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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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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부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부기입니다. 지난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심사보고서)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980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250억원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7,250억원으로써 이중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읍면동 인구증가캠페인실시 등 3건에서 4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내부 유보금액 4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04억 4,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금액은 525억 8,0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304억 6,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했으며,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21억 2,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옴부즈맨 연임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수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자의 피해보상 보험가입 강제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옴부즈맨 연임 동의의 건은 2016년에 위촉한 옴부즈맨의 임기만료 전 연임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야문화권 지역에 위치한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구성과 이에 대한 규약안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은척면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의 건, 상주시 중화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물 신축 및 기계구입에 관한 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재활용품 선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정사업을 위한 부지경계조정에 관한 건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옴부즈맨 연임 동의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목재문화체험장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재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심사보고서) 먼저 정갑영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등의 입법취지와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성별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주시 목재문화체험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주시 목재문화체험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위탁운영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뉴딜 공모방침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유형 및 면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목재문화체험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의회 김진욱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김진욱 의원님께서 2018년 6․13일 지방선거 광역의원 출마 사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욱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진욱

김진욱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아! 그렇습니까! 김진욱 의원님 신상발언 신청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신청이 있음으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16년간 정든 우리 시의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본 회의장에서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상주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6.13일 지방선거 경상북도 도의원 후보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자 16년간의 의정활동을 끝으로 시의원직을 사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천직으로 알고 열정을 다해왔던 시의원직을 막상 내려놓는 자리에 서니 그동안 동고동락하며 기쁨을 나누고, 힘든 일은 서로 돕고 격려해 주시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정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42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몸을 담고 지금까지 4선 시의원을 지내면서 5대, 6대 전반기 시의회의장, 하수슬러지조사 특별위원장 등 시의원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한분 한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보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현장에서 발로 뛰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상주시 하수슬러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감사원 감사청구결과 등에 따라 하자보수 및 위탁처리 비용 등을 환수조치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고 축복인지를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열정만 앞서서 의정활동 중에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의회를 떠난 후에도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저를 네 번씩이나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신 우리 상주시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부족한 제가 16년간 시의원으로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 결정되는 모든 일들이 상주의 미래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또 상주시 의회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최선은 다했지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함께해주시고 늘 건강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상주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도의원에 출마하고자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라톤에서 지난 16년간 고향상주를 위해 꿈꿔왔던 꿈들을 후회 없이 펼쳐보고 싶습니다.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뛰어보겠습니다.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의회 김진욱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회기 중 의원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안건에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 없이 사직을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시의회 제4대부터 7대까지 16년이라는 시간동안 상주시민의 행복과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진욱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법령과 원칙을 지켜서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초지일관 소모성, 일회성 행사를 줄이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상주시에서는 각종 핑계로 소모성 행사가 하나, 둘씩 더 늘어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급기야 북문동 7주공, 8주공, 리베라움 등 북천 인근의 주민들은 봄에서 가을까지 야외음악당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유치했던 제56회 도민체전도 변변한 체육시설 하나 새로 신축하지 못하고 행사를 위해서만 86억을 쏟아 붙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소모성 행사를 하면서 가수 불러 웃고, 손뼉치며 현실에 안주할 때 인근 시군은 빠른 속도로 우리 시를 추월하고 이젠 우리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공직자 여러분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구미시를 보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김천시를 가보십시오. 문경시를 한번 보세요. 웅주거목 상주시가 이렇게 도대체 뭡니까? 상주시는 눈 감고 귀 막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보이는데 시청에서는 안 보입니까? 뭘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주시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시간관계상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법령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 간부공직자 중에는 선거에 편성해서 인지 빗나간 충성심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 예산을 집행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나 제출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절차를 잘 아는 간부공직자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상주시의회에서, 이건 정말 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소모성, 일회성 행사다라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했음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의 결정은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고 유사한 항목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행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도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 새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개인 돈을 들여서 해야지 왜 의회의 승인 없이 상주시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맘대로 쓰고 있습니까? 이게 법령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장인 본 의원이 봤을 때 법 질서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우리시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추후 구성될 제8대 상주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 부분의 진실을 밝히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신상필벌을 해야 할 것이며 승인없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회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과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소명과 의회 본래의 기능이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다시는 이러한 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과 기본원칙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7대 상주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해주신 성재분 의원님, 임부기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최경철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경상북도 도의회의 의원 출마로 예비후보 등록하신 남영숙 전 의원님, 김성태 전 의원님, 민병조 전 의원님, 김홍구 전 의원님, 그리고 김진욱 의원님 등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제7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