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184회 제1총무위원회2018-04-10

안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상주시 회상나루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도록 하고 한분이 추천되었을 때는 이의유무로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최경철 부의장님은 부의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김태희 전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태희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태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회상나루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서정대입니다. 상주시 회상나루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회상나루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회상나루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회상나루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옴부즈맨 연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연임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옴부즈맨 연임 동의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옴부즈맨 연임 동의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연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2286호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할 적에 본 안건은 2017년도 4월 2일이 아니고 2018년도 4월 2일입니다.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단 푸엉현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가 베트남 대사관 쪽에 시장님께서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을 해보니까 베트남 대사관측에서 베트남 정부에다가 요청한 결과 베트남 정부의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고향인 단 푸엉현을 그쪽에서 추천을 해줘서 그렇게 그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해서 했는 게 아니고 베트남 정부에서 이렇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도 원해가지고 베트남 측에 의사 타진한 결과 대사관측에서 그쪽 정부에다가 그래 의사를 보내니까 그쪽에서 또 추천을 그렇게 온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제 베트남도 우리랑 자매결연을 맺고 이러다 보면 이제 동남아 전체가 자매결연을 안맺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아랍권도 또 어차피 또 자매결연을 다 맺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단 푸엉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이유는 우리 농산물 수출하고 이런 거 때문에 맺는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금 농산물 수출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이게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시에 이익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뭐 농산물 수출하게 되면 시에 이익이 수반되겠죠. 예? 지금 우리 베트남이 얼마만큼 농산물을 수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보다도 사실상 더 이제 더 잘사는 중동권은 앞으로 더 우리가 이렇게 공약할 그런 지역이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농산물을 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단 푸엉현을 비롯해가지고 중동권 국가도 우리 농산품만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 다 자매결연을 맺는 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요. 데이비스시, 지금 의춘시하고는 좀 우리가 소원해졌죠. 방문도 그렇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4월부터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개 활발했는데 처음에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제 또 소원해 지고 대만 기륭시도 또 이게 어느 시장이 자매결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활성화되고 또 소원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6대 우리 시장 후반기 때 왜 이런 또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도 7월에 누가 새 시장이 탄생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해줘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 줬어, 의회에서, 그런데 7대 우리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 관심이 없어 여기는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장이 오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장이 왔을 때는 이게 우리가 해준 우리 의원들만 이상한 꼬라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굳이 지금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참았다가 어차피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9월에 체결한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줘도, 의회에서. 그러면 굳이 지금 이거를 우리 의회에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9월 새로운 우리 8대 의원들이 탄생하거든 그때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7대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때 올리는 게 맞지 어차피 체결도 9월 이후에 할 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맡겨 놨다가 새로운 시장님 탄생해가지고 이 부분을 별필요없다고 안한다고 그러면 의회는 승인만해주고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더 보류했다가 다음 우리 시장이 탄생하시면 그때 다시 그 시장이 그에 맞게끔 해가지고 오고 그때 또 8대 의회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맞지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해 놨는데 8대, 7대 우리 시장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분야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도시간의 교류라는 거는 시장이 누가 바뀌고를 떠나서 그 기조는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중요하고요. 서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 푸엉현과는 상반기 중에 그쪽에서 인민위원회라든지 당해 적극적으로 자기네들도 동의를 받아놓자 그러면서 우리시에다가 1월 22일 그쪽에도 상반기 중에 좀 교류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해 놓으면 하반기 때 되어 가지고 상호 방문을 해서 하든지, 어디 한쪽에서 하든지 그건 협의를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단 푸엉현은 사실상 우리 시와 다를 겁니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선거가 있잖아요? 만약에 단 푸엉현도 이런 선거가 있는 거 같았으면 이렇게 전반기 때 해달라고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양도시가 현 처해있는 상황이 다른데 그 상황 우리가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그거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우리 상황은 선거해가지고 이야기 했듯이 이게 새로운 시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전 시장께 죽 잘 이어진 게 잘 없어요. 보면 이 다 바뀌어요. 시장이 바뀌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6대 때 것이 7대 와서 바뀌는 게 많잖아요. 이어지는 거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선거기간 아닙니까? 두달 남았어요. 5월, 6월 그러면 7월이면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탄생하는데 현 시장이 당선되어 가지고 계속 이어지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중요한 거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시킨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 저는 그래요. 이번 임시회 자체가 사실상 우리 위원회 보세요. 4명이 사퇴했어요. 저도 사퇴하려고 그랬는데 임시회가 있어서 사퇴를 안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급한 거 같았으면 좀 일찍 했어야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지금 하는 게 좀 안 맞고 이거는 향후 7월 이후에 그때 임시회 때 해도 9월에 우리가 체결할 거니까 충분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탄생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사실상 뭐 서로 국제 도시간의 이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줘도 체결은 9월에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어차피 의회도 또 출범을 해야 되고 민선7기가 출범하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를 거쳐 놓자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걸 뭐 꼭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절차는 거쳐 놓는 게 맞는데 지금 절차상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하는 게. 절차상 문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의회가 개원이 안 된 거 같으면 당연히 제가 우리시에서 제출을 안했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원을 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뭐 만약에 6월에 급하게 체결할 거 같았으면 지금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오히려 6월에 급하게 체결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죠.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9월 이후에 이거를 이제 상호간에 체결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탄생해 가지고 해도 우리가 어차피 7월에 임시회를 할 거 아니라요. 개원되면,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해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이렇게 반 이상 사퇴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하는 것도 다 우리가 위원들이 완벽하게 구성된 이후에 하는 게 안 맞겠나하는 제 의견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Dan Phuo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Dan Phuo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봉구입니다. 37쪽 의안번호 2287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위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저 혼자 질의하는 거 같네요.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얼마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작년도까지는 800만원이고 올해부터는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통 우리 보면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보통 300∼400만원, 500만원 이내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어떤 가야문화권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또 프로젝트현장교육, 또 발전토론회, 또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통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이게 뭐냐 분담금도 너무 많고 사실상, 1,000만원이면 뭐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에 협의회 들어가 가지고 가야문화권에서 예산을 가져올는지 뭐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장·군수협의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다룰 적에 질의했지만 거의 시장이 가지를 않아요. 협의회는 해 놔도, 돈만 내고, 보면 이제 거의 뭐 부시장이나 국장이 갈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다루면서도 어떤 이게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라는데 다 들어갔는데 지금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시에 필요한 시장·군수협의회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한 후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무조건 가입만 해가지고 하면 그래요. 우리 저는 그래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뭐 의장협의회 보면 뭐 전국의장협의회, 경북의장협의회, 북부협의회, 서부협의회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할 거도 없어, 그렇게. 가봐야 협의한다는데 협의할 게 잘 없어. 그 해가지고 뭐 특별한 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이 협의회에 대한 조정을 한번 해야지 안 되겠느냐 지금 우리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은 가입을 하고 정 아닌 부분은 우리가 사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가입만 계속했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필요 없어 가지고 회비 내고 사퇴한 협의회가 하나도 없어, 예?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정리해야지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 건만 가지고 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이 건은 저희들이 어떤 의무적인 가입사항이 아니고 이제 가야문화권 관련이 현정부의 VIP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고 또 저희들이 가야문화권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일부러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해 8월 31일자로 가입을 했습니다. 하고 또 특히나 저희들이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어떤 자료나 이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나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해서 공동대응을 해서 상주의 고녕가야 하는 어떤 함창 지역 중심으로 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한 1,100억 정도 신청을 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해서 또 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필요해서 했지 이거 안 필요한데 하겠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행정협의회하고는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서 되었고 우리 국장님 전체 우리 상주시의 시장·군수협의회 많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김진욱 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는 전국시장·구청장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거든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또 회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하는 거는 전국동주도시협의회, 그다음에 상주·김천·구미 인근의 중서부권협의회, 이번에 가야문화권협의회 이 목적을 두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북부권 행정협의회 이거는 저희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탈퇴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특히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는 정부 주요목적사업하고 결부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 득이 되는 사업을 찾기 위한 그런 사항인 만큼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들은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목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불편한 사항들은 가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협의회 기능이 이제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우리 사업이 포함된 게 있는가요? 가야문화권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떤 가장 큰 부분은 가야문화권특별법 국회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가야문화권 관련 발전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동발전하고 공동개발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될까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이 발전협의회가 2005년도에 구성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경북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까지 전라도 포함해서 22개 시군이 하는데 참여는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실무자회의라든지 참석할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정·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28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환경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묵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289호 상주시도시관리게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는 과장님 오시면 다음에 하고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언론광고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7일부터 30일까지 도민체전을 저희시에서 개최합니다. 이 도민체전을 전후해서 체육회 관계자라든지, 참가선수와 임원 가족 등 전부 상주를 찾을 손님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경천대 주변하고 낙동강권역 관광지를 이때 집중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관할 지역주민이라도 여름철에 상주를 많이 방문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객주촌, 주막촌 다 있는데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본위원이 7대 의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님 좀 잘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안을 우리 7대 의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우리 이 7대 우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하게 필요하든지, 천재지변이든지 아니면 중요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이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긴급성, 시급성, 필요성 이런 게 지금 거의 없고 지금 이 예산안을 편성해 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돼요. 지금 어차피, 현 시장때나 우리 7대 의회에서 어차피 이게 다음 8대나 다음 시장 때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고 좀더 연구해서 편성해야 되지 이 긴급하게 일주일만에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심의해 달라고 하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해야 되는데 뒤에 있으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이거를 왜 했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김진욱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년도가 시작된 지가 지금 뭐 3개월 1/4분기가 지난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긴급이라든가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되게 나름대로 인근 시군의 추세도 그렇고 저희들 또 잉여자원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안을 죽 봤을 적에 사실상 우리 예산안이 편성하면 상주시가 좀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상주가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예산을 보세요. 우리 사업예산, 소규모 예산요. 우리 본예산 때 보다 더 많이 편성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다 본예산때 편성하지 지금 추경때 그래 지금 사업수도 그렇고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낫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편성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선심성 예산, 대부분 다 이게 지금 편성을 해도 이게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다음 우리 정부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좀 더 이걸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시장님 요구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부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런이런 시기기 때문에 시기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힘드니까 다음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못합니까? 이거.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이거 심의하는 자체도 사실상 우리도 문제입니다. 의회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의하면 안돼요. 이게 와도 의회에서 이거는 돌려보내 가지고 이거는 지금하는 게 아니고 8대 의회에서 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거절해야 되요. 그런데 올라오니까 지금 너도 나도 선거한다고 선심 적으로 내가 가서 해준다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기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기존 시장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직이니까. 거기다 플러스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더 기득권을 우리가 쟁취해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본위원이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이번 우리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임시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성해야 되요. 우리 공무원들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김진욱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편성할 때는 또 필수경비가 다소 반영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은 또 소외되기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의 여력도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편성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보세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자금의 여력요.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하면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돈 많다. 우리시에, 뭐든 다해줄 수 있다. 아니 돈 많은 게 개인 돈입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왔는 거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래 장기계획적인 사업은 다소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사항들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 드려서 추진해 나갈 그럴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어차피 지금 이번 예산은요. 통과됩니다. 원안대로, 통과 다 되요. 누구도 이야기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다 선거가 있으니까 다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시에 하는 일이지 이게 문경시나 김천시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더 앞을 보고 해야 될 이런 시기 아닙니까? 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1,100여 공무원님들이 좀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잘못되는 길을 가면 잘 갈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보조하는 것도 공무원들이에요. 이게. 아니 그 언론에 왜 납니까? 이런 부분이, 잘했으면. 그리고 예산 한번 보세요. 우리 나머지 공무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이 예산 지금 편성해 가지고 언제쯤 이게 집행이 되는 건지, 집행이 바로 되면 해야 되죠. 긴급해 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편성해줘도 집행은 어차피 8월, 9월 넘어야……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아니 예산이 서 있는……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진짜 공무원들 잘해야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게 개인 돈 아니잖아요. 개인 돈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 돈 같았으면 이렇게 못 씁니다. 개인 주머니 돈 같이 이야기하고 개인 주머니 돈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온다는 거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특히 간부직공무원들…… 왜 이야기 못합니까? 그런 부분. 안 맞는 부분에 안 맞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7억 5,6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중요한 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미래전략사업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및 토론회를 1,000만원 더 추가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증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9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인식개선 콘서트 및 토론회개최 비용 1,000만원과 읍면동 인구증가 캠페인 실시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신산업발굴 및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추가하여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인구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몇 년간 통계를 내보면 해마다 지금 인구가 500명 이상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가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삭감된 건데 이걸 다시 또 예산 올려놨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서 우리 김진욱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미 언론에서 추경시기가 맞지 않는다. 또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전체 검토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선출직 공직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는 인구관계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당초 삭감된 거를 올려가지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런 시기인데 아무튼 답답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좀 증가될 거 같아요. 인구.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3월말 현재 인구가 100,500명 이하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3개월 동안에 500명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래도 인구증가 담당계가 올해 또 신설이 되고 한번 최선을 한번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반기에 10만 인구가 무너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신규 사업으로 인구증가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 캠페인 아무리해도 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

김태희위원

안되잖아요. 캠페인 하는 이거는 쇼하는 거 밖에 안 돼요. 형식이에요. 형식. 뭐 홍보물을 제작한다.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는 맞는데 토론회 한다고 되겠어요. 이거요. 예.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위원장

진행을 하면서도 참……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갑갑합니다. 단장님 인구증가시책 좀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증가시책 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위원장

지금 답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시지만 효과가 없다라는 거 단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왜 합니까? 앞으로 우리 상주시 예산이요. 보조사업이나 전체 예산을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복지예산이나 퍼주기식 예산들이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시책 이거 뭐 홍보하고 토론회하고해 가지고 인구증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시기에 올라오는 예산요. 누구도 삭감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전략개발추진단이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2018년도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기본경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인구관련 해가지고 이 예산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던 사항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 인구문제는 공감하시겠지만 참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쳐보고자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없던 걸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 안 되었던……

안경숙위원장

있던 거 효과 없는 예산을 계속 세워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래 이제 전략개발추진단으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단이 설치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면서 본예산에서는 사업관련성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되었던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어떤 생산적인 일에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래 가야 되죠. 인구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당면 최고 현안중의 하나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생산적인 일에 투자를 하다보면 인구증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08억 7,6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3,3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시스템 구축에 25억, 상주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에 20억, 동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6억 5,000만원, 상주시 직장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조성부지 매입비 등 5억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161쪽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등 열린시정운영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로기가 지금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시민참여등 열린시정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억 1,692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마을방송장비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마을별 방송장비가 너무 오래되고 이래서 낡아서 전부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거는 최신식 스마크폰으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아래쪽 상주시장학회 운영 출연금으로 20억을 증액했습니다. 금년까지 10년 동안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80억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이 되면 200억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과 162쪽 상단에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6억 5,18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동지역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부족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62쪽 가운데 평생교육중심도시구축지원사업과 아래쪽의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각각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놀이터조성 5억을 증액했는데 직장어린이집 놀이터조성사업비는 5억을 증액했습니다만 사전에 철도청과 협의할 적에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서 5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 문경∼김천간 단선전철화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매각을 못하고 무상이 아니고 유상임대는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4억 원은 좀 삭감을 해주시고 놀이터 시설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1억 정도만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교환공무원 재외수당 1,680만원은 중국 의춘시와 사드관계로 교류가 끊겼다가 금년 4월부터 재개가 되어서 공무원을 6개월동안 파견을 했습니다. 그 필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63쪽 보전지출 및 반환금기타 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방송.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무선방송장비 시스템구축사업 이게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이라 못한다고 죽 해 오셨죠? 갑자기 선거법이 바뀌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선거법위반 보다는 예산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추경재원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서……

안경숙위원장

아니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요즘 집들이 방음이 잘되다 보니까 실내에 있으면 밖에서 방송하는 거를 못 듣고 저번 올 초나 지난해에 시장님 주민간담회 때도 똑같은 요구를 많이 해 왔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때마다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할 때 선거법 위반이라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늘 받았습니다. 그동안 선거법이 바뀌었는지 이게 어떻게 갑자기 가능한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선거법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안경숙위원장

우리시에서 제가 늘 이거를 건의를 할 때 아마 시장님 간담회 때도 똑같은 시장님도 답변을 주셨어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서 할 수가 없다라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검토를 뭐 하겠다는 뜻으로……

안경숙위원장

저는 이번 이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행사항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스피커를 보급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하는 거는 무선전파법상의 또 걸림이 있고 해서 일단은 금번에 하는 거는 무선방송장비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차후에 법령상의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해결한 이후에 각 가정에 스피커 공급하고 하는 거는 차후에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현재 가정의 스피커 설치하는 거는 지금 법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쪽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숙위원장

유선으로 하는 스피커는 안 되고 그러면 무선으로 하는 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무선이 전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현재 과태료 부과를 받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는 거는 가정까지 들어가는 스피커까지는 아니고 그전 단계까지만 설치해놓고 전파법이 지금 중간에 계속 개정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면 그때 스피커는 보급하기로 하고 지금은 앞에 시스템만 하는데 현재 시나 동사무소에서 문자로 이장님한테 바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방송안을 날리면 이장님이 어디 출타를 하고 있더라도 서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방송을 하면 마을에 앰프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구축하겠다라는 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거기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안경숙위원장

이장들이 어디서나 외국에 나가서는 서울에 가서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스마트폰만 되면 됩니다.

안경숙위원장

전화기로 방송을 하면 기존 우리 일반 주택에서는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듣는다는 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래 전파법이……

안경숙위원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는 엄청나게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보면 저렇게 우리가 벽시계 있는 거처럼 저렇게 전자시계처럼 저거를 안에다가 달아놓고 방송을 휴대폰 가지고 서울에 가서든, 외국에 나가서든 방송을 해서 동네 이장이 공지사항을 전달한다는 이런 건데 그러면 전에는 유선으로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고 지금 무선으로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니 전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안경숙위원장

지금 모한 동네는 보면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이거하고 똑같은 시설을 했는데 70가구 기준으로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파사용료를 연 얼마씩을 낸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 무단사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받기 때문에 우리는……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거기까지만 해 놓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고 전파법이 바꾸면 스피커는 그때 가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파법이 언제 바뀐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요구를 해서 현재 자꾸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계속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전파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장들이 출타를 해가지고 방송할수 없는 여건에서도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경숙위원장

이장들이 출타를 해서 시급하게 방송을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제는요.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이 단열, 방음이 잘되어서 밖에서 방송하는 거를 안에서 다 못 들으니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그동안에 죽 발생해 왔고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보완차원입니다. 일단 스피커는 전파법상 보급이 안 되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설치를 해 놓겠다는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럼 언제 전파법이 바뀔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 막대한 예산을 24억 7,000 얼마인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24억이고 나머지는 용역비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이거를 전파법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데 방송하는 이장님을 위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충청남북도에는 거의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도내에서도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특히나 면소재지나 아니면 시내권 이런 데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맞아서 그동안 수차례 건의도 해 왔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고 아마 시장실도 여러 번 주민들이 찾아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게 뭐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25억 8,674만 6,000원이 증액된 125억 6,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실외소화기 설치 및 교육참가 증가에 따라 차량임차료와 실비보상금 5,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스마트안전거리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8쪽입니다. 안전관리체제 확립사업입니다. 재난 및 화재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재난수습 및 화재진화장비임차료 1,000만원 편성과 재난 안전부서 국비격려금 100만원 사전편성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부족분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송지구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이 2억 4,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노후 적설계 3개소 교체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9쪽입니다. 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내서 노류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추가공사비 1억 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화북 화평천 수해복구공사 용지보상금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예경보시설 정비사업비 600만원 시비로 재원변경과 하송지구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비 2억 4,5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살기 좋은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통합방위훈련 활성화방안으로 예비군훈련장소 이동을 위한 차량지원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민방위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2개소 교체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이 계획보다 감소되어 1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비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4개소 정비 집행잔액 5억 8,270만원과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등 3개소 집행잔액 4,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경철위원

과장님?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최경철위원

167페이지에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 이거 스마트안전거리조성 이거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셔 봐요? 167페이지 하단부.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사업비는 5억인데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입니다. 위치는 상주초등학교 후문 도로부분이고요. 사업내용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인도정비와 방범용CCTV 그리고 보안등 로고조명설치 등 벽화거리 조성 등 그리고 새로운 사업내용을 인도정비 및 차단막 설치하고 벽화그리기,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고 방범용CCTV설치, 보안등 로고조명, 바닥조명 설치등입니다.

최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고하는 과장님도 힘이 안 나시죠? 과장님 화북 서재에 지난주에 과장님 다녀오셨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공사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진행중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진행중입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어떤 작업이 남아있죠?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비탈면 부분에서 녹생토 설치하는 사업이 남았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제가 어제 그저께 그쪽 서재를 다녀왔는데 그 위에서 비탈면에서 돌이 도로로 많이 굴러 내려와요.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 예산부족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녹생토 해가지고 하면 흙이라든지 돌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해서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고도 크게 효과가 없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구조계산이라든지 용역결산을 해가지고 사면 비탈면 구배라든지 이런 것 설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녹생토 설치하고 준공되고 나면 토양이라든지, 돌 같은 거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해빙이 되고 또 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비탈면에서 돌이 많이 굴러 내려와 가지고 도로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인 김태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인구증가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및 토론회개최 등 2건에서 2,2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서 4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4억 2,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4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경숙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