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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서복성 의원 발언

155회 제5본회의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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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은무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지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과태료부과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 중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니 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로 하는 등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채인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세를 자동계좌 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이관된 비료수입업 신고와 비료생산업 등록사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관련법에 따라 분류가 필요한 수수료 종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확정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우리 구청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에 새로이 신설한 세미나실을 금천구 종합청사의 편익시설에 포함하여 주민의 소모임 및 회의장소로 개방하고,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되는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관련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의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은 주민의 반복적인 재건축 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코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1년 2월 8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예산편성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총액은 2,510억 6,741만 1,00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다만 2012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424억 5,363만 1,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8억 4,26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686만 9,000원 증액을 포함 총 8억 4,269만 9,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모두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모두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의장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상정된 1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차성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2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구청장

동의합니다.

서복성의장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정례회는 20일 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