는 한 2만 1,000원, 2만 1,000원 정도 들고 이거를 폐기물로 처리를 하면 13만 5,000원이 듭니다. 이렇게 남명주씨처럼 예산이 엄청나게 뛰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남아 있는 돈분이 한 5,70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5,700톤 정도 남아 있는데 시장님 뭐 아까 말씀 답변하실 때 분뇨는 뭐 뇨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분은, 아니! 분은 자기들이 처리하고 뇨는 진짜 뇨는 자기들이 처리하고, 분은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말씀하셨죠. 답변하실 때. 슬러지 밑에 있는 슬러지 분은 시에서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예. 답변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슬러지는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면 다시 또 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죠. 자가로 돌리고……
예. 자가 처리로 돌려야 되고요.
그 비용이 뭐 도저히 그것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 같으면요.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줘도 됩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그것까지 막아 가면서 협상을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의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게 다 보상금이 다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낸 혈세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이 세금을 일부 특정 몇 명에게 이렇게 과다 보상해 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 뭐 마지막으로 협상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시장님 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여 생산적인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 심사보고서) 다음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아파트․주택 신축 및 도로신설 등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의 지번을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 및 행정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운영의 명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관광인프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기반마련과 이용자의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반영하고 위탁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화장 수요의 증가에 맞춘 지원방안마련을 통해 장묘문화 개선과 시민복지 증진에 목적을 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피해에 대응하고 피해 농민에 대한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분만 산부인과 부재로 인한 불편해소와 안정적인 분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안정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은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 자가 들어있는 도시 간 연대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의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6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건위)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