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부분과 복지문화국 소관 현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영유아, 다문화가정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및 폐기물 감량화를 비롯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203억 7,626만 8,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850억 705만 9,000원의 42.2%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45.9% 대비 3.7% 감소한 수치이나 저소득주민 복지정책에 대한 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122억 5,2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36억 2,783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105억 8,2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억 6,557만 6,000원으로 집행율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설사업 시설비 20억 4,767만 7,000원이 LH공사와 부지이용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85억 3,518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3억 9,152만 원과 감리비 10억 8,000만 원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또한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관련 시설비 18억 1,487만 6,000원, 감리비 1억 9,933만 원, 시설부대비 1,045만 7,000원은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900만 원은 라켓볼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2회 유찰되어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추진하지 못하여 금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 것은 2010년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61억 6,557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5.0%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8.6%에 비해 3.6%, 복지문화국 전년도 불용율 5.8%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교육담당관 소관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구 예산 총 규모의 42.2%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건전재정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2.9%인 반면,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9.0%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사회복지과 소관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2만 4,000원, 복지지원과 소관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24만 8,000원, 방문복지 서비스사업 4,6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비 등 1,695만 4,000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1,160만 7,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비교평가를 위한 보상금 등 331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0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억 1,020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5억 5,561만 5,000원, 수납액은 4억 2,59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465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8%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6%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7.4%로서 전년도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2,46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2.6%에 달하는 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73만 6,000원, 기타 잡수입 1억 9,242만 3,000원으로 이는 2009회계연도 미수납비율 19.2% 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는 바 업무처리 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6억 6,373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1억 4,371만 5,000원, 수납액은 6억 7,577만 5,000원, 미수납액은 4억 6,79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8%로서 2009회계연도 수납율 102%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59.1%로서 전년도 수납율 62.4%에 비해 3.3% 감소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 4,371만 5,000원은 2009회계연도 11억 227만 6,000원에 비해 4,14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6,794만 원으로 전년대비 5,340만 원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의 40.9%에 해당하는 바, 회수불가능 융자금에 대해서는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손처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의료구료비 2억 1,999만 6,000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79만 2,000원, 보조금반환금 6,181만 7,000원, 일반운영비 등 361만 3,000원 등 총 3억 3,821만 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3,6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5억 2,77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79.5%로 과다한 바, 이러한 사항은 지난 2월 제148회 임시회에서 융자한도액 상향을 위한 조례개정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융자신청 후 취급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담보설정을 할 수 없어 융자실적이 부진함으로 대출설정 완화방안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1,995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억 1,081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억 3,195만 2,000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9,881만 9,000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임대보증금 대여수수료, 이자수입 등 2,30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장 융자금과 운전자금 등 8,150만 원을 지출 계획이었으나 자활공동체 창업실적이 없어 전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58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교육 강사료로 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2,26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시흥1동 효정경로당과 가산동 공단경로당 임차료 1억 8,000만 원, 인테리어 및 중개수수료 1,367만 원, 구지회 고적탐방비 지원 300만 원, 섭리의집과 노인회지회 월동대책비 300만 2,000원, 혜명양로원과 섭리의집 입소노인 위로금 259만 원 등 총 2억 32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초재원조달을 위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출연금 2,000만 원과 이자수입 1,42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929만 9,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7,968만 6,000원과 이자수입 46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등 8,507만 6,00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의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 등 3,02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와 분리배출 안내홍보물 제작비 등 총 2,402만 7,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각각 8,150만 원과 3,580만 원이 지출 계획이 되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은 교육 강사료 30만 원만 지출되었으며, 또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당초 1억 6,140만 원이 지출 계획되었으나 2억 325만 원이 지출되어 당초 계획대비 4,185만 원이 초과지출 된 바, 이는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실적이 미흡한 2개의 기금은 향후 목적사업 추진 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