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금천구 조례 제215호로 제정하여 그동안 4회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음식물류폐기물 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에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대상지역을 금천구 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안 제4조(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사료 화, 퇴비화 등 재활용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안 제7조(주민의 책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구청장, 사업자, 주민에 대한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안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시설설치,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 방법을 명기하고 있으며, 안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수수료 부과방법을 규정하며, 전용봉투 판매가격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를 별표규정으로 정하도록 했고, 안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는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을 규정하며,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색상, 용량, 규격 및 재질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재활용을 위한 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구청장은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및 처리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발산과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차량으로 운반과 수거용기의 세척·소독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는 구청장은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에서는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 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에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제거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등 배출처리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는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시설의 설치 운영자등에 대해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는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했으며, 안 제20조(준용)는 본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1조(시행일) 단서규정에 안 제8조제4항 다량 배출사업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 제8조제6항 위탁재활용 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 등에 대한 보완요청, 안 제16조제1호 준수사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일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 사업자에 대한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 조례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조례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부칙 안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본 조례 시행 전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폐기물 관리법」제4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주로 수집 운반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수거처리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인「폐기물 관리법」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준칙 안 등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