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시설자금을 추가하여 기금지원 확대하고, 신설조항에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하고, 기금예치시 금천구 지정금고외에「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예치·관리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기관과 협조,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저리 융자와 이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규정 신설하였으며, 출납 폐쇄일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고,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의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 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포함 등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주요내용 및 기획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에 따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구 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관내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의 지원·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자금의 저리 융자와 이로 인한 이자 차액은 기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에서 융자금을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사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외에 상위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1조는 목적으로 본 기금의 설치근거로 상위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참고를 추가하는 안이며, 안 제2조, 안 제4조는 용어 및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약칭은 안 제3조에 두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함으로서 융자 용도를 확대하는 안으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외에 시설자금까지 확대지원으로 기업의 시설확대나 현대화 등을 통해 기업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융자규모는 무려 1조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저금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시중은행의 협력 자금으로 8,275억 원을 융자 중으로 이중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실적은 2011년 경우 1,654건 301억 원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더구나 우리구의 경우 산업디지털 2·3단지에 입주업체만 해도 6,269기업체로 타 구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총세수입 중 가산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로 향후 세수증대는 물론 불황에 어려운 중소기업체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금천구 발전을 위한 대폭적 지원 마련을 위해서도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시 금천구 지정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도 예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다양하게 검토, 우리 구에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 직제 변경에 따라 정비된 안이며, 안 제11조 2는 금융기관 협조 융자와 이자 지원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인하여 「같은 조례 규칙」 제3조 기금의 융자 선정대상 업체들에 해당되는 지식 기반 업체인 IT관련업들이 디지털 2·3단지만 해도 무려 4,909개가 입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기 침체와 은행의 고금리 대출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을 저리 융자하고 금융기관의 이자 손실율에 대해서는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함과 더불어 향후 취업난 해소와 건실한 구 재정여건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무엇보다도 융자금의 지원대상 선정이나 사후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지원·관리되어 본 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기업체가 융자금 불법 유용시 구체적으로 제재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구청과 금융권과의 약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이를 확고하게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적정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안 제14조, 제16조는 담당 직명 변경에 따른 팀명 변경과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개정된 안입니다. 종합 의견으로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구는 구 전체의 준공업지역이 34.2%로 디지털 산업 2·3단지를 비롯한 철재상가, 유통상가 등 2만 4,585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더구나 세계적으로 IT산업 육성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통신 산업 관련업체들이 79%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2011년 6월 기준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은 약 111억 여원으로, 이 중 기 융자금 96억을 감하고 실제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상환원금과 이자액을 포함 매년 30억 내지 40억여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턱없이 부족한 본 기금을 대신하여 은행권의 자금을 저리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기금에서 은행 손실분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불황으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구 재정을 건실하게 성장시키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관 부서에는 융자기업체 선정시 공평하고, 객관성, 성장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판단·선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본 융자용도 외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이는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어 피해보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불황으로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