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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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80회 제1총무위원회2017-09-18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 안건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22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처리 이 건을 다루면서 대다수가 매입인데 매각하는 게 딱 1건 있네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중동에……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는 필지별 지목이 뭡니까? 금당리 354번지외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111쪽에 상세히 나와 있고요. 묘지입니다. 묘지하고 유지입니다.

김태희위원

묘지하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유지입니다. 유지인데 사실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유지이고 묘지나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묘지하고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경작하는 사람한테 팝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경작을 대부를 5년 이상 하면 매수를 할 자격요건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어요. 우리 시 관내에 처분할 땅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례가……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같이하지 여기만 딱 합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신청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는데 신청했는 건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에서는 공문내서 신청이 딱 1건 밖에 안 들어왔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건은……

김태희위원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있는데 이게 할 때 홍보가 옳게 안 된 거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그런 목적에서 처분하는데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한번 이런 게 있으면 실제 이런 걸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3건이 매각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다들 지금 중동 거도 경작자한테 수의계약 합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대부를 5년마다 갱신을 해 가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를 하고 있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분들이 이제 매수 의향이 있으시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를……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공검은요? 공검면 양정리는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오면 뭐 심의회를 거칠 건 거치고 해서 의회 있을 때 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토지매각하는 거는요. 지금 제가 의원생활 15년차인데 거의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매입, 공유재산 매입 건은 있었지만 시의 재산 매각을 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각을 시작하면요. 시에 있는 시유재산은 거의 다 매각이 될거에요. 지금 다 요청하지 지금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매각요건이 또 있습니다. 집단화된 쪽에는 해당이 안 되고 2,000㎡이하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을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지금 2,000㎡ 이상이네요. 여기는 다…… 해당요건이 안되네. 그럼 2,000㎡이하이면 지금 2,500㎡고 2,100이고 2,600이면 이 매각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시면……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특혜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외에도 진짜 시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결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임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이 매각해 가지고 사실상 이 매각 처분된 돈은 우리 예비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산 편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편입되어 가지고 계속 우리 자치단체장이 매각 계속해 가지고 자기 있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은 다 없어지고 선심성 사업은 하게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매각할 때는 진짜 이거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지, 뭐 자투리땅이 남아 가지고 이런 부분 같았으면 매각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몇 제곱미터 안 되어 가지고 뭐 10평, 20평, 30평, 50평 같았으면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매각을 하지만 이런 거는 향후에 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사실상은 면적은 여기에 대해서는 집단화된 농지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토지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땅이라고 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 시유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다 지금 현재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부지는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유지 중에서 한번 보세요.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매각을 해야 되죠. 상주시에 있는 땅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래 보니까 이 경작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매각하는 저거지, 우리 상주시에서 진짜 행정적으로 필요 없어서 매각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았으면 다해야죠. 우리 상주에 있는 거를 불러 가지고 물어 보고 처분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매각해 달라고 이게 요청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게 회계과로 들어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회계과로 들어오는데 하천부지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할 거 같았으면요. 한번 시에서 읍면동에다 우리 다 매각한다고 한번 공문 보내면요. 이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다 안 해 주고 조사해 가지고 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을 누가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심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매각을 합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심의를 다하죠.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 매각을 안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3건이 들어오니까 이게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봤을 적에 이거 매각한 건이 없어요. 거의……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고 싶습니다. 회의록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과장님?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민병조위원

뭐 동료위원 질의에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꼭 이것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한번 물어 보고 싶어서 위치가 정확히 중동의 도면상으로 봤을 때 위치가 대충 설명하면 어디죠? 도면상은 내가 봤는데 이해가 좀 안되어서…… 어디십니까? 금당리 354번지가 위치가 어디에요? 가 보지도 않으셨어요? 되었고요. 매각시 이것을 만약에 매각한다고 올렸는데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소규모 면적이 2,000㎡……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소규모에 대한 매각은 의회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수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수는 많습니다. 사실.

민병조위원

이게 소규모라는 게 몇 제곱미터에요? 이게 지금 평수로 따졌을 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게.

민병조위원

2,000 몇 백 평 되는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읍면은 2,000이고 동은 1,000㎡가 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2,000평이 넘잖아요? 이거 훨씬 넘고 그리고 제가 매각대금 산출방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매각대금 산출은……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매각대금은 공시지가입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공시지가로 환산했습니다. 최종 처분시에는 또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민병조위원

이게 김진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자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처분을 한다. 재산을. 이게 시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의 기준이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지, 이게 그동안 대부계약을 관리해온 매수자 신청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처분한다. 이거 맞지 않고요. 평당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금액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다. 2만 2,000원 정도 되면, 다시 검토해 처리하는 방식이 좀 바람직할 거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은 취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접근성은 농사짓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만한 가치는 사실은 없는 땅입니다. 공검에 있는 건 유지, 옛날에 못으로 사용하던 필지이고……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매입의사를 밝힌 그쪽 분께서 지금 거기 현재 뭐로 경작하고 있나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전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많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동면 금당리 354번지외 2필지에 대한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명분이 굉장히 약해요.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업무가 협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354번지외 2필지의 매각처분에 관한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 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한 금회 공유재산회의록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안건 5쪽 의안번호 2214호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과장님 그래도 지금까지 포상방법과 부상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시에서 집행해 오던 것을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수정한 것은 잘되었다고 보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패로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적정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연간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패로 했을 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산반영은 이제 2018년부터 정상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패로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상장으로 줄 수 있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민병조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늘상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 제정이나 해 놓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하는 거나 늘 우리시에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렇게 포상의 규정을 범주 내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어차피 포상조례 규정을 하는 거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1년간 상패로 주는 우리 포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공무원들은 우리……
진욱

김진욱위원

공무원 빼고 시민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빼고 민간인들은 한 760여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760명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상장으로 주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상장은 좀 적습니다. 상장은 뭐 214명.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뭐 우리시에서 1년에 한 1,000명 정도 주네요?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민간인한테 나가는 게.
진욱

김진욱위원

포상 주는 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포상 말고 또 감사장 이런 것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 포함해서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표창패, 감사장 다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지금 사실상 이게 제가 행사를 가면요. 진짜 좀 의구심이 가는 게 포상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이 상을 주면 어떤 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 상 해 가지고 행사장에 20명씩, 30명씩 주면요. 이게 시장 상의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 1년에 1,000명 정도 포상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하면 10년이면 1만명이에요. 거의 뭐 상주에 사는 사람은 거의 시장 상 다 받아요. 한 20년만 지나면, 살아 있으면요.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 규정을 지금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포상이 너무 난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규정을 바꿔야 되지 뭐 어떤 그전에 해 왔던 이런 거 보다는 진짜 시장상을 받든지, 시민상을 받으면 야 이게 뭐 상의 어떤 값어치도 그렇고 이래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시장 상, 또나 개나 다 받는 시장 상이 뭐가 이게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이런 규정을 다음에 좀 바꿔 가지고 1년에 시장 상은 뭐 50명 내외다. 아니면 100명 내외로 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단체별로 특성이 있는 단체별로 해서 또 읍면동별로 전부 하나씩 다 이래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저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도 우리 포상조례에 넣으면 안 돼요? 뭐 해 가지고 부칙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뭐 어느 정도 내에 규정을 한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보니까 패로 760개 주면요. 10만원이면 7,500만원이에요. 이게. 패 값만 1년에 들어가는 게…… 그렇잖아요? 요새 10만원 안 주고 패를 할 수가 있어요? 1년에 그래 우리가 상주시에서 시장 상으로 패 값을 7,6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760만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고쳐줘야 되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올해가 1,000명이면요. 내년되면요. 1,300명 되고 그다음에는 뭐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속 더해요. 보면 전에 새마을 이런 데서도 5명씩 하다가 10명 하다가, 15명 하다가 20명 하다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진욱

김진욱위원

동네별로 1명주잖아요.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준은 지난해 수준이 760인데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진욱

김진욱위원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게 왜 자꾸 늘어나는가 하면요.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도 늘어나지만 자꾸 단체도 늘어납니다. 단체에서는요. 타 단체에서 만약에 포상을 하는 거 보면요. 또 새로 생긴 신규단체 다 요구를 해요. 그럼 시장님도 좋아요. 이게 사실상 선거운동하는 거니까 있을 적에 포상해 주면 받는 사람은 아 네 누구 시장 계실 적에 상을 받았다. 이래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어떤 규정 없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맞잖아요. 이게 계속 보면 제가 이게 요구해 보면요. 한 10년간 보면 계속 늘어났을 겁니다.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단체별로 줄 수 있는 그걸 딱히 어떻게 정하기보다는 운영을 하는데 묘를 기해서 시장 상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검토해도 단체에서 찾아와 가지고 시장한테 요구하면요. 시장이 거절 못합니다. 5명 줬는데 우리 이번에 7명 주세요 하면 거절해 가지고 지난번 5명받았으니까 5명해라. 못하고 어차피 7개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뭔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 놔야지 우리 과장님도 하지 과장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결정이 위에서 해 가지고 주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단체별로 들어올 적에 읍면별로 상을 하나씩 달라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양이 많아져서 그렇지 뭐 몇 명씩 주는 거 그런 거는 별 문제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관변단체지만 다음에 가면요. 일반 우리 문화단체도 행사하면 상 달라고 해요. 이제 시장상도 달라고 하고 의장상도 달라하고 국회의원상 달라고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안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규정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어떤 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이게 포상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저거를 만들어 가지고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 기준이 없어요. 포상 기준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상의 가치를 높여 간다고 그러면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타부서 포상대상자도 총무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수여를 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전체 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에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단체를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김홍구위원

일반 봉사단체가 655개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뭐……

김홍구위원

문화예술 쪽이 27~28군데 되고요. 그리고 여성 단체 한 20여개 단체 또 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보니까 엄청나요. 이게. 일단 내용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 예산하고 수반됩니다. 이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이제 민주시민질서상을 공로상으로 명칭 바꾸고 또 내용 이래 한 거는 잘한 거 같고요. 과거에 총무과장 알다시피 관선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는 패라는 게 없었잖아요?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 시에는 없고 도에는 있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도 조례를 한번 발췌해 본 결과 도에서는 포상종류는 똑같아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향토봉사상이고 우리시도 거의 같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시민질서상을 공로상으로 바꾼 건데 경상북도 포상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가하면 포상 방법 및 부상에 전형에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상패란 패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에는 패가 없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패가 없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이번에 패로 하는데 제가 한번 이게 운영방법을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면 우리 다 아는 사항이지만 선출직 시장인 관계로 선거법 때문에 상금을 못 줘서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문제되어서 패를 만드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봉사단체에서 패를 주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종결된 걸로 주는데 사실은 이거 패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선자치 신규되어 가지고 너무 남발이에요. 앞으로 운영할때에 저는 숫자를 제한하면 좋겠어요. 막 단체별로 주죠. 시장 얼굴내려고 엄청나게 주는 거 같아, 그래서 패를 집에 가져다 놓으면 쓰이느냐 나중에 처치하기 곤란합니다. 이거. 이 방법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를 거는 게 아니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실제로 나이가 들고 하면 정리정돈 하는데 패 때문에 몸서리납니다. 몸서리. 앞으로 우리시만큼이라도 어느 시장이든지 이런 거를 많이 주려고 애를 쓰는 거 같은데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국장님 이거 통제를 해서 각 단체별로 2개, 3개씩 다 하더라고요. 행사장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각 단체별로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뭐 별 행사도 아닌데 나가면 시장 거 몇 개, 국회의원 몇 개, 또 심지어 말이지 조합장들까지 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조금 숫자를 제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할 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실과소 협의 들어오고 할 적에 최대한 통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어차피 모든 표창이나 상장은 총무과에서 일괄 넘버 부여하고 협의 받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좀 운영을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으셨지만 우리가 행사장을 가면 몇 십 명씩을 세워 놓고 상을 주는 거 사실 보기도 그렇고 가치도 없습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 우리가 상을 받으면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상이어야 되고 또 정말로 우리가 상을 줘야 될 사람들은 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상패나 상장이나 남발하는 거는 맞지가 않겠고 어쨌든 뭐 기준이 있어서 꼭 우리가 격려를 하고 상을 줘야 될 이런 사람들은 기준을 정해 놓고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도 18년도에 이 기준대로 잘 진행되는지 한번…… 하여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의안번호 2215호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시청 주차장부터 이제 유료화 계획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지금 남성청사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의회청사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아직 관제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서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추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퇴근, 퇴근 시간 이후에 관리가 문제가 안 되겠어요? 예를 든다면 아침에 들어와서 세워 놓고 근무자가 퇴근하고 나면 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 문을, 그때 무단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건 주차 일단 관리요원들을 활용해서 밤샘주차 차량들은 아침부터 어떤 조치를……

김홍구위원

밤중에 끌고 나가면 어째요. 차를……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야간에는 사실 단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시청사나 의회청사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안 그래도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분들을 대상에 면제 대상에 넣었습니다만 물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선출직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기 위한 방안이지 개인적인 업무차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따지면 이제 시민의 대변자로 세워 놔 놓고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대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면제 조항이 없다하는 거는 이건 조금 어불성설 같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공적인 문제 건 사적인 문제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의 공공청사 주차관리요금을 부과하는 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준비를 해야 하는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본청과 우리 의회청사를 봤을 때 많은 공직자들이 사실은 출퇴근도 그렇지만 업무차량들도 있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운영의 묘미를 가지는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더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뭐 공적인 일 말고 사적으로 가서 어느 청사라도 볼일 볼 때는 당연히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의회청사는 우리 의원들 사무실이에요. 개인 사무실은 아니지만 공익의 목적으로 의원들 사무실로 의회청사가 존재해요. 저희들 어떤 주민들과 면담을 하거나 또 사적으로 와서 볼일 볼 수 있지만 다음 임시회를 위한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무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러 와도 또 주민과 간담회를 하러 와도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라는 거는 우리 공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탄력적인 운영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의회 회기 중이나 공무로 오시는 의원 분들한테는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할……
영숙

남영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셨으면 그렇겠나 싶어서 심히 반성이 됩니다. 지금. 모두 주차요금 다 내라는 말씀 뭐 내부적으로 저는 의회 청사에 자주옵니다. 민원인도 보러오고 또 이 집에서 뭐를 보는 거 보다는 여기 와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하루 종일 머물고 노시고 하시는데 우리 어른들께 부과하는 부분은 면제 대상입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장애, 감면이 있고 면제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전부……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의회청사를 들어오는 민원인들은 대체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인근에 이런 거와 관련되게 유사한 주차시설을 공공주차시설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요. 무료 주차시설을……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청 주변에도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확대해 나가고 또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시행단계에서 또 우리 의원은 괜찮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종전 해 오던 거에 대한 변화를 가진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또 주차장에 대한 요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그 가외에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면제 대상 보니까 죽 나와요. 아까 전에 뭐 이제 회의라든지 이런 공무로 오면 다 면제되는 거죠? 그렇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부서에서 확인을 받아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어떤 공적인 업무로 한다든지, 물품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차량들은 면제가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개 다 공적인 업무로 방문을 하셨을 때는 100% 면제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은데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성실납세자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세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납세를 잘하신 분들 대개 다 이런 분들이 80% 이상 될 텐데 거의 뭐 그럼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래 규정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부러 카풀하면서 가져다 놓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 성실납세자가 있으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사실상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1시간이라는 유예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내는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1시간 안에 일을 다 보시고 가실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 주차장, 유료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을 거 같다. 괜히 고생만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잘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동의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저희가 이제 각종 주차장을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내고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야 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면에서 오신다거나 다른데 급한 용무로 어차피 민원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선출직들도,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징수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제1항 제2호를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으로 하고 기존의 제2호부터 제9호를 제3호부터 제10호로 수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홍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못 들어 가지고.

김홍구위원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이 안들이 6조1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2항이 언론보도취재용 자동차 죽죽 해 가지고 9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호는 그냥 두고 2호에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넣고 2호부터 이제 번호를 3, 4, 5, 6 하나씩 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 위원장님. 김홍구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어떨지.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업무가 협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2017-39호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7-40호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영숙 의원님외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3대 가족이란 할아버지, 부, 백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형제 등 3대에 이르는 모든 남자 가족을 뜻하면 현역복무 등이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거나 전투, 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6.25전쟁에 학도병, 유격군, 노무자, 경찰, 전공기자 등 비군인으로 참전한 사람 및 한국광복군 활동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3대 가족 모두 성실히 병역 의무를 마친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각종 주요 축제 및 행사에 초청 시가 운영 또는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의 감면혜택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서 병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병역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에 일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우 대상자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갑영 의원님외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정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안경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및 상주시 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상주시 건축위원회를 두어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시설과 같은 기피 시설을 시민들의 생활공간 주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근거가 없어 허가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28호 장례시설의 건축신고 및 허가신청시 상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함으로서 건축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본 조례 제4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 장례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경숙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 사회교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김홍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숙 의원님외 열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인 안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책 및 범위를 제4조에서는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숙 의원님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인 안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사육 농가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사용료를 도내 운영중인 타시군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와 비교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사육농가 규모를 4,000㎡에서 5,000㎡로 확대하고 처리시설 사용료를 허가대상 농가는 리터당 16원에서 12원으로 신고대상 농가는 리터당 8원에서 6원으로 규제미만 농가는 리터당 4원에서 3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