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2007년 12월 28일 「금천구 조례」 제521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 중 그동안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실태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장학회의 설립근거와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개정 조례안의 법적근거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장학회의 법적성격과 사무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1항에는 장학회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장학회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재산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제1항은 장학회의 재단이사장 1명과 이사, 감사 및 구성인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이사의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며, 제3항은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취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 장학회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장학회는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제출토록 하고, 안 제10조에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의 확인검사와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거나,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등 주요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중지와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장학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칙 안 제2조에 본 조례 시행이전의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금천구 미래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재단에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 또한 같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장학사업의 영속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007년 11월 6일자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의 조성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금천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를 2007년 12월 28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10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 감사시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인 금천미래장학회에 금천구에서 26억 원의 예산을 출연한 것과 기금출연 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으로 주의 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경우 설립목적을 규정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또한 동 조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사항 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받은바, 금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출연 근거,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파견 등의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