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김홍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지난 2차, 3차 회의에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이틀 동안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부기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임부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부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상주비전2035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등 3건에 1억 8,400만원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공약사항 평가보고서제작 등 12건에서 3,980만 4,000원을 총무과 소관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 6건에 8,122만원을 문화예술과 소관 제56회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음악회 등 6건에 9억 898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문화관광기반구축 활성화 및 관광객유치방송 등 홍보등 1건에 5,000만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일자리창출 홍보언론광고등 1건에 4,000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한여농경북여성농업인대회등 3건에서 1억 750만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상주한우축제등 3건에서 2억 6,250만원을 산림녹지과 소관 임금님진상 재현행사등 3건에서 6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23억 2,3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단위사업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에 한방자원개발센터 공장동 입주시설 보완사업은 같은 편성목에서 약초상품화처리장 입주시설 보완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임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부기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 중 새로운 비목설치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새로운 비목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비목설치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