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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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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이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상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55페이지 의안번호 2264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매년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거쳐 도에 제출도록 돼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력운영 방침을 말씀드리면 대외내외적인 행정환경변화에 의해 수반되는 행정수요 증가에 가급적인 조직의 기능분석에 기반한 인력재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코자 하며, 중대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와 정부정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에는 정원확충으로 대응하여 시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서 재정건전성이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공무원 정원의 증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감염병 관리 전담인력 및 지역인구 대응인력 등 7명을 증원 하였으며, 현 정부 인력 증원 정책으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구성 인력 및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등과 관련한 인력 28명을 증원하여 현재 총 정원은 1,175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축산환경사업소 직제폐지와 미래전략추진단 신설에 따라 축산환경사업소의 정원 12명을 재배치하고 미래전략추진단에 14명의 정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징수에 1명,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1명, 태평성대 경상감영 운영에 2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화령지구 전투전승기념공원 운영인력에 1명을 기 정원 하였으나 1명의 추가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정원을 기 증원하였으나 사회복지 인력이 실질적으로 충원되는 2018년 4월 이후 읍‧면‧동복지 허브화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인력 18명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1명, 소나무재선충병방재에 2명, 임산물소득사업에 1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재선충병 방재와 관련한 정원은 2018년 1월 재배치를 통해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환경사업소 직제폐지에 따라 12명의 정원을 재배치하고, 축산환경사업소 민간위탁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환경관리과 정원 2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원지하수 관리사업에 1명, 지적재조사사업에 2명, 도시재생사업에 1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1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정원의 증원이 기 반영되었고 2018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과 낙동강이야기촌의 개관에 따른 인력이 각 2명과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 증원 세부내용은 인력운영 계획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 조직의 적절한 기능과 인력을 파악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능률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분야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은 의회보고 후 연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토록 돼있으며 순 증되는 인력의 기본인건비 반영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고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8년도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예산안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홍구 의원님, 최경철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민병조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창수 의원님, 임부기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구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의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8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1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희 의원님과 안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희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