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감사관 직무 및 권한의 범위, 시민감사관 구성 및 위·해촉 기준, 시민감사관 제척·기피 규정, 감사결과 및 제보사항 등 처리절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명예감사관제도의 기능을 보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서 자체감사의 기능보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구성 운영한다라고 하였고, 구정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청렴도 대폭 향상을 위하여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감사관이라는 호칭은 우리구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본 조례의 목적, 직무권, 의무 등에 맞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직무 및 권한) 제1항 1호를 보면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 참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2011년도에 시민감사관들이 어떠한 종합감사에서 몇 명이 편성되어 괄목할만한 실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평가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조 같은항 제6호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급공사 사업예산안 자문을 받는 부분에서는 주요 정책예산 등에 대하여 사전 문제점 등을 적극 검토 수렴한다면 예산안 편성 운영에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제7조제3항에 보면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시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감사반장에게 보고 또는 사전협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실제 감사에서 서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4조(구성 및 자격)에 있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여성위원참여 확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4조 정책결정과정·구정참여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남녀 중 어느 한편의 성비가 10분의 4 미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성격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민감사관 위원수를 40명 내외로 정하면서 남녀 성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물론 업무추진 시에 장점은 있겠지만 성비를 적정하게 위촉 운영이 요구되고, 안 제5조(임기 및 해촉)에서 2년의 임기와 재·위촉 사항도 한차례에 한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같은조 제2항제3호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조문과 섬세한 표현을 볼 수 있고, 안 제6조(의무준수) 제2항과 제3항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벌칙 조문을 같은 항에 적절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척·기피)에는 제1항에 감사대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경우,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정하고, 제2항에 자신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9조(감사결과 등 처리)와 제10조(제보사항 등 처리)에 절차를 규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담당관 검토 후 해당부서에 통보, 해당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시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를 7일 이내 감사담당관에 제출하되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는 유예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규칙」으로도 큰 문제점 없이 운영되었었는데 조례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주민참여 행정이므로 단순한 행정기관만의 규칙이 아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청렴도 대폭 향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감사관이라는 호칭은 우리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본 조례의 목적 그리고 직무와 권한 및 자격 등 취지에 맞도록 판단하시어 처리하심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