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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155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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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조례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및 기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는 먼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 하셨으리라 봅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또한 선심성·전시성 낭비예산 등을 자세히 살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2월 7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쪽에서 191쪽, 그리고 설명자료 42쪽에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 하였으며, 2011년 본예산 1억 9,580만 원보다 1,136만 원이 감액된 1억 8,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에 4,029만 원,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에 1,202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7,924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도 향상 추진업무에 1,4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업무에 1,620만 원, 주요 성과평가 업무에 8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2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8,444만 원으로 구 전체 대비 0.07%를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85쪽에서 191쪽까지 설명자료 42쪽에서 48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구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나 포상금을 낮췄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도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춘 것은 50%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한 어떤 항목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삭감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삭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2011년도에 사실 1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600만 원 편성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부조리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환경순찰 활동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곳은 일할 부서이거든요. 사실 포상금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하는 파트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병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구 시책에 전반적으로 맞춰서 했는데 사실 환경순찰은 직원들이 출근전 새벽, 또는 늦게 시도 때도 없이 출동해서 확인하고 하는데, 특히 순찰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방한복을 10만 원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한복을 약 20만 원 정도로 그리고 6명으로 되어있는데 9명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기타 다른 사항은 없으시고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 밑에 순찰방한복하고 안전화가 있는데요. 안전화도 5만 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방한복 20만 원 9명, 안전화 10만 원 9명으로 조정이 되면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덕

강두덕위원장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185쪽 감사 사례집, 행동강령 교재 이런 것은 200부, 1,400부 4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전 직원이 다 봐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200부, 400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감사 사례집은 내부 직원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비치하고 서울 25개구에 사례집을 배포하는 것이고요. 행동강령 교재는 전 직원하고 산하기관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찾아가는 청렴공감 교재는 저희가 산하기관하고 동 주민센터를 교육할 때 쓸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400부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방한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외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꼭 감사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해서 다 책정이 되었겠죠?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다른 부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성진위원

저희가 방금 우리 의회사무국 회의를 끝내고 왔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10만 원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다 알죠. 또 9명인 6명으로 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의회도 1명 그것도 10만 원 했거든요. 제가 10만 원, 20만 원은 우리 예산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서는 정말 외근을 해서 줘야 할 자리라면 똑같이 1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형평성 있게 주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부서는 10만 원도 적어서 20만 원으로 해주고 또 더구나 9명, 그러면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직원들끼리 보이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큰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거든요. 부서의 수장으로서 자기 부서를 챙겨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더구나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도 헤아려보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혀지겠지만 그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들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원래는 10만 원을 잡았는데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보자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순찰업무와 타 부서의 업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모든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A, B, C급으로 나눠서 이 부서는 누가 봐도 새벽에 나와서 하니까 격려도 해줘야 되니까 A급 그러면 30만 원, B급은 20만 원, C급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형평성을 맞춰주셔야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은 알아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삭감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우리 시민명예감사관을 보면 일반감사관하고 기술감사관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참석수당이 3회하고 5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둔 것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기술명예감사관이 사실 일이 조금 많습니다. 계약원가심사라든가 공사품질관리 등 2가지를 하고 있고, 일반명예감사관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참여횟수가 기술분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5회로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규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네.

채인묵위원

이것을 조례안으로 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조례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채인묵위원

회의보다는 오히려 동이나 감사를 할 때 입회를 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에 비해 수당은 약한 편입니다. 시민감사관들이 명예로 알고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정도 수당이면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6쪽 하단에 강사료 50만 원인데 1회에 50만 원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2시간은 강사를 초빙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예감사관 아카데미 운영하는 강사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감사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강사료를 30만 원 잡았다가 물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강사를 모시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감사아카데미를 저희가 서울이 아닌 서천이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강사에 대한 대우가 필요할 것 같아서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시민명예감사관들은 크게 전문화까지 요구할 정도가 되나요? 강사를 정말 훌륭한 강사를 모셔야 되는 것인지, 1개 강좌를 하는데 2시간 한다는 말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강사료가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2개 강좌면 모르지만 1개 강좌하는데 50만 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8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30만 원씩 3회가 되어 있는데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세분은 민간인이고 두 분은 구 공직자이고요. 그래서 세분에 대한 참여회의수당입니다.

강구덕위원장

회의수당 7만 원 3회 있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씩 3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강구덕위원장

10명이 한다고 해도 30만 원씩이면......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민간인 3분, 저희 직원 참여자......

강구덕위원장

10명이 한다고 해도 한번에 30만 원씩이면 어떠냐 묻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89쪽 계약원가심사 도서, 공사감독 관련 도서, 물가정보지 등 나와 있는데 책을 사보는 것입니까?
명곤

고명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관련도서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12월 17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개정하여 자치단체별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명 혼용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목록을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별표]의 사무위임 목록과 근거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개명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로 규정하고, 위임사무의 별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의 위임사무 목록 및 근거법령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사무는 5종목, 삭제사무가 2개 종목, 변경사무가 10개 종목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위임근거 조문 및 명칭을 정비하고 구청장의 권한 및 위임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와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명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1항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한 바, 조 제목인 사무의 위임 등 용어표현으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여 종전의 제명인 행정권한위임을 현행 근거 법령대로 사무의 위임으로 용어를 일치하여 조례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용어의 이해가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서울특별시와 21개 자치구가 제명으로 사무위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로 경과조치로 조례공포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한 규정을 안으로 두었으며, 별표의 개정내용들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위임사무 목록 및 근거법령을 현행과 일치하도록 정비한 안으로, 별표 안 제1호는 공무원 임용권에 대한 사무의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 사무로서 전보, 휴직, 복직에 대한 미비된 상위근거를 보충하였으며, 삭제 사무는 구의회 직원의 승급발령내용으로 이는 종전에는 방대한 인사관리가 수작업으로 처리되었으나 인사관리의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며, 별표 안 제2호, 안 제16호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일련번호를 정비하고, 근거규정을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별표 안 제3호부터 안 제15호까지, 안 제17호부터 안 제25호까지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들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련번호순 및 목록순으로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의 문장 체계 등을 정비한 안들로 본 조례개정안은 위임사무목록의 정비를 통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되며, 관계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직원들이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중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에 일몰됨에 따라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중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구세감면조례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및 제16조(감면제외대상) 2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기업, 지식산업센터 등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일관성 있는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금납부시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하는 안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만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시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시 구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직접사용의 의미는 직접사용의 범위로 하고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를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로 개정하는 안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21조에 따라 감면 적용 규정을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서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안이며,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 2011년까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2012부터 2014까지 연장하고, 부칙안 제3조는 조례 시행당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기신청자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하는 안입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은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통일안으로 채택한 권고안이며,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14조의 2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의 조항의 신설로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 2조에 제1항은 자동계좌이체시엔 150원,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 신청시엔 500원을 감면해주고, 제2항은 시·구세가 함께 포함된 경우 우선 시세에 공제해주는 안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중 3개 구가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민편의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의 인용사항에 따라 지적사용의 범위를 개정하는 안이며, 제16조는 감면 제외대상으로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규정을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21조는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시·구세와의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부칙으로 안 제1조, 안2조는 구세 세목의 과세기준일에 맞도록 시행일을 적용하였으며,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한 바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마감되므로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한은 2014년까지로 하는 안이며 안 제3조는 「지방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 따라 기존 신청자에 대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상위 조례에 따라 개정하여 시·구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며, 법 집행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수수료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적용하고 업무이관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며, 개별 법령에 맞게 사무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조명을 수수료의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같은 조 9호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으며,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표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신청 사항 중에서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만 원과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3만 원을 신설하고 비디오·게임몰 등 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6개호를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3종류로 분류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경제국장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위임된 수수료를 신설하며, 일부 관련법에 따라 분류가 필요한 수수료 종류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안으로 개정조례안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명확한 조문표기를 위해 감면을 면제로 하는 것이며, 지난 7월 28일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에서도 수수료의 면제로 정비·개정한대로 구세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안이며, “따른 등록”을 “따라 등록한”으로 하여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 별표 중 제2호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 (22)번 비디오 게임몰 등 유통관련업자등록 신고의 수수료 종목은 관련 상위법이 2007년 1월 1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류되어 “비디오 시청 제공업과 변경등록”은 같은 목(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종목으로, “노래연습장업 및 변경 등록”은 같은 목(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종목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은 같은 목(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으로 종목관련 법률로 분류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정비하였으며, 종전의 “제2호나목(22) 비디오 게임몰 등 유통관련업자등록 신고”종목은 삭제하여 정비한 안입니다. 또한 수수료 신설 종목인 “비료수입업 신고”나 “비료생산업 등록”은 「비료관리법」제11조, 제12조 규정에 따른 기관위임사무로 2006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수수료이나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미뤄진 이유는 한건의 민원 신청자가 없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3개구로써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비료관련 제품들이 농업, 원예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도시보다 경쟁력이 있는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소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이 늦어짐으로써 민원사무처리의 근거가 없어 민원 대응이나 안내 등이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향후에는 업무지연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폐단은 없애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종목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부과된 종전 수수료와 타 구 수수료와 형평성을 맞춰 제정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의 위임 규정에 따라 개정한 안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제정이 늦어져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애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 개정입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2011년 7월 28일날 서울시 수수료징수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설부분은 수입신고 1만 원하고, 생산업등록 3만 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는 2000년도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2006년도에 구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천구에도 키스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어있거든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 다 인허가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사항으로 그것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으면 들었던 내용인데, 자동차등록 업무와 관련된 그것도 우리 세무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자동차등록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타등록세로 세금을 받습니다.

채인묵위원

그게 우리 구세이지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기타등록으로 해서 구세입니다.

채인묵위원

그 등록과 관련해가지고 수수료 부분을 각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르게 할 수도 있지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등록에 대한 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세금입니다. 구세로써 징수가 되는 겁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각 자치구와 동일합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금이 동일합니다.

채인묵위원

우리가 이번에 교육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서구가 지금 대한항공이 그곳에 있지요. 그리고 제주에 있는데, 어디에다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록비용이 세수에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그 차이는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동차등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율을 낮춘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등록을 어디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었거든요. 아무튼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낮춰서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등록세가 취득세로 같이 합병되어 취득세로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정합니다.

채인묵위원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다만, 이전이라든가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분의 2, 1,000분의 3, 그런 부분은 별도이고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강서구청의 손실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자기들 쪽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전하는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은 세법상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에 와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세수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2012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상환되는 융자회수금이 31억 5,000만 원, 그리고 전연도 이월액 19억 1,000만 원 포함해서 총 50억 6,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40개 업체에 4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자수입, 상환금, 그리고 이월금 등 총 59억 1,000만 원으로써 40개업체에 40억 원을 융자하였고, 그 결과 금년 말 기준 약 19억 1,000만 원의 잔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현화 전문위원께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양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운용실적으로는 조성액은 융자회수금과 이월금을 포함하여 59억 1,363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40억 7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54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억 7,352만 3,000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9억 5,937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이 19억 1,293만 5,000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이며, 융자금 40억, 기본경비 70만 원, 예치금은 7억 866만 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을 위하여 1995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95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조성금액은 이자수입 47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1억 8,400만 원으로 운용 중입니다. 금년도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협력자금으로 융자하고 그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지난 10월 27일 같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액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 총 50억 5,936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관내 융자금 40억과 은행협력자금의 이자차액 보전비 3억 5,000만 원 및 위원회 수당 총 43억 5,070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 8,662만 4,000원이 감소된 반면, 지출금인 이자차액보전액은 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2012년 말 현재액은 7억 8,688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감소와 지출증가로 장기적으로 기금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저리 융자대상인 유망 중소기업체의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본 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저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입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심의해서 넘겨주면 은행에서 또 다시 신보, 기보, 담보력 등을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또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탈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협약을 한 것이 담보대출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시행한 시중은행협력자금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자금 자체가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담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보에는 부동산도 있고 기술, 신용, 보증 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순번을 선정해도 은행에서 담보력이나 여신이 안 되어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순위를 30~40%까지 선정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채인묵위원

실질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튼 자기네들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신청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신용으로도 안 되고 담보력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금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론 우리가 돈 주고 나중에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만 보장이 된다면 아무튼 강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참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채인묵위원

지금 은행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왜냐 하면 자기들도 물론 0.8%인가요. 이자수익을 가져가는데, 담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다 제공받는다면 어떤 은행에서 대여를 못하겠습니까? 너무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우리은행하고 체결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과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있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검토를 해 보았거든요. 은행 자체가 그것을 수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되었을 때 은행책임 하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기금 같은 경우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기들도 조심스러워 해서 강력하게 담보 없이 알아서 대출을 하라는 강요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전번에도 은행협력자금을 증액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보용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푼다, 외부에서 볼 때에는 웬 떡이냐 해요. 막상 들어와서 보면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구 같은 경우는 IT산업이 많이 있는데, 물론 IT산업이 아닌 토종적인 산업도 있겠지만 IT산업이 사실은 기술력밖에 없잖아요. 자본이 별로 없다고요. IT산업에 대한 기술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품질보증을 국가기관에서 공인기관에서 IT산업에 대한 자기네 기술력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술력 인증을 받아오면 인증서 가지고 어느 정도 담보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텐데, 담보력은 없고 머리는 있고 쌓은 기술력은 있어서 사업적인 영역을 넓히려고 의욕적으로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달려드는데, 막상 부딪쳐서 보면 사업의 현실적인 면에 부딪친다고요. 창의적인 정신을 갖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구나. 사회 벽에 부딪치잖아요. 재력과 담보가 있어야 되고, 보증은 서 줘야 할텐데 보증은 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기술보증기금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보증을 해서 기술력 있는 경우는 그 기술력을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 메뉴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의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생활하고 믿음을 가질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맨날 보증 서라 담보가지고 와라 하면 우리가 저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면에서 없다는 것이죠. 구청 지원이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같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지금 현재 부동산이나 기술담보는 제공이 되고,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되거든요.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신용인 경우,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담보도 제공하고 부동산 담보도 제공해서 더 이상 담보의 여력이 없는 경우에 은행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요.
병재

정병재위원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신용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재정적인 능력보다는 신용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죠. 가령 6:4제로 한다든지 3:7제로 했던 것을 신용을 7로 하고 담보를 3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구는 안했는데 우리 구는 창의정신을 발휘하고, 우리가 신용을 지켜서 연속적으로 나가니까 은행에서 믿고 했다면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서 탁월하게 신용을 담보로 하는 구다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맨날 구태의연하게 은행에서 안해준다는 것 우리도 방법이 없지요 하면 하나마나 한 얘기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포함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5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예산 2,370억 9,400만 원보다 5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42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의 22.6%인 547억 7,1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7억 9,100만 원 약 5.4%가 증액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80억 900만 원, 재산세는 464억 4,6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3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75억 1,300만 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172억 7,100만 원,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302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42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571억 7,300만 원, 보조금 78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구 세입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수입의 격감으로 무려 317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증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총 125억 원으로서 구 전체예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22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의 내년도 예산은 8억 8,500만 원이 감소한 69억 3,200만 원입니다. 민선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성과를 재 조명하고, 후반기 추진전략 제시를 위한 지속발전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2쪽,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통·반장 신문 1,486부 구독료 2억 6,000만 원과 중앙일간지 등 구청 전 부서 와 동주민센터 신문구독료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에서 334쪽 금천소식지 발간비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5쪽 외국어강좌 및 교양강좌 등 구정홍보용 인터넷방송국 콘텐츠와 동영상 제작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예비비는 금년보다 4억 1,500만 원이 줄어든 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에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전출금으로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은 9억 2,800만 원으로 8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미 반영되고, 금천구 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45쪽 첨단산업 전시회 지원 등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쪽 남문시장과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2,100만 원, 347쪽 기업지원센터 등 기업지원을 위해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디지털3단지 종합개발 발전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50쪽에서 352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보다 3,400만 원 줄어든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7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7,000만 원을 포함한 유통질서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36억 5,2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7억 400만 원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358쪽부터 362쪽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2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억 1,000만 원, 36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3,500만 원, 365쪽 공공근로사업에 22억 600만 원, 366쪽 고용지원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주민 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등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5억 5,800만 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2,200만 원과 374쪽 개별주택가격 통지 관련 인쇄물비 4,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78쪽 세무2과는 4억 9,800만 원으로 각종 고지서 인쇄비 및 공공요금 2억 9,200만 원과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은 영세 서민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제도적·정책적 뒷바라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31쪽에서 344쪽까지, 설명자료 199쪽에서 204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332쪽에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6,14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언론분야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5개구를 비교해도 25위이고, 전년도 삭감되기 전에 자료보니까 18위 정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구와 다른 구와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그만큼 언론 대홍보분야에서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와서 각 언론사마다 기자들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신문구독료 반장 지급률이 42%인데 47~49%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욕심입니다.

김영섭위원

신문대가 올라서 가격을 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문대 인상률 상관없이......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구독부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은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안나갑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지역신문은 항목에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분류해서 지역신문에 예산을 주지 못하면 불용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구는 두루뭉술 예산을 해서 신문대가 실질적으로 금천구 지역신문이라고 해봐야 한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서에는 안나왔는데 마을신문 같은데도 투자해 줍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금년에 발간한지 얼마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사실상 하나인데, 그간에 단 몇 부라도 요청은 있었는데 신문은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시장의 말에 의하면 1만부도 안되는 신문이 신문이냐 해서 깔아뭉개는 식인데, 지역에도 어찌되었든 신문을 보면 지역신문 활성화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하지 못한 것도 지역신문에서 일부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신문을 분류해서 몇 부 주겠다, 얼마를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세부항목에 분류를 해서 신문사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중앙일간지라든지 타 지역신문에만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신문사를 한번 정도 짚어보는 것이 어떠나 싶습니다. 이 신문대에서 항목을 변경해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이라고 명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앞으로 편성할 때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335쪽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뉴스, 행사) 6,000만 원 편성했지요? 올해 신설된 것이죠?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등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그 관리비가 1식인데 6,000만 원씩이나 나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1식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방송, 그 다음에 1층이나 엘리베이터에 있는 동영상, 서울시 인테넷 TV 게시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제공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총 8,6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줄여서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운영비까지 통합하면 약 9,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금년에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337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240만 원이 있는데,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는 7만 원씩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7만 원, 10만 원씩 주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만 원씩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금 금년에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하지 않아서 그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였는데요. 일반 위원회와는 조금 차별된 위원회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무화되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는데, 그런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에 같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수당으로 하고 그 대신 위원회를 할 때 일부 운영비를 줘가지고 특히 동지역협의체는 지금 현재 수당을 못주다보니까 동위원협의체와 구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 운영비로 줘서 실제로 심의하면서 토론하는데 음료수 대금이라든지 일부 식대를 보전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또 위원이 현재 40명이면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타 구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단지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획홍보과 예산을 보면 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심사를 안 합니까? 끝으로 구정홍보물 인터넷방송 타 구 사례를 25개 구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331쪽에 보면 각종 현황도 제작 및 정비 해서 10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식은 어떻게 해서 10식이 됩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금 구의회도 의장님 방,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등에 관내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보는 배경판은 관내 현황도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내리면 도시계획도가 나옵니다. 도시계획이 바뀐다든지 하면 도시계획도도 바꾸고 관내도도 지형이 바뀌거나 주요시설물이 바뀌면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의장실 등해서 총 10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는 안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설치를 2005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방에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개인 의원 방에는 바라지도 않고요. 4층에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에도 해야 되고요.

강구덕위원장

위원장실하고 4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들도 필요하지만 내방객들이 있잖아요.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장실에는 내방객이 별로 없어요. 국장들이 그냥 참고하는 것 외에는 홍보가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4층 의원실 로비 같은 곳이 홍보가 많이 되고, 또 내방객은 상임위원장실에 많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속발전보고서라든가 달라지는 제도 홍보물, 구정 주요현황 등이 있는데 요즘 제가 보면 예산에 관한 자료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글씨도 크고 짧게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읽혀지는 홍보물이 됩니다. 작은 글씨로 많은 내용으로 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책을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큰 글씨로 홍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이지만 짧게 해서 Yes, No하는 식으로 단답으로 표현을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낫지, 많은 것을 하면 예초부터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도 그렇습니다. 동별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이번 11월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아직 집계가 덜 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어떤 식으로 했지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내용은 현재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지면에 할애된 내용, 또 지면의 크기, 부수, 공급 해주는 방법 세대마다 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에 뿌릴 수 있는 방안, 그런 등등 설문을 했는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양쪽으로 했는데 온라인은 수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쪽이 아직 수합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나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다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 분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잘 읽을 수 있을지, 홍보방법 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셨다니까 잘 하셨고요. 그것을 참고로 읽히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예산은 운영수당에서 일부 좀 됐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부수를 줄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문대금 문제는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번에는 삭감되지 않을 자신 있냐고 제가 그랬는데 삭감 안 되겠지요? 삭감되는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 의원들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 아시죠? 로비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의원들끼리 그렇게 하면 우리 한나라당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25위인데 다시 원위치로 가면 25위에서도 너무 뒤로 처지거든요. 특히 반장님들한테 추가 배부가 필요하고 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을 올릴 때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로비를 해야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신문구독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논쟁이 앞으로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정말 획기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오히려 더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무튼 더 이상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차후에 조정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발전보고서라는 것이 신규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기존에는 구정백서라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건제순으로 해서 업무실적 나열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서 정책별로 테마별로 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1,400만 원이 잡혀 있는 구정백서에서 약간 삭감을 하여 지속발전보고서로 1,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구정백서하고 다른 뭐가 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구정백서를 안 하고 지속발전보고서로 정책 위주로 해서 아까 정병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나열식으로 하면 제목만 보고 안 보거든요. 그것을 이슈별로 해서 환경분야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테마를 바꾸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

약간 세부화 시켜가지고 사업단위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시대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한 위원회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참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생각 안 했다면 주민참여위원 자체를 없애든지 축소를 시키든지 해야지, 어떤 위원회는 많이 주고 어떤 위원회는 적게 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달라서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단 한번을 하더라도 객관성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는 7만 원도 적다고 해서 10만 원을 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만 원씩 잡혀 있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금 위원회 수당이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상으로 전부 7만 원으로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전부 2만 원씩으로 하세요.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씩 주면서 차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위원회에 2만 원 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안을 개정하면 가능하잖아요. 2만 원으로 조정해도 되잖아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구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이후에도 어려움이......

채인묵위원

이런 예산이 안 된다면 애초부터 안 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원칙 없이 고무줄 식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7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명시하여 한 것은 없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주민들이 예산을 절약하고 감시하고 또 가장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부분을 기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구도 2만 원씩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인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주면 저희들도 사실 좋지요. 그런데 위원들 중에 일부는 또 저희한테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예산은 예산인 것이고요. 원칙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지켜가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보다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타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채인묵위원

지금 이렇게 타 구가 하고 있는 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 안하는 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가 약 10개구 됩니다. 그런데 1~2개구는 7만 원을 주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와 같이 하는데 주민참여위원이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줄 때 여러 구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도 살리려고 줄였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 위원회하고 조금 차별화는 두는 것도 원취지는 크게 훼손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 중에서 7만 원 이하로 주는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행안부에서 10만 원으로 예산지침액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자치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부지침을 전 부서별 위원회를 7만 원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채인묵위원

현재 7만 원 미만 주는 위원회는 없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자꾸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줘야 할 것은 안주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물론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줘야 할 것 안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면 지역협의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협의체 구성한 것이잖아요. 협의체가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조례안에 분과위원회와 동 지역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1항,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분과위원회를 둬서 분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협의체로 할 것이냐 가산·독산지역 시흥지역으로 운영을 하는데......

채인묵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협의체와 참여예산위원회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회의를 할 때 운영비로 줘서 그쪽에서 그것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간식비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가 길어지면 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식으로 하려고, 금년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채인묵위원

현실화를 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할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문변호사가 한 분 더 늘어납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고문변호사가 5명인데요. 구 한양아파트 문제가 터지면서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 한 분 둘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흥재건축촉진지역, 뉴타운 분야 독산동 재건축 분야 했을 때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이번에 느꼈습니다. 당초 10명으로 총 인원으로만 편성했었거든요. 그것을 줄여서 현 인원으로 맞추어서 내년에 1명 늘려서 6명만 편성하고,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채인묵위원

10명에서 5명으로 준 것이 아니라 원래 5명이었지요. 10명으로 늘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1명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양아파트 전담......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주택분야의 전문......

채인묵위원

그러면 5명 중에서 주택분야 전문변호사가 없는가 봐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나름대로 전문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일을 겪고 보니까 특히 재건축분야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채인묵위원

재건축이나 이런 분야가 구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쪽 전문 분야 변호사를 이제 채용하나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변호사 하면 공통적으로 다루는데요. 저희가 이번 한양아파트 건을 보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지, 전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승소율은 몇 %정도 됩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저희 소송을 보면 대부분 80~90%가 일반영업에 대한 영업정지가처분신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연도로 따지기는 힘듭니다. 승소율의 의미로 그런 분야까지 하면 조금 집계내기가 어렵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래도 대충, 꼭 횟수별로는 아니더라도 민선5기 와서 승소율이라든지 민선4기 때 승소율이라든지 대충......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저희가 뽑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승소율은 60% 정도입니다.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필요한 변호사는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승소율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직원들은 계속 법원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나갑니다.

채인묵위원

승소율이 낮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한다는 것은 없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없습니다. 가액이 얼마 이상일 때 고문을 위촉하는데요. 변호사에게는 착수금이 있고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금이 나갑니다.

채인묵위원

민사소송 비용으로 3,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3,700만 원 잡은 이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여기 보면 민사소송 비용 밑을 보면 소송착수금이 있거든요. 사례금이 있는데 변호사에게 나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가액에 따라서 소송을 하면 착수금을 주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채인묵위원

내년 3,7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그 정도 예상된다는 것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연도별로 평균을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예상이 되는 거네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채인묵위원

336쪽,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정쩡한 예산을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337쪽을 보면 국내여비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여비도 그렇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각 과 별로 다 들어가 있을텐데, 이 부분을 따로 빼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금년 자산취득비는 각 과에 편성하던 것을 목이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포괄비를 금년보다 3,000만 원 있는데 내년에 1,000만 원 늘려서 조금 상향을 했고요.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서울시라든지 대외적으로 출장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잡았고, 저희가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교육을 할 때는 부서마다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포괄적비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다녀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조금씩 요구하면 여기서 사주겠다는 것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과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돈에서 합니다.

채인묵위원

예비비 성격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전에는 사업부서에서 편성요구가 오면 확실한 것을 살려주었는데요. 올해는 100% 확인된 것 외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의정활동비 여론조사로 작년에 1,000만 원 잡았어요. 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잡은 이유가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기 했던 구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상한선을 해놓았는데 이 돈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채인묵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작년에 25억이었는데 올해는 20억입니다. 예비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예비비를 적게 잡은 것인지?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예비비는 통상 예산의 1%인데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총 예산 중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빼면 예산의 1%를, 거의 산출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채인묵위원

이 정도가 맞는 것입니까?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가용재원이 너무 적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휴대폰 업무용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의회사무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휴대폰이라는 것이 요즘은 요금이거든요. 요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당초 저희가 휴대폰을 넣어볼까 했는데 편성항목에 예산기법상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못했고, 요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내부적으로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반운영비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상향하면 가능한지를 저희가......

채인묵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월 7만 원×12기 이런 식으로......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331페이지 시정연설 등 연설문 2회 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시정연설은 언제 2회 하는 것이죠?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여기는 시정연설이라고 제목은 대표적인 것을 했고요. 어느 해는 신년인사회 때 연설문을 배부한 적이 있고, 주민들 모시고 할 때 한 적이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우성진위원

대표적으로 시정연설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정연설하고는 다른 느낌도 받았고, 20장, 30장 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한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도 물론 동감은 합니다마는 시정연설을 작성하고, 다른 연설문이 어떤 연설문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비서실이나 국장님이 이런 것 안됩니까? 제가 봤을 때 시정연설문 20~30장 주셨는데 건방지게 얘기하면 자화자찬이고 보고 베끼면 저도 그 정도의 반은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200만 원 들여서 작성하는 것을 굳이 해야 하는 것인지?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각종 연설문이라든지 인쇄비입니다.

우성진위원

어떤 인쇄비죠?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대표적인 것이 시정연설인데, 시정연설문을 어느 해는 돈 주고 책자로 한 적이 있고요. 1월 1일 신년사가 있고, 금년에는 발간을 안했는데요. 이것은 의뢰하는 사례비가 아니고......

우성진위원

순수하게 인쇄비로 나간 것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인쇄비로 앞으로 1년간 쓸 수 있는 것을 포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신문값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반장의 40%가 본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반장들 100명이면 60명 못 보는 것 아닙니까? 3,000명이면 2,000명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반장들 1부라도 보여 주기 위해서 증액하는 이유인지, 아니면 어느 일정부분 부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이유가 더 큰 이유인지 그 속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런 사정은 아니고요. 주관부서에서 언론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구 규모가 25개 구 중 하위는 인정하지만......

우성진위원

25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5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25위인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

우성진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이유가 안되죠. 기준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되지요. 예를 들어 구로구가 50만 명이고 예산이 4,000~5,000만 원이다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2분의 1이므로 거기 10억 쓰면 우리는 5억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쪽과 우리와 10억 대 5억이 1대 1이 되는 것인데 무조건 수치만 가지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되는 것이죠.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단순 예산금액 가지고 비교되겠지만, 예를 들어 총 반장수가 몇 명이고 반장의 비율이 구별로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참작해서......

우성진위원

어차피 반장들 100% 못보지 않습니까? 안보는 반장이 더 많은데, 반장들한테 홍보나 감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면 굳이 신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말 못할 어느 정도 양과 어느 신문사를 끌고 가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 못할 고민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면 확실하게 이런 것은 접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반장들을 위해서 증액해서 신문을 줘야 한다면 신문 못봐서 반장들 그런 사람들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도서를 줘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순수하게 그 이유라면 이것은 더 삭감해야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저희들이 언론을 상대하다보면 언론사도 인근 자치구라든지 타 자치구와 비교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1%의 수준도 낮고, 지난해 위원님들이 이런 과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애로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순수하게 반장들에게 한 부라도 더 주기 위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언론을 총괄하는 부분의 애로사항도 있고, 다 가감이 됩니다.

우성진위원

밝힐 수 없나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수치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편성한 부분까지 끌어올려 주시면, 어차피 순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5위는 좀, 그래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마는......

우성진위원

25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순수한 대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수나 예산의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그 순위가 기준이 되지. 그냥 돈만 가지고, 2인 가족월급 1,000만 원 짜리와 3인 가족 월급 200만 원 짜리와 그것은 무조건 대비가 안되잖아요. 순수하게 25위 순위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순위표를 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 순위표 가지고 하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40명 지역협의체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80명 하자, 100명 하자고 이야기 나왔지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우리가 7만 원이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한 숫자인데 이렇게 안 된다고 했으면 아마 숫자를 더 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타 구 얼마 받는지 모르지요. 다만, 우리 금천구의 다른 위원회와 비교를 하셔야지,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은 오히려 주민들도 반감을 갖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와 비슷하게라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협의체하고 구협의체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40명씩 했지만 아니면 지역협의체를 한 사람에 한해서 나중에 구협의체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자격요건을 주든지 해서 하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2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특별한 위원회이면 더 대우도 해줘야 되고, 또 다른 구는 다 이게 실패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해보려고 하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해볼 마음으로 위원들 마음도 잡고 서로 공부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4만 원밖에 줄 수 없다. 4만 원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정이지요. 주민들을 출석시켜서 한 것은 4회, 5회 했는데 왜 3회밖에 안 주느냐, 3회밖에 줄 수 없으면 3회만 출석을 시켰어야지요. 아니면 4회 출석시킬 때 사정이야기를 하고 참석 못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된다든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1만 원을 주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신용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334쪽 홍보상징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디지털단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산복도로 터널입구,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전광판, 벚꽃 길에 있는 전광판 등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홍보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335쪽 구정홍보 상징물 유지관리를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얼마 전에 우리가 세척하고 했는데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전광판 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업체가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에 따른 유지관리입니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 안에 있는 전구도 가끔 나갑니다. 그럴 때는 업자를 불러서 일부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문에 관한 건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신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현실적으로 신문대금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 구정홍보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답을 그렇게 25개 구청 중에서 25위정도 신문구독료를 편성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말을 자꾸 돌리잖아요. 신문구독료를 많이 삭감을 하고 신문을 안 주다보니까 금천 구정홍보에 난항이 있다. 물론 신문부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구정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 언론관계인데 언론은 너무 적대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상반기에는 거의 적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제 욕심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반장분들에게 주는 프로테이지도 올리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에서 지역신문은 분리를 하십시오.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3,000만 원을 하든, 4,000만 원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분리를 하여 편성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340쪽에 구의회 협력지원에서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정확히 어느 항목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당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으로 했고요.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했고, 나머지는 조금씩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약 80% 수준으로 했거든요.

채인묵위원

이것은 80% 수준이 아니고 지금 2,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으면 약 25%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약 16% 이상 삭감을 했고요. 일부 그 안에는 많이 한 곳도 있고 덜한 것도 있는데요.

채인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회 특성상 꼭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당 문제를 제가 지나간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조례안을 만들 때 지금 신종일 국장이 그때 과장이셨는데 20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 20명으로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타 구도 보면 100명도 있고 그러니까 약 50명으로 하자고 하다가 40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인원을 적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인원을 적게 잡은 이슈 중 하나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하고 예산하고 대비를 시킨 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적습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 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그 조례안을 만든 의미도 없고 그때 인원을 책정한 의미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33쪽 구정소식지 발간에서 소식지 APP제작이 있는데 바인더하고 다른 것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앱 제작비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앱 제작비라고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강구덕위원장

바인더는 금년에 안 썼지요?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네, 안 썼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 335쪽 옥외전광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지난해에는 우리 구청 앞 홍보전광판을 주민들이 볼 수 좋게 방향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그것을 하려고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실용예산 편성하면서 불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336쪽 업무추진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가 행정역량 강화 쪽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왜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업무가 정책기획팀에서 예산팀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박평

박평기획홍보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을 모시고 지난해에는 두 번에 걸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시행에 대한 착오도 일부 있고 또 문제점도 있지만 한번 위원님들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워크숍으로 편성된 예산이 상당하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의회 시책업무 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맨 아래쪽에 시·구의원 정기간담회 쪽에 100만 원이 더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인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기획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보니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345쪽에서 357쪽까지, 설명자료 205쪽에서 22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218페이지, 전기자전거 시범 신규로 하는 것은 교통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많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어떤 효과가 있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예로 들면 2·3단지 기업지원센터를 기점으로 가산단지에서 녹색산업도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개념에 입각해서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내리면 3단지 쪽의 먼 곳은 걸어서 25분에서 30분 걸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대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기자전거는 50대를 기증받고 나머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공대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체 예산 중에 반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일단 시작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걸어서 25분 내지 30분 걸리는 곳에 기업종사자들이 다니기에 일단......

우성진위원

이것이 수요자도......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해소가 되고요. 그것을 운영하면 저희들 예상은 일부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면 수출의 다리 정체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렇다면 차량통행이 단 1대라도 줄어드는데 대한 에너지 절약차원, 탄소배출에 대한 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서 국비나 시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기지를 일부 마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천만 원을 투자해놓고 정부의 시책사업에 동참한다면, 올해 4~5월부터 중앙정부를 접촉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국비·시비를 유치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성진위원

사업은 우리가 거치대만을 설치하는 것인데, 거치대가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작지 않을까요. 관리 차원에서 훼손도 많이 되고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크기가 크지 않고요.

우성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다는 것이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훼손도 많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어느 때는 맨홀뚜껑도 집어가는데 그런 염려는 없나 모르겠네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건물에 부착하는 스타일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건물에 부착이 되지 않으면, 충전까지 같이 하는 거치대거든요

우성진위원

350페이지에 종합개발발전계획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가산디지털단지 종합개발발전계획으로 2억을 신규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요. 우선 단지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금 2단지의 경우에는 49%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1단지 구로 같은 경우는 70%가 개발되었고요. 2단지는 49%, 3단지는 38%가 개발되고 62%가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2·3단지 3분의 2정도가 개발 안된 곳을, 거기가 전부 준공업지역이고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아파트형공장 신청만하면,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건축허가 저희들 의사에 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셋백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없으니까 똑같은 도로에 건물을 짓더라도 들쭉날쭉하고 보도에 균형이 맞지 않고, 더구나 1·2단지는 17~18%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5%밖에 지원시설부지가 없어요. 구로공단에서 68년 6월 30일 국가공단으로 준공되고 지금까지 종합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20~30년이 지난 지금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1~2월이 되면, 저희들 지난번 만나고 한 계획에 의하면 종합발전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그 종합발전계획에 맞추어서 2·3단지 발전계획을 몇 억 들여서 완성해 놓으면 실시계획변경이 가능하고 저희들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자체가 곧바로 도시계획으로 수립이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다 해서......

우성진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이것이 1억짜리인지 2억짜리인지 어떻게 가늠하고, 4억짜리를 2억에 하는 것인지 1억짜리를 2억에 하는 것인지 용역뿐만 아니라 가늠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것을 2억짜리 용역이라 했을 때는,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용역문제에 있어서 가늠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짚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1억 하면 10억짜리를 1억에 하는 것인지.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지금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나 투입해야 제대로 된 모범답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도시계획과에 용역비가 얼마면 적정한지 저희들이 의뢰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되려면 몇 십억이 투입된다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은 평면상의 종합발전계획, 저희들이 개발에 따른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는 용역인데, 그것을 했을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도시계획과에 저희들이 통보받은 자료가 3억 2,500만 원이고 교통행정과에 2·3단지 교통계획을 하는데 9천기백만 원 그래서 그 부분이 4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2억이든, 20억이든 용역을 하겠다면 지금 용역을 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2억이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떤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1안, 2안, 3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금액을 여기서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에 얼마나 목표에 닿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용역을 의뢰했다면 받은 자료, 이 정도까지의 아우트라인을 보면 이것이 2억이구나, 미미한 점 더하면 3억이면 되겠구나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애매하고, 결정이라 할 것도 없고 난감하거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준 데이터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 서울본부장과 관계팀장들과도 심도 있게 2번에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얼마를 투입하느냐, 산단공에서는 6~7억을 투입해야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도시계획과 입장은 저희들이 2030계획을 일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자료를 일부 할애한다면 금액을 최대한 낮추자. 종합발전에 따르는 용역비는 산단공쪽과 저희들과 5대 5로 부담하기로 산단공과는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구먹구구 식으로 금액 몇 억 합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금액에 걸맞은 과업지시를 교통영향평가단계부터......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누구라도 한번 보신 분이 계십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외부적으로......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여기 2억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 2억이 맞는지, 적은 것인지 모르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가늠을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2억짜리 하겠다면 저희는 OK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때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과업이 지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대한 안을 주고, 그 안을 자기들이 과업을 수행했을 때......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줬으면 그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이것이 어떤지 속속들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꼭 이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애매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참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줬다면 우리가 원하는바 이런 데이터에서 뽑은 2억짜리, 아니면 저쪽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주겠다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양이 차지 않다, 어떤 판단을 하는데......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용역비하면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 총 공사비가 나오면 거기에 일정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대비해서 간다는 것이고, 이번 2·3단지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은 연구용역 성격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들 단가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에 대한 단가, 총 연구대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해서 도시계획과 기준에 의해서......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자는 것이죠.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4억에 맞춘 것이고요. 연구용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수적으로 과업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단 4억으로 한 것은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이 정도가지면 2·3단지 개발 안된 면적과 전체적인 면적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다,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최소한 4억의 금액을 깎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러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책적인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기술사 용역단가산출조서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몇 가지만 짚어 볼께요. 첨단산업전시회 전체적으로 1억 1,6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우선 345페이지에 보면 첨단산업전시회에 1억 1,6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우선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전시회 1억 1,600만 원은 작년보다 3,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수출상담을 원하기 때문에 일부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일을 집행해 보니까 이 첨단산업 전시회 같은 경우가 가장 기업이 도움을 빨리 받고 혜택도 많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비용이고요. 346페이지를 보시면 여비는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항공비를 편성했는데 내년에 신규로 저희들 직원이 1~2명 필요하다면 민이나 관에서 코트라에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1억 원은 글로벌 온라인마켓 위탁판매 지원은 저희들 산단공에서 하는 사업 중에 글로벌 e마켓 해가지고 1개 기업이 3개 품목을 3개월간 글로벌 e마켓에 전시를 하는데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을 66%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1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중에 1개사를 지원하는데 또 20% 20만 원을 1개 기업에 지원을 하면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글로벌 온라인마켓 위탁판매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0개 기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산단공하고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수출 판로개척은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본부하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사에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면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각 국에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수출기구하고 저희들 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사업이고, 나머지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 해외전시회는 300만 원, 국내 전시회는 200만 원 이것은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지원하고 또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에 저희 구비를 10~20%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인묵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해외전시참가출장비가 지금 보면 250만 원, 그리고 165만 원씩 해가지고 1인당 총 415만 원 정도로 2명이면 830만인데,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도 약 18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1인당 415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정부 조달구매를 매년 4~5월에 거기에서 전시를 며칠간 합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은 처음 아닌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미국 조달구매 전시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코트라의 알선을 받아서 참가를 하고자 합니다.

채인묵위원

여기에는 우리 직원 1명과 기업 직원 1명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12월부터 코트라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들 6개 기업을 참여하고자 코트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러기 전에 일단 신청을 받으면 미국 현지에 수출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코트라가 검증을 해주고, 그 검증이 된 업체가 미국 조달시장에 뛰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의 자부담은 전혀 없고 전부 우리가 100%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기업이 25%를 부담하고요. 구비 30%, 국비 45% 그렇게 지원합니다. 설명자료 2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2명이 가는데 전체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은 그냥 6개 부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코트라가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된 기업을 참여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코트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것은 워싱턴에서 실시하는 미국정부 조달구매 전시회에 6개 부스를 할애하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해가 조금 안되네요. 항공비하고 거기에서 쓰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숙박비하고 식비를 165만 원씩 잡았다는 것도 해외여행 3박4일 여행경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정

김현정경제진흥팀장

그것은 공무원여비 처리기준에 의해서 잡았는데요. 나라마다 등급이 있는데 워싱턴 같은 경우는 가등급이기 때문에 그 등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기업체 지원은 45%는 국비가 지원이고 기업이 25%이고 자비부담 항공료, 숙박비는 기업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여비 2명을 잡은 것은 저희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첨단전시회에 참가지원하는 게 해외전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고 국내전시회는 200만 원씩이고요.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같은 곳에 전시를 하면 2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처럼 개별지원을 했습니다.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면 최소한 부스비용이 국내의 경우에는 몇 백만 원씩 되는데 그중 일부를 저희들이 부스임차료라든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인묵위원

이 부분은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기업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개별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국내는 200만 원은 상한선입니다. 자기 부스임차 비용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40~5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체관을 운영했습니다. 일산 킨텍스, 삼성 코엑스에 하니까 훨씬 효과적이고 구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시 여건을 봐서 종합관을 운영할 것인지, 개별 지원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문전성시는 저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문전성시는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활성화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전기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부담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 더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현대시장 편의시설이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녹색산업도시 육성 촉진과 관련하여 약 8,000여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자전거시스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상비 지금 약 2,000만 원이 있는데......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경상비 2,000만 원은 녹색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채인묵위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올 한해 지하차도 서명작업, 그 다음에 국철지중화 서명작업을 민간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설명자료 217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인묵위원

강좌가 지금 12강좌 해가지고 30만 원씩 강의료하고 대관료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철지하화 범시민운동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촉구결의안을 발의를 했다가 차후에 하자고 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 이유가 두산길 지하차도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구의원이 추진하는 것도 뒤로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인쇄비라든지, 서명받는다든지, 강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기자전거, 그 다음에 녹색산업도시, 2·3단지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녹색교육프로그램으로 단순히 표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자전거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 사업, 또 시에서 얼마전에 1단지 쪽에 녹색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국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앞으로 이명박정부 들어서 한 2년 동안에 집중투자를 하겠다. 지금 한 2년동안에 몇 천억이 투자할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올 5월에 대통력직속 녹색위원회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주하고 제주도 쪽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녹색사업은 저희 환경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이 연관을 하는 사업인데요. 녹색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린아카데미, 녹색기업 시민강좌, 녹색경영지도자, 녹색성장포럼 등등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정부 고위직이나 시 고위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그 다음에 2·3단지가 녹색산업도시 시범도시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시비, 구비를 투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채인묵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의회의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저희 구에서 보조를 거의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지하차도 서명운동이라든지, 저희 기업지원센터와 같이 출범을 했는데요.

채인묵위원

사실 그 부분은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문적으로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비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했고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말하면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반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시작할 때 자기들이 6,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저희들 경부선 지중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서명운동을 받고 추진한다면 보조를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구의원들이라고 그것을 못 받으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받을 수 있을텐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보조를 하겠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민간단체이니까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민간단체보고금을 신청하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2·3단지를 녹색산업도시화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민간단체이고 저희들하고 협약한 단체이니까 저희들 민간이전비라는 명목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평생학습원도 학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도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녹색교육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는데 교육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여기 저기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은 무엇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교육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차라리 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장소도 충분히 제공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민간 운동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사업들이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3개구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들이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민간단체에서 민간운동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채인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해서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재료비가 2,200만 원, 부대시설이 2,000만 원, 주말농장위탁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농장 위탁을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대시설은 그렇다고 쳐도, 위탁하는데 재료비나 이런 것도 따로 들어가나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보조자료 2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월 21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에 오늘 구의원 두 분을 추천받았는데, 도시농업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계획이 800구좌를 만들어서 반 정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필요하다면 노인정, 단체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단체분양을 하면서 이곳을 녹색친환경교육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농림직 직원 1명 있습니다. 1명이 분양하고 관리할 수 없어서 일단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리, 농기구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천막을 쳐서 휴식터도 만들고, 관도 2개 파서 지하수를 공급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 직원 1명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교육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전문위탁기관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채인묵위원

관리만 해주는데 2,000만 원 정도 위탁을 맞기겠다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교육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전체적인 관리도 하는......

채인묵위원

그렇다면 거의 봄철부터 가을철정도가 되겠네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10개월 정도입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답변을 짤막하게 하세요. 답변을 끝내려다 다시 하시니까 다시 또 물음이 나와요. 잘해 주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답이 나오죠. 안되는 질문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시든 서면답변으로 하시든 그렇게 하세요. 두 분 위원님께서 쭉 훑어보았기 때문에 나도 훑어서 이삭 줍듯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상공인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상공인회도 있고, 소상공인회도 있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5인 미만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이상은 상공인, 그렇군요. 지역경제과는 민간이전이 많이 있는데 민간이전이 무엇이죠?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컨설팅 비용 지원금......
병재

정병재위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다면 돈 주고 난 후 관리와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도 괜찮아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민간이전 대부분이......
병재

정병재위원

국·시비 아닌 것도 있어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국·시비 아닌 것도 있는데 국·시비와 매칭으로 엮어 들어갑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 경우는 국·시비를 타기 위해서 우리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특별회계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국·시비도 없는 우리 민간이전이 꽤 있어요. 그냥 퍼주는 식으로 되니까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당신네들이 갖다 쓰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갖다 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관리대책과 그 뒤에 민간인에게 줬던 것에 대한 감사, 전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떻게든 썼다는 근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금천기업인상 무슨 상을 만듭니까? 어떤 분을 주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 사업체가 2만 2,000개 정도 되는데 구민의 날에 분야별로 4~5명 구민상을 주듯이 기업인들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바지하는 기업인을 1년에 한번씩 선정을 해서......
병재

정병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넣어 놓았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충 계획은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348페이지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10개 업체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한 개 업체에 200만 원씩 컨설팅을 해준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10개 업체 주고, 이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국비가 3억 4,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채인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철지하화 등 범시민운동 추진에 500만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추진운동하는데 아까 얘기하기는 서명받고 플래카드 걸고 할 것 아닙니까? 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인쇄해서 통·반장 통한지든지, G밸리 그 사람들 통한다든지, 산단공 통해서 서명운동하고 홍보할 것이고, 플래카드 걸고, 플래카드 5만 원 10개면 50만 원 될텐데......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것만 올해 신규로 들어갔는데 국비나 시비 매칭은 아니지만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내는 효과를 거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350페이지, 우성진 위원님께서 3단지 종합개발발전계획 용역인데, 이 용역은 설명자료를 보면 1식이라는 소리도 안써 놓았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설명자료 보면 1식이라도 썼는데 아무것도 없이 2억입니다. 1식은 토털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산출기초 나온 것을 반드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면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2억이 적은 돈입니까? 2억을 하는데 용역비 하다못해 1식, 산출근거해서 1식이라도 써놓았으면 더 낫겠어요. 1식이라는 것은 세팅이니까 모든 것을 세팅해서 2억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대답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다른 부서와 세팅을 해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도시계획과가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할테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출조서와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를 전부 개별적으로 예산작업을 하던 중에 교통행정과 1억 몇천만 원, 도시계획과 잡았던 것을 합해서 2·3단지 발전계획으로 합쳐서 저희들이 칼질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자료를 주시려면 차라리 이런 자료 안주고 그냥 설명을 하시든, 깜박 잊고 못했다든지, 이것 보세요. 1식도 안 쓰여진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개별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타 부서 용역까지 세팅을 해오세요. 과장님이 못하시면 여기에 대한 용역기술진들이 설명하도록 해요. 예산 전까지 이것을 해줘야지. 위원장님이 내일까지 계수조정 숫자를 넣으래요. 모레 계수조정 한답니다. 그전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납을 못해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주말농장은 엊그제 사무국 직원이 와서 주말농장을 하는데 강구덕 의원님과 나보고 위원을 하라고 해요. 왜 하느냐 물으니 의장님이 두 분에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사인을 해주었는데, 주말농장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확산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왜 하느냐고 해요. 제가 토질문제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양질의 흙을 산이라든지 오염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20㎝정도 성토를 해서, 나는 건축을 해서 성토라는 말도 쓰지요. 거기에 심어서 오염되지 않는 토양에다가 여가를 선용하게끔 한다고 했더니, 그 분들도 식견이 있는 분들인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차라리 주차장을 하지 그러냐고 해서, 주차장도 다른 곳에다 별도로 하고, 운동시설도 한다고 했지요.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론이 있어서 그 문제를 전해드린 것이니까, 기왕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독산4동 부흥길 잘 아시죠? 음식점 특화거리 만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줄 알았더니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서 하느냐고 물었더니 음식을 얘기하다보니까 우리가 합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답을 할 줄 알았는데, 특화를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음식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먹자골목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병재

정병재위원

넘겨줬어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넘겨 준 것도 아니고, 안넘겨 준 것도 아니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돈 탈 때 시에 근무하는 이홍상 과장한테 동장과 우리가 다이렉트로 갔어요. 구에서 자랑할까봐 솔직히 우리가 신경을 더 썼습니다. 구보다 다이렉트로 1,000만 원 타냈어요. 내가 구정질문할 때 구에서 타냈다고 생색을 내줬는데, 똑바로 얘기해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지역경제과와 보건소, 어느 과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3개 과가 합해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인수인계하고 가세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6쪽 첨단산업전시회 200만 원씩 25개사 5,000만 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회사는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대략으로 25개사 정도 올해 해보니까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5개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공모를 받았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60~70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신청자가 엄청 많습니다.

김영섭위원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수출 판로개척, 컨설팅 비용 지원 300만 원씩 10개사잖아요. 그러면 올해 몇 개에서 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중진공과 협약을 했는데,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했듯이 국비와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첨단산업전시회는 무조건 25개사도 적다는 것입니까? 68개 정도 신청을 했다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 종합관을 운영했습니다. 한 번에 7~8개사, 12개사 이렇게 운영되는데 2번하면 없어요. 개별지원을 할 때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수가 많으니까 신청한 기업의 4분의 1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요.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60개 정도 되면 5,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국외는 최고가 300만 원 맥시멈을 정해놓은 것이고, 국내는 200만 원 맥시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개별지원을 할 때는 가능하면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예를 들면 부스를 임대하는데 일주일간 500만 원이 들었다, 50만 원 10분의 1주고 이럴 수 없어서 저희들 상한선을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지원해주고, 정산은......, 무조건 지원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시회에 참가할 때 부스임차료든지 계약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 전시회 일주일하고 10일 한다고 가정하면 대여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이면 몇 %정도 되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전시회 성격에 따라서 부스임차료가 전부 다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그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은 200만 원만 쓰고 전시회 성과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000만 원 정도 들어도 더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200만 원 25개 회사라고 제목을 해놓아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잡아야 하는 산출조서가 있어야 되니까......

김영섭위원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200만 원 상한으로 25개사로 5,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예산을 잡아야 10개사든 20개사든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기초조서에 25개사를 찍어놓은 것이고, 저희들 계획이 25개사를 최고 200만 원 줬을 때 5,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올해 10개사만 하고 5개사는 삭감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올해보다 많이 줄인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3,200만 원 줄인 이 부분의 민간보조단체에서 1,200만 원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섭위원

더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계속 줄이면 기업지원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김영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348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관리비가 4,800만 원, 올해 3,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349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이 올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는 기업지원센터를 취득하려고 취득비를 잡았었는데, 379쪽 보시면 7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기업지원센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취득이 불가능해서 임대를 한 부분이라 줄어들었고요. 여기 법인인감발급기 2,500만 원은 무인발급기를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 임대료가 275만 원이잖아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월 임대료가 내년에는 12개월분 다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4월 14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개월분이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가지고 한번 실랑이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때 임대료가 275만 원이었습니까? 자리는 그냥 G밸리에서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임대를 하느냐 했던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취득할 때 우리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느냐 그 얘기였고요.

김영섭위원

70평인데 임대료가 275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실평수가 약 40평이고요. 분양면적은 거의 100평입니다. 그쪽에 평당 약 40~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실평수는 약 40평정도 된다고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7억에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7년정도면 그것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릴 때 월 임대료가 얼마 나가면 6~7년이면 투자비용을 뽑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절차상 감정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주인이 달라는 가격에 60% 수준밖에 안 되어서 도저히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2개월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임대를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에 도시·농촌 교류 부분입니다. 천막 임대료가 있는데 7만 원씩 10개를 3회 해서 210만 원인데요. 국장님! 동사무소에 가면 천막 다 있지 않습니까?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물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기 있는 것 우리가 갖다 쓰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 주관으로 직거래장터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 3군데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하면 전통시장의 자칫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청사 앞 공간을 활용해서 3회 정도 제철 농수산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천막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나 동에 있는 천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김영섭위원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천막비로 편성을 했지만 그날 운영비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천막비는 운영비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쓸 수 없으면 천막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청사에도 몇 개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단체에 기 있는 천막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기 있는 천막을 활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기 있는 천막을 활용해야지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만 편성을 해놓자는 이야기입니까?
단석

류단석기회경제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그러면 제가 체크한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채인묵 위원님께서도 열띤 공방을 하셨고 또 정병재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첨단산업전시회 몇 개 회사 줄이지요?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줄이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첨단산업전시회를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세부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회사가 10일간 하는데 참가비가 1,000만 원인데 우리가 200만 원을 보조해주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보조해주는 회사, 뭐 3~4일 하다가 전시회가 끝나고 오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68개 회사인데 그냥 100만 원씩으로 수정을 해서 68개 회사를 다 주든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약 60여개 회사를 개별지원으로 200만 원, 300만 원 하다보니까 돈만 날리는 꼴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말해서 생색도 안 나고요. 저희구 구정을 홍보하는 효과도 없어서 고생 끝에 우리 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킨텍스, 코엑스에 저희들 구 종합관을 운영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것도 약 30~40%의 비용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 200만 원, 300만 원 준 것 아니고 저희들이 구정홍보관 자체를 종합부스를 12개 만들어서......

김영섭위원

만약에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한다 하면 그냥 이것은 금천구 홍보관을 따로 임대해서 대여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10개사 오든 20개사가 오든 40개 사가 참여를 하든 간에 분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부스를 기업이 신청한 만큼 특정 품목마다 킨텍스든 코엑스든 계속해서 연간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 기업이 호응도가 높은 것을 골라서 종합관을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올해 세부사항으로 해서 몇 개 회사를 하겠다는 정확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계획안을 한번 주십시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시장 축제를 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질문서에는 부서를 바꾸어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질문서에는 넣었습니다만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시장의 일환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축제를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었고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도 별 능력은 없습니다. 다면, 제가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위원님 봄에 말씀을 하실 때 우시장 숫자가 약 200~300개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 전통시장법에 의한 상점가 등록을 하면 국비나 시비 일부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겁니다. 동시에 정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산4동 먹자골목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시하고 연관해서 하다보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우시장과 동일하게 어떤 상점가 등록, 정식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등록이 된다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창상가 지하 다르고 지상 다르고 또 바깥 상가가 달라서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상점가 등록을 받으려고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가져와보라고 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조금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상점가 등록이라도 되고 관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할 용의도 있고요.

채인묵위원

할 용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활성화되기를 바라지요.

채인묵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은 독산동 고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먹자골목은 그곳이 원조입니다. 거기 막걸리 공장이 있는데 막걸리를 얼마든지 그 공장에서 내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도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막걸리축제를 하면 자기들이 막걸리를 다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곳에 중국인들도 많이 와 있는데 뭔가 개선점을 찾기는 찾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개발이 된다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개발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지역도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 남문·현대시장은 나와 있는 대명시장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진흥팀장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것은 추경으로 해도 가능하니까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추경에 하려고요?
현정

김현정경제진흥팀장

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전기자전거 공공대여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좋은 점은 없습니까? 운영 시 문제점 등은 없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단점으로 저희들이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분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그것은 대여시스템을 운영하면 잘만 관리가 된다면 지금 50대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여료는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훨씬 투자를 덜하고도 자립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강구덕위원장

그 다음에 35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해외 교류 도시 방문과 외빈 초청이 있는데 대충 예상되는 도시가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올해 몽골하고 캄보디아를 저희 실무진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기관장이 공식 방문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식적으로 기관을 방문해서 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초청은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중국 보산구를 방문했는데요. 원래 올 11월 중에 답방을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보산구 쪽에서 올 연말에 구장하고 당서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마무리 되고 개편되면 내년에 오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하나는요?
길수

문길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해외 자매도시가 미국, 호주, 중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머지 미국이나 호주를 계획한 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셔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보니 휴식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358쪽에서 370쪽까지, 설명자료 228쪽에서 238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전부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어요. 우리 돈을 안넣어 받아오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니까. 특별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 361페이지 용역에 대해 물어볼께요. 사회적기업자원조사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개발의 DB구축 및 전략도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과업내용이 금천구의 공공자원이라든지 민간자원 분석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조사라든지 지표라든지 데이터가 집약적으로 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DB를 구축해서 사업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는데, 361페이지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운영이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꽤 들어가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업무보고 때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간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창출효과를 냈는지 2~3분 정도 설명해 주세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교육을 담당할 사람과 우리 구청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은 교육과 일부 물품사용료와 전기사용료 정도는 부담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오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14개 팀 정도를 유치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마침 소방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소방서에 들어가 보니 벽, 바닥도 정리작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2층에는 화장실도 없고 세면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비용이 추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시설비 리모델링비보면 334㎡인데 60만 원씩이니까 평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인 리모델링을 보면 ㎡당 평균 130만 원 정도 듭니다.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견적을 많이 낮추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표준은 ㎡당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도 길고, 설계도면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담당팀장에게 평면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 60만 원이니까 평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상세도를 하나 해주세요.
명식

한명식사회적기업팀장

설계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설계용역비를 보면 시설비 6% 잡았습니다. 1,200만 원 잡았는데요. 기본평면도에 배치도 정도는 되는데, 상세한 것은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어서 안나왔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줄 때 개략적인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개략적인 것은 주시라고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내년 예산서에 358쪽 사회적기업 육성 3억 2,527만 4,000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죠?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시비와 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얼마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2억 7,000만 원, 시비가 19억 원, 구비가 14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많이 감했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이 43억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359쪽 중간을 보면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이 있지요? 운영에 70만 원씩 해서 3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운영을 함에 있어서 30명 정도 교육생을 모집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1인당 70만 원을 보조해 주고, 30만 원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짜리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김영섭위원

교육장소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장소는 우리 구청과 성공회대에서 2번 정도하고 현장실습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밑을 보면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 숙박비가 4만 원씩이잖아요. 50명을 3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워크숍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숙박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1박2일, 2박3일 현장을 가서 설명도 듣고 표준모델이라든지 잘된 곳 견학도 가고, 거기에 가서 토론도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올해도 하셨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섭위원

성과는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성과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혹스러운데요. 사업적기업가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30명을 교육시키면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면 바로 비용이 나와야 하는데 머리에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과가 대입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책토론회 하는데 강사비 30만 원씩이에요. 5명 3회를 한다고 했는데, 강사비 이것도 성공회대 교수 강사료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올해는 어느 대학 교수가 강사 했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4~5년 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 그때 과장님은 정년퇴직하잖아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태동할 때 과연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묘안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사회적서비스를 추구할 때 비용문제가 1인당 인건비 9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과연 나중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누구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고 보조금을 회사에 줍니다. 6개월, 1년, 50만 원, 80만 원 심지어는 구로구 같은 경우는 24억을 편성해서 100만 원을 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이 딱 떨어지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안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답답합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과장님 의견을 반대급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14개를 만들었잖아요. 면모를 보면 실질적으로 1~2개 회사를 빼놓고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할 것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인지합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모든 것이 성공회대학 교수의 연구자료가 금천구에 매칭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아심이 많이 간다 말입니다. 제가 성공회대학도 이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성토를 했지만 사회적기업이 우리 금천구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인가, 일자리창출의 고용에 맞는가, 이것은 다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성공회대학교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 하다보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의라든지 타 자치구의 멘토역할, 교육 같은 것을 선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요. 내년에 할 때 다른 곳도 타진을 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다른데는 강사비가 20만 원입니다. 여기는 30만 원입니다. 학장과 일반교수와의 차이입니까?
그 차이도 있습니다. 특A라고 해서 학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4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1시간당입니다. 저희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30만 원, 어떤 것은 20만 원 잡아 놓았는데 1시간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100분 정도 하기 때문에 30만 원, 20만 원......

김영섭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정책토론을 해서 외부로 나가서 숙박비라든지 식비, 간식비, 강사료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의아심이 가고요. 이런 부분의 과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반복되는 말이지만 비용편익분석 경제논리를 잣대로 들이대면 산출근거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저변확대를 해서 기업가를 양성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14개인데, 서울시전체로 보면 평균 20여 군데 됩니다. 인구수도 적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가 저변확대 해서 기반조성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창출과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올해 정책토론회를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30명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이 정책토론회 해서 30명 중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든 회사는 몇 개 정도가 되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여기 토론을 거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합해서 9개, 저희가 4개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9개정도, 저변확대도 많이 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켰으니까 내년 계획은 7개 정도 하고 있지만 10개 정도 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반문하는 이유는 어느정도 인지하리라 봅니다. 14개 회사가 있는데 총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총 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인원수는 80명 정도가 됩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금천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외부에서 사업적기업만든다고 수입해 온 사람 말고, 금천구에서 순수하게 사회적기업를 신청해서 만든 회사는 몇 개 회사입니까? 성과위주의 사회적기업을 만들다보니까 앞으로 2년 후에 국고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그 사람들 금천구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런 예상은 안해 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예견도 합니다. 타 구에서 전입해오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개 회사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전입 온 회사가 있습니다만......

김영섭위원

이렇게 혼합식으로 해서 우리가 숫자를 늘리고 또 어떤 인맥으로 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자꾸 성공회대학 교수들의 말을 듣고 우리 구가 예산만 낭비하고 2년 후에 올 뜨거운 감자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왕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사회적기업이 우리 금천구 관내 구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더라도 차후에 우리 금천구의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도록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질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지금 상담사가 세 분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성진위원

물론 사회적기업의 지금 어떤 성과를 말하기는 성급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세 분이 역량을 발휘하신다고 하는데 상담사를 더 증원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2명에서 1명을 늘린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약 600여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요. 올해 현재는 약 700개 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N분의 1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늘어나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취업을 하는데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 정도면 그런대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숫자 1명 늘린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치계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투자해서 우리가 10개든 20개를 했을 때는 그만큼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서 약 5명까지 해보는 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효과는 저희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명을 늘렸는데요. 처음에 태동할 때 취업정보은행이라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2명을 더 쓴다고 했을 때는 1,000개 정도 할 수 있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숫자적으로 그 부분을 장담을 못합니다.

우성진위원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몇 억씩 몇 천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백만 원 투자해서 우리가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를 보면 보통 3명입니다. 상담사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3명 이상 쓰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더욱 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하면 좋은데, 인구대비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우성진위원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더욱 해야 되겠네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시에 타진해서 준다고 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우성진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야 주겠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우성진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에 있어서 지금 70만 원씩 30명 내외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70만 원이 다 교육비인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30만 원 플러스 70만 원, 100만 원 다 교육비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30명이 접수했을 때 2,100만 원이면 우리가 15회 정도 한다고 하면 한해 교육비가 약 2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15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성진위원

15주이면 횟수는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15회이죠.

우성진위원

15회이면 30명을 예상하면 2,100만 원이잖습니까? 그러면 2,100만 원 나누기 15하면 결국은 이게 1회당 교육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1회당 교육비......

우성진위원

그러면 40명이라고 하면 약 2백몇십만 원 되겠네요.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지원자는 많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성진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었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미달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50명 모집하면 50명도 오겠네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30명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이네요. 3,000만 원이 다 교육비이면 이게 다 강사료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다른 구하고......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타 자치구에서도 이정도 수준으로 성공회에서도 타 자치구에 이렇게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다른 교육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교육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순수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는 스텝들이 약 5~6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1박2일......

우성진위원

보통 교육을 나오면 몇 명 정도 나오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스텝이 5~6명 정도 됩니다. 또 강사가 있고요.

우성진위원

강사가 있고 강사 보조스텝이 5~6명이나 나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성진위원

교육시키는데 스텝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교재준비라든가 교육준비라든가.

우성진위원

교재 준비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직원도 할 수 있고 1~2명이면 하지, 5~6명이 나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책상에서 교재나 깔아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조가 있습니다. 5개 정도의 팀을 짜가지고 리더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저도 초창기 때 얼떨결에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겠지만 그것은 그냥 주기위한 그런 느낌이고 물론 야외수업 등으로 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떤 기준에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 강사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성진위원

나중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사회적기업이 이슈화 된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국비나 시비가 있습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까? 358쪽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3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전까지 이 예산 내에 혹시 국비나 시비가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362쪽에 중간에 마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것은 국·시비가 있고, 그 전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 교육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했어요. 보면 종사자 맞춤교육,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사 4명이 4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창업 및 인증설명회도 4회를 하고 경영내실화를 위한 보수교육도 2명이 3회를 하고, 사회적기업 포럼을 4명이 3회, 협동조합 주민설명회 4회,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358쪽에 사회적기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은 이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업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업체에 지도를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4개 업체면 강사료를 120만 원씩이나 줍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이 1개 업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에 1개 업체에 3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1개 업체에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보세요. 30만 원×4명×4회 해가지고 48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육비가 1회당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 원을 4개 업체에 나갑니다. 그러면 한번 하는데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그 회사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회사에 가서 종사자들 교육을 시킵니다.

채인묵위원

몇 명이 됐든 업체별로 나가서 한다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창출 및 인증 설명회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강사료도 들쑥날쑥하고요. 경영내실화를 위한 보수교육하고 맞춤형 교육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포럼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종사자들한테 하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종사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널이 나와서......

채인묵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주민설명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4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요.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말만 약간씩 바꿔놓았지, 사실은 유사한 교육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어요. 지금 우리 금천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 14개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약 33명이 있고요. 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든가 기업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또 더 내려가서 보면 청년.시니어 인적자원 개발설명회에도 강사료가 들어가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가 기초강좌, 이 사람들이 이 강의를 다 받다보면 그 회사를 운영 못할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정기 정책세미나도 있고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내용은 가지수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서는 이해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강좌명, 규모, 예산 등으로 해서......

채인묵위원

사회적기업을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현재 사회적 추세로 봐서 타 구 다하는데 우리구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조금 설명이 사실은 미진합니다.

채인묵위원

설명은 조금 미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다 이것저것 넣어놨어요. 그렇잖아도 금천구가 교육이 너무 많다고 다들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교육들을 열거를 해놓았는데 심지어는 보십시오.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같은 경우도 70만 원씩 2,100만 원을 보조를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여러 유형으로 해서 교육이니 무슨 강좌니 해서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민간 자기네 자부담은 얼마정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자원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회적기업 자원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려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기업형태라든가 여건 등 기반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회적기업가를......

채인묵위원

1,400만 원을 가지고 자원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건물이 총 100평 정도 되지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토지가 약 100평 됩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리모델링 표준비가 있습니다. ㎡당 130만 원입니다. 이것은 표준비에 나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해서 주는 것도 부족해서 심지어는 복사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그런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어차피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장소제공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저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세요.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도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작년에 계속사업은 인식하기도 좋은데, 신규사업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이니까 큰 비용이 안든다면 횟수정도 조정해서 삭감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없애는 것은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교육을 합치세요. 교육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각 강좌별로 분석을 해서 규모, 대상, 강사......, 강사도 비슷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예결위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팀장님께 잠깐 여쭈어 볼까요? 교육예산 기획할 때 누가 했습니까?
명식

한명식사회적기업팀장

같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타 구에서 한 것 쭉 수합해 와서......

강구덕위원장

다른 부서들과 다르게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이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명식

한명식사회적기업팀장

서울시는 저희보다 더 다양하고 ......

강구덕위원장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까?
명식

한명식사회적기업팀장

내년도 예산에 서울형마을기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억 2,000만 원이 오른 것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하다보니까 2억 정도 올라 3억 얼마 된 것입니다. 그것 빼면 별 것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궁금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한 사람이 몇 번 강의를 받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룬 대목이라서 계수조정 때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에서 377쪽까지, 설명자료 739쪽에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378쪽에서 382쪽까지, 설명자료 240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서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2과 토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세무1과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373쪽 위를 보면 7,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는 교통행정과에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과년도분 못받는 것 3만 6,000건이 넘어 왔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9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편료를 발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편료이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 두 가지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세무2과는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세무2과 증액은 382쪽을 보시면 905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자동차 영치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현재까지 단방향으로만 기계가 달려 있습니다. 영치차량 체납확인하는 기계인데 단방향으로 달려 있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요. 25개 구청 같은 경우 거의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심지어 관악구는 두 대의 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구청 중에 4위를 했습니다. 금년에 체크를 보니까 15위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단방향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기계값이네요. 값어치 하겠네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가니까요.
병재

정병재위원

381페이지 무선 체납차량조회 PDA단말기 유지관리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PDA단말기가 무엇입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영치하는데 무선기가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돌아다니면서 이 차량이 체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으로 찍어서 확인이 나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쓰다보니까 노후화되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체납차량들은 뒷골목에 많이 숨겨 놓잖아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죠.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2페이지 출연금이 있는데 지방세연구원 출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지방세법」이 복잡했던 것이 2011년부터 3개로 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와 146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인데, 행자부에서 지방세가 복잡하다보니까 지방세를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경우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1년 5월에 연구원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통세액의 1만 분의 1을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어디에 납부합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행자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가 고용하는 것이고 아니고, 출연금이네요. 주면 우리에게 이익이 있어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우리에게 보이는 이득이 아니고, 지방세에 대한 사례라든지......
병재

정병재위원

어떻게 하면 탈세한 사람에게 받아낼 것인가,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한다든지 연구해서 지침을 내리면 더 많이 받으면 550만 원보다는 더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인가 보지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총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법상으로 둔 기관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 이득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병재

정병재위원

상부지침이니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뜻이군요. 나는 우리가 고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군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373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좀 많이 걷으면 포상금이 더 많습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당연하지요.

채인묵위원

포상금은 직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373페이지의 포상금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이 과년도체납이 160억 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 3%, 5%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년도 것을 받게 되면 받는 금액의 1%, 다음연도는 3%, 5% 「지방세법」에 그 %를 주게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받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포상금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한테 되어 있고, 특별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최고 많이 받는 직원이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같은 경우는 다 받는다 하더라도 100% 다 못받습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인묵위원

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이것이 세무과 직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30%를 그쪽으로도 갑니다.

채인묵위원

타 부서 직원에게도 나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는데 주택검증수수료 같은 경우는 여기는 1만 1,000여개로 잡아놓았는데 우리가 1만 58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온 삼창이라는 부동산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서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많은 주택을 감정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주택은 전부형태라든지 전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매년 해야 되나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지나간 연도의 체납분, 아무래도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시면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여기에서 보면 1%, 3%, 5%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다른 배려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보통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정의는 5회 이상 체납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를 1,000만 원 이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간혹 안내는......

우성진위원

우리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사기도 북돋아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만 열심히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주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철수

박철수세무1과장

그것은 없고요. 포상금 규정에 다 들어갑니다. 포상금조례를 보면 특별공적이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을 받아낸 경우는 별도로 여기에 준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우성진위원

저는 현장 안나가서 어려움을 모르겠지만, 세입을 하시는 분들 어려우면 어려운만큼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포상금 외에 우리 위원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 정도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세무1과·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 예산안은 12월 7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조례안과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