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주무과를 복지정책 수립부서인 복지지원과로 하되 부서명은 복지정책과로 하고, 기획경제국과 행정지원국으로 이원화된 직원교육훈련을 통합운영 추진하며, 보건소의 조직개편으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노인복지 2.여성정책 3.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1.주민생활서비스 2.노인복지 3.여성정책으로 하며,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예산의 편성배정 및 창의혁신을 1.예산의 편성배정으로 개정하고,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 직원교육을 1. 교육창의혁신으로 개정하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를 둔다를,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로 개정하며, 별표1에서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위치에서 금천구 벚꽃십리길 375를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으로 개정하고, 별표2에서는 동의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검토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 및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 부서는 주무과로 하고 업무기능에 따라 통폐합 신설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편된 안으로, 복지문화국의 주된 업무부서가 복지지원과로 주무과로 하고 복지정책을 기획 지원하는 부서 업무기능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과명을 개정하였으며 기획경제국 소관의 창의혁신 업무는 주요업무가 교육으로 행정지원국 직원교육업무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원국으로 통합하였으며, 보건소는 2011년 하반기 보건소 분소 개소 계획에 따라 보건소 직제를 의약과를 보건의료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무과로 하고, 보건위생과로 명칭의 변경 등 전체를 개편하여 직제를 정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바탕으로 팀을 통폐합하고 성질 기능별로 부서 간 업무 및 인력 조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011년 하반기 분소 개소가 원활히 추진되고 보건소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별표1 및 별표2의 보건소의 위치와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부터 공법 관계에 있는 주소로 사용하도록 고시하여 이에 맞춰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복지문화국의 경우 주무과인 복지정책과는 복지서비스 전반 업무가 주를 이루고 복지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부서라는 인식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서울시의 10개 구에서도 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주무과 및 부서명으로 적절하며 창의혁신과 관련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을 기하기 위한 교육이 주업무로 행정지원국의 직원교육업무와 통합한 것은 타당하며,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2011년 하반기 보건소 분소 개소를 위하여 현 인력으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선 종전 보건위생과의 보건기획팀을 폐지하고, 식품위생·위생관리를 통합하고, 보건민원팀은 의약과로 이관하였으며, 건강증진과의 보건관리팀을 보건의료과로 이관하고, 의약과의 방문보건팀은 건강증진과로 이관하고,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과명을 변경하여 주무과로 한 것은 1차진료와 보건민원을 통합한 보건행정팀과 의료관리팀 신설을 통해 수많은 방문진료 민원인들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진료민원 수요 및 신설되는 분소개소를 위하여 기능 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신설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는 것이며, 별표1 별표2는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주소로 사용하도록 함에 이에 맞춰 위치 및 주소지 개정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행정절차법」 제4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번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한 복지문화국이나 보건소는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를 통해 구민들에게 알릴 책무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만족한 행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바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