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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은무 의원 발언

16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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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한 후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의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고 건축물의 노후 불량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기능 저하가 심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우선 정비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와 산업을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배후지원 기능을 통해 주거와 산업, 문화기능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도시건설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를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 등 소유자 총 1,091명 중 378명인 34.6%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주요 반대 사유는, 첫째, 개발 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측면 불투명과, 둘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요구입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해제요청 시 해제 절차를 거치도록 신설되어 현 상태에서 주민의견에 반하는 도시환경정비계획안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6월 15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첨언을 하자면 개발행위허가제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동의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께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는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7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시흥초등학교와 금산초등학교에 이재민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약 30일 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민들에 대한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기존 재해구호 예산이 300만 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2개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재민들에 대한 식비인 민간인재해보상금을 2,770만 6,000원, 수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사무관리비 370만 원, 총 3,140만 6,000원을 최종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된 3,140만 6,000원 중 이재민들에 대한 식비인 민간인재해보상금을 5,045명에게 2,639만 1,330원, 이재민 수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생수 구입 및 통신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30만 1,85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최종 471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출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복지정책과 재해대책보상금지원 사무관리비 30만 2,000원과 민간재해보상금 2,639만 1,000원 등 총 2,66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한 재해대책보상금지원 사업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편성 사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예산부서에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께서 결재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강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성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영수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2년 5월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건설교통국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99페이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괄 내역입니다.예산현액은 116억 9,395만 1,220원이고 지출액은 98억 2,501만 7,4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7,733만 8,460원, 집행잔액은 14억 9,159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5,1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4,804만 2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1억 392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0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1년 예산현액은 8억 1,149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위법자동차 관리, 자전거이용 시설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시설물정비 등으로 6억 1,168만 4,6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9,980만 8,39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1년 예산현액은 1억 6,673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 중앙버스차로 단속 등으로 1억 4,583만 8,5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90만 44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건설행정과 2011년 예산현액은 4억 9,229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페인트 구입,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등으로 4억 4,360만 4,7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869만 1,26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도로과 2011년 예산현액은 55억 163만 3,22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시흥동 산118번지부터 관악벽산타운3단지간 도로개설사업,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사업, 관내도로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등으로 45억 4,660만 2,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7,733만 8,46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768만 2,43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치수방재과 2011년 예산현액은 47억 2,18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안양천 시설물 정비공사, 독산4동 179번지부터 180번지간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40억 7,728만 7,2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억 4,451만 2,78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 예산현액은 522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따른 여비, 물품 구입 등으로 220만 4,9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1만 5,04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1년 예산현액은 102억 4,674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사전통지서 우편요금, 견인대행 비용, 공익근무요원관리, 2011년 금천구 주차실태 조사용역비,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운영 공단 전출금 등으로 41억 4,583만 5,2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1억 91만 2,76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이월사업비 총액은 3억 7,733만 8,460원입니다. 모두 도로과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입구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7,000만 원, 관내도로보수 유지관리비 1억 1,294만 2,460원, 제설대책 시설비 9,4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예산현액이 102억 5,19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4억 7,644만 2,140원으로 실수납액이 101억 3,142만 8,450원이고,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억 4,501만 3,6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35쪽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로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0년 말 조성액은 12억 4,615만 5,450원이며 2011년 조성액은 11억 1,892만 2,120원이며, 사용액은 13억 8,235만 2,670원이며, 2011년 말 현재액은 9억 8,272만 4,9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 말 조성액은 16억 3,559만 3,050원이며 2011년 조성액은 4억 773만 4,390원이고, 사용액은 12억 8,930만 3,090원으로, 2011년 말 현재액은 7억 5,402만 4,35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기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현황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정비확충과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와 도로환경 개선사업, 각종 하수·치수사업과 수방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4.2%에 불과한 116억 9,395만 1,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규모 194억 564만 원 대비 77억 1,168만 9,000원이나 대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6억 9,395만 1,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00억 3,23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8억 2,501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억 7,733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9,1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 사업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로과 소관 총 3건에 3억 7,733만 9,000원으로 모두 사고이월 사업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 시설비 1억 7,000만 원은 확대보상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1억 1,294만 3,000원은 연간 단가사업으로 인한 계약기간이 미 도래되었고,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한 시설비 9,439만 6,000원은 제설 용역기간 만료 미 도래로 집행되지 못하고 각각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1건 1,073만 8,000원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수해지역 긴급복구작업 지원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항목에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한 전용을 억제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4억 9,159만 4,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2.8%로써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9.6%에 비해 3.2% 높으며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과의 경우 예산규모 55억 162만 3,000원의 방대함에 비해 불용율이 10.5%인 반면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8억 1,149만 3,000원의 작은 예산규모에 비해 24.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내역은 생략하고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02억 5,19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4억 7,644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01억 3,142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8.6%로 전년도 수납율 51.9%보다 3.3%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98억 8.646만 8,000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9,464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 9,182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6억 6,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과 주차장 시설개선 사업,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지원 등 주차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과 불법주차단속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예산현액은 102억 5,196만 8,000원이며, 이중 41억 4,804만 원이 집행되고 61억 91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비비 19억 9,31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392만 8,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59.5%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 불용율은 40.1%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용율이 매 회계연도마다 약 40~50%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소요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문제점도 있으나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8,174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5억 2,665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6억 7,165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3,67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49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수입액 3억 8,844만 3,000원, 지출액이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지출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2011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삼성산 산사태 및 호암지하보도, 건영 아파트 임야사면 등 각종시설의 응급복구비가 예상외로 지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 35쪽에서 42쪽, 일반회계 157쪽에서 163쪽, 특별회계 323쪽, 보조자료 100페이지에서 105쪽,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교통사법 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교통사법 지원은 저희가 자동차가 방치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폐차까지 진행하고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 사람들 소재를 수사해서 법원에 이송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나요?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미결이 500여 건 정도인데 소재 파악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사업을 도산하고 파산신고자나 생계곤란자들이 도주를 하기 때문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방치 차량은 한 달 정도 방치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공고를 하는데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차장으로 폐차를 시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이 같은 예산이냐 이거죠. 방치 차량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냐 이런 얘기죠.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무보험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차량은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교통경찰관이 소재를 파악하러 나가서 조사를 해서 사유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법처리가 아니고 이건 사법지원인데......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법권이 아니고 사법권을 부여해서 사법지원관리라고 해서 사법권 일부를 행사하게끔 행정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63쪽에서 164쪽, 특별회계 232쪽에서 239쪽, 보조자료 106쪽에서 110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수납액 비율이 더 높아요. 결손처분 한 것이 없습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작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의원님들이 신중히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심도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결손대상이 안 되는데 처분할까 봐 한 말이지 해야 될 것은 해야 미수납액 비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 결정된 금액 속에서 결손인데, 결손처분을 떨고 미수납액 대비로 계산하는 거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빼고 이월액이 나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결손 할 것을 안 하면 징수 평가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있으면 주차장사업을 계속 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매입비를 여러 곳을 감정평가 의뢰해서 매입을 시도했지만 매도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요구해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을 못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매도자하고 협상금액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감정가보다 상당히 호가를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매수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감정가 대비 얼마 정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나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감정 가격 이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살 땅이 하나도 없죠?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의 요구는 높은데 감정평가는 호가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토지매입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기존의 시설, 동네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같은 데를 지하화하면 공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계산도 해볼 필요가 있죠.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용이 비슷하다면 그런 곳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기 전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나 소공원에 우리 구에서 시에 현재 공원이 3,000㎡ 이상이 되어야 공원에 복합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약 900평 이상이 되는 곳이 없어서 시에 1,500㎡ 이하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악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건의를 해서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배드민턴 경기장 땅도 지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인데 지하 없이 설계를 다 했잖아요. 간부회의 때 자기 부서에 필요한 것은 의견을 내서 해야죠. 주차장 사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동 어린이공원을 다 조사해서 가능한 지역을 미리 체크해서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대상부지를 이미 다 조사한 상태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61억인데 아까 감정평가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데가 있어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돈은 61억이 있는데 땅은 없는데. 감정가 플러스 10%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이렇게 하면 주차장 평생 못 지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 특별분양권을 주는 등 어떤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특별분양권을 없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문교초등학교 재판은 언제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1심은 끝났고 2심 날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교육청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매도청구소송에 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고요. 그동안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6,000여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어떻게 운동장 한복판에 개인 땅이 들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애초에는 학교 지을 때 무주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법절차를 거쳤거든요. 교육청에서 적법절차로 취득을 해서 교육청 재산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소유주가 나타나서 소송을 걸었어요.

강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4쪽에서 167쪽, 보조자료 111쪽에서 121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간판개선사업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아직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전 구간은 언제 다 되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내후년 정도 되면 전 구간이 다 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간판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자기들끼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원금이 대로변에 간판은 300만 원이죠. 5대 5로 하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대로변 간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소도로는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면도로 지원대상 결정은 어디에서 하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시 계획은 주도로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유도합니다. 사업계획을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이면도로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원조례가 있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면도로는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구비 예산을 만들든지 시비 지원을 받든지 아름다운 간판도시로 만들어 나가려면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로변에만 국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67쪽에서 173쪽, 기금 357쪽까지 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천로 금동초등학교 구간 확대보상을 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안 되었다고 했나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보상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결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주들이 지금에 와서 보상가격이 적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수용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더라도 행정소송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두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목사님이 아주 끈질기게 구청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분 한 사람 때문에 6단지 5단지 탑스빌 우방아파트입구까지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자꾸만 공사비가 이월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공탁을 걸어서라도 해놓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빨리 하루속히 해야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몇 개월 걸립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빠르면 3개월 걸립니다.

김두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상금액을 일부 조금씩 보상액을 은행에 공탁을 걸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 전체를 은행에 예치시켜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보상비가 처음에 평가가 나와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서 보상비를 수령하면서 이의가 있다고 제기해 놓고 보상금을 수령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거기서 나오면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수령해 가면서 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중토위까지 가고 중토위에서 수령해 가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런데 이의가 있으면 돈을 가져가지 말아야지. 돈은 다 쓰고 공사를 못하게 법적 소송을 한다면 구청에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자꾸만 위의 사람을 팔고 하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강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상금은 꼬박꼬박 가져가면서 집행부를 괴롭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는 과장이 엄청나게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한테 이번 행감 때 물어보니까 돈을 주면 꼬박꼬박 가져가면서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자꾸 이월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건대 또 없어지면 다음엔 일하기 힘듭니다. 금천구가 왜 신용이 없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 지켜요. 무엇을 해준다고 해놓고 금년에 준다 내년에 준다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하면서 1년 2년씩 끌거든요.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금방 상반기 한다고 해놓고 하반기로 가고 하반기에서 1년으로 가고 1년에서 2년으로 가고 이렇게 되고 있잖습니까? 이걸 강하게 집행부에서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상금을 수령 안 해 가면 이의제기를 해도 가능해요. 그 돈을 다 쓰면서 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대시를 해서 공사를 해서 올라가면서 그 입구에 가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서라도 집행부를 보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강자가 있어야 약자가 물러서지 강자도 없이 약자가 밀어붙인다고 강자가 뒷걸음치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1년을 끌고 있잖습니까? 목사이기 전에 달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을 받아갔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보상을 안 받아가고 자기가 억울하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에서 보니까 돈을 가져가면서 집을 안 비워주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저도 첨언을 할게요. 보상 심의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확대보상을 다해 주었잖아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확대보상으로 추진을 하는데 감정가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중토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중토위가 끝나더라도 그 분 입장에서는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357쪽에 도로복구굴착기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치금으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런 기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예치금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복구기금이 기금 자체를 예치금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어떤 굴착 허가를 내줄 때 굴착복구를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고 우리가 할 계획으로 복구비를 미리 받아놓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출 계획인데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예치금이라는 건 기금관리를 하면서 작년도 예치금을 이월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복구기금으로 원인자에게 복구기금을 받는 것은 물론 예치를 시켰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굴착 허가를 해주면서 굴착비를 받은 것인데 그 돈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기금에 있는 돈을 쓸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굴착복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굴착복구한 지점에 개선공사를 하는 건가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굴착복구비는 직접 복구비가 있고 간접 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 복구비는 실제로 땅을 판 만큼만 복구를 하는 것이고 간접 복구비는 땅을 파면서 약간 도로에 손괴가 있을 때 간접 복구비를 여유를 두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10억 가까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자꾸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에게 받아내는 돈이기 때문에 수입이 있으면 보충이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예산으로 기금을 편성해야 됩니다.

강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73쪽에서 180쪽, 기금 358쪽, 보조자료 117쪽에서 122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위원

또 주말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준비 다 되었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예.

김두성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습니까? 전투 준비가 다 되었는데 폭삭 주저앉았잖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이는 건 없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중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낙찰 차액이 15% 정도 됩니다.

김두성위원

불용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사용을 못합니다.

김두성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불용액이 인위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두성위원

도로과도 불용액이 많은데 이렇게 되도 문제는 없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두성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겁이 덜컥 나요.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작년 수해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불용액 문제없냐고 하니까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174쪽에 보면 행사비 해서 편성만 해놓고 하나도 쓰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려다가 안 한 겁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자율방재단이 편성되었는데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첫 해에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재물품이나 교육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 못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금년에는 이 예산이 있어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되고 방재단에 속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강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과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9쪽의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7,822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3억 2,483만 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1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율은 91%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4,977만 원으로 이는 주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미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드림학교 지원에 3억 2,021만 원, 진로 및 진학지도에 3억 3,088만 원,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에 25억 6,937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11억 3,763만 원,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에 3억 4,855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8,256만 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에 1억 3,474만 원, 도서관 시설 관리에 5억 2,906만 원, 공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2억 6,427만 원,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운영에 7억 2,520만 원, 금천가산정보도서관 운영에 6억 4,032만 원, 금나래아트홀도서관 운영에 2억 5,052만 원,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4억 2,01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억 6,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드림학교 지원 집행잔액은 578만 원으로 대부분 학교 보조금 반납금액입니다. 진로 및 진학지도,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은 5,009만 원으로 공신멘토링사업을 학교에 제안하였으나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은 1억 4,671만 원으로 보조금 미집행액 5,30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367만 원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은 4억 2,759만 원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 학생수 감소 및 우수농축산물 지원 신청학교 저조 등으로 보조금 미집행 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526만 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5,349만 원으로 개관이 4월로 늦춰져 미집행 되었습니다. 21쪽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3,054만 원으로 사고이월 누락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2쪽 금천가산정보도서관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집행잔액 3,340만 원은 경영평가 다등급으로 인한 성과금 미지급 사유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23쪽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1,14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24쪽 독산1동 청소년 독서실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986만 원은 경영평가 다등급으로 인한 성과금 미지급과 근무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예산전용은 총 3건에 7,575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친환경 쌀 품평회 행사운영비로 75만 원, 창의공작플라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5,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독서골든벨 캠프 관련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 효율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보건소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일자 연기로 배나사 장소 이전 자산취득비 361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담당관은 2011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교육담당관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선5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 산학협력체계의 구축사업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립도서관 교양문화 프로그램운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7,822만 8,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768억 1393만 원의 4.1%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03억 2,84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2,484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61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4,97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기관과 지역간 협력지원사업 1건으로 이월사유는 독산동 소재 보건분소 리모델링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10억 4,977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9.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9.6%에 비해서는 0.4% 낮으나 전년도 불용율 6.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내용을 간단히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 60만 원 등 경상경비 125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10억 3,841만 5,000원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2,759만 1,000원,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671만 8,000원, 구립정보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관 등에 대한 공사 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 1억 27만 1,000원, 평생학습원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등 6,915만 6,000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민간위탁금 5,002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010만 6,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 7,575만 원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관련 설명회 쌀 품평회 행사예산 확보로 75만 원,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기술공작실 설치 관련 예산확보로 5,500만 원, 지역 아동센터지원 독서 골든벨 캠프 관련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52쪽에서 64쪽, 보조자료 19쪽에서 24쪽, 교육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예산 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교육담당관은 예산 절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유보액이라든가 의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 절감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행잔액 자료 제출할 때 예산 절감액을 기록해서 나누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의 잘못으로 구분해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김두성위원

예산 절감액이 있었는데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행정착오가 아니고 저희의 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런 업무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예산서가 있기에 의아심이 있어서 깊이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 업무적인 미스가 있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사고이월 부분에 보건분소인데 교육담당관 업무가 뭐가 들어 있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본예산 과목에 들어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들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의아스러운 부분이 문화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그 건물이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보건분소 시설물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사업을 한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교육분야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게 된 부분은 5대 때 의원생활을 할 때 전 구청장 시절에 교육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다고 해서 엄청 질타를 했던 게 5대 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대폭 예산을 증액해 놓았는데 예산심의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많이 삭감해야 되는데 5대 때 교육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자꾸 지적하던 사람이 6대 때 감액하면 양심상 어렵지 않나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5% 정도만 감액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돈을 쓰는 과정이 들쭉날쭉해요. 기준이 없어요. 김두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재해야 될 부분을 빠뜨릴 정도로 업무가 과다해요.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업무가 과다하면 다른 부서와 업무조정을 하든지. 또 조정할 의향이 있으면 위에 말씀을 하세요. 왜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육사업이 기준이 없냐는 거죠. 문화체육센터는 안 되고 보건분소는 들어가서 해도 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우리가 볼 때 자치관리위원회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자치관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 전용인데 어디까지 전용할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목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래도 계획성 있는 편성을 해서 가능하면 전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보건분소에 주차장 이용할 권리는 있나요? 전기, 상수도, 방범시설 등등......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시설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12년에도 그렇게 잡혀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친환경급식 지원비는 왜 이렇게 덜 썼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학생 수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1만 4,000명을 예상했는데 학생 수가 1만 2,2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차액도 있고 이 예산 중에는 친환경쌀이라든가 관내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관내 학교에서 올해는 많이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친환경식품에 대해서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서 남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끼에 얼마씩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초등학교는 2,400원 정도이고 중학교는 3,200원 정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많이 올랐네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급식 교육청 부담이 얼마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중학교 2·3학년은 언제 무상급식하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교별로는 자체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전부 직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위생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위생관리는 수시로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려고 준비했는데 학교 측에서 자치구까지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위생관리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죠.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교육청이 아니고 우리 지역 아동들이니까 우리가 해야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에서 예산 전용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5,500만 원짜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술공작실 설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2,000만 원, 또 골든벨 지원인데 예산 전용은 누가 결정하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처음부터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죠. 평생학습프로그램 5,500만 원을 쓰겠다. 지역아동센터 2,000만 원을 쓰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씁니까? 교육담당관이 류은무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구 전체 3억 4,000만 원 중에서 교육담당관에서 7,600만 원이나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돈 주체를 못합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예산편성할 때 대폭 손질해야겠네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창의공작프라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산업기술진흥원하고 저희하고 MOU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가 3,800만 원을 투입해서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리모델링비로 1억을 대고 금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 업무를......

강태섭위원장

청장이 하자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그걸 빼다가 다른 곳에 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 전용은 원래 써야 할 곳에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받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목간 이동만 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골든벨 할 때 가 보니까 각 학교마다 몇 명씩 선발한 걸로 아는데......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 골든벨은 경기도 양평에서 1박2일 동안 합숙을 했는데 KT&G 복지사업부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놓치기가 아깝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2,000만 원 투자해서 물론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 돈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쓴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이유가 있으니까 전용을 했겠지만 전용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 걸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강태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보조자료 25쪽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예산현액은 1,300억 4,429만 4,480원으로, 지출액은 1,134억 8,729만 7,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3,764만 7,800원, 집행잔액은 91억 1,934만 8,990원, 집행률은 87.3%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사회복지과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는 장마철 폭우 및 민원발생 등 공사중지로 인한 집행지연으로 33억 5,194만 3,620원,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1억 312만 2,7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1억 1,344만 6,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 3,373만 8,920원, 여성보육과 보육시설운영 활성화는 지원조건대상시설 감소로 집행잔액이 3억 1,527만 1,000원이며, 보육시설 확충은 3억 6,557만 350원, 서울형 어린이집운영비는 1억 4,741만 9,560원, 출산장려문화확산 보상금 1억 5,379만 9,620원이 집행잔액이며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비 3억 7,647만 6,170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3억 7,272만 5,75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1억, 3,804만 8,000원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시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건재 순으로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 예산현액은 33억 6,440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금천 푸드마켓 운영,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32억 4,402만 3,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38만 1,18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 예산현액은 688억 1,357만 3,4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으로 583억 3,987만 3,8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 7,369만 9,65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2011년 예산현액은 379억 6,404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환경개선 및 확충, 출산장려문화확산 등으로 347억 8,796만 4,1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980만 2,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6,627만 4,880원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 예산현액은 60억 1,595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문화공연, 금천아트캠프 조성,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50억 3,051만 5,7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1,76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778만 9,24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 예산현액은 138억 8,631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및 재활용 잔재물 소각 처리비,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및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비,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근로자 임금 등으로 120억 8,492만 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9,120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8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74억 3,764만 7,8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사회복지과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52억 원, 여성보육과 보육시설 확충 17억 980만 2,990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정비보수 4억 1,765만 1,000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1억 1,019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30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9,89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6,219만 320원으로 실수납액이 4억 1,579만 3,23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4,639만 7,0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89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805만 8,570원, 집행잔액은 2,090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6,47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7,121만 4,548원으로 실수납액이 7억 1,677만 4,548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5,44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47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5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 334쪽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5개 기금으로서 2010년 말 조성액은 19억 9,881만 9,930원이며 2011년 조성액은 2억 1,723만 4,530원이며, 사용액은 1억 7,495만 2,930원이며, 2011년 말 현재액은 20억 4,110만 1,5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저소득계층의 생활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의 전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각종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및 폐기물 감량화를 비롯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300억 4,429만 4,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 2,768억 1,393만 원의 47%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42.2%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152억 4,39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34억 8,729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74억 3,76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 1,934만 8,000원으로 집행율은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2억 원은 건립공사 총차계약에 따라 2차 계약 및 집행시기 미 도래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정비 보수를 위한 제2한우물 복원사업의 3차 토지매입 시설비 4억 1,765만 1,000원은 매입대상 물건에 대한 가압류로 연도 내 매매계약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건에 47억 8,867만 3,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신축에 따른 시설비 16억 3,217만 3,000원과 감리비 7,763만 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763만 원은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91억 1,934만 8,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7.0%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9.6%에 비해 2.6%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복지문화국 전년도 불용율 5.0%에 비해서는 2.0%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의 경우는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3.6%인 반면,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1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보훈단체 사무실 장마대비 방수공사 예산확보 등 총 10건 7,004만 2,000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각각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전용내역은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이체 내역은 2011년 1월 1일자 보건소 유사업무 통합조정에 따른 부서 업무이관과 2011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천구 전체 총 91건 35억 3,058만 2,000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 163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복지정책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1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9,89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5억 6,219만 원, 수납액은 4억 1,579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639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4.2%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8%에 비해 0.4% 높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4.0%로서 전년도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4,63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6%에 달하는 바, 미수납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3만 6,000원, 기타 잡수입 1억 4,566만 1,000원으로 이는 2,010회계연도 미수납비율 22.6% 대비 3.4% 증가하고 있는 바 업무처리 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1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6억 6,477만 5,000원, 징수 결정액은 11억 7,121만 5,000원, 수납액은 7억 1,677만 5,000원, 미 수납액은 4억 5,44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7.8%로서 2010회계연도 수납율 101.8%대비 6%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1.2%로서 전년도 수납율 59.1%에 비해 2.1% 감소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 7,121만 5,000원은 2010회계연도 11억 4,371만 5,000원에 비해 2,75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5,444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0만 원 감소하여 징수결정액의 39.8%에 해당하는 바, 회수불가능 융자금에 대해서는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억 2,868만 9,000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672만 4,000원, 보조금 반환금 8,858만 원, 일반운영비 등 358만 8,000원 등 총 3억 7,805만 9,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5억 2,57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79.1%로 과다한 바, 이러한 사항은 신청인들이 융자신청 후 취급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담보설정을 할 수 없어 융자실적이 부진함으로 담보설정 완화방안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억 9,881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억 1,723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1억 7,495만 3,000원으로,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4,11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융자금과 지원금을 포함 4,580만 원 지출계획이 되어 있으나 교육 강사료 30만 원만 지출되었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과소한 바 향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과 홍보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를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64쪽에서 111쪽, 특별회계 308쪽에서 316쪽, 기금 348쪽에서 355쪽, 보조자료 28쪽에서 54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복지정책과는 불용율이 3.6%밖에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는 12.2%인데 이렇다면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는 민간위탁 용역사업이 많은데 민간위탁 용역사업은 그 해 발생한 쓰레기량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돌발적인 상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다음 해에 물가인상율이라든지 그 업체의 인상율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갔어야죠.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용역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이고요. 작년도에 불용이 많이 된 것은 민간위탁용역비 외에도 수도권 매립지에 기관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조정과정에서 부담금을 고지 안 했어요. 작년도 부담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다른 부서는 정확히 예측을 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작년에는 수해가 나서 엄청난 쓰레기가 떠내려 왔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도 그래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보면 79.1%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대출금 한도는 전세자금은 2,000만 원으로 올렸고 사업자금은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신청을 해도 거기서 막혀서 담보설정이 안 되어서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어떤 방안으로 하느냐 하면 팀장이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런 사항을 미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억 정도를 신청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담보설정이 가능한 업체를 미리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서 대출자금을 올려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담보는 있나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기업체나 업소를 찾아가서 구청에서 이런 돈이 있으니까 쓰고 그 대신에 조건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이번에 신청이 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여성복지과에 보면 예산전용이 보육시설 행정개선을 전용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이 쪽으로 전용을 했는데 처음에 민간위탁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한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려고 한 거죠?
훈기

홍훈기여성복지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3군데만 외벽공사하고 누수방지시설을 했는데 민간위탁금 친환경급식비에서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친환경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돈이 남았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복지과장

친환경급식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친환경급식 쪽엔 돈이 모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훈기

홍훈기여성복지과장

아직은 공급체계가 따라오지 못해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예산전용은 굉장히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이고 급하니까 우선 이 쪽 돈을 쓴 거 아니에요. 올해 어린이집 시설보수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복지과장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어디에 썼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복지과장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가산어린이집, 기쁨, 옥계, 시흥4동 시흥5동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아까 얘기한 업체 중에서 한 군데에서는 조리실이 1층에 있어서 애들 공부방에 음식 냄새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옥상에 해 달라 해서 검토해 보니까 옥상에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나왔는데 왜 그런 데는 안 해 줍니까? 이 쪽에서 써야 될 것을 저 쪽에서 쓰면 돈이 남았다고 하지만 처음 목적했던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이 나쁘다는 겁니다. 다음은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위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서 결손처분해야 할 융자금은 어느 정도 되죠?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구로구 시절에 주민소득지원 돈이 약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회수 불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생활지원 자금으로 대출해 주었을 때는 회수 능력을 봤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결손처분해야 되는 시기까지 왔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지자체장이 회수를 못할 경우 책임지는 걸로 해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죽거나 전출을 가거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2000년부터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성위원

벌써 시기가 그 정도 지나서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면 방침을 받아서라도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다음에 집행부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돈을 떼인 것은 은행이고 보증은 지자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지자체 보고 돈을 내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공동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90년 그때에 내라고 해야지 20년이 지나고 내라고 하면 사람이 죽거나 이사를 가지 않았느냐. 우리 예산이면 결손이 가능한데 은행 돈이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결손처분 문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사람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이 심각한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왔을 때 우리가 삭감할 건 삭감하고 더해 줄 건 더해 주어서 정리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서 보면 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처음부터 더 달라고 해야지 어느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두 군데에서 전용하는 게 아니고 보훈대상자 사무실 방수하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보훈대상은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작년도 보훈 관련 전용이 1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5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설날 2만 원 지원하고 6월에 1만 원 지원하고 전용은 6월 중순 경에 했습니다. 이 돈을 집행하고 남은 돈에서 500만 원을 했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작년 6월 초에 비가 왔습니다. 시흥4동사무소를 보훈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지하에 물을 받는 저장탱크가 있는데 청사를 옮기면서 저장탱크를 막고 물을 펌핑하는 것을 물이 안 새는 걸로 막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초에 비가 와서 그 안에 물이 차서 1층 시각장애인 벽을 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하는 500만 원으로 할 수 없어서 남는 돈 500만 원을 전용해서 보수를 하고 지하에 펌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몇 개월을 계속 펌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되지 않는 예산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사료를 30만 원 지급했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강태섭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도 작년에 대출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서 강사료 30만 원밖에 없었는데 직원들이 앉아서 일하는 결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도 직접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찾아가서 홍보하라 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4억 정도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을 해야 될 건물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는지 실수요조사부터 하라고 담당팀장한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생각되는데 건물주인도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별로 승낙하지 않는 편입니다.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런 경우는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49쪽을 보면 문화체육과는 이월금이 엄청나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을 바에는 예산편성할 때 다른 부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지 않을 것을 다른 부서에 주었으면 일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월금액이 1억 100만 원, 1억 900만 원, 6,100만 원, 이렇게 이월시키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한 겁니까?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정말 돈이 필요한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손놓고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의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1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200만 원은 예산 절감분이고 6,800만 원이 순수하게 집행잔액인데 보일러 2대 교체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이렇게 예산만 잡아 놓고 이월시키면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못하잖아요. 독산근린공원 인조단지 환경개선 2,100만 원 잡아 놓고 이것도 안 썼네요.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참고하세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여성보육과 255쪽에 예산전용 부분에 왜 이렇게 전용을 많이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썼고요.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로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지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쓰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07쪽에 많이 남아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용역기간이 금년 2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분을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작년도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 폐수처리업체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용역업체에서 처리해야 될 걸 처리 못하고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금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금년은 1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민간이전비 3억 7,000만 원 또 있네요. 이건 뭐죠?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민간이전은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가 있거든요. 처리업체와 처리비용을 연간 계약하게 됩니다. 작년도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폐수처리업체들이 파업이 있었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절감된 것도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79쪽의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현액은 99억 9,151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1억 1,530만 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1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2,468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실행예산 시행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1억 7,1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9억 7,800만 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의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9억 2,394만 원 중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 등 6억 7,5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849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0억 4,279만 원 중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 등 26억 9,39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188만 원입니다. 85쪽 건축과의 예산현액 6억 7,780만 원 중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사업 등에 5억 2,70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1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938만 원입니다. 87쪽 공원녹지과의 예산현액 40억 8,356만 원 중 소망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31억 9,33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3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659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환경과의 예산현액 12억 6,384만 원 중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수립 등 10억 2,5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도시계획과의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사업비 1억 2,700만 원과, 건축과의 금천형마을만들기 연구용역비 2,131만 원이 사업연장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공원녹지과의 어울림공원 조성사업비 4억 364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균형 발전과 관련한 주택 건축 및 저탄소에너지, 도심 녹지공간 조성 등 지역사회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99억 9,195만 1,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86억 1,926만 4,000원, 지출액은 81억 1,530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195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4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3건으로 총 5억 5,195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소관 시흥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2,700만 원, 건축과 소관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 2,131만 6,000원, 공원녹지과 소관 어울림공원 조성 시설비 4억 364만 1,000원으로 3건 모두 절대공기부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1건 1,000만 원으로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중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3억 2,46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3%로서 구의 일반회계 예산 평균 불용율 9.58%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전년도 불용율 9.2%에 비해 4.1%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도시계획과의 경우 7.3%인 반면 주택과의 경우 불용율은 26.9%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2억 1,409만 3,000원으로,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따른 연구용역비 8,800만 원, 공동주택지원 사무관리비 등 1,665만 원이며, 도시계획과 소관 패션·IT 문화존 조성 시설비 4,892만 9,000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8만 원, 도시디자인 비전21추진 사무관리비 650만 원 등 총 6,550만 9,00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 4,193만 4,000원이며, 환경과 소관은 대기 소음관련 배출시설 관리 배상금 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7억 9,463만 4,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은 총 1억 2,568만 9,000원으로 공동주택지원 민간 자본보조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1억 1,539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사무관리비 등 595만 5,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11만 6,000원이며, 도시계획과 소관 불용액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등 5,598만 3,000원, 패션·IT 문화존 조성 시설부대비 등 1,550만 5,000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사무관리비 등 603만 6,000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무관리비 등 463만 4,000원 등 총 9,117만 7,000원이고, 건축과 소관은 총 4,381만 8,000원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시설비 등 3,283만 8,000원, 건축 민원처리 사무관리비 641만 5,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73만 2,000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총 불용액은 3억 4,304만 4,000원으로, 보조금반환금 9,582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365만 1,000원, 생활권 공원정비 시설비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 등 공원조성 사업비 7,296만 6,000원, 산림내 시설물정비 등 산림관리사업비 5,494만 9,000원, 녹지대정비시설비 등 도심 녹지공간조성사업비 3,631만 1,000원 등이며, 환경과 소관 주요 불용내역은 수질관련 배출시설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1억 2,121만 1,000원, 소음관련 배출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등 2,213만 9,000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816만 6,000원,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및 설치 시설비 712만 8,000원 등 총 1억 9,090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도시환경국 소관 총 1억 4,013만 1,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135쪽에서 157쪽, 보조자료 80쪽에서 96쪽,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첫째는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대부분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 말에 끝나지 못해서 다음 해로 공사로 연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리고 불용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불용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은 주로 사업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심의가 열리지 않는 상태 등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두성위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분들이 달라는 예산을 다 못 주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되니까 과연 예산 심의할 때 이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는 거냐, 남아서 더 달라는 건지 분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영을 잘못한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3,84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죠?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사업하고 보안등 전기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원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집행이 50~6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금년에 다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8,227만 원을 설명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이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했던 예산인데 어린이놀이터를 안전도검사를 2012년 1월 26일까지 하도록 당시에 법으로 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법이 3년 유예하도록 바뀌게 되어서 공동주택에서 사업신청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까지 신청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8,800만 원은 아예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독산1정비구역 공공관리지원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들어서 정비구역 해제민원이 폭주해서 공공관리지원을 취소해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예산전용에 보면 주택과에 1건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을 하는 예산이 당초 1,000만 원이었습니다. 90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기 전에 1,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공개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을 집행 못하게 서울시 전체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하반기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경비를 경상보조비로 전용을 한 다음에 사업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하반기에 전부 거부를 해서 사실상 전용을 했지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이렇게 전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서울시로부터 회의장면을 공개하는 카메라였는데 공동주택 전체로부터 반발이 심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법적으로 하자는 없나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다 이월금액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절대공기부족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할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놀고 있잖아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참새어린이공원 조성을 작년에 매칭펀드로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설계하고 입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착공만 하고 금년에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다른 부서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는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으로서 1억 2,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요. 예산은 서울시와 5대5로 해서 2억 6,6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용역 계약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말까지는 기간 내에는 완료가 어려워서 금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런 게 예측 불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올리면 기획홍보과에서 몇 %씩 삭감하고 했는데 그럴 때 예측을 잘했으면 그런 돈이 급한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사고이월 시키면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못하잖아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은 시하고 구하고 5대5 비율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아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해놓아야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거든요.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데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안은 7월 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