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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80회 제6본회의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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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창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창수입니다. 지난 9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심사보고서)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867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124억 원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7,124억 원으로써 이중 관광과 소관 낙동강 주변 편의시설 건립공사 등 7건에서 11억 3,041만 5,000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내부유보금에 11억 3,0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04억 7,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금액은 538억 9,0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86억 3,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했으며,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52억 6,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확정하고, 휴회기간 중 결산검사위원회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선임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과 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포상항목삭제신설과 횟수에 대한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참전명예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여 병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도모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례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시설의 안전관리와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인하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이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중화분소 신규기반시설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의 건과 함창시장 주변 주차 수요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부지확보의 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건물 및 유휴부지매입의 건,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 처분의 건으로써 중동면 금당리 354번지 외 2필지 매각처분의 건을 제외한 여타부분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재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과 9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안건으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올품의 공장 부지확장을 위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으로 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김성태 의원외 11면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하여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상환을 세대수별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관련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등 하수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주시 마을상수도 담당부서명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마을상수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