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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8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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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아무리 그래도 회의는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의사정족수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0시 정각, 10시가 지난 건 좋아요. 사전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회사무실에 와있어요. 와가지고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상의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불러가지고 3명 왔다고 뭐 의사를 바로 진행하는 그거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하면서 10시 정각한다고 10시 정각 돼가지고 2∼3사람 왔다고 정각 됐다고 아무 상의 없이 합니까?

진행하는 건 맞죠. 그래도 의회라는 거는 서로 저렇게 하고 하는 거지……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서로…… 1095쪽에 보면요. 농업인의 날 가래떡 나눔행사 이거는 지금까지 쭉 했어요. 두면요.

이게 굳어요. 그러면 줘도 잘 안 맞거든 사실상. 빼빼로데이는 빼빼로야 뭐 이게 항상 과자니까…… 이거를 이게 1,000만 원치를 만약에 생산하려 그러면…… 그 전날 생산해가지고, 당일 날 생산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해가지고 나눠주려 그러면 나누어 줄때는 이게 가래떡이 하메 굳어가지고 사실상 바로 먹기는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안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실용성하고 이런 모든 면을 봐서 해야 되지 제안했다고 무조건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제 의견입니다. 이게 그냥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면 되는데 어차피 이 많은 가래떡을 생산하려 그러면 전날이나, 전전날 해가지고 쌓아놨다가 주면 그때쯤 받을 때는 이 가래떡이 바로 먹기는 좀 안 맞거든 학생들한테 줘도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잘 못하면 역효과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쌀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안 했는 부분은 좋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좀 잘 진짜 이게 쌀에 대한 이걸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잘못해서 이걸 했다가 역효과가 나면 안 한만도 못하거든요. 이게! 1070쪽 보면요.

상주쌀밥집 육성시범사업해가지고 민간자본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집한다고 하면 어떤 식당, 일반식당보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당인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교육을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고요. 주는 이제 이 돈 1,000만 원을 주는 게 뭘 주느냐? 하는 게?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밥을 맛있게 지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시에서 막 요구하고, 해준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사실상 밥맛이 좋도록 개발도 하고 쌀도 좋은 쌀을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좋은 기계를 줘도 쌀을 좋은 쌀 안 쓰면 어차피 또 이게 좋은 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농작물 안전 및 재해예방시범사업 2개소 이건 뭐 맨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예? 아니 이 지금 우리 상주시에 마을이 한정 없이 많은데…… 이 잘못하면 특혜논란도 있고 이게 뭐 또 해가지고 잘 시행이 안 되면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성은 이렇게 계획하는 건 참 좋으신데 해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가지 이만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특혜성의 어떤 논란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일률적으로 다주는 예산 같았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수십 군데 중에서 딱 두 군데를 선택해서 준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못 받는 사람은, 대부분의 못 받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산의 편성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82쪽에 보시면요. 수출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거는?

수출 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그러면 10명을 채우려 그러면 이 3곳 중에 대표자 1명씩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샤인머스켓이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지만…… 또 우리 시에 잘못 또 이걸 너무 또 많이 이렇게 재배를 또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하락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금은 가격이 좋지만 향후 그래 너무 이게 과다 재배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포도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잘못 이게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더 하게 되면 향후 한 3∼4년 후에 온 사방 샤인머스켓으로 바뀌었어요.

포도로, 그런데 이제 너무 생산량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에서 확 다운이 되요. 이럴 수도 있거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면서 잘 이렇게 과다생산이 안 되도록 이걸 잘 해주셔야 되거든…… 지금 현 시세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보면 감이 그래요.

막 오만사방 감 해가지고 지금 감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제 피해는 농민들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내년부터 이 샤인머스켓 이게 이제 막 재배지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데 이런 부분 하여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뭐 가서 좋은 기술을 배워오고 이런 거는 참 좋지만 너무 또 잘 된다고 과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절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상 축산하면 축산진흥과가 모든 기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기술보급과에서 이 부분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품목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품목이!

그런데 여기 지금 1084쪽 보면 송아지 선별향상을 위한 단당류 처리기술 보급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런 어떤 수의사들이 할 부분을 우리 기술보급과에 뭐 수의사나 이런 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것 외에도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 외에서 할 일이 많아요. 다른 우리 각 기술을 전파하고,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뭐 콩, 햇순나물 해가지고 많은데 굳이 이 축산에 이거 송아지 수정해가지고 단당류처리기술까지 하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전문화 돼있는 대로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자꾸 이 수만 넓혀 간다고 그러면 이게 전문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전문화가 안돼요! 여기 하다가 안 되면 또 후 내년에 이거 또 사업 빼내고 또 다른데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 그러면…… 이런 거는 축산진흥과에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하시오. 이래가지고 그쪽 편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거기서 그래 오만 사방 그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되면 닭, 오리, 돼지 해가지고 다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전문화되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어떤 정책입니다. 정책!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똑바로 가는 길이지…… 과장님 안 그러세요? 이런 부분을 축산진흥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굳이…… 옛날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력이 적다고 막 하면서 사업은 자꾸 늘려요. 사업은. 거기서.

인력이 적으면 일이 우리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면 우리 상주시 농업정책과도 있고, 축산특작과도 있고, 유통마케팅과도 있어요. 그리 주면 되요. 거기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부분을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지금. 전문화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밑에 특수가축산업 선도농가육성 시범사업 이거는 뭐예요?

기술센터가요. 축산진흥과를 다 잡아 먹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다 그 소 가축하지, 소, 돼지하지 뭐 이래가지고 다 하면 그래 뭐 지금 축산진흥과나 이런데 할 일이 없어져요.

여기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축산진흥과에서 할 사업이지 이게 소 가축까지 송아지, 그 밑에 토끼, 닭, 염소, 뭐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은 얼마 안 되도 일을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성도 없고 그냥 돈 주는 되다, 돈 주는 걸로 마칩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1년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해 안 하면 관리가 됩니까?

돈 주고 난 후에 1년 후에 그 사업이 없어지는데 거기 가서 해 줬는 거, 지원해 줬는 거 관리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런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술센터에 토끼 전문직을 가진 분이 여기계세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실상 예산은 하면 얼마 안 되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돈 주고 나면요. 그다음 부터는요. 예산 안 세우면 끝입니다.

여기에. 되든지 안되든지요. 이런 부분이 지금 기술센터 했는 사업이 많아요.

보면 해가지고 거의 부도 났는 사업이 보면 포도클러스터 그다음에 오디클러스터 이런 거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한 개도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그 후에 관리가 되는 게, 그 예산 몇 십억 줄때만 관리를 하다가 예산 준 후에 지금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클러스터사업들이 다! 거의다 지금까지 보면 몇 백억이 들어갔어요. 돈이요.

이래 하면요. 질끔질끔 이렇게 하면요. 향후에 가서 관리도 안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매일 중시하는 ICT 무슨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축산진흥과에서 진짜 기술을 가지고 보급해가면서 뭔가 상주의 축산에 대한 걸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면 우리 축산진흥과는 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면서 그냥 뒤에서 그냥 뭐 축사에 보조나 주고, 뭐 이런 사업밖에 없지.

어떤 기술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과랑 제가 볼 때 앞으로 기술센터가 다 엎쳐야! 축산진흥과, 농업정책과 다 엎쳐가지고 기술센터로 다 모아야 됩니다.

안 그러는 이상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요. 이게 사업이 옳게 안 됩니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 내년 2018년도 한번해보고 안되면 끝. 되도 그 다음해 가가지고 이게 위에서 누가 바뀌면 또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에 끝나는 이런 사업은요.

이런 사업 있으면 이런 사업을 우리 시청 내 좋은 이거 제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축산진흥과에 다가 이렇게 줘야 되지요. 좀 이렇게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고 미비점이 있던지 하면…… 다시 또 연구를 새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거의 그냥 주는 어떤 뭐냐 보조금 주고 이렇게 주는 사업으로 계속 해 와서 이게 끝에 가면 아무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기술센터 계속 이렇게 지원 했는 민간이전이든지 자본보조 했는 거는요…… 줄 때만 끝이에요. 그 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0쪽에 보면요. 혼밥족 겨냥 씨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게. 사업을 지원하고 이게 기획은 참 좋은데 잘못하면요.

이 사업을 한다고 줬다가 이 사업 하는 사람만 망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아무 대책 없이 제품은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든지 이게 뭐 하다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품이 이게 1년 내내 되는 게 아니고 뭐 씨래기 하면 가을철 해가지고 한 두 달간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같이 모든 게 어울러져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한 가지만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잘 못하면 이 시에서 지원해주고 개인적으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옛날에 보면 그래요. 우리 상주시에서 포도즙공장을 많이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옳게 되는 데가 없어요.

포도즙 9월, 10월 두 달 딱하고 나면 나머지 기계 못 쓰니깐 몇 십억씩, 몇 억씩 주고 그 후에 활용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다 망하고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기획은 좋고 참 생각은 좋은데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잘 생각해서 사업이 되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 후에 관리가 안 되고 하면 1년하고 나면 해주는 사람은 이게 판로 걱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후에 생산도 나오는 게 한 두 달간 하면 안 나오죠. 이게 1년 내내 나오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있으니까 하여튼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되시거든 잘 하여튼 해가지고 진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작목반 이런데 줘가지고는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씨래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같이 하시려 그러면 여기에 4월에 나오는…… 햇순나물도 건조해가지고 팔고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되는 사업 같으면 되는데 한 가지 씨래기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았으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염두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1104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자가생산발효사료 확대보급 시범해가지고 3개소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2,100만 원 있어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해오던 사업 같은데 이거는 뭐 늘어난 것 같아요. 1개소가 더…… 그러나 축산농가 중에서 이제 이 3개소만 자부담 30%해서 1인당 7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경쟁력이 되게 강하겠네요?

경쟁력이 하도 많아가지고 축산농가가! 그 많은 농가에서 세 군데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잘 못하면 어떤…… 아니 심사기준표도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심사하면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 500두 이상 뭐 이래 사실상 많이 먹이는 사람 위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항상 이게 고농가한테만 계속 이런 게 지원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기준이 어차피 하면 한우 두수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잡다보면 지금까지 우리 민간자본주는 게 보조금 주는 게 위로 계속 오이 같으면 오이 몇 평 이상하다보니까 많이 짓는 사람한테로만 계속 지급이 돼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되면 끝에 가서 끊어 내려 그래도 기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두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큰사람한테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안 줘도 다 자가가 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혜의 특혜로 간다는 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획하고 이런 게 참 좋은데 향후에 이거를 관리하고 이래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본 위원이!

항상! 기획하고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이 향후를 봤을 적에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지급하느냐 지급이냐 뭐 주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뭐 없어가지고 몇 군데 안 되가지고 진짜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줘야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100여 농가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잘 해가지고 하면 맹 또 자기한테 안 떨어지면 맹 불만이 있겠죠. 잘 해주길 바라고요. 1105쪽에 보면요.

여기도 위에 상주 한우 임신진단 실증시험 킷트구입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축협이나 이런데서 안 합니까? 아니 상주에 한우를 그렇게 많이 먹이는데 이 정도 임신진단 이정도도 지금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돈을 수의사나 아니면 시의 다른데 전문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게 소 먹이는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수의사 찾아가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뭐 기술센터 찾아가야 되고, 뭐 일이 안되잖아요. 이게 사업이. 이런 부분은 진짜 전문화된 쪽에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축협이나 이런데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돈을 주더라도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축협에 보면 그 뒤에 실험소도 있고 있데요.

이런데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축산인들이 모여서 이런 게 나오지 이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업종만 많아지지 전문화가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렇잖아요. 1,000두를 하려고 거기서 사람이 또 1명 배치가 돼가지고 직원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기도 직원 배치되야 될 거 아닙니까? 일 하시려는 의욕은 참 좋아요. 좋은데 여러 가지로 그런데 거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일 말고도 하실 일이 많은데, 본위원이 봐서는 이 일 말고도 하실 일이 많아요.

진짜 농가를 위해가지고 겨울되면 교육도 가셔야 되죠.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사소한 이런 사업은 진짜 할 수 있는데 줘가지고 전문화되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 예산으로 3개 학교에 주면 됩니까? 이게? 1년 내내 씁니까?

이거? 그러면 용역은 이게 뭐냐 건축용역 외에 또 다른게 있어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요. 793쪽에 보면요.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 이거 1억 예산이 섰네요.

예? 이게 뭐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디?

그리고 또 뭐 보면 취업을 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그 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적게 주려고 하니까 사실상 취업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뭐 1사 1릴레이 뭐 운동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월급만 많이 주면 뭐 서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주고, 환경 열악해서 지금 상주에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기 전에 우리 상주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걸 좀 더 주고 취업환경을 조절하는데 우리 시에서 좀 예산을 좀 이렇게 주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저는…… 구직자들은 많이 왔는데 다들 이제 인건비가 연봉이 적으니까 다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이게 활용해가지고 뭐 우리가 좋지 뭐 1사 1 채용하는 거 좋기야 좋지만 적게 주고 채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오려고 하는 거지, 그런 환경을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 가게는 아는데 업종이 어떤 거냐고?

업종은? 근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뭐 저걸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겁니까? 업체에다가 뭐 이용권을 주든지 우리 그 이런 거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에서 인센티브 주려고 그러면 그 업소에서 요구하는 맞는 걸 줘야 되지 거시서 필요한 거는 다른 건데 여기서…… 아니 예산을 떠나가지고 그 주는 예산을 가지고도 그 업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걸 줘야 되지 그냥 일률적으로 여기서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 그게 뭐 별 활용도가 있겠어요? 그래 업소에 주면 업소에서 그걸 가지고 뭐야 오는 고객들한테도 환원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낙동강 어린이 디자인 산업대전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이게 퇴색되고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 한 5회째 되면서 이게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래 되거든요.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보면 거의 일회성, 그냥 행사성사업 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뭐 특별하게 작품이 나와 가지고 막 디자인에 대한 공헌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도지사도 오고 해가지고 막 행사를 크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행사하는데 이게 뭐 예산이 1억 5,000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데 그냥 뭐 그러면 도에서 하지 뭐 하러 시비를 또 들여 가지고 하냐 이겁니다. 아니 그런 사업을요.

지금 상주 유치해도 문제에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런 저게 없어가지고 상주가 안 됩니까? 여기 보면 협동조합 무슨 해가지고 지금 유치했는 사업이 많아요.

이게 운영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 유치해 와도 다음해가서 우리 시에서 이걸 또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유치해 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사업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해 더 해보고 내년가면 또 한 해 더해보고 또 하고 계속 해보고 하죠. 그러면 계속…… 기업체 투자유치관련 행사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보면 쭉 행사를 했는데 오는 사람 있어요? 상주에? 기업유치한다고 또 예산을 세워놨어요. 500만 원인가 얼마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한쪽에서 해야되지 내가 그랬어요.

미래전략추진단에다 자!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또 미래전략추진단에 또 이사업 해가지고 기업유치 한다고 보면요.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안 맞잖아요. 서로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기업을 유치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하고, 여기는 하지 말고, 또 여기서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 한다고 활동을 하면 여기로 밀어줘야 되지 양쪽 상주시 양쪽에서 그래 서로 기업유치한다고 왔다갔다하면 이 기업유치가 되겠어요?

투자유치를 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한데요. 거기에.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시에 지금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를 조금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도 이야기 했지만 각자에서 진짜 이게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서로, 서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 안 느꼈어요?

아니 조금 전에도 그렇지만 소 같으면 축산진흥과에서 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같으면 경제기업과가 주가 돼야지 이 부분을 또 미래전략추진팀에서 또 일부는 또 뭐 해가지고 또 뭐 하고,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디 사업이 옳게 되겠어요! 옳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투자유치 행사지원이 있고, 미래전략에도 행사지원이 있어요.

양쪽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에도 내가 이야길 했어요.

거기는 뭐 지금 과장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부시장님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적에는 일관성있게 미래전략추단에 것을 이리 오던지 이게 그리 가든지 이래 하라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행사를? 그래 여기 미래전략추진단에 보면 투자유치 및 각종 행사참석 해가지고 이게 서있어요. 그래 제가 봐서 이런 부분도 일관성있게 하려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게! 그러면 이쪽 편에 미래전략추진단에 꺼는 삭감하는 게 맞죠?

하여튼 그렇잖아요.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하는 거는 맞죠? 기관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하려 그러면 모든 거를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뭐…… 자전거도시 기반확충사업 해가지고 도비 4,000만 원에, 시비가 8억 5,100이네요. 총 예산이. 중간에.

자전거도시 기반확충 해가지고! 자전거도시 거기 있잖아요. 예산 총 8억 9,154만 4,000원 중에서…… 예.

과장님 자전거도로 이번에 5주공 뒤에 하셨는 거 아시죠? 과장님이 있을 때 계획 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계획해서 이제 과장님이 가서 준공하셨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전거도로하고 보면 인도랑 같이 있는 복합도로가 있어요.

거기 도로는 보면 이게 굳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도로가! 그 지금 할 적에 지금 구조개선할 적에 자전거전용도로로 지금 구조개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전거도로 구조개선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이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두면서 굳이 시공할 적에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로 하고 인도는 보도블럭으로 해요. 그렇다고 자전거가 아스팔트로만 안다니고 넓게 그러면 아스팔트로 다 하던지 아니면 보도블럭으로 다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해가지고 1m 50 조금하게 구분해 놓으니까 이게 보기도 그렇고 이게 뭐냐 활용도도 안 맞거든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걸 전체를 그냥 아스팔트로 포장 다해놓으면요. 사람들 아스팔트로도 걸어 다니고 자전거가 뭐 다닐 수 있어요. 여기에.

두 가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이게 행정이 탁생행정인지 이게 관리도 더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아스팔트는 이게 처짐이 없어요…… 그런데 보도블럭은 한 1년 지나면 이게 내려앉아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해지거든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전체를 다 그러면 한 종류로 다 해라!

그 전에 그래가지고 보면 축협 앞으로 가는 거는 처음에 아스팔트 보도블럭으로 해놨다가 그다음에 전체를 또 다 덮었어요. 그 위에다가…… 이래가지고 똑같은 재질로 해놨는데 지금 하는 자전거도로 형태를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전체를 그러면 다 해놓으면 아스팔트로 다 해놓으면 거기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또 넓어 보여 가지고 활용도도 더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걸 느끼면서 이거는 해놓고 별 효용가치가 없어요. 뭐 기존에 있는 폭에서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내에서 그냥 이것만 아스팔트 일부, 보도블럭 일부해가지고 이것만 조정하는 것 밖에 없어요. 예산을 한 3억 정도 들이면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굳이 그 구분해놓는다고 해서 자전거가, 사람이 아스팔트로 안다니고, 자전거가 꼭 아스팔트로 다니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기술적으로 안 맞는 게 계획은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또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해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교통에너지에 기술자가 없으니까 사업은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협조가 안 되는지 하여튼 민원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자전거도로 아스팔트, 인도 보도블럭 이래가지고 두 가지를 해놨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를 제가 봤어요.

그 부분에 한번 다음에 하실 때는…… 그 해놔도 자전거가 다 다니고, 사람 다 다녀요. 높이 차이만 하면…… 지금 얼마 전에 여고 앞으로 가는 구조개선한다고 시민공청회를 했어요.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전거도로에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 봐라 이거라 하루에 자전거가 10대도 안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를 잘해 놨어요. 또 그 인도 맹 사람 거의 안다녀요. 하루에 얼마 안 다녀요.

잘해 놨어, 지금 있는 그대로 나둬도 되는데 거기도 굳이 자전거도로를 구조개선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시민들한테 공청회 했을 적에 시민들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거기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그 사람들 다녀도 되요. 그걸 굳이 또 해가지고 아스팔트 반 또 보도블럭 반해가지고 예산을 한 5억 이나 1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하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기획할 적에 잘 하셔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요. 가서 주민들이 대부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왔는 그 주민들이…… 굳이 거기다 아스팔트 깔고 있는 자체 사업 같았으면 안 하는 게 낫지 기존 있어도 자전거도 하루에 10대도 안다닌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는 자전거가 몇 대나 다니는지 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자전거도 안다니는데 자전거도로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에! 그 물으니까 그때 향후 다닐 계획이 있어서 한다는데 지금도 안 다니는데 향후 자전거가 다니겠어요? 지금!

더 안 다니지! 차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동아아파트 부분, 동아아파트에서 상주고등학교 가는 것도 할 계획이죠?

예? 거기도 지금 도로가 거의 주차공간 때문에 부족해서 해놓으면요. 어차피 안 됩니다.

주민 반발만 일어나고 하여튼 그 부분도 할 적에 주민들한테 잘 들어보고 가다가 동아아파트에서 상주고등학교까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시청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떡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그냥 대충 다니고 거기서만 자전거도로로 가라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이 안됐는데 일부 구간만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도 안 맞으니까 그 부분도 시행하실 때는 한번 잘 주민들한테 한번 잘 듣고 거기, 그러면 대부분 못하게 할 겁니다. 그거를, 자전거도로 지금 현 상황에서, 기존 있는 인도로 자전거 잘 다니고 있어요. 맹 또 해나도 거기 안 다니는 사람은 맹 차도로 다 다녀요.

아무리 자전거도로 해놔도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로로 안다니고 차도로 다니는 사람 맹 다니지 그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안 옵니다. 그래 하여튼 그거는 기획하실 때 좀 잘해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837쪽에 보면요.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이거 이제 올해 처음 사업이죠. 내년도에?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민병조 위원님이 그 질의 했는 중에서 낙동초등학교 이거는 서울시하고 MOU체결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어떤 뭐 어떤 저걸 합니까?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MOU체결한 후에 서울시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지금…… 아니 이건 뭐 학교는 매입을 해놓으면 뭘 쓰더라도 쓰는 조건이 좋습니다. 이거는…… 서울시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그냥 준비만 하고, 서울시에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840쪽에요. 여기 보면 한농연 전국농업인대회 참가가 있고요.

이거 매년하는 거죠? 예? 그 밑에 한여농 경북여성농업인대회 이거는 1억 5,000인데 이거는 어디써요?

아니 경상북도 여성인데 상주시비로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비치고 농업인대회에 대해서 한 대회에 1억 5,000씩 해줬는 게 있어요? 하루 이런 농업인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한 2억씩 들어가게 합니까? 아니 3,000명이 와도 우리 지금 보면 이 대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지금 우리 경북 다른 대회도 많이 하잖아요.

바르게 살기대회를 해도…… 보통 2,000만 원씩, 1,500만 원 주면 되지 1억 5,000씩 줘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무슨 행사하는데 1억 5,000씩 주고 해요. 여기에. 아니 이거 1억 5,000 들어가는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그게? 이야기해 줘보세요!

대회를 어디서 해요? 이거를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 유니폼 하는데 경상북도 하는데 왜 상주에서 옷을 다 사줘요?

각 지역에서 온다고 그러면 각 지역에서 우리 여기 한여농 전국농업인대회 가면 1,000만 원 주면, 이 돈 가지고 각자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옷을 다 사준데 또 사줍니까? 우리가? 유치 안 하면 되요.

그래 다 해줄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우리 상주시에 득이 돼야하지 득도 안 되는 옷까지 다 사주면서 유치할 것 같으면 그래 이런 대회를 뭐 하러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만약에 50%이상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몰라도 아무 보조도 안 해주고 그냥 대회 유치하는데 그래…… 아니 1억 5,000만 원 우리 시비 내는데, 3,000만 원…… 843쪽에 보면요.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아니 여기 이분들은 대부분 다 농사짓는 사람 한국인이잖아요. 이제 여성들만 외국인 다문화지.

그래 다문화이면 그래 계속 해오던 농사를 짓는데 또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게 뭐예요? 보통 해주는 게 뭡니까? 여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원 되는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돈 주는데 다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845쪽에 보면요.

귀농인들한테 영농지원 해주잖아요. 예? 그 분들이 귀농했다 지원받고 또 다시 원상으로 서울로 가는 사람도 좀 있죠?

아니 여기서 벗어났는데 회수가 되요. 다 하메 서울로 가가지고 주민등록 옮기면 사람 찾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걸 회수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가면. 그러니까 이런 지원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원해주고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줬어, 그러면 한 10년 해줬으면 10년 전에 지원해준 사람이 지금 상주에서 잘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잘 기거 하고 있는 지도 한 번씩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지원만 해주면 그 다음해부터는 끝이거든요. 그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실태조사 해가지고 만약에 귀농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했는 사람 수는 알아요. 얼마나 했는지? 855쪽에 보면요.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 이거는 뭐예요? 1억 5,000 예산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주는 이게 뭐 지금 작약산영농조합이 특별하게 뭐가?

작목반에 지원 해주면 한 1∼2년 있다가 각자 개인한테로 다가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작목반을 모집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어!

그러면 작목반 나머지 반원들을 잘 몰라 그 작목반 반장이나 오너가 자기 집에 갖다놓고 하다보면 한 2년 있으면 자기 꺼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 기계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임대료도 받고 해가지고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891쪽에 보면 양돈농가 악취저감제를 구입해가지고 지급을 다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친환경 생균제 이거는요? 이게 악취제거제 주는데 같이 줍니까?

별개로 줍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양돈농가에 우리 지금 화개돈사도 그렇지만 냄새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이거 줘도 활용을 하고 있는 지는 뭐 감사하고 합니까? 주고 끝입니까? 아니면 줬는데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집에 그냥 처박아 놓는지……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나니깐 문제거든요.

주면 좀 냄새가 안 나도록 이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이만큼 돈을 들여 가지고 주는데 주민들한테 악취는 풍기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축사 이거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상주시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화개돈사 이게 지금 4월 10일 우리한테로 다 넘어왔죠?

그러면 지금 불 냈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우리 재산인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보상을 3월 14일 해서 다 줬어요! 보상도 주고 그다음에 영업보상까지 줬어요. 영업보상 9억 줬죠? 2년치 영업보상을 주고 이때 또 다시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줬어요. 6개월 동안 유예를 해줬죠.

예? 우리 상주시에서 6개월간 유예를 해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때 우리한테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이 뭐냐 6개월 동안 유예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상한 후에 그러면 그것도 의회하고, 보고하고 안 맞네요. 마음대로 6개월 유예시켜주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대로 또 10월 30일까지 해준다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 10월 30일까지 유예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 불 났는 거는 12월 언제 났어요? 그동안 우리 상주시에서 재산관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 책임 누가 져야 되요?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돈 다 주고 보상해주고, 또 영업보상 2년치 해주고, 또 6개월 더 먹이라고 그러고, 또 더 먹여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불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타 갔는 3동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원상으로 안 줬으니깐 환수를 해야 되지 우리는 4동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줬는데 이거를 불 내가지고 없애놓고 우리가 보상을 다 해줬는 3동에 대한 거는 우리가 원, 우리 여기서 상주시에서 보상했는 거를 원상복구를 받고요.

그렇죠? 받으셔야 되요. 그거는 꼭!

그리고 지금까지 2년치 우리가 영업보상을 해줬어요. 9억을, 여기에 우리 보상가 나갔는 중에서 지금까지 더 먹였는 거에 대한 것도 배상을 받아야 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다주고 2년간 영업보상해주고 계속 먹이도록 해주고 특혜에, 특혜에 특혜를 줬어요. 그 부분도 만약에 이게 화재가 안 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가요. 화재가 났기 때문에 원상태로 우리한테 공유재산도 못 넘겨줘요.

그 사람이…… 그 대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영업보상 했는 것도 영업보상을 못하죠. 자기가 화재 냈는데 영업보상 거기서 해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도로 받아내야 되지 우리가, 해줬는 거를 안 그래요?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불냈는데 우리가 불냈으면 몰라도 본인이 하다가 불을 화재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 줬는 것도 다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게 9억 이에요. 9억.

우리가 특혜를 주다가 이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특혜 없어요. 보상해주면 그 다음날 아니면 최소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가지 6개월간 주고도 이것도 쫓겨 내지를 못했어요.

우리 시에서 10월 30일에도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화재가…… 지금 이 화재가 안 났으면요. 내년에 계속 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누가 가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못하지요.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아, 지도가 아니고 10월 30일 이후에 나가라 그랬는데 계속 한 달 이상 계속 먹이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아니 불이 났으니깐 이제 안 나가라 그래도 되요. 다 나갔어요. 이제는 아!

불났는데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다 나갔는데…… 맞잖아요. 나가라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10월 30일 까지는 유예를 해줬으니까 좋아요. 그 후에 그래 40여 일간을 아무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지도단속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날 때 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요. 하여튼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이게.

안 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담당과에서 고발을 하던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세요. 돈을 안 내주려 그러면……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인 같았으면 이렇게 나뒀겠어요?

못 나뒀죠. 이게! 안 나가는데 그래 그냥 계속 영업하도록…… 하여튼 화개돈사부분은요.

처음부터 이게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 여기에 보상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관리를 잘 못하니까 특혜의 특혜를 주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화재가 나고 이런 문제가 났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만한 특혜준 사업장이 없어요.

보상비 다 받고 또 먹이게 하고, 또 거기다 영업보상까지 다 주고 제가 볼 때 우리 시 행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누구하나 감시, 감독하는 사람 없고 내께 아니니까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잘해주십시오.

화개돈사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보상 다하고 이전등기한 후에 혹시나 임대차 계약서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있어요? 아니 시의 공유재산을 6개월 동안 임대를 해주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두 사람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6개월 더 쓸게 그래 좋다 시장 싸인하고, 나도 싸인하고 이래 그냥 막 해주는 겁니까?

그거? 과장님 무슨 이야긴 줄 아는데요. 우리가 이 돈사를 매입할 때는요.

인근 주민들의 악취 때문에 했어요. 그렇잖아요. 악취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매입했지 다른 이유!

땅 사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악취 때문에 했는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악취를 저감해 주도록 시에서 노력해야 되지요. 돈 다 주고 계속 악취가 나도록 6개월 동안 더 주고, 그 후에 또 더 하더라도 아무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처음 우리 처음 사업계획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처음계획은 돈사 매입은 악취를 제거해주려고 3농가를 우리가 70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돈 다 주고 계속 악취를 풍겨도 시민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해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대충 3동 났다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우리가 돈사 매입하는데, 지장물 하는데 18억 9,000을 줬어요. 4동 중에서 그러니까 3동 값이 보상비가 14억 1,700이에요. 우리가 받아낼게, 그리고 영업보상 9억 중에서 3동 불 났는 거 받아 내면요. 6억 7,500이에요.

우리가 20억 이상을 거기에 공유재산으로 매입했는 게 원상태로 안 왔으니까 20억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요. 지금 우리가 줬는 계산상으로 하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영업해가지고 돈 벌었는 거 나두고 그거는 우리가 6개월 동안 했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영업 이익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시에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지장물에 대해가지고 3동이 불났으니까 4동 중에서 18억 중에서 14억 우리가 줬는대로 받아와야 되죠. 그거는…… 그리고 또 영업보상 9억 줬는 것 중에 1동은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그건 영업보상 계속 가야되고 나머지 3동에 대한 거는 영업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불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 그러면 6억 7,500해가지고 20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그거 잘 인지하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6쪽에 제일 위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어요.

국내 농산물홍보 및 판촉행사 5,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상주대표 쌀 홍보 이거는 쌀을 시식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밥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뭐? 이거 좀 밥 해가지고 김에 싸서 주면 이거 밥맛이 아니라 김 맛을 홍보하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런데 김으로 싸주면 밥맛이 아니고, 김 맛이 난다니깐! 그 밑에 그 상주 농․특산물 외국어 홍보 영상물 제작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 나라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어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로 하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어하고…… 아니 아는데 지금 이 영상물제작을 지금 500만 원씩 4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동에 얼마 전에 가서 수출한다고 왔다갔다하는데 그래…… 아니 시장이 넓은 게 아니고 이런 홍보영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지 또 이걸 홍보해도 그 나라가서 TV나 이런데 홍보하려고 하면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수출 장려한다고 지금 여러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대부분 국내 시판해야 한 95%되고, 수출해봐야 5%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거의? 그런데 지금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국내보다는 외국에 지금 판매하는 거에 주력을 했어요. 예산이…… 더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이제 내년도에만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 하면 2개동을 지어가지고 한옥 보급이라든지 큰 효과가 있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도에서 지원해주면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김관용 지사 특별사업으로 하는데…… 어차피 내년되면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이런 사업이 다 없어질 사업이거든요. 보면…… 할매, 할배의 날 이런 거 지금 그 사업들인데, 이 사업도 어떻게 해주고 한옥건립 하는데 한 군데 4,000만 원씩 줘가지고 뭐 지었어요. 이 큰 효과가 있겠어요?

한옥에 대한 어떤? 하여튼 어차피 거기서 도비를 지원 받았으니깐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이 별로 우리 시나 이런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추진해 보시고…… 하여튼 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2채를 지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그 직렬이 전담인력에 맞기 때문에 직렬을 이렇게 처음부터 규정을 해줬지 그게 안 맞으면 직렬을 규정할 필요가 없죠? 예?

그냥 아무나 해가지고 그냥 뭐 빈 인력 넣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처음에 보니까 제가 여기 문서를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계획할 때는 간호사 위주로 직렬을 좀 넣어놨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호사 직렬이 배제되고 사실상 사회복지사는 직렬에 없잖아요. 우리 여기…… 아니 물어볼게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세요.

사회복지사는 직렬이 없죠. 우리 공무원 규정에? 그렇잖아요?

직렬상 구조에 보면 우리 시설직, 간호직, 약무직 쭉 있는데…… 직렬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직렬은……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7월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전체 방문전담 인력을 공개채용을 하기로 이제 이렇게 결재가 됐어요. 예?

결재가 되었다가 또 이제 이렇게 했으면 별도 저게 없어요. 공개채용이 사실상 제일 봤을 때…… 공개채용하면 이게 결격사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개채용이 아니고…… 이제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러면 이게 특혜채용이라하는 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만약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언제까지 근무한 사람, 아니면 몇 년 이상 근무 했는 사람, 이제 이런 기준을 두게 되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렇잖아요. 뭐 임시적 공무원을 몇 년했다고 특혜를 안주잖아요. 점수 특혜를 안주잖아요.

예? 이제 어떤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1년 근무했는 사람을 그냥 채용한다 이거는 사실상 특혜나 마찬가지거든 만약에 법이 딱 그때, 우리 과장님이 말했을 때 7월 22일 날짜에 근무한 사람 딱 규정되어 왔으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또 예외규정도 있거든요. 예?

예외규정 있잖아요? 예외규정은 직렬에 맞게끔 이걸 잘 뭐냐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에 직책에 맞게끔 이렇게 해달라 하는 예외규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과장님은 이제 7월 22일에 딱 보건복지부에 내려왔는 어떤 규정만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22일 이후라도 다른 그때까지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 10명 있는데 우리가 15명을 채용하려 그러면 5명은 어떤 또 규정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께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예결위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심의하고 지금 논의하게 되었어요. 이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개로 이게 의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풀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이걸 질타도 하고 하잖아요. 예?

보면…… 그러니까 공정 모든 게,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공정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봤을 때 좀 이런, 이런 부분은 불공정하다. 이런, 이런 부분은 특혜성이 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진짜 우리 시민이나, 밖에서 봤을 적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하고 걸러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누가 합니까? 시민이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충질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저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의혹적인 부분이 생기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왜 7월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어느라 갑자기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래가지고 우리 행정의 공정성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이 7월에 이래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 사람이 있는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공개채용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특별채용 하겠다. 이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고를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느냐 저는 이걸 질타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이래가다가 이게 어느날 갑자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시장님 결재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제 좀 전에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총무과에서 그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아!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무슨 안이 와가지고 이제 총무과에서 이제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기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으로 그래 하셨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죠!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 이거 결재 했는 거는 아무상관이 없고 이 모든 사실상 채용이야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 보건소에는 할 말이 없죠. 뭐 이렇게 한다고 지시하면 총무과에서 모든 거를 다 계획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런,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 일이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무과에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래 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저게 없네!

내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래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과장님 그 힘도 없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과장님의 좋은 안을 무시한 총무과가 문제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래, 이래해가지고 직렬하고, 우리 하는 일하고 맞춰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고 딱 해가지고 결재 맞고, 이래 계속 추진 준비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무과에서 그것보다는 이거 그냥 쓰던 사람 써야지 말도 없고, 또 뭐 일도 잘 하고 그렇잖아요. 이래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 와라 이러니까 이래 해왔는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