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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18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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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교가 사실 이제 시에서는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새올교를 그게 교량을 놓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3,000만 원이 한도잖아요. 3,0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소하천 부분도 있지만 소하천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산 부분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방법을 있잖아요. 교량 주민들이고 이런 부분에 일단 교량은 안 되더라도 새올교따나 해주면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데 농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람이 사는 집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산에. 그런 부분에 그거를 해결을 어떤 식으로따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낙동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최기수씨 동네에 이제 이주하는 가구가 한 15가구 있는데. 거기 이제 새올교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좀 발생되고 거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낙동에는 이제 다리를 저 밑에 다리가 교량이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하려고 하면 그 새올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내곡쪽에.

올해 예산이 새올교를 하자면 한 7,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나? 뭐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새올교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뭐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말입니다. 전자에도 제가 각 읍‧면‧동에 이제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령 3,000만 원 이렇게 사실 편법을, 편법 아닌 편법을 사실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숙원사업을 그걸 새올교를 잡아놓으면 각 읍‧면‧동에 예산범위가 한계가 돼있어요.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새올교 이런 부분에 하시는 부분 있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을 건설과에서 이제 잡을 순 없는 부분이고…… 각 읍‧면‧동에서 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그 아래, 한계 안에 포함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요. 안 그러면 이게…… 예.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은 자꾸 제기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에 추경에따나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에 예산을 말입니다. 제가 얘기해서 병목현상이라든지 원예조합에 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4억 이었어요. 4억을 해놨는데 보상비가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보상비를 덜 찾아가가지고 그래, 그런데 이래 보상비를 말입니다. 보통 이래 보면 안내만 이래 해주고 찾아가든지 말든지 하는 식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러면 이게 사실 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할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 도로는 지금 시가지도 감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되는데 그쪽 편에는 뭐 금액차이가, 금액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그 다른 도로 보다가 그게 이제 원예조합부분에 곶감하고 이러면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매년. 그러면 그런 도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참 답답하네요. 1년 더 되면 공시지가 올라봐야 그 사실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사실…… 건물이 많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건물있는 데도 다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빨리 있잖아요. 주민들 교통이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