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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서복성 의원 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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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이홍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박만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만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인묵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3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산4동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과 시흥2동 금천종합복지타운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활동이 있겠으며, 4월 27일에는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복성의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강구덕 의원과 김두성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김두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