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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구덕 의원 발언

16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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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 여건을 고려하여 저소득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에게까지 감면을 해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수정하여 근거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저소득 청소년에서 저소득 주민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수정하여 근거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5월 7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구 청소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의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이성재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1일 금천구 조례 제437호로 제정하고 그동안 두 차례 개정하여 시행중인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청소년시설 이용시 이용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지방자치법」등 변경된 상위 근거법 조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1조(목적) 중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고치고, 안 제8조(사용료 등)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시설물 이용대상을 청소년에서 일반 주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기 제8조제3항의 주요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개정사항은 조례안 내용변경이 아닌 관련 법령의 명칭과 상위법의 근거조문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4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제1항은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입법정책상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구민이라고 했다가 주민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구민입니까? 주민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주민이 맞습니다.

강구덕위원

감면대상만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고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종전에는 성인, 청소년 구분 없이 이용해 왔고, 그동안에는 청소년만 감면해 줬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성인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주민과 구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차이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차이가 없어요? 구민과 주민은 차이가 있겠지요. 법을 적용할 때 구민과 주민의 차이가 없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생각으로는 구민이나 주민이나......

강구덕위원

사전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감면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구민과 주민 구분이 안 되나요? 누가 답을 해줄 수 있나요? 답변할 수 있는 분 해보세요. 감면대상이 주민인지 구민인지 구분이 되어야 될텐데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구민이면 우리 관내 주민 한정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강구덕위원

주민은 구민이 아니어도 주민이 될 수 있고, 구민은 반드시 주민일 것이고,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야지요. 주민이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구민이면 대상이 좁아질 수 있는데 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법은 구민인지 주민인지 나와야지요. 감면대상을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병재

정병재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번 들어보죠.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은 포괄적인 의미고요. 구민은 저희구로 한정되어 범위가 주민보다는 약하다고 보고요. 일반주민으로 한다면 타 주민도 청소년시설 이용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구민은 아니어도 주민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이 감면대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 어떤 근거로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감면대상이 저소득 주민이거든요. 저소득 주민을 굳이 금천구민으로 한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강구덕위원

구민이 아니어도 해준다. 감면대상 규정에도 주민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시죠.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에서 주민까지 확대한다면 감면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대상은 어느 대상인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소득 주민만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은 아닙니다.

우성진위원

일반주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주민이지, 저소득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소득층만 혜택을 준다면 저소득 주민으로 되어야지, 일반주민은 모든 주민이 다 포함되는 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의 감면대상은 저소득 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소득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감면대상은 일반주민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소득 주민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저소득 주민이어야지 왜 일반주민입니까? 일반주민은 저소득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청소년에서 일반주민까지 확대한다면 모두가 혜택을 보니까 주민이든 구민이든 상관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면대상이 일반주민이 아니라 저소득이라면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감면대상에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주민을 여기는 일반주민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일반주민으로 확대된 것은 독서실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우성진위원

이용은 일반주민으로 확대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감면대상을......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저소득층이나 감면대상자가 왔을 때 범위를 청소년으로 제한했었는데 일반주민 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민들 중에는......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 니콜 저소득주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일반주민 중에 포함하는, 이용하는 자 중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만 해준다는 것이죠.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 중에서 일부가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감면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금천구민, 주민 전체 이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 이용가능한데 거기에서 감면대상자가 누구냐, 저소득층 청소년만 감면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저소득층 구민까지도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교육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확실하게 못하시네요. 감면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소득층만 내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있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모르고 계시니까 우물쭈물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2년 전에도 제가 이것을 확대하자고 하니까 그때 안된다고 했었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년 전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고, 이것은 저희가 법제처에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강태섭위원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때 법제처를 문의하니까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개정하시는 것입니까?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제가 와서 이 민원이 있어서 법제처 검토를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독서실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500원입니다.

강태섭위원

일반인들이 얼마 냅니까?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500원씩 똑같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렇잖아요. 법이 이미 개정도 되기 전에 시행되고 있었다고요.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 정리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것을 꼭 구민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주민이면 되는 것이지.

강구덕위원

8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청소년을 사람으로 바꾸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면 구민도 될 수 있고, 주민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써놓았는데 검토보고에는 주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구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과장님도 구민이라고 했다가 주민이라 했다가......, 더 넓게 하려면 사람이라는 말도 맞긴 맞아요. 조례규정에 나와 있으니깐 의미는 맞긴 맞는데, 밑에 보면 감면 나오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사회복지법」에 다 나오는데 그 대상들이 구민인지 주민인지 구분 안됩니까?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청소년독서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짐승이 이용합니까? 다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한 게 있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면 좋은 것인가요? 사람 아닌 짐승도 이용합니까?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제가 법제처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나중에 회신 온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구민은 안맞고 사람이 맞습니까?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구민이라면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할 때는 청소년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왔습니다.

강구덕위원

지방행정용어에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구민이면 구민이고, 주민이면 주민이고, 주민도 다 사람 속에 포함되거든요. 사람도 다 주민이에요. 이 지역에 주소가 있든 없든,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다 주민이라고 보잖아요.

채인묵위원장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강구덕위원

외국인도 주민이죠.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

채인묵위원장

그 사람도 엄격히 따지면 주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주민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구민이고 아닐 수는 있어도, 이 지역에서 근거를 두고 활동을 하거나 주소가 있거나 거소자는 전부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채인묵위원장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한 것 같고, 조례안은 구민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강구덕위원

적정한 것은 사람보다는 주민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사람 아닌 짐승은 안올 거잖아요. 구민이라고 하면 폭이 좁아지니까, 쉽게 말해서 주소지가 정해진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주민이라고 해야 맞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채인묵위원장

법제처에서 답변 온 것이 있지요?
남성

유남성도서관운영팀장

이용하는 자를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자를 사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설령 거기에서 어떤 답변이 내려왔을지라도 우리가 검토했을 때에 아니면 아닌 것으로 의결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동안은 법이 사람을 표시할 때 자를 많이 썼었잖아요. 순화되는 의미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구덕위원

그 사람들은 통례적으로 자는 욕하는 것처럼 보이니 사람으로 바꾸자는......
주민이 틀린 것이 아닌데 사람이 더 맞다. 주민들 중에서는 단체는 포함 안되잖아요.
이 조례에 주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나요? 일반적인 의미라면 외국인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주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개념이 외국인이 주소지라든지 거소자가 되면 주민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의견이 사람도 좋다면 따라 가는데요.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는 법령 중 일부분인데 용어를 쉽게 쓰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무엇이든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많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있지만 법을 그렇게 만들려면 뭐하러 만듭니까? 정확한 게 있어야 되고,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지금 이것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시행합니다.

우성진위원

감면대상은 하고 있지 않고, 감면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엄격하게 주민이 맞는 것입니다. 주소가 있거나 거소자는 주민입니다.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주민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안하고 싶으면 사람도 포함되니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는 좀 더 정확하려면 주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사람, 주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각 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연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복지문화국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201억 1,405만 2,000원에서 207억 7,501만 5,000원이 증가한 1,408억 8,90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억 4,402만 4,000원에서 3억 8,929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3,33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90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억 204만 3,000원이 증가된 40억 7,711만 8,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35억 2,928만 1,000원, 국가보훈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1억 8,459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82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200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은 68억 9,294만 4,000원이 증가된 642억 3,42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에 278억 3,190만 6,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300억 4,613만 8,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56억 1,507만 7,000원, 서민주거안정에 2,097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6,468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9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132억 700만 6,000원이 증가된 527억 8,739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육지원에 429억 6,085만 7,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68억 4,335만 8,000원, 저출산 대응에 26억 7,268만 8,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65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3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7,414만 원이 증가된 49억 3,794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문화예술진흥에 13억 2,578만 2,000원, 생활체육진흥에 7억 5,439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5,949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6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억 9,888만 2,000원이 증가된 148억 5,23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RFID 종량제 개별 계량기 설치비 2억 1,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47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8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73만 6,000원을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민간융자금 3억 5,155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2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문화국·교육담당관·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7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7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총괄 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6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가용재원의 발생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억 8,347만 5,000원, 특별회계 36억 2,227만 8,000원, 총 규모 296억 57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16억 2,745만 2,000원이며, 의존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43억 5,602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259억 8,34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768억 3,32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6억 1,378만 원 대비 42% 증가한 총 122억 3,605만 8,000원의 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262억 4,111만 3,000원 증액된 총 1,813억 88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890억 6,935만 3,000원의 62.7%에 해당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226억 1,883만 5,000원, 특별회계는 36억 2,22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4,124만 3,000원에서 금회 11억 616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4,740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은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 사업인 시흥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8,609만 3,000원이며, 증액내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억 2,532만 8,000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민간경상 보조금 7,521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1억 5,236만 7,000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2억 595만 원,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공단전출금 5,340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07억 7,501만 5,000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3,773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155만 5,000원, 총 211억 6,4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7억 7,507만 5,000원에서 금회 3억 20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7,711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573억 4,129만 2,000원에서 금회 68억 9,29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42억 3,42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3,773만 원 6,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155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395억 8,039만 3,000에서 금회 132억 70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527억 8,739만 9,000원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 6,380만 원 6,000원에서 금회 7,414만 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3,794만 6,000원이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45억 5,348만 6,000원에서 금회 2억 9,88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48억 5,2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2,504만 1,000원에서 금회 4억 6,42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8,926만 4,000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6억 4,755만 원에서 금회 1,55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억 6,312만 4,000원이며,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3억 2,110만 9,000원에서 금회 증액분과 감액분을 상계한 결과 2억 4,243만 8,000원이 증액 총 15억 6,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기정예산 8억 7,540만 5,000원에서 금회 5,649만 6,000원 증액된 총 9억 3,190만 1,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187만 8,000원에서 4,93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5,123만 7,000원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7,909만 9,000원에서 금회 1억 35만 6,000을 증액하여 11억 7,9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억 7,343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32억 3,298만 7,000원을 증액 총 35억 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중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6억 9,903만 2,000원에서 금회 6,220만 증액하여 총 7억 6,1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4억 2,036만 4,000원에서 금회 5,365만 3,000원 증액하여 총 4억 7,4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46억 9,175만 8,000원에서 금회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3,1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도로개설 및 도로환경 개선비입니다.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36억 5,450만 5,000원에서 금회 3억 1,758만 3,000원 증액된 총 39억 7,20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3억 110만 1,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9,614만 4,000원, 총 32억 3,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은 연초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 93쪽에서 94쪽, 세출예산 185쪽에서 190쪽, 설명자료 27쪽에서 3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656만 6,000원 잡혀 있지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의 바우처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자금을 직접 민간으로 이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민간이전이라면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산서를 민간이전 7,600여만 원 추경에 반영했는데, 민간이전 비용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강태섭위원

한 곳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민간업체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지원서비스 99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97만 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되는 것입니까?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모결과 발표가 1월말에 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9달에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요. 현재 7,000만 원 올린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구 개발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의뢰해서 잡힌 예산이고, 이것은 바우처 형태를 띠는데 저희가 1월달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공모를 하면 확정이 1월 말경에 되어서 내려옵니다. 추경에 부족한 예산은 구비확보분이라든지 국·시비 조정분에서 조정하게 되고요. 민간이전으로 잡힌 이유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돈을 예탁합니다. 그 예탁한데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을 맡고 있는 각 기관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한 후에 카드로 후불결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5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고 저희 부서는 예산 총괄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자격여건에 맞으면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 전산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제공기관에 가서 이용하신 후에 저희가 예탁 걸어 놓은 데에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절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업체를 지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60명이 정원이라면 정원인데 47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1명만 된데도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시흥3동이 3명 배정인원인데요. 저희가 모집당시에는 3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자녀가 어려서 면접보시고 나서 교육 이전에 포기하신 분이 두 분 발생했고요. 현재 7월 24일에서 8월 17일까지 모집공고기간을 갖고 추가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통통희망나래단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사람들 충원하는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문제를 너무 시급하게 추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다른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부분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활동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포기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주에 고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고, 최종 선정과정에서 상임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화해서 통장님들을 뽑다보니까 인력풀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이라든지 각종 종교시설이라든지 1대 1 홍보방식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모집할 때에는 구체적인 홍보방법을 사용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가용재원이 통장님이라든지 기존 자원봉사 활동했던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분들을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은 경력인정해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사실 면접과정에서 통장님들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많이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구덕위원

통통희망나래단 운영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역의 통장님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포함 못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전혀 못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되도록이면 합격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보다는 나래단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았고요. 44명 중에 통장이 여덟 분 정도 계시고, 4명은 시흥5동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은 계속활동하시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신규면접에서 들어가신 분 중 통장이 네 분 있습니다. 2차 선발 할 때에는 지난번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선발 중에 면접에 안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사유가 있는 탈락자분들은 추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번 면접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강구덕위원

2차 공모선발에는 통통희망나래단 운영목적에 맞게 통장님이 하더라도 더 많이 포함시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구덕위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복지콜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고생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이것은 복지직 인원이 물론 콜센터 운영하는 재원은 되겠지만, 이분들이 이쪽으로 빠졌을 때 동이라든지 구청의 사회복지직들이 했던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채워주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일반행정직이 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복지직과 행정직과 업무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업무는 전문성 있는 조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행정직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문가가 나을 것 같고, 단순행정업무처리는 일반행정직도 가능하다, 그러면 복지직 충원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2012년도에 8명이 인력이 생겼습니다. 8명 중에 각 동주민센터 인력을 배치했고요. 콜센터에 사회복지직 4명이 들어와 있는데, 4명이 들어온 부분은 신규인력으로 채웠고요. 신규라서 업무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빠져나온 부분은 복지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종합복지상담창구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신청·접수받는 세부적인 것은 구청에서 선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의 깊이가 있지 않은 초기상담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병행해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강구덕위원

5명을 사회복지직으로 깊이 있게 아는 분으로 채운다고 했는데, 운영해 가면서 민원접수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행정직도 할 수 있다......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콜센테는 아니고요. 빠져나오는 다른 부분을 신규직으로 충원한다든지 일반행정직으로 충원해서......

강구덕위원

복지콜센터는 무조건 사회복지전문직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해서 되도록 상담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복지전달체계 사업에서 추경으로 올라오기에는 전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것이 없으면 사업진행하기가 힘들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때 왜 많이 안잡으셨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홍보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편성 안되어서 시행을 5월말에 했는데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복지콜센터 시스템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도 공간은 다 형성되어 있지 않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상에 효과성을 분석해서 추후에 구축에 1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판단이 서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번에는 임대로 해서......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2개월은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26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우성진위원

차후에는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0페이지, 금천푸드마켓 운영에서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되어 있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현재 되어 있고,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이것을 하는 것이죠. 상가면 확정일자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상가 같은 것은 주소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으로 갑니다.

우성진위원

확정일자는 안되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인가요?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안전장치 아닙니까? 안전장치인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것도 안전한데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 필요 있는가......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주민등록관계로 이사해서 일반주민들이 5,000만 원 이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우리가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거든요. 오피스텔 들어갔는데 전입신고를 주인이 못하게 하면 내가 이 돈을 보존해야 되니까 내 돈을 들여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2주택이 되니까 매매를 앞두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데......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마켓은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우성진위원

세무서에 등록도 안되어 있나요?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청담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성진위원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이 상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성진위원

확정일자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확정일자가 안되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확정일자 안되는 것이 확실한가요?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예.

우성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5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법무사무소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지 자문을 구해서 잡은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몇 %라고 하던가요?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제가 %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우성진위원

요즘에는 등기도 개인이 하는 사람도 많고, 더구나 설정 같은 것은 개인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은데 구청에서 옆에 세무과 놓아두고 굳이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까? 개인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등기조차도 개인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금액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에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방법들이, 더구나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전세권 설정하면 0.2%입니다. 60만 원, 많아야 70만 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법이, 옆에다 세무서 놓아두고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되는데 한 집안에서 일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일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민간이전인데 185쪽에 민간이전 기존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고 최종예산이 9억 3,8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고 국비·시비 매칭예산인데, 8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다 소진된 상태입니까?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소진은 지금 연도 중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하는 지역개발형 사업이 있고, 시·도개발형이라고 서울시가 기관을 선정하는 시·도개발형 사업이 있고, 자치구가 제공자를 선정하는 자치구개발형이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온 네 가지 사업은 자치구개발형 사업이고요. 자치구가 공모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개발형은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예산을 추측해서 미리 잡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와야 하는 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부족분이 편성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집행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추경편성을 7,600만 원을 했는데 추경편성에 따른 국·시비도 같이 매칭이 되느냐는 것이죠?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매칭이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추경에서 같이 내려옵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내려옵니다. 간주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추경에 내려오는 시기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하지 말고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는데 여기 부서만 간주처리 하지요? 다른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추경시기 때에는 간주처리하지 말고, 그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다시 추경에서 편성해서 빼가라는 부서가 있어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를 평소에 하고 있는데 추경 관련해서 임시회가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파트에서 그 시기부터 임시회가 끝난 사이에 관련된 간주처리는 중지했습니다.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는 것, 바로바로 매칭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은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서는 6월이나 이때쯤 내려올 시기에 하는 것은 전부 추경에 편성토록 예산지침을 시달했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타임이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에게 사용할 타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네, 그 차이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민간이전 부분은 거의 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속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자치구에서 등록제공기간은 6개월에 한번 정도씩, 아까 말씀드린 사업부서에서 구개발형사업 제공기관 등에 대해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표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시·도개발형은 시와 복지부에서 평가를 다닙니다.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나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지역정보개발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국·시비를 내려 보내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도 관리감독하고 있고, 구비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죠. 왜냐하면 9억 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민간이전으로 가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 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다 7,600만 원이라는 돈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추경에 불요불급할 때 쓰는 돈인데 민간이전에 추경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보조금 형태로 기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20만 원짜리를 이용하면 이용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체크를 카드로 이용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개발원에서도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세팅으로 묶여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일일이 재료를 사서 투입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물자제공하는 것이 세팅으로 묶어가니까 그 안에 묶어서 유실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 얘기죠.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운영이 있는데 증감이 기정예산 8,88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283만 원인데 추경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지난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5,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 6,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시비와 구비 5대 5입니다. 인상분을 반영해서 6,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들 사회복지요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기획팀장

공익요원은 사회복지시설 요원으로 병무청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신청할 때 나는 사회복지공익요원으로 가고 싶다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배치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왜냐 하면 적성, 자질, 학력 이런 것이 겸비되어야 오히려 사회복지요원으로 온다는 사람들이 자기 특성에 안맞으면 오히려 피해를 주는 우려가 있을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적성검사라든지 해서 내려오는군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91쪽에서 200쪽, 특별회계 279쪽에서 284쪽, 설명자료 33쪽에서 4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36쪽입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오랜 세월을 거쳐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심사 부분에서 조건부승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맨 처음에 2006년도에 조건부승인이었고, 2010년도에 주민복지시설을 바뀌면서 조건부 승인이 붙어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승인은 도서관 부분이 주로 해당되는데요. 당초 실버센터로만 건립하다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국비가 어려우면 구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런 조건투자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복지시설로 바뀌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서관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바뀌었는데 우리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우리 국비나 시비로 안 된 부분은 구비로 투입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말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 건립하는데 총 298억 5,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21억 3,800만 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22억, 복권기금이 23억, 시비가 12억, 특별교부금 44억, 구비가 119억입니다.

강구덕위원

보조금 빼고 순수구비 예산을 119억 해야 된다. 무조건해야 한다 그것이죠? 그런 조건부라 이것이죠? 짓다가 안지으면 안될 것 같아서 조건부로 걸었나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 국비 매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서울시에 일정금액이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하는데, 매년 도서관 개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거의 신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권기금 22억을 3년 전에 받아왔고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중에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불용된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잡았거든요. 2013년도에 복권기금을 24억 2,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년 전에 사업확정을 하니까 작년 연말부터 기재부와 서울 복건위원회......

강구덕위원

사업이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확보되었네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2013년도에 추가로 되는 32억 2,400만 원을 작년 연말부터 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님들이 열심히 대외협력을 강화해서 지난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에 나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32억 원은 우리 구비에 속하나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장님을 면담해서 특별히 받아오는 것입니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구비로 들어갑니다.
박평

박평사회복지국장

특별교부금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요. 여기에 특별교부금 받아 온 것이 왜 포함이 안되어 있느냐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받아온 것을 2010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주변 주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에다 반납해야 맞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집행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불용하고 추경을 다시 잡아서 그 방법을 피해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는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강구덕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 시비로 불러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민복지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부족한 무조건 구비로 채워라 그런 조건부로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내려줬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미상환금 손실보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중앙정부보고 우리는 책임못진다 그 쪽에서 책임져라 했을 것이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1990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전세자금대출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총 16건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4건 먼저 우선변제하라고 소송제기한 데에서 화해신청 내려온 것이거든요.

우성진위원

어찌되었든 중앙정부쪽에서 못해준다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너네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도 한 것이니까 발뺌을 해야 되고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시 협약을 할 때 동장님들이 신청서에 연서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었거든요.

우성진위원

협약서는 우리 구청에서 썼을 것이고, 어찌되었든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네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6개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질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화해공고 내려온 것이 이자는 말고 원금만 1,860만 7,000원......

우성진위원

협약서 내용에 저소득층이니까 담보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고, 협약서 내용을 상환 못할 경우가 생기면 손실보전을 해 준다는 내용은 있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없으면 이것은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협약을 했으니까 책임은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협약서를 썼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책임소재는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을 안썼다면, 이것은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되고,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분들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소재는 밝혀야 된다, 50:50이든 그런 식으로......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협약서 내용에 관리를 은행도 하고 우리 구도 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나중에 미상환시 책임소재는 협약을 하면서 그 내용에, 이런 손실보전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주민이 쓰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그것 없이 협약만 했다면 책임소재는 가려야 된다는 것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5개 공동으로 이의신청 제기했습니다.

우성진위원

나중에 협약할 때는 책임 못진다면 사업이 안되겠네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은 그런 특례사항이 다 빠져 있습니다. 동장님이 연서하거나 이런 것 없이 은행과 개인과......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지금은 제도개선이 되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요. 지금은 은행에서 지나치게 담보물을 요구해서 오히려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못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요구를 할 정도로......

우성진위원

이런 일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못하는 경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당연히 안하죠. 그러면 중앙정부든 구청이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기준을 정해서 구청에서 지고, 어느 정도 오버되면 반반을 한다든지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떠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자료 38쪽 독산1동 분소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맨 밑 소요예산이 2,500만 원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2,500만 원 하려고 했다가 추가로 5,000만 원으로 이번에......, 오타가 났습니다.

강구덕위원

오타가 났는데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점검하면서 알았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제 업무 맡으셔서 힘든 것은 알겠는데 누구를 보내서라도 자료를 수정한다든지 그 정도는 하셔야 될텐데요. 고생하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40쪽, 예산서 194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개요에서 추경 편성사유를 보면 기준재정충족도 향상에 따른 우리구 분담금 증가라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우리구 분담비율이 얼마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에 34%였습니다. 충족도 향상에 따라 57% 증가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얼마만큼 향상된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올해 자료를 보니까 7위 정도 되더라고요.

강구덕위원

7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족도 향상에 따라서 몇%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34%, 57% 올라갔다 이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진

박병진노인시설팀장

비율을 측정할 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고시해 줍니다.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각 구별로 차등해서 등급을 조정했더라고요. 우리구는 3등급 정도 되어 43%에서 57%로 향상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프로테이지로 향상된 부분을 놓고 등급을 표시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절대평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병진

박병진노인시설팀장

평가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각 등급을......
산팀

예산팀

장미순 재정수요충족도 재가급여요율은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로 기준을 하더라고요. 2011년도 것 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4.6%였습니다. 2011년도에 60.7%가 되었습니다. 재가급여기준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50% 미만, 55~75% 미만, 75%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54.6%에서 60.7%가 되었으면 구간이 55% 미만 구간에서 55%에서 75%로 구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55% 미만일 때 재가비율이라든지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까지 합쳐서 통합해서 급여를 산출하여 그때는 34%였는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57% 통합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구간이 올라가서 뛴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등급이 올라가서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8,900만 원이 올라간 것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우리구의 일정액에서 우리구 분담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구가 57%, 서울시가 43%입니다.

강구덕위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추경 통과 안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이 요양보험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예산파트에서는 낮춰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산정방식이 있어서 조정해 달라고 시에다 시장님 바뀐 이후로도 행정과에 건의하는데요. 불합리한 것이 서울시 구조가 알뜰하게 사용하면 재정수요충족도가 올라가고, 빚을 내서 쓰면 재정수요충족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하면 수요충족도가 올라갑니다.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알뜰하게 썼느냐 이런 식으로 역비례하다보니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특히 조정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기준수요충족도의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정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알뜰하게 절약하는 구가 역차별 받는다 그런 내용이네요. 우리 금천구 직원들이 살림이 잘하는 것이네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타 구는 구 금고가 중간에 비어서 일시 차입을 영등포구나 노원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살림을 잘한다고......

채인묵위원장

요약해서 답변하시고 요약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독산1동 분소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같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장애인작업장, 3층은 청소년독서실, 4층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작업장은 공사가 완료 안되었잖아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독산1동 장애인 쪽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오고 변경되어서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독산1동 분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자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운영자는 당초에 방침받을 때 호암노인복지관 분소 개념으로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거기도 무료급식을 할 모양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이 한층 가지고 쉽지 않겠네요. 한층인데 식당 만들고 복지관 개념, 양로원 개념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면적이 382.295㎡인데, 당초에는 LH공사에서 IT센터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LH공사에서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한층을 다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강태섭위원

한 층이 별로 크지 않는데요. 식당, 화장실, 샤워장, 통로 빼면 노인정으로서 종합복지관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욕심을 너무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쪽 지역 자체가 어려운 노인들이 많으셔서 무료급식소를......

강태섭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좁아서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내역을 잘 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층이라고 해도 별로 안커요. 다음에 금천구 장애인보호작업장 2,9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직 결정 안되었고요. 저희가 수탁심사위원회를 8월 7일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강태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들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가내수공업 같은 것을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층이 어린이집이어서 소리 안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방문을 했더니 가내수공업 같은 것을 해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시면서 전산쪽이나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수탁업체 선정할 때 이런 조항을 달아서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보면 사무용 전산장비, 사무실 집기 해 놓았는데, 어떤 업체와 어떤 작업장이 들어올지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산장비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전산장비이고, 집기는 사무실은 직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강태섭위원

작업장이 2층이고 1층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소리나는 것도 안되고 냄새나는 것도 안 되고 조건이 편치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애인 뭐 한다고 줬는데 일도 못하고 아이템도 선정할 때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이 잘못 들어오면 금방 나가야 하고,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분소지역은 10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준공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다 되었고요. 내부시설 변경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10월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운영비를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나요?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와 함께 잡아줘야 돼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시에서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원래 시설비와 함께 잡아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추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없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올라왔었는데 지난해 너무 어렵고 10월이 될지 언제될지 불확실하니까 봐 가면서 추경으로 해도 된다, 추경으로 미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호암복지관 했던 시설장들이 한다고 하는데 업체 선정할 때도 빠듯하게 본인들이 신청했었어요. 그 뒤에 계속 요구해서 그것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겠느냐 했더니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때 전승규 과장 있었나요? 나중에 다음에 요구액이 많았어요. 5,000만 원인가 우리가 더 증액해 주고 돈으로 프로그램을 못 움직인다고. 항상 용역을 줄 때는 그것을 감안해야 돼요. 그 분들에게 각서를 받아놓는다든지, 나중에 운영한다고만 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에게만 피해가니까 또 돈을 줘요. 본인들이 땅을 팔아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 점을 유념하시고요. 설명자료 45페이지를 보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1,200만 원인데, 국비 6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300만 원인데 우리가 25명을 더 요구해서 그런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22명입니다. 시간도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병재

정병재위원

몇 명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1명 정도 더 추가되고요. 11명과 받는 사람 22명 같이해서 33명 정도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3,690만 원이거든요. 22명 1,200만 원으로 따지면 2,400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33명분이 됩니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국비·시비·구비로 매칭으로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매칭도 돈은 돈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11명분에 1,200만 원, 2,400만 원이면 22명분이네요. 맞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예산이 빠듯해서......, 18시간하고 24시간 두 종류가 있습니다. 18시간 이용하는 사람, 24시간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거의 18시간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24시간으로 요청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병재

정병재위원

예산이 되면 확대시키고 싶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시키는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넣어서, 추경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받아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돼요. 이런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들인데 본예산에 확충시켜서,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반환금 나와도 돼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반환금 좀 나와도 됩니다. 가령 4,890만 원인데 6,000만 원 잡아서 더 어려운 분들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맨날 교육분야에만 퍼붓지 말고 이런 곳에 예산 따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환금 좀 나와야 됩니다. 저는 보건소 반환금 나오는 것은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덜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충해서 반환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빈곤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서 떼를 써서 확충하세요. 맨날 없어서, 없는 분들 추경에 넣고 교육담당관 예산은 남아 있어요. 엄청나게 반환시켰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칭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구비를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비라든지 국비는 바로 응해줍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전에 수요예산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잡아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타당성 있으면 바로 올려줍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가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이지만 청소행정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214쪽에서 216쪽, 설명자료 65쪽에서 6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오늘 설명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참석 못할 것 같은데 무슨 설명회하시는 것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행사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7,418세대 RFID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금년 8월에 8,550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으로 2억 1,700만 원을 요청한 사업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늘 2시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서 8,550세대에 추가로 더 혜택이 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2억 1,700만 원입니다.

강구덕위원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하나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독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봉투도 종량제거든요. 공동주택이 정액제로 하는 것은 종량제로 바꾸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공공주택에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공주택 규모가 큰 곳부터 하나요? 조그마한 곳부터 하나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아직 단지는 선정을 안했는데요. 기기 1대당 75세대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75세대를 계산했을 때 기기가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는 단지를 하고 동 분포도 확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설명자료 6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건인데요. 옷장 구매, 노후화되고 극히 불량하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옷장문제는 김영섭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신경 써서 했었야 되는데 신경 못쓴 면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탁기나 컴퓨터 했는데......

우성진위원

물론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세탁기 말씀하셨는데 세탁기, 밥솥 일괄적으로 살림을 전용해서 구입하셨지요? 그러나 이번에 이것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될 것인데......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미화원 휴게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옷장이 새 것을 설치했던 게 아니고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한 중고품을 들였어요.

우성진위원

우리 직원이 썼다고 해도 말이 중고품이지 쓸만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정상적으로 올라왔다면 쓸만큼 썼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굳이 태클을 걸 필요가 없지만, 도서관을 보면 10년 넘게 쓴 의자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어떤 필요용품 구입하는 것도 전용으로 했고, 이 부분도 추경으로 하고, 사업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옷장이 캐비닛으로 철재인데 녹도 쓸고 그런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진즉 하고 싶었는데 못한 상태였습니다. 추경에 불요불급한 부분의 순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성진위원

현장도 급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는 10년 이상 쓴 집기류도 있습니다. 소리가 삐그덕 삐그덕 나고 옆 사람에게 방해를 줄 정도로 그랬을 때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부서별로 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참작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도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예산서 214쪽, 설명자료 67쪽 PDA를 활용한 과태료 현장발급 시행부분인데요. 편성사유가 시 세입 증대라고 했거든요. 시 세입 증대가 맞습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부과하게 되거든요. PDA 소형단말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는 무단투기 단속을 조회해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주었을 때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세무부서에서 PDA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미 PDA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구덕위원

PDA를 활용하면 시 세입이 증대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진납부율이 높아지니까 시세가 는다는 것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표현이 시 세입인데요.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25개구에다 배부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자치구 세입 증대라는 것이죠?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제가 세무과 있을 때 그때도 청소행정과 이것 빨리 하자, 현장에서 바로 고지서가 발급되면......

강구덕위원

오타가 난 것이죠? 그리고 인센티브 얼마쯤으로 예상됩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3점을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들어간다 이것이죠?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보탬이 되고, 구 세입 증대에도 사실 담배꽁초 단속 체납이 가장 높거든요. 이것을 낮추는 방법은 현장에서 주민 그 당사자가 가정 모르게 납부하는게, 집으로 통지오면 가정에 분란의 원인이 되고, 사실 PDA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

오타 난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자료 69페이지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기 시범실시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RFID종량제와 다른 음식물류 쓰레기를 가정에서 배출했을 때 최종적으로 분해와 화학작용을 통해서 85% 이상 감량시키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대당 250만 원씩 7대 해서 1,750만 원 보조금 지원되는데요. 당초 우리구는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업체가 포기하고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감량처리기를 매입한가든지 대여하는 비용이 아니고, 4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하는데 4개월동안 들어가는 전기료, 비용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4개월동안 그 사람들이 시범운영했잖아요. 시범운영을 했으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추경에 잡아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시행하는데 기존에 시행했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그 안에 사용했던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RFID와 달라요.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기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한양아파트에 해놓은 것 아닙니까? 여태껏 사용 안했습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설치한지 20일 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데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시범운영기간이었고요. 정식으로 시범기간으로 정한 것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기계는 본인들이 대고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까? 감량처리를 하면 이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음식물이 적게 나와서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음식물투입하면 그안에서 태우거나 이런 작용을 해서 건식으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말리는 것으로 100그램을 넣었을 때 85%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루로 배출됩니다. 배출된 잔재물은 회사 자체 농장이 있답니다. 거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운영비만 주면 됩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10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시범기간이 끝나면 철수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계속 시행할 것인지, RFID 종량제처리기 같은 경우 대당 190만 원 정도 계상하는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기는 대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일단 10월 말까지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하고 철수하여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보는......
병재

정병재위원

나중에 본인들이 설치하겠다면 주민들이 사서 놓아둬야 되겠네요. 음식물쓰레기값을 절약하는 대신에 기계를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주민들의 비용으로 할 것인지, 성북 같은 경우 감량처리기 8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량기 80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렌탈로 대여해서 구예산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지 방법은 이후에 다시......
병재

정병재위원

쓰레기가 줄어드는 대신에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야 하는데 안사니까 주민들 부담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여기 1,750만 원은 시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밑에 산출근거에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앞으로는 계속 운영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1쪽에서 209쪽, 설명자료 49쪽에서 59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49쪽, 예산서는 201쪽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규로 담임교사 연구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1,200명인데 금천구에 보육교사들이 1,2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담임교사 연구수당 1,200명은 보육교사가 1,200명 정도 돼요.

강구덕위원

10만 원씩 연구수당을 주겠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작년에는 예산 남는 부분 이용해서 3만 원씩 5개월 동안 주었던 것인데요. 올해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1회 10만 원 주려고 합니다.

강구덕위원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고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타 구에서는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구에서도 구립어린이집에 5만 원씩 준 사례가 있었는데 없어졌나요? 왜, 중간에 없어졌어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산이 없어서요.

강구덕위원

금천구 예산이 서서히 2,500억에서 3,000억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쓰면서 여기만 쏙 빼버렸어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보육교직원 국내 연수로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200명이 가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별로 600만 원씩 지원해서 교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사기도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난방비 3개월이면 겨울 한철 준다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겨울만 줍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교사겸직 원장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규모 물량을 97명으로 해놓으셨는데 97명이 전원에 해당되는 숫자인가요? 97명이 어떤 계산으로 나왔고, 원장이 교직원으로서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원이라고 했는데 원장이 겸한다는 것은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97명이라는 것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인데요. 올 3월부터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대상자가 전원인가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전원이 아니고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우성진위원

겸직한다는 것은 교사가 모자라다는 것 아닙니까? 교사를 두는 숫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을 것이고......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할 때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장이 대신 보육교사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해당자는 97명이고, 97명 뽑기 위해서 대상자 전원은 몇 명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원장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성진위원

15일 이상을 근무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증빙용이고 전원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겸직해야지요. 전 원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성진위원

전 원장은 몇 명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9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전 원 해당되면 보전용 그런 용도 아닙니까? 97명이 전원이면 200개소 중에 97명이라고 하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를 안두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이유도 되지만, 대상 97명은 전원 아닙니까? 알고 싶은 것이 그 숫자인데 말씀을 어렵게 하시네요. 다음에 57페이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3만 원 금액도 정해져 있나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증액해 주면 어린이집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2만 원 증액한다고 해도 다른 문제는 없네요. 예산이 문제지.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숫자는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증액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음 5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재위탁인데요. 이것은 예산보다는 다른 방면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위탁하면 기간이 완료되어서 재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재위탁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평가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칩니다.

우성진위원

재위탁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는 것이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우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예산서 204쪽과 설명서 55쪽을 보면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56억 5,700만 원입니까? 56억 5,7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추경 예산서 설명을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총사업비 65억 3,200만 원에다가 기편성 6억 7,0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확충한다는데 기존에 누가 와서 설명을 한번도 해 준 분이 없어요. 설명을 해보실래요? 이런 설명자료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204쪽부터 시설비에서 기정액 하면서 205쪽 기정액은 하나도 없고 시비·구비는 받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차후 예산도 없고 기정액도 없고, 계속사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계속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라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이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병재

정병재위원

다양한 것을 한 페이지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더구나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돈을 얼마나 끌어들여야 되고, 내가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구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진행방법을......
병재

정병재위원

이번 56억 5,7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하느냐고요? 56억 5,7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중간에 넣지 말고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죄송하고요. 56억 중에 52억이 서울시에서 하고 구비가 4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4억 2,000만 원 아니라 2,500만 원 빼는데도 다른 부서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부지매입, 설계비, 감리비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 구의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얼렁뚱땅하면 넘어가는 줄 아세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 질문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에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여기 위원회에 와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책자를 만들어 오든지 해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와 긴급하게 어린이집을 어떻게든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앞세우다보니까 후에 따르는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사업이라면서 중간에 불쑥 집어넣어서, 5억 6,000만 원도 아니고 56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추경에 몇 %를 차지합니까? 250억에서 56억이면 몇 % 차지하느냐고요. 5분의 1일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5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총예산을 볼 때는 그렇잖아요. 나라 돈이 되든 시 돈이 되든 돈은 돈 아닙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연초부터 어린이집 확충에 전력하다보니 일어난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저도 정병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구재산 매각해서 40~50억 늘려서 그 설명이 잘 안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그런 것을 통감해야 돼요. 추경심사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서, 여러분들 고생했던 것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박평

박평복화문화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4쪽에 우성진 위원님께서 교사겸직 원장지원은 민간어린이집 97개소 전 원이 해당되는데, 이번 추경에 구비 880만 원 잡은 것은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라 해서 시비·구비가 이미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혹여 조정이 되면 시·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추경이 시·구비가 내려온 시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가지는데요. 하여튼 이것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공모사업에 응한 것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설명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장소가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요까지 같이 설명서에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밀집되었어요. 서울시장 공약이 각 동별로 2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었으면 그런 부분도 개요에 넣어서 설명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구립어린이집 한 개소만 있는 동입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훈기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0쪽에서 213쪽, 설명 60쪽에서 64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211쪽 구민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4,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80만 원 해서 거의 1억이 되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한꺼번에 올립니까?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런닝머신 7대 동시에 교체하고 지금까지 7대 고장 나서 못쓰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것 사다놓고 헌것은 고물상에 버립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런닝머신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이용한 회원들의 건의도 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회원들의 안전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은 불가하고요.

강태섭위원

그러면 런닝머신 7대가 문화체육센터에 새로 가는데, 문화체육센터에 런닝머신 몇 대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20대 정도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며칠 전에 제가 가니까 운동도 잘하고 계시던데요. 갑자기 고장 나서 못쓰는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가동이 안되는 것도 1~2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 순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교체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까지 사용하던 것이 수명이 되어서 바꾼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오래되어서 재사용은 안 되고 불용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을 필요한 단체들, 장애인연합회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옥상에 런닝머신 갔다놓고 뛰고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고철처리 해버립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같은 건으로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웨이트머신 이것이 한 품목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런닝머신이 오래되어서 다는 못 바꿔도 한품목 정도 바꾸겠다면 이해가는 가는데,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마냥 구입하는 것은 추경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내년도 재정 예측사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금년보다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여유있을 때 하자는 그런 욕심에서 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 이 부서와 상관 없겠지만 같은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십몇 년 지난 나무의자도 있어요. 제가 한번 다 돌아앉아 봤어요. 삐거덕 거려서 숨쉬기조차도 미안할 정도로 그런 시설도 많습니다. 정말 급한 것은 왜 교체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넘치지 않나,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맡은바 일이고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청 전체에서 파악하는 계기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해주십시오.

강구덕위원

우성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뤘는지 모르지만 다른데 급한 것 많거든요. 이런데 거금을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시급한 것인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지적된 것이어서 추경에 반영되었고요.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 정도 집기구매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실사를 통해서 2분의 1정도 삭감해서......

강구덕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자료 61쪽 문화체육센터 샤워장 천정 보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수하는데 2,1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천정을 다 뜯어서 고치는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누수 되어서요.
병재

정병재위원

경량철골 누수되는 쪽이 있으면 한두개 뜯어서 누수가 어디에서 되는지 봐서 그것을 잡아서 고치면 되고, 천정이 노후되어 다 고쳐야 될 사항인지 모르는데, 2,100만 원이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적자요인을 계속 누적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돈 가져가서, 전부 이런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로 주면 시설물은 저희 구청 시설물이거든요. 운영은 위탁을 주고 경미한 사항은 관리위탁을 주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하고,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경영실적이 이것을 다 전출로 가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설물 임대를 준 건물주가 시설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 돈은 우리 돈 아니고 남의 돈입니까? 이 돈 가지고 도로보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경쾌하게 잘 걷겠습니까? 이것이 경량철골이에요. 텍스를 뜯어서 안에 있는 경량철골까지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까지 고친다고 합니까? 텍스가 가령 습기가 차서 떨어진다든지 누수가 있다면 텍스만 고쳐서 안에 있는 경량철골까지 고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소금기가 올라와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와 현장 가서 보고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0.9% 증가한 11억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12억 4,74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많이 증액된 사유는 11억 616만 원 중 5억 원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등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비이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시흥영어체험학습 센터 운영 등 구비 6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 사업에서 2011년 기정예산액보다 2억 6,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시흥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이 구청 직영 전환으로 보조금 미집행 8,6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 국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1년 기정예산액보다 2억 2,5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와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토요프로그램 및 방학프로그램의 수요 급증과 고위정책 과정 연계 요구에 따른 시민대학 운영 등 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시흥초등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구청 직영 전환으로 인하여 전임강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2,1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공원 및 놀이터를 선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매칭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의 구비 50% 대응투자 조건으로 7,5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2,521만 원입니다. 174쪽,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구 독산3동 주민센터 자리에 가칭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아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활동 장려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시흥4동 작은도서관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과 독산1동 작은도서관 예술특화 조성 사업비로 2억 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억 595만 원입니다. 180쪽,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2011년도 대행사업비 결산 시 초과 발생한 잉여금 5,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169쪽에서 181쪽, 설명자료 15쪽에서 26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

강구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추경편성사유를 보면 국비지원 조건이 구비 50% 대응투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는 지원될 것이고 구비가 50% 대응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왜 시비는 안들어 갔지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관계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강구덕위원

일반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비가 들어가고, 지방비 50%라고 써놓았는데, 웬만한 사업들은 다 지방비이면 서울시비 플러스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만큼은 시비를 빼고 구비만 들어갔는지 궁금해서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와 연계해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공모했습니다. 선정되어서 서울시와 상관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구비 아닌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어떤 것이 있겠다는 설명이 미약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이 가능할까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돌봄 및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색 있는 것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놀이터나 공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주말이나 방학 중에 보호하고 케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학생도 포함됩니다.

강구덕위원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 케어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해서 해주자 그런 얘기 같은데요. 목적은 괜찮은데 사업실시 내용이나 방법, 위탁업체를 공모한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봐야 되겠는데 정책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어떻게 집행될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응투자 2,500만 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것으로 공모는 따왔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 이런 교육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다시 사업이 선정되었으니까, 우리가 공모 당시 제출 했던 관련 단체들이 공모해서 당선될 수도 있지만, 특정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대응투자라는 것이 우리 구만 대응투자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대응투자도 있지 않겠어요? 민간인 위탁받은 위탁체에서요. 몇 %나 되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참여하는 기관에서 1,5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위탁받은 단체들도 투자를 해라, 이것은 정도까지만 알고요. 시비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 있는데 자체 대응비가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초교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8월부터 직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시흥에서 하기 싫어서......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70%는 시흥초에서 안한다고 해서 우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원래 2개교에 대해서 했는데 지원청 방침이 그것을 철회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시흥초등학교에서도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강태섭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떠안은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떠안기 전에 저희들도 직영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강태섭위원

교육담당관 답변하시는 것처럼 참고한다고 하면 떠안은 것이죠. 8,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 아니고 하반기에 쓸 돈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몇 월까지 쓰고 남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방학 전까지 쓰고 남은 돈이죠.

강태섭위원

우리가 직접 해보려니까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부관리실장 970만 원 있지 않습니까? 8월부터의 급여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8월부터 맞습니다.

강태섭위원

하루 7만 원씩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강태섭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관리실장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보통 사업을 인수인계하다 보면 고용인들에 대한 승계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전임강사가 몇 분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임강사는 3명인데, 2명은 외국인입니다. 1명이 국내인이고요. 3명입니다.

강태섭위원

3명 인건비가 8,0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외국인 인건비는 월 200만 원입니다. 또 주거지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강태섭위원

주거비용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전임강사에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외국인 강사가 2명이고 국내강사가 1명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리고 파트타이머는 예산서를 보시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등해서 예산서 172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 강사료에 월 700만 원씩 5개월 해서 잡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보조자료 4,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산서에는 분리되어 있고, 설명자료에는 강사료 등 해서 4,000만 원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우리가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직영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흥초등학교에서 하는 스타일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우선은 여기 예산서에도 들어 있지만 시설개선을 해서 강의실을 늘릴 예정이고요. 운영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프로그램 질을 높일 예정이고요. 우리가 직접 운영 안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운영해서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몇 시에 끝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9시 반에 끝납니다. 성인프로그램입니다

강태섭위원

우리가 운영해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성인들한테 얼마 받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강사마다 다른데, 강의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등해서 받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보니까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하반기 운영계획은 정확히 잡혀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떠안다시피 등밀려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시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하기 싫다 해요. 전번 교장선생님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을 하느냐, 결국 이리 온 것 아닙니까? 로드맵도 정확히 제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1억 2,000만 원을 시흥초등학교 주면 끝났잖아요. 이제부터 잘못되면 저희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레벨테스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테스트해서 학원생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교 다닌 수준과 중학교 다닌 수준과 같이 앉혀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쪽의 관리실장이 영어에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급별로 실력차별해서 반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은 이상 정확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아무튼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편성한 이유를 들어보면 주민들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요구와 주5일 수업으로 인한 토요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수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안고쳐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제가 이것에 대해 부연설명 드려야 할 것이, 제가 제안설명에는 말씀 안드렸지만 작년에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우리 예산팀이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추경을 반영하자는 의견에서, 보시면 사업이 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강태섭위원

교육담당관 불용예산이 작년에 10억이 넘어갔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해요? 지금 하는 얘기는 추경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 똑같은 근거자료를 댄다 이것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주5일 수업, 주5일 수업은 재작년부터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예산 편성이 있었고요.

강태섭위원

지금 보면 전체예산에 3분의 1이 강사료입니다. 1억 5,100만 원입니다. 1일 최저 얼마, 최고 얼마까지 드립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일반적으로 2시간 기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나가고 있고요.

강태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최고 많이 수령해 간 강사는 얼마였습니까? 항간에는 어떤 강사들 위주로 꾸려가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강사료 데이터를 정확히 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 비용도 항목이 6개, 7개씩 됩니다. 물론 다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현수막은 13만 2,000원, 어떤 현수막은 들쑥날쑥입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강태섭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현수막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관내 업체에서도 하고 사회적기업에서도 합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결론을 말하면 평생학습프그램은 추경에서 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조건이 바뀐 것이 없어요. 새로운 프로그램 투입한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시민대학 2기 하나......

강태섭위원

그 강사료 엄청 많던데요. 그것도 강사료 부분을 떼서 주세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하지 뭐, 이런 식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대학 그것만 추경에 편성했었어야지요. 아무튼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추경에 평생학습관 2억 2,500만 원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과 6개월 예산입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시흥영어체험학습관은 보다 더 정확한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왕좌왕 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고, 사업추진계획에 강사료가 학력보완교육, 현장체험학습은 빠지고 다른 것은 다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그런 식으로 강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지난번 시민대학을 보니까 교육담당관 얘기 했지만 생각보다 강사비가 많이 나갔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강사비 1인당 70만 원 이상 나가지 않았거든요. 최고가 70만 원 나가고 대부분 50만 원씩......
병재

정병재위원

강의를 듣는 주민들 얘기는 옛날 고위정책과정을 할 때 주민에게 서빙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강사료를 줄이더라도 서빙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시흥영어학습체험센터에서 부관리실장이 상당히 유능한 분이 오셔서 관리를 잘 할 것이다 했거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부관리실장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었나 본데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유능한 분이어서 잘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관리실장이 어느 분이고 어떤 분이냐, 나는 그분에게 용역이 거의 주어졌지 않느냐 물어보려고 그런 것인데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여기에 내가 바로 써놓았습니다. 유능한 분이라는 뜻인지는 몰라도 정해졌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관리실장은 정해졌습니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부관리실장은 무엇이고 관리실장은 무엇입니까? 관리하는 인원의 명칭을 붙여주는 것인데, 공식직함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관리실장, 부관리실장을 두고 있는 그런 차원이죠. 공식직함은 아닙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관리실장과 부관리실장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관리실장이 대표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기관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보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부관리실장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영어수업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관리실장이 정해져졌다고 그렇셨잖아요? 그 분이 총괄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분이 총괄하니까 강 위원 말씀은 시흥초교에서 했던 것과 비슷할 것 아니냐, 관리실장이 유능한 분이어서 잘 하실 것인데, 관리실장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 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관리실장은 행정보조하는 그런 분이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다보니까 근무시간을 교대로, 실장이 오후 2~3시에 오면 부관리실장은 10시쯤 와서 준비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병재

정병재위원

관리실장이 누구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실장이 이지혜씨인데,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오신 분으로서......
병재

정병재위원

그 분 보수 얼마 줍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월 250만 원 정도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를 보면 사업근거에서 구청장 방침 교육담당관 4월 4일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방침 받았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평생학습팀 운영전반에 대해서입니다. 평생학습팀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시민대학도 들어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시민대학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2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2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로, 이번에는 성인이지만 다음에는 청소년문화콘서트 형식으로 해보고자......

강구덕위원

시민대학 3,700만 원 올라온 것은 2기 것이고요. 4월 4일 방침받은 것은 2기에 관한 내용이 안들어 있다,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강구덕위원

여기에 사업근거가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해요. 사업근거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4월 4일 방침받은 내용에 시민대학 2기 진행 예산 관련해서 포함 안되어 있는데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신규사업으로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평생학습관 큰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강구덕위원

구청장의 사업에 대해서 4,700만 원이면 다른 사업들은 2개, 3개 사업할 수 있는 돈이에요. 구청장 방침도 없이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이 예산이 의회까지 오기에는 예산팀과 예산심의회를 거쳐서 옵니다. 구청 집행부를 거쳐서 의회까지 왔다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보면 교육담당관실은 왕세자급으로 대우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방침도 없이 통과시켜 주니 터치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행정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침도 없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4,700만 원이면 웬만한 사업 2~3개입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끌어내려고 해도 방침 받고, 속된 말로 별짓을 다해야 받아올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하면 된다 이런 식이지 않느냐 그것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비춰지는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관에서 예산 기획해서 올라오면 터치를 안한다, 못한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어떤 사업이든 어떤 부서이든 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담당관 예산도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 몇 명이서 정황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시민대학 운영이라든지 강사,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사들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김제동, 강풀, 김태호 PD라든지 그 정도 강사로 섭외가 완료되어 있고요.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사료는 1,100만 원 정도 잡혔고, 용역하는데 있어서 1,000만 원, 동영상 500만 원, 공연 500만 원, 음향기기 렌탈에 150만 원, 무대설치비 100만 원, 행사진행 부대비용을 680만 원 정도 잡아서 강사료 등에는 강사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반부대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강구덕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강사료가 너무 많다, 그때 당시 7개 강좌였는데, 단순계산했을 때에는 한 강좌당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면 200~300명이 수강생인데,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들어간 강의냐 억지 비슷하게 구정질문하면서 예산운영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료가 얼마인지 다른 부대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몰라요. 또 하나는 홍보물 600만 원, 얼마나 고급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리플릿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방송에 내나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방송은 무료고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7회를 하니까 매 회마다 홍보를 달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라든지 그때 주간별로 게시되는 홍보물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구덕위원

현수막은 그렇다고 하지만 홍보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쓰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7번 나누어서 주문해서 만들어 놓으면 쓰는 것이죠. 매번 종이로 뿌리는 것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600만 원씩 잡아놓고서 한다는 것도, 하여튼 시민대학 운영 관련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세하게 세세하게 풀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71쪽을 보면 원어민 채용수수료 23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미국인들 채용하는데 국가에서 공인된 관련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검증이 불가능한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검증하고 파악하는 그 비용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그 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예.

채인묵위원장

외국인들 자격증이나 이런 것 검증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 위탁......

채인묵위원장

공인한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원어민들을 소개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교육담당관실에서 지정해서 그 기관에다......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러면 한 기관에서만 계속......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동안 계속 시흥초등학교에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채인묵위원장

지금 시흥초등학교 부분은 예전에 교육지원청 거기에서 애초에 자기네들 야심작으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동조해서 해주는 것인데, 지금 보면 자기네들 귀찮다는 식으로 오히려 구청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어교육 있는데 그것과 여기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영어라는 것은 같은데,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단지 수강료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이고요.

채인묵위원장

수강료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수강료가 월 9만 원입니다. 저희는 급별로 다르지만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채인묵위원장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잖아요. 어차피 교육구청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시흥초등학교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센터에서 합쳐서 반을 더 신설한다든지 늘리면 되지, 이것을 굳이 기관을 따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복지 쪽 사업은 아시다시피 없애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기존에 듣고 있는 성인들과 학생들도 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독산동에 하나 있고 시흥동에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그냥 떠안는 생각으로 이것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실질적으로 떠안고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GC와 같이 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은 가고 있습니다. GC 못지않은, 물론 체험센터 이름도 바꿀 것입니다. 체험센터가 아니고, 그에 걸맞은 시흥지역을 대표하는 영어교육기관을 만들 것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교육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시 떠안아서 예산 다시 지원해 가면서, 기관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전용 한 것이 꽤 있었어요.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조금씩 떼어서 전용해서 쓴 것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약간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는듯 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정확히,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출근거도 정확히 했고요.

채인묵위원장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계획안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다면 시민대학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굳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명칭은 시민대학이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지만, 저희가 2012년 시민대학 1기, 2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청소년들도 시민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대학 1기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채인묵위원장

요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락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 주입을 하기 위한 그런 강좌를 한다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아까 연예인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네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락성을 많이 가미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1기를 하면서, 그래도 숫자가 중요한데 저희는 숫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고 추진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시민대학을 한다는 것은 최초거든요. 이번에도 200명에서 300명 정도 참석하시는데, 1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전혀 짜여진 각본에 의하지 않고 시민들이 질문하시는 것 보면, 그런데서 금천구민들이 지식을 얻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뜻이지......

채인묵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에게 청소년팀도 있고, 교육이니까 청소년들 하는 데니까......

채인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리라 보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그 말씀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채인묵 위원장님이 시동을 걸어놓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에 대한 구정질문할 때도 차 청장의 인맥관리용이냐라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다분히 그런 것도 있고 김제동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강사진이 꾸려지면, 때가 12월이면 대선입니다. 이것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10월쯤입니다.

강구덕위원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딱 감이 옵니다. 제가 말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것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이것 자기 돈 들여서 해야지, 왜 구비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얘들 상대로 해서 강의하는 교육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말하면 양분되고 해서 웬만하면 말 안하는데,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영향이,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파급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정치적인......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실무자 입장에서 정치적 접근은 안하니까요.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시키는대로 하지요. 요구하는대로 하지요. 아니면 요구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알아서 하지요.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청소년지원센터, 구 독산3동 주민자치센터 언제 운영합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저희는 10월말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11월정도 될 것 같고요.

강태섭위원

11월 초면 전체비용 1억 5,200만 원 중에서 자산취득이 1억 200만 원이고......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운영비는 3,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그것이 운영비입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두 달 위탁비 3,000만 원 주면 1년이면 1억 5,000만 원을 내년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교육담당관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체가 하는 것으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강태섭위원

이렇게 하면 위탁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아무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탁같은 것은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달에 3,000만 원이 내년이면 당장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2012년도 기정 예산액 67억 2,500만 원 대비 6.9% 증가한 10억 5,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1억 8,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에서 234쪽의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기정예산액보다 1,5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추진과 관련된 시비보조금 사업비 분담율에 따른 지원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4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독산역주변 도시경관가꾸기사업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액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시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산역 경관가꾸기 사업 시·도비 보조금 7억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천 구심지구단위 재정비수립 용역에 5억 원, 문성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분석 3,000만 원, 2012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5,1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하반기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에 따른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관련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3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기정예산액보다 4,9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39쪽과 240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및 운영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실행예산으로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비 9,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1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33쪽에서 234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승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5쪽에서 136쪽, 설명자료 85쪽에서 9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지구단위계획 부분인데요. 5억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여건변화가 많이 생겨서 필요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크게 뭐가 달라지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 수립된 것은 수립 이후 신안산선이 새로 확정되었고요. 법령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쪽에 아파트가 허용 안되던 것이 허용되도록 하는 이런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강구덕위원

추가 검토구역으로 공군부대와 롯데알미늄 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쪽과 교감이 있었던가요? 우리 임의대로 가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공군부대는 대형 토지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해놓아야만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군부대라든지 롯데알미늄 부지는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강구덕위원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이지 사업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덕위원

이 사업을 용역을 하게 되면 끝났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것들이 충족되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공군부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해 놓으면 장기적으로는 공군부대가 이전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같은 것도, 공군부대는 육군 도하부대와 달리 정상절차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강제징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군부대가 이전하더라도 국유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육군 도하단 부대보다는 토지이용에는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이쪽 군부대와 다르다는 것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순천향병원을 유치한다, 공군부대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 부지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

강구덕위원

용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과제를 줄 때 포함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모든 계획은 전보다 포괄적으로 하지 단정지어 딱딱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정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고 시에서 최종결정되기 때문에 과업내용은 포함되지만 단정적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포함내용에 공군부대를 움직이는 것이라든지, 병원 유치한다든지, 경찰서를 옮기는 부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강구덕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내년 9월까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이후에 사업을 아직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용역 나와 봐야 아는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군부대 부지나 대한전선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이니까 그 부분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8개 특별계획구역은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거든요. 용역비가 안 들어가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용역비가 안 들어가면 그쪽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꼭 해야 할 용역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 같지 않은 걱정해 보는데 그럴 일은 없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정해놓고 그 구역 내에서 건축계획은 토지소유자가 자유롭게 제안해서 제출하면, 그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도시관리계획 절차의 하나로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독산역주변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 추경에서 이것 빼면 뭐 있어요? 보면 작년에 서울시에 보류되었다가 회기 중에 통과 된 것 아닙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12억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12억입니다.

강태섭위원

보세요.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 나왔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총 면적이 1,000평이 안되잖아요. 여기에 12억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착수보고회를 다음주에 할 계획인데요. 옛날 같이 보도포장을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북카페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과 병행해서 주변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문화창작공간이나 어린이도서관을 구상해서 주민들에게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태섭위원

여기는 주민들의 주거지가 아니잖아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중앙하이츠 550세대가 있고, 3단지를 이용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00평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12억씩 해서,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구체적인 것 언제쯤 나온다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10월쯤이면 나옵니다.

강태섭위원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산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하는 것 2개네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들어가면 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병원이라든지 경찰서,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거의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된다 안된다 단정적으로......

채인묵위원장

가능성 있는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검토해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상임위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독산역, 작년 예산 때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좋은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좋긴 한데 그때 당시 아쉬웠던 것이 그때 예산을 세웠던 것이 다른 데로 유용해서 썼던 부분이 아쉬워서 결국은 추경까지 왔습니다. 보면 시설을 하는 쪽은 광명시 쪽만 들어가 있어요. 독산동 쪽도 같이 시설할 수 없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작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3등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대상지가 3단지 쪽 고가 하부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채인묵위원장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독산역 우시장쪽 밑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 쪽이 훨씬 정비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같이 병행해서......, 12억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남으면 그쪽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금천구에서는 저쪽을 하면 광명시 사람들이 좋아지지 우리한테 뭐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할 것이에요. 그쪽 해봐야 아까 말씀하시는 중앙하이츠 주민들인데, 우시장쪽이 훨씬 저희들한테 시급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7쪽, 설명자료 93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8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9쪽에서 240쪽, 설명자료 94쪽에서 95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영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94억 6,565만 9,000원에서 2억 7,343만 6,000원이 증가한 97억 3,90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8억 6,975만 6,000원에서 32억 3,2984만 7,000원이 증가한 111억 2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2012년 당초예산 6억 9,903만 2,000원 보다 6,220만 원이 늘어난 7억 6,123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2011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자전거 공기주입기 배선설치 및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한 시설비 부족분 1,3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2011년도에 편성예산 8,000만 원 중 7,422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편성예산 9,750만 원 중 주민참여예산 5,25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예산이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감 편성되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부족분 3,570만 원과 서울시 차량출입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시설비 1,300만 원을 합한 4,87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012년 당초 예산보다 5,365만 3,000원이 늘어난 4억 7,401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08년 1월에 시작하여 2009년 5월에 준공한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지중화 공사비가 자재비 증가로 당초 설계금액 보다 총 9,7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중화 공사비는 한전과 우리구 협상에 따라 사업비 분담비율을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우리구 부담금 5,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억 6,000만을 감액한 45억 3,175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관내 도로 유지관리에 추가로 필요한 4억 원과 석수역앞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보행우선구역 사업은 당초 국토해양부 공모사업 참여를 전제로 6억 원 편성하였으나 공모결과 우리구 사업이 미 선정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2012년 당초 예산보다 3억 1,758만 3,000원이 늘어난 39억 7,20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을 해소하고, 수해를 예방하며,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빗물관리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불편해소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상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2,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시에서 보조받은 사업 중 집행잔액인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독산1·2동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 5,701만 7,000원, 독산1동 292번지에서 330번지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집행잔액 3,302만 2,000원, 독산4동 179번지에서 180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 집행잔액 114만 원 등 총 9,1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주차관리과 주차요금 수입 4,960만 원, 2011년 순세계잉여금 30억 8,724만 4,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614만 3,000원으로 총 32억 3,298만 7,000원 증가하여 총 111억 274만 3,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보다 32억 3,298만 7,000원이 증액된 111억 274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한전선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 3,200만 원,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설비용으로 26억 8,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입니다. 대한전선 부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과 견인기사 인건비 등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1,410만 9,000원과 2011년도 그린파킹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614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3억 110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43쪽, 설명자료 96쪽에서 98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예산서 243쪽, 설명자료 9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대상의 교통편의시설에서 가로변평의자 62개 있거든요. 따로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가로변평의자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정비할 평의자 대상을 전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로부속시설과 안전시설, 편의시설을 보수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신설설치가 아니고 관리비만 얘기하는 것이네요. 유지보수비다 이런 얘기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강구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 해봅시다. 가로변평의자 62개 설치했는데, 또 합니까?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변에 62개의 평의자가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유지관리비로 작년에 돈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올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기법상 시설유지비를 전부 감편성 시켜 놓았습니다. 나중에 재원이 허락되면 유지보수비쪽은 하반기에 재검토하자 했는데, 이미 유지보수비를 상당부분 소진했습니다. 하반기에 유지보수비가 모자라는 지경에 이르러서......, 여기에는 가로변평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시설물이거든요. 울타리 1만 5,255m, 중앙분리대 532m 이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강태섭위원

돈은 필요하죠.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것입니다. 가로변평의자 가보세요. 여성발전센터 앞에 의자 하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팀장님, 의자 하나에 몇 명 앉을 수 있습니까?
병철

서병철교통시설팀장

3명 정도......

강태섭위원

3명 앉을 수 없어요. 둘이 앉으면 한 사람 끼어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의자 하나 더 해놓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철

서병철교통시설팀장

하나 더 해놓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거기는 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소나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길을 건너뛰어서 넘어가죠. 그래야 건물 있으니까 피할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 납니다.
병철

서병철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주민들이 버스승차대 때문에 말이 많은데, 20m도로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곳이 독산동쪽에서는 정훈단지입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거기는 승차대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주민들 이야기는 그 옆 상가 말만 듣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안하는 것입니다. 가게도 잘 돼요. 물론 설치해 놓으면 가게 주인으로서는 영업방해가 될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주세요.
선호

최선호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몇 군데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작년보다 반 정도 감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비입니다. 반사경이라든지 울타리가 망가지면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불가피한 예산편성입니다.

강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위원장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전주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입니다.

강구덕위원

명시가 되어 있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명시는 아닌데, 도로 점용관계를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담당과라기 보다는 유관부서일 뿐이죠.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한전주 민원이 들어오면 돌려요. 여기 것이다, 저기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강구덕위원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쭈어 보는 것인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도 담당하기 어려운, 담당하기 싫은 업무거든요.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전주 관련 민원은 건설행정과다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구청 모든 업무가 유관기관을 찾을 때 허가신고부서가 우선이고요. 비슷한 부서가 담당부서인 것은 맞습니다. 몇 개 과가 중복될 때 서로 미루기는 하는데, 도로점용관계는 명확하게 건설행정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나갈 소지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한전주 없애고 지중화 한다는 것은 별개고요. 한전주를 옮겨 달라 이런 민원이 동네에서 많잖아요. 어느 과에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민원은 건설행정과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느 부분이든지 건설행정과에서 한다고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점용료 관계라든지, 일하는 과정에서는 그쪽에서 하지만, 옮겨 달라 이것이 제일 크잖아요. 서로 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다음에 한전주 이전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나갑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안나갑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도 준 것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가 더 다급하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요. 이설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원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전주 한 주 이설하는데 몇천만 원 가거든요. 한전에서는 모든 시설물이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설요구하는 사람 부담이라고 해서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얼마 정도 부담시키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전액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태평

이태평건설교통국장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담당을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강구덕 위원 얘기한 것 중에 한전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잖아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따로 있습니다. 전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로점용 관계니까, 도로상에 지장물 설치허가가 특별히 기능상 다른 부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강태섭위원

국장님, 전신주나 통신주 몇 개나 옮겨졌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옮긴 숫자는 모릅니다.

강태섭위원

이번달에 하나 옮겼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한 건도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구청에서 나가서 좌회전 첫 번째 골목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거리 나오잖아요. 그 옆에 통신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통신선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청 안내간판이 붙어 있어요. 통신주는 한 가닥도 안지나 갑니다. 그것도 안 되던데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달에 한 번씩 점용 피허가자, 통신 한전 합동회의와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고 있는데 놓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87쪽에서 289쪽, 설명자료 109쪽에서 11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대한전선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대한전선 부지 사용료는 전체적인 임대료 관계에다가 지주하고 저희 구청과 협의해서 임시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요원과 요금징수원 2인에 대해서는 수익금 중 인건비를 빼고 수정합의를 봐서 현재 주말농장과 전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주차장 수익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토지에 대한 세금과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지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텃밭협약을 하면서 대한전선과 세금 관계 때문에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대한전선에 주기로 재계약했습니다. 주차장수익금을 주되 주차장 관리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대한전선측에 주기로, 무상계약이 되면 세금을 감면해야 되는 규정에 저촉되니까 무상계약이 아닌 쪽으로 전환하면서 유상계약을, 주차장 수익으로 들어온 것을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액 넘겨주기로 재계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인건비 2명만 제외했지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도 2명, 경비원이 4명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주차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고, 텃밭 전체에 고용되었다 해서 그것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별도 계상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징수원 2명만 계상하기로 업무분담이 된 내용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업어 치나 되치나 하는 얘기지, 지역경제과 돈이 나가나 주차관리과에서 나가나 우리 구청 돈이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손비를 털기 위한 편법수단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쪽에서 세금은 다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아닙니까? 세금 받아들일 것이 얼마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계상 안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총괄계약을 검토했기 때문에......, 세무과쪽과 검토한 계약서는 그 쪽에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텃밭에 대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알고요. 그쪽에서는 단순히 주차장 건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것만 저희한테 업무분담하기로 넘겨 준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거기에서 2명분만 빼기로 하고, 2명분은 누가 낸다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수입에서 두 사람 인건비를 주고 남는 것만 대한전선에 넘겨주기로......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돈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돈 그대로 다 인정합니까? 관리원이 나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금내역을 인정하기로 했고, 인건비를 공제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이면에는 세금부과에 대한 것과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우리가 받은 돈을 받아서 다 주고, 텃밭에서 받은 돈 2만 원씩 이것도 줄테니까 그 대신 니네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라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총괄업무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지역경제과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계약을 주관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주차장에서 나온 돈, 텃밭에서 나온 돈, 대한전선 지주와 협약관계, 금전거래 관계는 누가 총괄합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처리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대한전선에 주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들은 바로는 텃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세금을 못 물린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은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억 단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주는 것은 500원씩 받는 주차요금만 주고, 예전에 얘기했던 세금 관계를 어떻게 총괄적인 결론 짓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차장 관계 밖은 모른다는 것이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저도 역시 정병재 위원님께서 물은 것을 제외하고, 묻고 싶은 것이 주차관리요원이 2명이잖아요. 2명분을 제외하고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월간수입이 500만 원 된다 하면 2명분 200만 원 제외하고 300만 원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2명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표기되었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에게 수정협약서에 주차장 관련 세입은 대한전선으로 준다고 표기해놓고, 인건비 2명에 관한 것은 구두로 양해를 한 것으로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

강구덕위원

지난번 세금관계도 구두로 설마 대한전선이 요구할까, 안한다고 했으면 됐지,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하니까 야단법석을 떤 선례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을의 입장이지만 지금은 갑의 입장이니까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2명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분을 주겠다. 그런데 협약서 상에는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외하고 주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두로 2명분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면 안줘도 괜찮다고 할지 모르는데, 행정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사실 대책회의를 관련 과장들과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인건비를 제하기로 양해했다고 결론이 나서 그 인건비만 입금해 주기로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강구덕위원

대책위를 할 때 대한전선 관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끝까지 탈이 없으면 좋은데 탈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문서로 작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처리하면 안돼요. 우리가 정황상으로 봐서 분명히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류상으로 없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다시 쓰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그 이상 답변은......

강구덕위원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당장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 인건비입니다. 만약에 안 빼서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해부서인데도 설마 그럴까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총괄부서야 당연히 넘어가죠. 거기에서 말이 없는데 우리가 나서서 노력할 것 무엇 있느냐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서로 말 안고 소통을 안하려고 하죠? 눈만 봐도 아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일단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할 것이냐를 논의하면서 인건비를 공제하기로 회의석상에서 타결되었고, 계약서상에서 구태여 인건비를 뺀다는 문구를 재계약하면서 작성을 못했기 때문에, 미팅한 것은 그 후에 미팅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회의내용대로 인건비를 공제하고 입금하기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교육담당관에서 근거가 미약한 것을 지적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거도 정확하게 없는 것을 서로 구두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달라, 이렇게 예산을 처리하겠다, 승인해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회의가 공식적인 회의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긴급하게 대책위를 해서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자. 약속은 약속이죠. 그분들끼리는 약속인데 공문서로 작성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거로 삼을만한 공신력 있는 근거가 될만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주관부서가 아니라 회의록 여부를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회의는 공식회의였고요. 공식적으로 대한전선에서 관련 부장이 참석해 공식회의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 지적받고 나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 실무자회의를 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공단하고 주차관리과와 관계는 필요치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에다가 위탁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 바뀌면, 맨 처음 협약내용과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시 계약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계약기간이 3년으로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신설되었을 때 주차장이라는 업무가 계약내용과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공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말씀은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관리과와 공단하고 주차관리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자세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건립하게 될텐데 언제쯤 결정 되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후보지로 2~3군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면 착공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언제쯤 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지금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간은 잡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특별회계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연내에는 계약도 다 이루어지고, 하다못해 착공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이것 하나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남게 되는데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4쪽, 설명자료 99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자료 99쪽, 지중화 사업의 사업구간이 있는데, 시흥4거리 도면을 해놓았으면 좋겠는데 도면을 안해놓았어요. 시흥4거리부터 독산동길 입구니까 시흥4거리 어디부터 독산동길 입구 어디까지 몇 ㎞인지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안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시흥4거리에서 말미고개쪽 위너스 있는 곳까지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라면 지상 몇 m 들어갑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1㎞당 15만 원......
병재

정병재위원

하여튼 지상에서 몇 m 들어가는 것은 잘 모르고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지대에 따라서 깊이가......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겠지요. 지질기반이 어떻게 되느냐, 암석이 걸린다든지, 토질에 따라서......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답변 중에 시흥4거리~독산동길 입구이면 위너스가 아닐텐데요. 희명병원 앞부터 독산동길 입구면......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성당입구쪽 진입로입니다.

강구덕위원

성당이면 어느 성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시흥3동 천주교입니다.

강구덕위원

담당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디자인거리라고 사업이 끝난 구간입니다. 지중화 사업비라고 저희들이 부담해서 납부했어요. 한전측에서 정산해보니까 저희들이 납부한 돈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요구가 들어와서 납부해 준 것입니다.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자재비가 증가되어서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9,700만 원인데 50대 50으로 계약상으로......
병재

정병재위원

구간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죠. 전혀 반대쪽으로 했군요. 그래서 도면이라도 그려놓으라고, 내가 볼 때에는 언덕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지중화 사업은 미관도시를 위해서 전선줄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도로과장님 얘기대로 미관지역으로, 지중화가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강구덕위원

증액부담금을 한전에 청구하는 것이잖아요. 반납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공사비 납부입니다.

강구덕위원

추경편성사유,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비 증액 부담금 한전 청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청구한 것이 아니고 한전이 우리한테 청구했다는 것이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여기를 보면 우리가 한전에게 청구한다는 얘기인지 한전이 우리한테 청구한다는 것인지 애매해서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이런 경우는 사업기간이 2009년에 다 끝난 것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공사도 다 끝났고 돈 납부도 당초 계획했던 돈을 한전에다 주었는데, 한전에서 정산하면서, 사업정산이 뒤에 이루어지니까요.

우성진위원

뒤에 이루어져도 2009년이면 지금 2012년 아닙니까? 이것 하는데 3년 걸립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동안 요금을 한전에서 요구했는데, 저희구 예산이 없어서 2011년도 패션·IT 문화존을 형성하면서 남은 잔액으로 지불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3,2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정책사업에서 이월해서 쓰려고 했는데......

우성진위원

부담할 것이 청구되면 제일 빠르게 먼저 청구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서 추경 안해주면 우리가 떼먹습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한전에서 저희들이 독촉받는 것이죠.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기관 대 기관 공사이기 때문에 보통 믿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한전 측에서 받을 것 이런 식으로, 올해 예산 없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달라......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안주려고 각종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협약사항으로서 50대 50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추경에 편성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채인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5쪽에서 246쪽, 설명자료 100쪽에서 103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설명자료 101쪽, 시흥동 890번지가 제 지역구인데요. 890번지가 어디쯤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시흥1동입니다. 시흥1동 함지식당 있는 쪽입니다.

강구덕위원

한쪽만 보행도를 만드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작년에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으로 요구했었습니다. 편성을 구비 2억, 국비 4억으로 편성요구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 공모에 선정 안되어서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하려고 했다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되어서......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기초자치단체 중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청이 선정되었고, 부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구비를 7억 확보하고 국비 4억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비 2억을 확보하고 국비 4억을 지원 요청했었는데......

강구덕위원

사업이 멀어졌네요? 총 사업비 11억인데 구비 7억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재원이 많아진다면 저희들도 공모에 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하게 되면 양쪽으로 합니까? 한쪽으로만 합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노약자라든지 어린 아이들 다니는 곳에 차와 사람과 엉키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공모에 응했을 때 어떻게 응했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공모에 당선된다면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해서 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양쪽인지 한쪽인지 안 정해져도 공모에 응해서 돈만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양쪽은 더 비쌀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쪽을 했을 때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은 오히려 보행자도로를 가운데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상가가 있어서 차도로 놓아주면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강구덕위원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설명자료 102쪽입니다. 석수역앞 승강기 정비,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고,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숫자라, 이런 것 하는데 이만큼 금액이 듭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설치하는데 3기 7억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성진위원

3기 설치하는데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예.

우성진위원

정비하는데는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2억 3,000만 원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는데......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노약자용으로 설치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발길질해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올해 교체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석수역 보도육교를 설치할 때도 30%를 안양시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안양시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7,000만 원은 안양시도 추경에 반영해서......

우성진위원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일반인이 다 쓰게끔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때 당시 설치할 당시만 해도 야외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우성진위원

1~2년 쓰다가 걷는 것이 좋다, 일반인들은 걷고 약자를 위해서만 쓰자 하면 1억 몇 천 들여서 또 고칠 수도 있겠네요? 용역을 줘서 그런 검토했으면, 검토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고......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엘리베이터 자체가 복합공정입니다. 전기, 기계, 건축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설계를 한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대상을 약자만 하게끔 하자, 일반인도 쓰게끔 하자 결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취지가 있으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금액이 설치의 20~30%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낭비이고, 어떤 예산은 50만 원, 70만 원도 깎고 붙이는데......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석수역앞 보도육교 설치하고 나서 뒤늦게 설치한 보도육교들이 많습니다. 서부간선도로에도 3군데 설치했는데, 그런 곳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이것 설치할 때 법률 자체가 장애인용으로 해서 속도가 느려야만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편하다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나서 결과를 봤을 때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겠지만,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아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지 얼마 안되거든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설치할 때 일반인들은 걸어다니고 노약자들만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한 것들이 있는데, 요즘 와서는 젊은 사람들도, 또 요즘은 육교마다 엘리베이터를 다 놓게 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맨날 걷어차니까 바꿔달라는 요구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우성진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이만큼 돈 들여서 또 바꿀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또 바꿀 일은 없겠지요. 초기단계에 설치한 것이라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우성진위원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보도육교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45억 원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안양시 보조 안받고 전부 우리가 했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공사비의 30%를 안양시가 부담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시비 보조 안받았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전부 시비보조 받았습니다. 다 시비였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금천구에서 무슨 돈이 있어 만들었느냐, 시에서 만들어 주지 우리는 안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우리 시에서 다 만들었느냐 해서 안양과 중간이니까 합해 만들었겠지요 했는데,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려고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시비를 교부받았고요. 안양시는 전체공사비의 30%를......
병재

정병재위원

간단하게 7:3 이네요?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45억 원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그 부분에서 시비로 육교가 설치되었다는데, 소유가 구의 것입니까? 시의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시비를 교부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소유는 구의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낸다. 처음에 스크류 방식으로 할 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강행하더라고요. 그때 왜 강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어차피 우리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다 내는 것이네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때 당시 분명히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시비라서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 안되었나요? 왜 그랬지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검토를 많이 했었지요.

강구덕위원

장애인만 이용하라고 밀어 붙인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장애인단체 입장에서는 지금도 속도를 느린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건강한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다녀도 되는데, 지금은 이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강구덕위원

그곳이 처음부터도 고장도 잦고 문제가 많았어요. 설치하기 전부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기가 지연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진행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바꿔 버렸으면 좋잖아요. 이런 일 안생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때 당시 육교가 다 철거되는 시기였어요. 주민들에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예산낭비다, 말미고개나 이런 곳 육교철거를 한참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거기에다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50대 50 아니었습니까? 30대 70이었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30대 70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래서 보수하는 것도 30대 70 규정으로 해서 합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유지보수비도 30%를 안양시에서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협약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편리하겠지만, 만약에 버스중앙차로제가 없어지거나 하면 내려오는 길 철거해야 할텐데 유독 거기만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7쪽에서 248쪽, 설명자료 104쪽에서 108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정병재 위원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당해 사업 설명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위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서울시 1동 1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장공약 추진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설치 예산 매칭비율은 90대 10입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14개소가 있고,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4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 동은 6개 동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대상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해서 4개소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추진사업으로서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G밸리 어린이집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독산2동과 시흥4동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3,300만 원이고요. 우리 구비는 7억 2,400만 원입니다. 기 확보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추경에 4억 2,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4개소에 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G밸리 어린이집은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독산2동과 신시흥어린이집은 감정평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공유재산심의와 관리계획 승인을 거치고, 독산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연말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2월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는 내년도 3월, G밸리 어린이집도 3월, 독산2동과 신시흥은 내년도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이 시흥4동에 굳이 2개 어린이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우선 대상지 물색을 1동 1개소만 있는 동을 선택했고요. 1동 2개소 이상 설치하는 사업이 서울시 추진사업이라서 1동 1개소 있는 동을 대상으로......

채인묵위원장

여기 보면 시흥4동에 2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죠.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공공시설을 빼고, 공공시설인 남부여성발전센터도 시흥4동인데, 그 나머지는 1동 1개소이기 때문에 시흥4동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가니까 다른 동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시흥4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38평 되는 건물이 있어요. 3층 다가구주택인데, 구유지 2필지가 인접해 있어요. 38평 정도의 토지인데, 그 토지만 구입하면 그 옆 인접한 구유지를 유용하게......

채인묵위원장

시흥4동 매입하는 땅이 몇 평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38평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구유지가 몇 평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75평 정도 됩니다.

채인묵위원장

같이 붙어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래서 100여평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38평의 매입비가 따로 안나오나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매입비가 5억 4,200만 원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그 이유로 시흥4동을 선정하게 되었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주와 감정금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과 맞아야 매입이 가능한데, 많이 차이난다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투·융자 심사대상은 서울시에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독산2동 같은 경우는 문교초등학교와 시흥4동 여성발전센터와 굉장히 근접한 거리란 말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지역적으로 몰리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독산2동 선정계기는 거기에 나대지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서 나대지 찾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대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나대지만 선정되었어요. 감정평가 해보니까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과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접한 땅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어요. 소유주가 다 팔 의향이 있어서 그것까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확대해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사할 때 우리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선정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에서 심사할 때에는 금액, 위치만 보고 그랬지 주변의 어린이집 환경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채인묵 위원장이 얘기한 남부 있고 시흥4동 있고 바로 그 밑에 정심이 있어요. 그러면 구립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얘기죠. 조금 내려오면 옥계도 있고, 그러면 거기가 구립어린이집 집성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지도를 놓고 보세요. 독산동 지역은 20m 위와 밑을 가르거든요. 20m 위에 모든 시설들이 되고, 20m 밑에는 50m 도로가 있어요. 50m도로 독산1동, 가산동은 공장지대이고 뚝 떨어져 있어요. 항상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학교 전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렇다고 거기가 집성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이 인구가 많으냐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구는 20m 밑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끝난 뒤에 분포를 보시라고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저희들도 선정을 할 때 그런 분포도도 보긴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가깝게 밀집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선정대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군데 해봤는데......

채인묵위원장

모든 시설이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시설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흥동......
병재

정병재위원

시흥1동도 겨우 만들었어요. 김대영 의원 살아계실 때 5~6년 질문해서 겨우 하나 만든 것이 시흥1동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2개는 시작할 것이고, G밸리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G밸리는 사실 금천구 안에 있다고 하지만 가산동이나 독산동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서 이용하는 것이지......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G밸리 직장어린이집이 3단지에는 하나도 없어요.

채인묵위원장

단지 내에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는다고요. 종사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병재 위원님 얘기 더 넘어서 50m도로 독산1동이나 이쪽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 와야 된다. 지역구를 따지기 전에 그쪽이 너무 시설들이 없어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G밸리 사업은 민·관 공동연대사업이라고 해서, 대륭12차 건물이거든요. CEO협의회에서 1억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병재

정병재위원

거기는 공공시설 쪽이고, 마리오라든지 그쪽 돈 있는 분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차원으로, 우리 돈 말고 있는 분들에게 복지를 하라고 하면 돼요. 그분들은 복지를 하면 경비를 다 털어내요. 10억이면 10억 손비로 털어서 자기네들이 세금을 안내거든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G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독산2·4동, 시흥4동이 구립 어린이집 집성촌처럼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어린이들이 거기에만 몰려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20m도로 위와 밑, 산기슭 밑, 50m 건너서 거기에 금천구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독산4동 있을 때는 그쪽에 문화체육센터를 근거로 거의 독산4동에 유치했었어요. 물론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쪽에 편중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 얘기죠. 지금은 분산시켜야 될 상황이 온다 이것이죠.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거든요. 내년에도 25개 구에서 100개 이상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장소가 있다면......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가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논밭 사기 좋은데 집을 지으면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단지 그때 당시 상황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비보조 받을 상황에 땅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비를 놓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무데라도 선정할 때는 많이 있어요. 단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집을 지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라도 집을 지어 놓고,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놓고, 산꼭대기 아무데나 땅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사용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구입할 시기에 제가 얘기한대로 지금 적절하게 매칭시켜야 할텐데, 시비가 다른 구로 갈 수 있다든지 그럴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해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돈 줘 보세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처음 서울시에서 심사대상이 우선은 나대지, 민간어린이집 전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라고......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조건에 맞추다보니까 거기가 맞아 떨어졌고, 그 당시에 다른 곳을 찾아봤는데 맞는 곳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6개 동이 구립어린이집 한 개소만 되어 있는 곳인데, 4개를 서울시에 공모해서 지원받게 되었잖아요. 몇 개나 신청했었습니까?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그 외에도 교회건물을 신청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4개가 된 것이네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

강구덕위원

1개인 동이 6개 동인데 1개 동은 뺐네요? 1개 있는 동이 6개 동인데 5개만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물색하다 없어서 이것만 신청했는데,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더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동마다 2개씩 넣어야 되니까, 아직도 남아 있네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6개 동이니까 적합한 지역이 있다면 1동 3개소도 가능합니다.

강구덕위원

내년에도 응해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런 정도 차이네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그런 차이입니다.

강구덕위원

우선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쉽게 적응할 수 있겠네요?
훈기

홍훈기여성보육과장

서울시 추진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공간을 내놓겠다, 리모델링비도 지원해 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봐라 했던 사업입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일단 공모에 응해서 이런 사업을 따온 자체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구비 적게 투자해서 구 재산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지역의 편중이라든지 공정성을 잃었다는 소리 안듣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삭감한 내역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시민대학 행사운영비 4,784만 8,000원, 복지정책과 소관 푸드마켓 사무실 전세권 설정에 8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전세자금 미상환 손실보존액 1,861만 8,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여자탈의실 및 샤워장 천정보수비 1,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9만 7,000원 및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71만 6,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옷장 1,417만 원, 도로과 소관 석수역 앞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 비용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2억 134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교육담당관 소관 조례안은 7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