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82회 제6총무위원회2017-12-12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조례 13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2243호입니다. 2018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15쪽에 지출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전년도 지출액 대비해 가지고 지출액이 상당부분 감이 되었네요. 그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유는 뭐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도 재난기금 지금 2억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어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도 재난기금이 2억이 추가로 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가지고 감으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은 전문위원이 보고도하셨지만 사전정비, 사전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들이 자꾸 전년도 대비 지출액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우리시가 재난대비상태가 아주 잘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쓰임새가 당초 목적 대비해 가지고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또한 뒷장에 보시면 16페이지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래해 놓으셨는데 17년도까지는 보조금이 죽 편성되다가 내년도는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244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이 우리가 남성청사 무양청사 했을 때에 통합청사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16년 동안 매년 적립해 왔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부의 생각은 내년도도 20억을 적립하는 거로 되어 있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매년 20억.

김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인데 이번에 20억원 적립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갈 건지?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남성청사로 일단 리모델링을 했지만 언젠가는 청사를 새로 건립한다고 보고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도 별로 없는데 20억 원 적립하는 것은 현재 기금 적립된 거는 놔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막연하게 말이지 언제할지도 모르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당장 예상되고 있는 기금활용계획이 저희들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구 잠사곤충사업장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긴 의회청사라든지 공공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을 한다면 이 기금을 더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인구가 과거에 25만에서 14만 하다가 지금은 10만 정도 머물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10만 밑으로 떨어지고 또 읍면동 관계도 사실은요. 조그마한 거 통폐한 거 맞고 우리 시관계도 청사를 새로 지을 정도로 그렇게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지금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시 적립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이 관계는 정말로 내년도 되면 민선자치단체장이 새로 이렇게 선출되게 되는데 그 시기 가서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막연하게 20억씩 적립해 나가는 것도 이거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신 이유가 잠사곤충사업장 리뉴얼사업 때문에 그러시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리뉴얼사업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 활용계획……

김홍구위원

그러면 활용을 어디다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계획을 충분한 활용을 그렇게 할 계획이지만 단순히 리뉴얼사업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리뉴얼사업 아닌 다른 사업에도 이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됩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에 지금 조례개정안을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만……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리뉴얼사업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다라고 하시는 게 맞죠. 바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그렇겠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은 공공청사.

김홍구위원

아니라하면 승인이 안 되죠. 목적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통합청사 말고는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조례안에도 리뉴얼사업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만약에 우리가 LH공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LH공사에서 선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반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LH에서 자금을 많이 빌린다면 상주시에서 갚아야될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통합청사기금을 지금 당장에 쓸 용도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절반정도는 리뉴얼사업에 목적이 이번에 부합하도록 조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 그걸 해 주신다면 기금을 통합청사기금을 리뉴얼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 안들이 예산 추정사업비는 얼마정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한 400억 정도이상 상외할 것으로 봅니다.

김홍구위원

400억 정도 되면 완전히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 의도한 시설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지금 계획안이 나온 게 한 400에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적립된 금액이 414억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상주시에서 갚아 나가야될 이자가 많이 축소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보통 LH공사의 이자율은 얼마정도 되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정확한 이자율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통합청사 당장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 활용하셔 가지고 이자 없이 우리 집행하시고 계속 적립해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말할 나위 없……

김홍구위원

굳이 절감만 할 필요가 없고 당장에 우리가 통합청사 지어가지고 이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닌 거 같고 제가판단할 때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 계획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득 되는 쪽으로 가야되지 자꾸 예치만 한다고 절반 꺾어 쓰고 절반은 이자 물려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한 400억 가지고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선 쓰고 계속 적립해 나가면 되지 안 그렇겠어요?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민병조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창업자원 지원 하는 거 있죠. 이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신청이 신청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민병조위원

그 지금 올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안 들어왔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대상자 있으면 지원해 주고 없을 시에는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민병조위원

이제 저희들이 자활기금을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모를수 있습니다. 그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자활센터 자활기금 활용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걸요. 제가 봤을 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민병조위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자활센터에서는 여러 수익사업을 사실상 시행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남는 그 수익금의 일부를 자활기금에다가 적립을 해서 저소득층 자립 어떤 자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상 지자체 자활기금사업이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잘 저희들이 상주시 대처하고 있는 것이 그냥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활기금은 이게 운용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잘 쓰이는가가 문제인데 대상자가 누구고 또 어디에다가 누구를 위해 쓰느냐 누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여기 자활센터에서 과장님 오시기전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되어서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대충 들어서는 안 되고 그 건이 사실상 우리가 운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꼭 필요한 내용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사용내역이 사실상 자활기금에 죽 보면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좀 획일적이고 사후관리 역시 조금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자활기금이 사실상 죽 이자수입에 의존해 있고 이자도 거의 없고 또 긴급한 사안이 생겨도 자활기금사용이 불가한 사례도 가끔씩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활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번 2018년도 내년에는 한번 활용방안을 한번 좀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과장님 주문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난번의 문제점도 뭐가 있었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저한테 답변은 그래 하셨지만 그죠? 그거 잘 파악해서 활용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의안번호 2247호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248호 2018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김홍구위원

지출계획에 보니까 가족뮤지컬 순회공연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게 지난해 뮤지컬제작 5,000만 원을 들여서 가족뮤지컬을 제작했는데요. 도에서 공연비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김홍구위원

아! 도에서 1,000만 원씩 이래 우리 기금으로 지원해 준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가족뮤지컬 성격은 뭐 어떤 거예요? 내용이……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어린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한 내용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아주 바람직하게 잘 진행된 거 같네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갑영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정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정책실명제가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 5까지 규정된 정책실명제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안제4조 및 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내부 이력관리 사업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는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시장 공약사항 등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의결 시행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각종 연구용역의 시행 등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 정책실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늦었지만 우리시에서도 정책실명제를 이렇게 지정해 놓는 거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7조 있잖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김홍구위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을 꼭 해야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갑영의원

그 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이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다수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판단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거는 숫자가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만 시장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정책실명제 할 때 해당 부서장, 부시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는 한둘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장을 위시해 가지고 간부직 공무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굳이 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도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외부 인원이야 한두 분으로 끝나지만 실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 저희 시에서 보면 많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활용도가 아주 미약한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 해소책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실명관리라든지, 뭐 책임관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제 저희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63조의3 5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법 조항입니까?

정갑영의원

예. 법 조항입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조례 일부 변경 예정으로 올라왔네요. 그죠? 이 개방화장실 하는 게 정의가 어떤 겁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개방화장실은 우리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유료화장실, 개방화장실 정의를 해 놓고 개방화장실은 다수의 인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개방화장실을 당초법 개정 전에는 2,000㎡이하의 면적은 개방화장실로 정의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개방 화장실은 사용료 징수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못하는 거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조례에 보면 17조하고 17조의 1호하고 3호가 삭제되었는데 이게 수수료를 징구할 거 같으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수료 징구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번에 면적을 과거에는 2,000㎡이상 될 때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관계없이 할 수도 있다. 원하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면적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가축사육제한지역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상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주는 아시다시 지금현재 가축사육 소나 닭, 돼지 등 사육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모든 지금 옛날에 우리가 2011년 1월 7일 조례 개정 이전부터 축사가 그 당시에는 주거밀집지역에 옆에 주거 옆에 옛날부터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과거의 축사는 주거 옆에 주거밀집지역 옆에 축사가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민들이 많은 악취와 여러 가지 수질오염 이런데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홍구위원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만 말씀하시면 돼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주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요지로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저희 시에서 제한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조례로 지정을 해 놨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중앙정부 방침이죠. 이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침 그대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서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변화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거리제한 이런 거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우리 의회에서 가능합니다.

김홍구위원

가능하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도 해 주셨는데 주거밀집지역에 저희 기존 안은 전 축종이 100m 젖소는 그대로고요. 닭, 오리가 500, 돼지, 개가 1km였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개정안이 300, 500, 1km, 1km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하천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 축중, 전 축종이 이제 기존 안은 100m 이내에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이 전 축종 이제 200m, 그다음에 젖소, 돼지, 개는 300m, 닭, 오리는 500되어 있는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하천주변에는 각종 우리 농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농사짓기 위한 농토가 많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는 실제 우리 상수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더 넓혀도 관계가 없겠다. 그죠? 더 강화시켜도……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관계……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마을단위 상수원 취수시설이 100m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200m 이내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판단하실 때 합당하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늘려야 되요? 강화시켜야 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의회 제출했습니다만 이 면적하고 거리 이런 규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우리 그쪽 밀집, 마을밀집지역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병원, 장기요양원, 체육시설 이런 거는 500m로 되어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지만 그쪽 주거밀집지역에 전 축종해 가지고 여기는 보면 1km까지 강화시켜 놓은 부분이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주거밀집지역 중에 돼지, 개, 닭, 오리는 우리 1km로 이번에 강화시켰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병원이라든가, 장기요양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1km 이상으로 더 강화를 시켜야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여기 지금 그중에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돼지하고 개, 닭, 오리 악취가 많이 나는 축종 1km로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여기 내용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 이래 가지고 여러 갈래를 다 명시해 놓으셨는데 명시해 놓지 않은 시설은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타법에서 저촉을 규제 받는 거는 타법에 의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해당 되는 거.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희지역에 생태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향후에 문제점으로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보통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산꼭대기나 그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설에 바로 길옆에 가축을 규제를 안해 놓으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런데도 제재 필요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래 만약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시설에서는 몇 미터 정도 이격 거리를 두는 게, 제한을 두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보통 타시군에는 300m, 500m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이번에 강화한 거는 500m, 700m 되어 있습니다만 이격 거리는 건물여건이라든지 모든 현장을 봐 가면서 그래 저희들이 선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새로 삽입해도 관계없겠네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민감한 사안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관동이나 북문동 주민들이 몇 달째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구에는 낙동, 중동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은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앞서 김홍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데 이번에 대폭 강화하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를 300m 한 것도 잘한 거 같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 주거지역하면 몇 가구 이상을 보는가요. 이거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례는 2가구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2가구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또 종교시설 관광단지 여기에 500m 하는 거는 일반 2가구 이상이 거리를 이번에 100에서 300, 500에서 1,000 이렇게 강화시켜 놨는데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의료법에 의한 병원시설 등은 가구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병원에 법에 의한 지정 조건 받은 병원으로부터 500m, 1,000m 이래……

김태희위원

500m, 여기도 1km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똑같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중에 돼지하고, 닭, 오리는 1km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똑같이 이번에요. 우리 상주에 지금 외지에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또 기존 과거에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촌사람들이 마을 한복판에 축사를 지어도 말을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500m로 할게 아니고 이거는 좀 강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자꾸 조례를 바꿀 일도 아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계에 와 있는 거 같아요. 상주에 살기 좋은 곳이라 하는데 살기 좋은 고장이 아니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도 최초 개정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2011년도 1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또 개정해야 되는 시급한 목적은 상주가 보면 청정지역입니다. 곶감이라든지, 오이 여러 가지 농산물이 주가 되는데 그 주변에 축사로 인하여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좀 강화를 시켜 놨는데 이거는 우리 상주시민 전체를 위해 제가 보기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은 이렇게 강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조례안보다 저는 강화하기를 저는 동의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 되어 있는 거는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주거밀집지역 주거지역하고 또 장기요양시설이 있거나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 있거나 병원이 있는 데는 똑같이 제일 앞에 있는 이거하고 같은 기준으로 이번에 개정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 주민들 민원이 많으셔서 가축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동료위원님들 지적대로 지금 이제 동료위원님들 지적대로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상위법 또 우리 시자체내에서도 강화는 것들이 있지만 기존 조례를 보면 가장 문제인 게 2호 이상의 인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2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이지 않는 주택은 사실은 이 가축제한 조례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 한 가구 있는 데는 적용 안 받습니다. 2호 이상 그래 적용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이것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 거기 주변에 전원생활 하려고 굉장히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서 한옥집을 멋지게 지으셨는데 그 옆에 바로 축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뭐 사유재산 보호가 아니라 백두대간 생태 지금 인성분교입니까? 거기, 거기도 지금 악취가 나고 그다음에 그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전원주택을 지어서 마지막 노후를 거기서 보내시려고 한옥을 멋지게 지으셨는데 악취로 인해서 문을 열수가 없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밀집지역이나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유 2인, 2호에 여기에 대한 더 강화가 이번 조례에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거의 복도에 제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 추운 날 많이 나와 계세요. 거기에 대한 강화 조례는 지금 그전이라서 구속력이 없어서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법적인 대응까지 하시고 많은 지금 곤란을 겪고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또 어디를 축사를 알아보고 계시냐 하면 초산동에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셔서 우리 건축 인허가 나갔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전번에서 하는 거로 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2월 5일자로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존 조례가 강화되기 전에 아마 부지를 매입한 거 같아요. 뭐 시내 사시든, 외서면에 계시든, 초산동에 계시든 그 누구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를 강화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지형도면에 대한 예산을 들이고 얼마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함 겪는 거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행정적으로도 많은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번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조례보다 조금 사각 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조례도 강화가 필요하고 내년 18년 3월까지 축사 불법 무허가 축사 재정비하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제는 민가에서 옛날에 가축을 먹이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 어떤 시설을 갖추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축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악취를 더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우리 행정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축사민원 때문에 엄청난 예산 70~80억을 들여서 화개동에 있는 돈사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경상도 말로 하면 배짱 적으로 이 토지수용가를 수용을 안 하시고 우리가 토지수용가는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민간인들에게 이 최소 비용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실 거래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상이 다 협의가 끝났는데도 돼지를 먹이고 우리 시설물에서 또 많은 부산물을 만들어 내고 그 부산물을 치워주는데 몇 억을 예산을 세우고 이런 악순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개인 기업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만 공적인 일이고 많은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사처리비까지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진행 잘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건 축산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지금 유사한 이 조례 근거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천에 관련된 법들이 강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시행이 된겁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이번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우리 분과 위원들께서도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는 이런 축사 민원이 좀 발생 안 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주시가 축사 그 정도 하면 지금 거의 제가 봐서는 포화가 아니고 과포화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저감시설 같은 것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축산인들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인들도 우리가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함께 가야 될 굉장한 중요한 시민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축산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행정기관에서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간 너무 방치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이번 강화 조례는 행정 집행부의 안보다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네. 과장님 가축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지역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예? 2가구 이상.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2가구 이상만 주거밀집지역으로 하지 말고 사실상 한가구도 귀농귀촌해 가지고 진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굳이 본인의 의견은 주거밀집지역을 2가구로 하지 말고 1가구도 한사람도 사실상 악취의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늦게 와가지고 2가구나 1가구나 똑같이 이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주거밀집지역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냥 주거지역해 가지고 한가구로 이거를 좀 강화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이게 종목별로 거리가 달라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이것도 단순하게 똑같아요. 냄새 나는 거는 이것도 전…… 이게 보면 축종 젖소, 닭, 오리, 개, 돼지가 다 다른데 이것도 가장 강한거로 전 축종을 같이해 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부분도 저는 축종별로 이거 거리제한을 별도로 두지 말고 축종 전체를 여기서 가장 강한 1km 안으로 이거는 제한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도, 그리고 지금 보면요. 지금 하천이나 사실상 주거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하천이나 저수지, 댐 부분도 보면 저수지, 댐 이 부분도 이렇게 대개 완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악취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허가를 맡아 놓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저는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지난 이 지난번에 개정을 한 후에 한 1년 정도 지금 유보가 계속 시행을 해 왔잖아요. 이 안을 가지고, 그런데 이 안이 다시 재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거리가 우리가 제한이 더 되니까 이거를 빨리해 가지고 일단은 빨리 허가를 맡아 놓으면 이게 지금 우리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간과를 하고 좀 있다가 우리 이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거리제한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 가지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가져온 조례안보다도 좀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제한구역 이게 개정한다 하는 이 말이 나간 후에 제가 알기로는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문의가, 이 언제 되느냐고 되기 전에 빨리 허가를 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 시행에 대한 차이는 얼마 없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간과해서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내놓은 개정안보다도 좀 더 강하게 우리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죠? 사실상 고질적인 축산 악취의 어떤 처방전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고 좀더 강화시키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악취도 그렇고요. 또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주는 요즘 청정 곶감이라든지 오이, 포도라든지 하우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축 축산으로 인해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개정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없는 조항을 많이 넣어서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전번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전체 면적의 96%가 제한 면적에 포함됩니다.

민병조위원

우리가 기존의 축사에 대해서 많은 무분별하게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동네 가운데 있는 축사를 보상을 해줘 가면서 철수 없애려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시의 재정도 열악한 재정으로 힘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사육두수나 이런 걸 볼 때 전국에서 최다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가 이걸 다시 조례로 올린 거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형도면을 8,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만든지 얼마 안 되는데 이래 올렸거든요. 사실 그때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돈을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다시 도면을 그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짚어 보고요. 제가 구역 개정사항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00m를 300m로 하고 뭐 500m 젖소는 그대로 하고 뭐 개, 돼지만 또 그대로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맞지 않다. 강화를 하려면 이번에 우리시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한번 들이는 것인데 이거를 한번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무부서에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지금 올린 강화안 보다가 강화를 시켜야 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린 거는 현재 개정 이전에는요. 우리시 전체 면적의 88%가 제한구역인데 지금 이번 개정안에 보면 88%, 96%입니다. 전체 면적의 제한받는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강화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종을 똑같이 해 가지고 같이 거리제한 한다든지 이거는 의회에서 논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민병조위원

어쨌든 간에 사실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불만 때문에 시청 앞에서 이렇게 나가 가지고 본인 의사도 표현하고 일을 다 접어두고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게 어떤 해결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또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장기간 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오죽하면 저렇게 나와서 추운데 저러시겠나 생각해 보고 이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한번 하는 김에 강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더 도면 아예 그려가지고 우리 상주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되었는데 타지역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상주 같은 데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아가 말씀드린 청정에 대한 우리 생산되는 판매 이런 거 저장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악취 민원의 증가,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가장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주를 귀농인구를 증가를 시키려고 해도 사실 이런 거 때문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안하면 귀농하는 인구들하고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주가 청정지역인데 살러 오라고 홍보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많이 하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하고 있는데 실제 와 보면 그렇지를 못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의견은 일단 주무부서에 잘 올렸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든 위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또 관동리에서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몇 개월 동안 축사문제 때문에 수고들 하시고 또 최근에 관동리 문제는 지난 12월 5일 허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되었는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면의 소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어보고요. 그게 초산 쪽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축사문제가 있다가 모동의 거위 때문에 이제 한번 야단을 치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이래 환경에 관한 문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개발과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개발론자들하고 싸워 왔어요. 우리 상주는 이제 축사가 가히 포화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전에 제한면적이 96%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일부 제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우리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일부제한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 걸리는 면적이 다 포함입니다. 절대 제한면적은 52%가 절대 제한면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나머지 부분이 임야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보면 환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같은 법 또 뭐 이래 취락지역 다 이렇게 포함이 되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의 지을 데가 없게 만들었다. 그죠? 그렇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실제도 그렇죠? 그러면 머리아프게 이래 축사의 조례를 제한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없고 이번에 하는 상주시 지역에서는 축사건축 불가하다는 거를 해 가지고 만들면 되요. 그래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오히려 이래해 가지고 우리 지형도면 만들어서 돈 주고 만들고 또 그거 때문에 시비 걸리고 또 지으려고 하면 민원생기고 자꾸 이렇게 반복될 필요 없다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솔직하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축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주 굉장히 많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의 포화상태고 이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가 제 본인이 생각하기는요. 96%하면 뭐 산지, 고산 이런 거 놔두고는 거의 다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지 싶어요. 그렇죠? 시뮬레이션 한번 해 봤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농지법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 아닙니다만 농지법에 보면 농식물, 동물시설은 경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지을 데가 없으니까 논 가운데로 갑니다. 현재,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히려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경관도 그렇고 들 가운데 있는 게 여러 가지고 불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농지도 또 뭐 축사를 안 하더라도 일반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좀 이왕 할 거 같으면 확실하게 하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뭐 100m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상주에는 축사건축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는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상위법 그게 제한 헌법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논의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돈사라든지, 축사의 악취 같은 거 있는 거를 지도 감독하는 문제가 관리하는데 이거 관리부서에서도 제대로 했더라면 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좀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덜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있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현재 해 놓은 거만해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앞으로 냄새 안 난다는 보장 못해요. 다 냄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소사육시설만 한 2,000개가 됩니다. 돼지하고 되면 2,600개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담당부서에 점검 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법적인 점검도 다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민원업무 처리하기도 바쁜 처지인데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잘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은 인력 배치상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축산환경사업소의 인원이 13명의 잉여 인원이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나머지 근무하는 13명이 남는데 이런 인원을 배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런 거를 왜 안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명이 환경관리과로 배치되어 가지고 아마 축산 관련 업무를 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명을 더 배치하려고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2명 배치해 가지고 어차피 축폐 관련업무를 보지 않나……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좀 있다가 또 그 문제도 우리가 심의할 텐데 그때 가서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지금 이게 우리 우사나 가축시설을 지금 허가를 낸 후에 허가가 났어요. 낸 후에 착공도 되지 않는 곳, 지금 허가만 내 놓고 착공을 하지 않는 곳하고 근래 올 9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허가신청 된 건수 내역 이것 좀 빨리 이야기해 가지고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4조2항에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해 놓고 난 연후에 혹여라도 법령에 합법하지 않게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제한구역 내에서 같은 면적으로 개축하는 건 가능합니다.

김홍구위원

불가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요. 할 수 있을 때는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다른 거를 할 때는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개보수는 안 되는 거예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거 저희들이 그 지역 내 다시 개축허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악취저감시설 등을 저희들이 면밀히 판단합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를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우리가 이제 강화만 하다 보면 기존 축사농가들을 엄청나게 보호하는 법이 또 되어 버려요. 반대급부로 본다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모든 행위를 못하게 하고 기존 있는 거는 그대로 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자가 자격상실시 폐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격상실이라고 하면 사망이죠.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뭐 폐업이라든지.

김홍구위원

예. 그 자체는 다시는 못하도록 이 부분도 근거자료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사육시설은 매매, 이전할 수 없도록 법적인 규제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야지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을 못 찾습니다. 이거는, 안 그렇겠어요? 아니 국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도 모르면 배워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김진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유사 가축시설 허가 후 미착공 된 건수 9월서부터 12월까지 신청된 허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김홍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재축현황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제2호 2)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다만 젖소사육시설 500m, 돼지․개․닭․오리사육시설 1km이내를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800m 이내. 다만 젖소사육시설 900m, 돼지․개․닭․오리사육시설 1km 이내로 별표1의 제2호 5)중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법 제2조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돼지․개․닭․오리사육시설 1km이내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법 제2조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로, 별표1의 제2호 나목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젖소․돼지․개 사육시설 300m, 닭․오리 사육시설 500m 이내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800m 이내, 젖소․돼지․개 사육시설 900m, 닭․오리 사육시설 1km 이내로 별표1의 제2호 나목 2)의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효 저수용량 10,000㎡ 이상 저수지 댐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젖소․돼지․개 사육시설 200m, 닭․오리 사육시설 300m 이내를 저수지 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효저수용량 10,000㎡ 이상 저수지 댐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젖소․돼지․개 사육시설 600m, 닭․오리 사육시설 700m 이내로 별표1의 제2호 나목 4)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존구역의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300m, 젖소․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 500m 이내를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존구역의 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500m 젖소․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 600m 이내로 별표1의 제2호 나목 5)의 마을단위 상수원 관정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를 마을단위 상수원의 취수시설 관정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 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의안번호 225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주도시 문화관광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2252호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지역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동주도시 문화관광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동주도시 14개시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15개입니다.

김홍구위원

15개라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시 포함해서……

김홍구위원

우리시 포함해서 15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저희시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동시에 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동시에 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미리 사전에 통과된데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직 뭐.

김홍구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까지, 연말까지는 전부다 해서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을 지나 봐야지 현황 파악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가 지금 회기가 비슷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광역시는 하나도 없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광역시는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제주는 광역시 아니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주는 오늘 규약안이 하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 행정시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제주자치도의 제주시로 규약을 변경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이제 오늘 이런 조례를 개정 조례안을 가져 오시면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조금 좋을 건데 우리만 미리 해 놓고 다른데 하나도 안하면 어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실상 우리만 한다고 손해본다하기 보다는 그래라도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관람료라든가 관광투어 하다 보면 전부 상당히 비싸거든요. 입장료 같은 게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아 봤자 몇 천원 안 해요. 거의 몇 백원 단위죠. 안 그래요? 그래 여기서 또 할인까지 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안타깝네요. 가격이 거기하고 비슷한 거 같으면 관계없는데 거의 현재도 공짜 수준인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좀 유치하겠다하는 그런 의지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이 내용과 관계는 없더라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외부 손님을 받아 들여 가지고 다시 올수 있는 환경 여건이 안 되었으면 홍보고 뭐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해 놓으면 뭐 지뿔도 아무것도 해 놓지도 않고 와 가지고 이런데 뭐 관광지라고 한다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거든요.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모든 기반시설이 구축되었을 때 준비해 나가는 게 맞지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번에 환경사업소가 인원이 민간위탁하는 바람에 13명인가 잉여 인력이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때문에 미래전략실도 만들고 그래 하는데 오늘 5급 배치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밑에 5급 이하 직원들 지금현재 제가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부서가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면 교통에너지과 같은 데는 지금 태양열 때문에 뭐 듣기로는 수십건, 백건 이상가지고 업무를 못할 정도로 힘이 든다고 그러는 부서도 있고 오전에 여기서 축산 관계 때문에 이야기 했지만 축사를 우리가 규제만 해 가지고 못 짓는 거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절감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 오늘 아침에 내가 이야기 하니까 뭐 한사람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원이, 이런 부서에는 인원을 좀 증원 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명씩, 한명씩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를 운영하는데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축산환경사업소가 위탁이 되면 그 위탁업무를 맡을 사람이 두 사람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배치를 해 줬고요. 그리고 대기환경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치를 더 했고 지금 뭐 지하 관정관리하는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 해서 그건 내년에 또 증원 요청을 하면 조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한 다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구인원이 있는데 요구인원 다 충족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100%는 안 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거 태양광 문제도 임시 직원을 증원해서 배치를 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정원조례에 통과되어서 또 한명이 더 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진 바쁜 데는 대다수 수용을 해 주는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뭐 그렇게 했다라면 관계없는데요. 부서에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 인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인원이 있는데 이제 인원을 충족해 줬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는 100%는 아니지만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밖에서 보기에 그런 부서들이 일이 많아요. 많고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균형 있게 안배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바 있는데 동주도시 관계에 대해서 하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경북에 보면 경주하고 영주만 우리가 혜택이 돌아가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여행을 같이 왔을 경우에 포항하고 경주하고 온다든지 영주하고 예천이나 같이 왔을 경우에 여기는 “주”자라고 해서 혜택을 주고 안주고 이러면 역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동주도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려고 하면 차라리 활성화 하려고 하면 우리 상주시의 인접 시군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경북도내는 같이 혜택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는 이 안에는 저는 동의를 하면서 서로 형평에 안맞게 “주”자만 혜택을 주고 다른 시군은 똑같이 경북에 있는데 또 우리 인접에 구미, 김천 사실 이런데서 많이 와야 되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보은 우리 시계를 이루고 있는 괴산이라든지, 문경, 의성 이런데도 같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전국 15개 동주도시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이거 협약은 좋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거는 이대로 하고……

김태희위원

하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예. 여기서 동주도시만 할 게 아니고 더 추가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도내 뭐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방침은 그래 정하면 조례는 각 실과마다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별로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그러면 뭐 어떤 동주도시 같이 협약이 있는 거 같으면 그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취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검토를 해야 될……

김태희위원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거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 한방건강센터, 박물관 이런데 대해서 하는데 동주도시만 했을 경우에 잡음이 일어날 확률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동주만 혜택을 주고 실제로 이사람들 별로 안 오거든요. 안 오고 우리 가까운데 사람 많이 유도를 하려고 도리어 경북도내에 인접시군을 하든지, 도내를 하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해 봤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주도시 문화관광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도시 문화관광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55호입니다.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9호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1급 관사를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1급 관사에서 이사 나왔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이사 나간지가 추석 전에 나가셨습니다. 몇 달 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추석 전에 나갔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때 나갔으면 그 후에 우리 임시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거 조례안 안 했죠? 나갔으면 준비해 가지고 매각조치 작업이 들어가야 되죠. 12월에 지금 이게 조례가 올라왔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사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시장님이 약속을 그전에 작년 6월까지 나가기로 했어요. 의회 와 가지고 1년 이상을 거기서 더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게 이사를 갔으면 빨리 매각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야지 계속 12월까지 놔둔 이게 또 의문스럽고요. 지금 우리 여기 이거 매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합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사실상 공매를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공매를 하면 뭐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감정 두 평가 감정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게 원래 분양받을 때 우리 얼마에 받았죠. 이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1억 9,000 정도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매각하면 어느 정도 지금 감정평가합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2억 이상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될 수도 있잖아요? 예?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쪽은……
진욱

김진욱위원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액이 나와도 이게 매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런데 그쪽은 시청하고 시장이 가까워서 매각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하는 물품들은 어떻게 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물품들도 공매를 해야 됩니다.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한 냉장고라든지 이런 물품들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매각을 해요. 지금 이게 차용 처음에 입주할때하고 지금하고는 한 3년 정도 썼잖아요. 3년 이상 예? 3년 넘었잖아요. 3년 반.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초창기 들어간 물품도 있지만 뭐 그렇게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초창기 이사하면서 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물품이.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조금씩은 경과가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이게 매각이 잘되고 사실상 이게 처음부터 간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잘 매각하세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요. 그 뒤에 통합청사 건립기금 이것 지금 내년도에 우리 잠사곤충사업장 리뉴얼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산은 지금 없고 한전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상주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방식…… BTL사업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투자비를 많이 부담을 한다면 기금을 좀 활용을 해 주신다면 상주시가 운영하기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전체적인 리뉴얼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확실한 계획이, 그렇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지금 그 리뉴얼사업……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기본안만 이렇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 보고를 18일 본회의 산회 후에 보고 드리기로 의장님한테는 보고 드렸고 의사계하고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사업이 예산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했잖아요. 한 4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300억에서 400억 판단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뭐 300억 하면 제가 볼 때 4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큰 사업을 아직도 의회 와서 한 번도 설명 안하고 지금 우리 먼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달라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계속 무엇을 할 것인지 기초조사……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기초조사도 아무것도 안되었는데 그냥 너희들이 이래해 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리뉴얼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조례개정이 중요하다고 안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완벽한 어떤 시스템이 된 후에 와가지고 조례를 개정해도 어차피 초기투자는 어차피 BTL하면 그 시작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지금 민선6기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다음에 와가지고 이게 바뀌었을 적에 이게 안된다고 그러면 조례만 개정하는 거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사업은 지금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동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고 이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너희들은 의회 여기에서 그냥 개정해 놔라. 통합청사 건립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책임 없도록 넘어가고 다음 만약에 8대 의회에서 누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다 해 놨어,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시일이 좀 걸리는 것은 시민이라든지 공무원 여론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반영을 하고 1차로 의회에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하고 반영해서 2차보고 때는 명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그동안에 잠사곤충장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한 적이 있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의회도 그전 과장님이 의회 보고를……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는 그때 건물 해 가지고 A안이냐 B안이냐.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보고를 기초 안을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당장 지금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 4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런데 의회에다가……
진욱

김진욱위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의회에다가 안 여쭤 보고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나머지 기반 이거를 마친 후에 와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 놓고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조례를 개정한다기 보다는 이것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고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범위를 확대를 해 놓으면 다음에 가서 이거를 다시 뒤빠꾸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해 놓더라도 의회에서 안해 주시면 못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안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기본 우리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조례는 마지막에 이게 개정을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 놓고 나머지 시스템은 그 맞춰서 간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죠. 그렇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했는데 조례부터 해 놨어요. 이게. 그러지 말고 아예 이 조례를 폐지를 하지, 통합청사 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아무데나 쓸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낫죠. 지금.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오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봐와 같이 이 기금만 자꾸 모아서 뭐하겠느냐 쓰는 다른 활용 용도를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 기금 용도에도 부합을 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 이해를 해요.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16년이 걸렸어요. 만약에 이 중간 과정에서 이 기금을 쓰려고 전 우리 민선5기 때도 기업유치하면 쓰려고 그랬어요. 또 이번에도 이래 되어 가지고 돈 400억 모으기 힘들어요. 이게 어렵게 어렵게 모아 놨는데 20억씩 해가지고 그냥 쉽게 이거를 그냥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냥 이거를 폐지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폐지해 가지고 완전히 폐지해 가지고 조례를 없애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봤을 적에 우리가 새롭게 통합청사 갈 의향 갈 지금 저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 잠사곤충사업장 리뉴얼사업도 어느 정도 이게 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와 있을 적에 시민 공감대도 얻고 의회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바꾸는 거지 조례부터 바꿔 놓고 다음에 가가지고 리뉴얼사업을 안 해요. 혹시나 또 뭐 의회에서 제동을 걸든지 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시민의견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하였습니다.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1차로 보고를 드렸는데 2차 본회의 석상에서 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서 거기서 거론을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들 의견은 언제 받았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저희들이 여론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뭐를 해야 되겠느냐 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전부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결과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세요. 이 부분은요.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돈쓰는 거야 이게 돈 400억을 쓰는데 그냥 쉽게 해 가지고 뭐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은 200 반주고 반은 뭐 BTL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이돈 400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다음 가서 다음 또 시장 오면요. 또 뭐를 또 사업하는지 몰라요. 이래해 가지고 조례개정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런데 이 공공청사라는 개념 주 골자가 이번에……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청사기금을 쓰려고 조례 개정 한번 왔었어요. 읍면동사무소 보수하고 이런데 이게 공공청사니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해서 이 리뉴얼사업 밖에는 못 쓴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뉴얼사업이 의회청사가 주골자기 때문에 18일 보고드릴 때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은요. 지금 우리 7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와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때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해가지고 가야되지 우리가 잘못해 놓으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희들 7대에서는 아 무 사업을 못해요. 한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내년에…… 급하게 돌아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이…… 조례에다가 했다고 해서 이걸 의회에 안 여쭤보고 돈을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말씀을 많이 하지 마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나름대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떠나서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18일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다시 또 이야기 하겠지만 저는 상주에다가 공지만 있으면 꼭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는 거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의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의회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좋은 청사 있는데 왜 자꾸 지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만약에 개인이 어떤 사업체가 이렇게 한다라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이게 공적인 돈이고 주인 없는 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에 큰 도로가 있죠. 건너 건너에.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소로가 있는데 그것까지 확보해 가지고 이거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맞죠. 그럼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앞에까지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맞지 뒤에다 숙 들어간 그곳에다 골목 안에다 했는 거는 좀 모양도 좋지 않을 거 같아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 또 좀 전에 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겠는데 이게 여기 내용도 보면 통합청사등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막연하게 이래 해 놨어요. 그러면 통합청사를 짓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타 물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그 뒤에 의한 거는 뒤에다 명확히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오래 동안 우리가 16년 동안 해서 돈 모아놓은 건데 가볍게 쓴다는 거 걱정이 되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지불하는 거 보다 현재 있는 돈을 쓰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겠다. 무조건 건물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잘 이렇게 논의하셔 가지고 일이 가능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임기 말에와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다음 임기초에 다른 시장님이라든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던 겁니까? 리뉴얼사업 하기 위해가지고 몇 년도부터 준비를 해 오셨던 부분이에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작년 연말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선정된 연후에 주민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충분히 하시고 의회도 보고가 되었고 그렇다 보면 평상시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직접 과장님이 하시든 담당계장이 하시든지 간에 이해를 돕는 주문을 하셔 가지고 움직이시면 이런 사태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리뉴얼사업 하실 거 같으면 좀전에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부지확보부터 하세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부지확보를 충분히 득하고 난 연후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통합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쓰시려고 절반만 쓰시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라면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보는 쪽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400억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200억 쓰고 그다음에 200억은 BTL사업으로 LH공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갚아 나간다. 그것과 우리가 뭐 300억이건, 400억이건 일시불로 주고 계속 예치를 해 나가는 안이 좋은가 평가분석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사업성 분석을 해서 모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하고 안하고 그다음에 판단할 부분은 집행부 몫이고 준비가 되었으면 어느 시기 때 하셔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먹은 거 안 합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진행해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의지를 강하게 가지시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를 하세요. 모레 보고하실 때.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야지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안 그렇겠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63호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265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담당과장한테 질의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외서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하려는 데가 어디 쯤이예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면소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바로.
진욱

김진욱위원

면사무소 붙어 있어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면사무소하고 거의 뭐 붙었다시피 합니다. 보건지소 앞 면사무소 옆 그래 되어……
진욱

김진욱위원

은척면은요?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은척면은 면사무소하고 좀 떨어져 있고 좀 뒤편에 있습니다. 한……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묻는 거는요. 제가 죽 이제 각 면에 복지회관을 돌아보니까요. 대부분 면사무소하고 그렇게 멀리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어요. 내가 청리도 가보니까 면사무소 앞에 있지만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외남도 면하고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서도 보면 면사무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면에 가니까 면사무소 면장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이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더 높이든지 주위에 주차장을 쓰면서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복지회관을 2~3층에 하고 1층을 좀더 넓게 해가지고 민원행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복지회관을 다 지었어요. 각 면에 근래 들어 가지고, 그런데 향후 몇 년후에 다시 또 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다해야 되요.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하고 쓰이는 목적이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강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면사무소에 있으면 굳이 복지회관에 없어도 회의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양쪽 다 짓다 보니까 이 활용도 면에서 중복성이 많거든요. 이게. 그래 대부분 지금 이제 면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게 이제 저도 얼마 전부터 보통 보면 복지회관에서 김장담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청리면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게 복지회관에 들어가는데 한 20~30억 이상 들어가 있고 또 청리면을 리모델링하면 거기 있는 강당을 다시 다 리모델링해야 되거든, 이런 면을 봤을 적에 혹시나 지금 두군데 향후에 중동도 해야 되고 몇 군데 더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고 지금 이 계획할 때 현재 그 면사무소를 2층으로 되어 있는 면사무소를 요새는 기술이 좋아 가지고 잘 리모델링하면요. 3층도 할 수 있고 또 층수 넓힐 수 있어요. 밑에 연면적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안하라는 게 아니고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면사무소에 강당 있는데 또 옆에 복지회관에 강당, 또 해봐야 거기서 어차피 회의장 밖에 없거든요. 관리사무소, 그리고 면사무소에 있으면 사용하는 것도 거의 다 면사무소 와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고려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면사무소도 앞으로 가면 행정적인 게 자꾸 줄어들어요. 보면 면세도 줄고 하면서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면사무소를 행정타운 1층 아니면 그렇게 사용할 공간이 없어요. 2층 부분도 보면 면장실도 1층을 조금 넓게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런 활용도를 봐 가지고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이게 용도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잘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제 제안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과장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진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이렇게 외서하고 은척하고 은척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은척면사무소 바로 뒤에 밭에 꺼진데 거기이고 맞죠? 면사무소 뒤쪽에……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뭐 조금 떨어져 있죠. 길하고 이렇게 해서 꺼진데.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민병조위원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갈수록 문화적인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면사무소는 행정업무를 보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고 복지센터로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도 계속 은척하고 외서는 사실 복지회관 건립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대단히 많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될 거 같고요. 추진을, 하나 물어 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 관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담당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아! 대기중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예. 이것을 건물신축을 하는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

장소는 제가 거기에 한 네 번 가가지고 같이도 가고 했는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저번에 같이 갔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사실상 이게 우리가 지금 안전한 어떤 영유아의 놀이체험공간을 하는데 대해서는 장소로서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짓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민병조위원

내가 지금 어제 그제 한 3일 전에도 갔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간 거는 아니고 제가 가다가 다시 터를 도면을 잘 아니까 들여다봤는데 이것을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하더라도 잘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셨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데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 집행 차원에서도 지금 두 가지가 분명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애를 쓰셔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를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일단 그런 게 하나 맞물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2회 추경에 장난감도서관 예산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저희들이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장난감, 안 그러면 다른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매인시설이 장난감도서관이기 때문에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상주시의 수요로 봐서는 장난감도서관이 2개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예산집행 차원에서도 지금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장소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3년여를 끌어왔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도심에 소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시유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잘해보자. 그리고 장소도 도심에 있기 때문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병조위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가 좀 협소해 가지고 다층구조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따르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다층은 어차피 2층이라도 엘리베이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 3층이라도 엘리베이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민병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타운으로 형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민체육관이나 어떤 놀이공간하고 같이 있어야지 육아지원센터가 되거든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수련관 뒤의 땅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땅이 없나보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번에 풋살경기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다가……

민병조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옮기는 게 안 됩니다.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계획도 없고요.

민병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시설을 돈을 이렇게 수십억 들여서 만드려고 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짓는 거에다 치중한다. 운영 이런 거는 깊이 살펴보지 않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 구한 자리가 거기에 저도 반신반의해요. 거기 가니까, 처음에 과장님하고 가가지고 제가 정 없으면 여기다가 한번 검토는 해 봐라 했죠. 그죠? 그런데 거기 우리가 기존에 매입하려고 하던 땅들이 뭐 비싸서 못 사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바로 옆에 파밭이……

민병조위원

아니 그래서 나온 게 이 도면 사업부지 현황도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좀 짜깁기식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제가 걱정스러워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들만의 어떤 단독공간으로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있는 거 보다는 조용하게 한적하고 이런 영유아들만의 단독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거기에 하는 종합지원센터에 하는 거기 하는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놀이공간이라든지, 잔디밭 뛰어 노는 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봐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경상감영이나 농촌테마타운 이런데 하나로 되어 있듯이 거기도 이것도 어디엔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이게 외톨이로 있을 때 과연 과장님 설명한 대로 건립센터의 취지대로 잘 이뤄질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문경은 지금 도심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15일 개관을 한 김천도 도심 내에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도 과장님한테 들어 가지고 제가 뭐 더이상……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도심 내에 전부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아요.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게 이제 뭐 제대로 하려고 하면 대지만 충분하다 그러면 무슨 건물이든지 단층하면 제일 좋아요. 단층, 위로 올라가는 거보다도 해 가지고 항상 지양성을 해가지고 땅과 함께있는 게 좋은데 도시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시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급해요. 솔직하게요. 그러니까 잘 계획해 가지고 어린이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해 주면 좋겠다. 위치가 이제 우리 민병조 위원님 이야기 저도 일부 공감을 해요. 하는데 거기 가면 7, 8주공하고 리베라움하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동보아파트.
성태

김성태위원

근처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런 장점도 있어요.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밑에 생활체육공원 앞에 거기도 하면 참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그거는 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또 이렇게 제2, 제3의 육아지원시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말입니다. 임 과장님 보니까 둘 다 면적이 500㎡ 150평해서 짓더라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면에 가보면 느끼는 게 너무 이렇게 규모만 크지 좀 짜임새 있고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너무 이렇게 무조건 큰 게 좋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거 같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좀 규모 있게 조금 이렇게 작게 하더라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실 때 좀 예산 범위 내에서 너무 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좀 이쁘게 그래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복지회관을 지으실 적에 만약에 보면 지금 타 제가 복지회관하고 면에 가보면요. 회의실 규모가요. 면이 있는 회의실 규모나 복지회관에 있는 회의실 규모나 거의 같아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회의실을 굳이 면에서 하면 되거든, 거기 복지회관 또 다르게 회의실을 지어가지고 강당을 지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활용도 면에서.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활용도면을 잘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개 있는데 보면 각 면에 가면 회의실 규모 우리 거기 아니라도 낙동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게요. 낙동면에 회의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낙동강이야기촌부터 해서 큰 회의실이 있는데 또 보면 회의실 잘 지어 놨어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사실상 여기 거나 아니면 성주본거나 활용하려고 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거든, 굳이 성주봉에 회의실 잘 있어요. 그리고 면에도 잘 있어, 그런데 여기도 굳이 회의실을 또 지어가지고 운영할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진짜 우리 면민들이 필요한 복지회관을 지어 주세요. 그냥 똑같이 타면에 했는 거와 똑같이 그냥 대회의실 짓고 조만한 소회의실 짓고 컴퓨터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안해도 충분하게 면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각자의 면에 활용도에 맞게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건물이 같이 있는 거는 좀 짓지 말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은척에 성주봉이 잘되어 있잖아요. 보면 회의실도 그렇고 내가 낙동 가서 보니까 아 이거 지난번에 뭐 보니까 낙동강이야기촌을 잘 지어놨어요. 거기 회의실도 잘되어 있고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낙동에 얼마 전에 무슨 개발 건해서 지으면서 거기 또 회의실 있고 체력단련실 있더라고, 또 낙동면사무소 앞에 복지관에 또 회의실 있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라, 제가 볼 때는 하나라도 거기 만약에 중간에 사벌 같이 목욕탕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면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지어줘야 되지 똑같은 공간을 여러 개 지을 필요는 없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진욱 위원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은척도 보니까 면사무소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뒤에 아마 길 없는 쪽에……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바로 뒤편인데 노인회관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위치도 가능하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면사무소 뒤에 부지가 공지가 있기는 있는데 매입이 가능한지 어렵겠지만 거기도 한번 살펴주기 바라겠어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때문에 모두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소외된 지역의 복지 말 그대로 행정하고 떨어져 가지고 잘 지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 특히 김진욱 의장님은 처가가 은척이라요.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말씀 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에 제 지역구가 낙동, 중동, 외서, 사벌인데 최근에 권역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선정이 불가피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중동면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김진욱 위원님 말씀한 대로 면사무소 옆에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토지를 구입할때에 못 합니다 그게. 안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면사무소로 하는 거로 그래 이해해 주시고 외서면이 상당히 지역이 그런데 옆에 계시는 민병조 위원님이 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시는데 외서면에는 오랜 숙원사업이 그거라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장소 관계가 역시 외서면에 가보면 면사무소, 농협 두 군데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이 잘 알잖아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장소 관계 갑론을박하는데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는데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이상 가가지고 검토해서 지금 현재 남은 데가 중동을 짓습니다. 내년에, 하고 외서하고 은척은 부지확보만 해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데가 이안하고 화남입니다. 이러면 다 짓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부다 외서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요. 그래서 학교하고 바로 붙었기 때문에 해 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면사무소 회의실을 하면 우리가 복지회관에서 뭐 에어로빅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뭐 기타등등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보면 요즘 죽 면단위 다녀보면요. 행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노래교실, 요가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면에 하는 행사하고 겹쳐서 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장애가 지장이 있기도 한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