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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8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20

민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전용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과 기타 여타부서는 다 퇴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협의한 대로 문화융성과장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에요. 전통사찰 유지보수에 청계사 주변정비사업이 예산이 2억 5,000 올라왔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주변정비라 함은 예산편성 심사 참고자료에 의하면 요사채 60㎡를 개축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60㎡면 약 평수로 이야기하면 18평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이 2억 5,000인데 평당가로 이야기하만 약 1,400만원이 약간 못 미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평당가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청계사의 어떤 법당, 산신각이 있고 요사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래하는데 이게 전통사찰이 되다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조금 비싼 면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또 전통사찰 개축하려고 하면 또 전통사찰에 걸맞게 기와를 비롯한 목재 그런 재료를 사용하다 보면 평당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문제는 이 청계사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요사채를 짓는 장소도 보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뭐 법적으로 이상 없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법적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도조정교부금하고 확보해서 그렇게 이제 개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전통사찰지원조례에 의하면 이게 지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포함되어서도 안 될 부지가 있고 포함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여기는 다 포함되어도 신청을 해도 괜찮은 부지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제 지역구에 예산이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주위의 부지가 거의 뭐 개인 땅도 약 한 30%있고 또 청계사부지도 한 70%가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여기에 따른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하물며 시멘 뭐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사찰에서 서로 상생 공생 안하고 도로 파기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찰이라 함은 그래도 중도와 조화를 통해서 어떤 자기 사상을 이념에 두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인데 어찌 중생을 구제하는 일은 안하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도록 하는 이런 곳에 사회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민원관계는 사실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현재의 쓰고 있는 요사채가 워낙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어떤 스님들의 수행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도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그래하다 보니까 역사와 문화가 깊은 청계사가 말이죠. 신도가 나날이 늘어나고 나날이 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도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숫자가 다른 타 사찰에 비해서 적은 거로 알고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왜 지원해주고 싶지 지원 안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 같아서는 좀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좀 더 연구 심사숙고해서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사려되는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일하고자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욕은 좋은데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집행율이 너무 적거든,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현

정재현위원

이유야 아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한복진흥원 1건 그것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쨌든 아는데 큰 틀에서 이제 문화융성과 전체를 봤을 경우에 하여튼 예산집행율이 그 건에서 조금 사실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거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세심하게 짚으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여기도 지금 247쪽에 보니까 개운재 주변정비사업해서 개운재를 관리사 이거를 해체 보수하는데 30㎡ 10평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또 2억이라,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0평도 안되는데 평당 2,000만원이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게 관리사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 보수하면서 어떤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 예산을 올리……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지 그거야 그냥 뭐 허구성으로 올리지는 않았겠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이 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남재사보면 이것도 50㎡에. 50㎡이면 15평입니다.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 또 그 옆에 보면 봉산서원 보면 13㎡에요. 불과 4평이에요. 4평하고 주변 현문하고 이런 게 있는데 담장 배수로 있지만 이런 큰 틀로 봤을 때에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물론 이런 문화재 쪽으로야 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 거는 압니다만 이런 총괄적인 예산들이 지금 보면 여기에서 거의 한 10억 이상 편성이 되었거든요. 정리추경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하게 어쩔수 없이 필요한 곳에 승인 받는 게 바로 정리추경인데 비해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예산을 정리추경에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 파워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의욕도 많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이런 거는 총괄적으로 봐서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우리시 전체 총예산 총괄로 봐서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정리추경 취지에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도조정교부금이 이시기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그래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거는 과장님 하나의 이유고 변명 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청계사가 말입니다. 전통사찰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통사찰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주변정비를 조금 전에 제가 늦게 들어와 죄송한데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지금 현재의 청계사의 법당하고 산신각은 있는데 요사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요사채를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개축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찰 긴급보수가 4,500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래요. 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긴급보수기 때문에 어떤 연중에 필요한 사업들은 긴급보수하고 나머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말입니다. 사실 긴급 보수할 데가 많은 거 같던데 우리 상주시 관내로 봐서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전통사찰만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과장님 이부곡성아시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부곡토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향후에 상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 시의 지금 어떤 토성이나 산성, 석성 이런 게 한 19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원형이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일부나마 내년도에 이제 실태조사하려고 예산편성해서 그래 지금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한 3개소 정도는 현장 실태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또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에 그래 그러면 3개소를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토성부분이 보면 이렇게 훼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석성은 그래도 좀 낫기 때문에 토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고 원형이 얼마나 보존이 되어 있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보수가 필요한 거 같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이 부분도 말입니다. 우리가 상주가 가령 고도의 신라시대부터 이렇다하지만 문화재를 이래 사실 너무나 가면 갈수록 토성부분은 없어지고말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48쪽에 가야국 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야국에 우리가 상주시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현재 저희들은 이제 가야문화권에서 실제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가야문화권 보존개발정비사업이 이제 우리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어떤 함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녕가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꼭지를 따려고 올해 8월 31일로 이제 가야문화권협의회 가입을 완료하고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가입이 되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완료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참여는 하게 되겠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 시장군수협의회에 부담금이 필요한 건가 안 그러면 실무진들이 써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이제 가야문화권이 20개 시군입니다. 20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어떤 관광개발수립이라든가, 학술세미나 이런 용도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가야문화권에 대한 어떤 국도비의 예산확보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실지로 우리 명칭을 보면 시장군수가 협의만 하는 거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실무진들이 하는 거는 아닌 사항인 거 같아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실무진들이 다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해야 되는 사업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의장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들도 그렇고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매일 거기 부담금만 내고 어떤 성과도 없고 이런 저게 있더란 말이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개정 과목으로 보면 시장님하고 군수님 10개 시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사실 1,000만원씩 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실무진들이 해나가는 사업으로 하고 또한 우리가 가야국이 6개 가야국이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 거기에 우리 상주 함창 여기 고녕가야국도 꼭 들어가 가지고 우리 현정부가 이 가야국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 꼭 들어가서 해야 된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군수 부담금이라기 보다는 우리 연구할 수 있는 또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그래 가지고 예산 좀 타와서 우리 상주지역에도 배제 안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좀 과시해 줬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그런 거 보면 과장님이 제일 애를 많이 쓰셔야 될거지 시장님이 애 많이 쓰실 거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꼭지를 따려고 지금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꼭지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부기위원

예.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지 조만한 꼭지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는 어디 끼워넣는 거 뿐이거든,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도 한 가야국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확실히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꼭 부탁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문화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금방 일어나는 효과는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의 전체적인 국민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타나는 현상은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문화융성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도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또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리고 또 어느 분보다 잘 하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사찰문제가 좀 전에 이런 동료위원께서도 나왔지만 사실 전통사찰 지원조례 규정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불교전통문화유산에 규정된 어떤 그런 것을 이어가기 위해가지고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확대하고 지역별로도 그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 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 위원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할 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민병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예산심사 때 결산 때 우리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나오는 가부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민병조위원

좋은 것은 이렇게 해서 좋다. 나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된 의견을 총합적으로 전체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서 이렇게 위원장님의 그 위원회에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민병조위원

개인적으로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 위원회 의견이 그거다하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전체 의견이 아니다면 아닌 걸로 결정이 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이 그런 것인데 이게 공무원 입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어디에서 이렇게 의원의 역할을 하지 마라는 건지 아니면 혹시 의원들 중에서 입이 싸가지고 어디 가서 그걸 일러주고 자기 인기관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그런다고는 보지 않고요. 무슨 의회에서 질의를 하든지 자료요구를 하고 나면 바로 오후에 전화가 와요? 예?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민병조위원

왜 이것을 가지고 그랬느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의원이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인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 입으로 스스로 그런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왜냐하면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결론난 사항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입을 벌리고 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또 공무원이 한 근거는 없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녁에도 전화오고 낮에도 전화오고 술 먹고도 전화오고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야기를 안 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공무원에서 이렇게 주무과에서 그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해당 당사자한테 자료요구를 한 당사자한테 대상자한테 그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신뢰도 떨어지고 의원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시장님 맞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민병조위원

혹시라도 공무원 중에 한번 주지를 시켜서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의 활동을 위촉시킬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잘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누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 분명 해 주셔야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충실하게 논하고 또 결과가 나온 거를 존중하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존중을 하고 또 공무원도 그걸 받아 들어야 되고 다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다 저떻다해 가지고 폄하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제 추경에 문화융성과만 유독 11억 이상이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장

특수한 부분이죠?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도 연말에 집중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확보 과정에서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자체도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금년에는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방법없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지속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부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부기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임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부기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심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