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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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1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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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덕망과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많은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8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점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대 상주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건설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소통의 중심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상주발전의 대안을 제시하시고, 시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도와주실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과 김석진 주무관입니다. (전문위원과 담당직원 인사)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2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다음 임시의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음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해결과 상주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열정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부의에 된 안건 중에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는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우리 소상공인 업체가 저희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7,600개 정도 됩니다. 7,600개 정도 되는데 종사자는 거기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법인을 빼고 나면 한 5,000개 업소가 됩니다. 5개 되는데 10명 미만이 한 500개고 나머지는 5명 미만입니다. 그게 한, 5명 미만이 4,500개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이 중에서 그 건평 우리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음식점이 포함되게 돼 있잖아요. 이건 몇 개 정도 되는 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건평 지금 330㎡는 제외업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아니 제외업종이 아니죠. 이게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게 통상 제한업종에 불건전성이라든지 사치업종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에 지금 330㎡를 가진 게 대충 몇 개나 되는 가요? 7,600개 중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음식점은 330㎡는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164쪽에 있는 표에 있는 게 제외 대상입니다. 164쪽에 있는……

김태희위원

우리 그 지원대상에 포함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330㎡ 초과되는 면적은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거 별도로 규정을 정해놨단 말이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지원 조례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을 이제 음식점을 제외했다가 우리 어려우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취지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확대를 시키는 건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한 5,000만 원, 1억 씩 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에 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규모가 좀 작은 데지 않습니까? 작은 데다 보니까 영업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지원이다. 사실은 뭐 이거는 더 올려도 되긴 되지만 지금 제가 이번에 출연을 하려고 하는 금액을 대충 한 3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 결제는 못 받았습니다만 3억 정도를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10배니까 30억이 되거든요. 30억이 되면 1,000만 원씩 하면 300명, 2,000만 원을 다 받아간다고 그러면 150명, 500만 원 같으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라고 했는 것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 중에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16개입니다. 16개 인데 대부분이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을 최초 시행할 때 한 2,000만 원 한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니 예외도 있는데 보니까 구미시 같은 데는 3,000만 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조금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영덕군 같은 데는 1,000만 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도와줄 것 같으면 금액을 높이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는 다른 데 2,000만 원 한다고, 우리도 꼭 2,000만 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생각해보시고 우리 관내에 보니까 330㎡이상 되는 게 보고서에는 15개 점포가 되는 데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거 다 이렇게 확인 절차 해봤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제 일일이 5,000개를 다 전수조사는 못……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100평 이상 되는데, 15군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15군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니까 힐하우스 같은 데는 한식, 양식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영업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대출을 실행할 때에 심사를 다시 또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는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지원해주면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지요. 그게 되냐? 안 되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지금 힐하우스 한식, 양식 같은 경우. 또 함창에 있는 꽃보다 상주점 이런 경우는 장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거는 지원해 줄 때 다 확인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죠. 대출심사를 별도로 또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태하

황태하위원

예. 하여튼 적은 돈이지만 늦게나마 상주에서 시행한다는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울 때 지금 최저임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해준다는 자체는 우리 과에서 열심히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지원이 되면 좀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해줘서 우리 시에서 해줬으니까 참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거를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확대를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분 더 이상 없으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지금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율이 지금 여기 보면 3퍼센트 이내 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걸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퍼센트면 요새 이자율이 상당히 비싼 택 이거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우리가 예금 할 때 받는 예금금리는 지금 뭐 한 2퍼센트 이하입니다. 1.9퍼센트대 이렇고, 대출금리는 3퍼센트 후반부터 4퍼센트 중반 그러니까 여기 3퍼센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갔을 때에 이자가 4퍼센트 다 4퍼센트면 3퍼센트는 우리가 주고, 1퍼센트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짜로 우리가 다 해주면 도덕적인 해이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준섭

조준섭위원

여기에 보면 의성군 같은 데는 이제 3퍼센트 해가지고 전체 3퍼센트하고, 작은 데는 좀…… 이제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자율이 어디 은행보다는 3퍼센트면 싸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번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좀 이자율을 좀 더 낮춰서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는데 전혀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도덕적해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나마 이거는 빌려가는 돈이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이다 하는 그 경각심 내지는 심리적 강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이 사치업종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거를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무도장, 골프장 뭐 지금 164쪽에 있는 게 그런 거 입니다. 그래서 골동품점, 총포화약도금 그다음 뭐 골프장, 골프연습장, 오락실 주로 이런 거 입니다. 콜라텍, 댄스홀, 안마시술소 이런 거 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동음식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 시키나요? 이동음식점 이라고 그러면 푸드트럭 같은 거 말씀 하시는 건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원 범위는 우리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다 포함됩니다. 점포가 크고, 작고 이거는 두 번째 개념이고요.

안경숙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이런 데는 10명 미만,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그 밖에 업종은 5인 이하는……

안경숙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이동 음식업 같은 것도 배제 시키는 대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이런 데는 푸드트럭 같은 데는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푸드트럭은 사실상 최근에 새로 생긴 업종이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안경숙위원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그 대상이, 그러나 이런 영세한 그야말로 가게 하나 차지하고 들어가지 못 하는 이런 영세한 업자들 아닙니까? 뭐 이런 거는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어쨌든 지금 지원대상을 우리가 조례안을 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게 조건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푸드트럭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부칙에 반영을 하든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조금 전에 금리가지고 우리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면 이게 적은 금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금리를 조금 낮추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금리를 3.5%를 지원하든, 4%를 하든 그런 말씀이시죠?

안경숙위원

아니죠! 낮추라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그러면……

안경숙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2% 정도를……

안경숙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러면 부담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 빌려가는데 대해서?

안경숙위원

부담을 안 주는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3.5 내지는 4%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경숙위원

받는 쪽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받는 쪽 입장에서 3%는 사실 적은 금리는 아니거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대출금리가 보통 한 4% 초반 때쯤 된다면 1% 정도를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안경숙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려면 금리 그거 생각할 꺼 없이 시원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그것도 다시……

안경숙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우리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 하는 거는 예금이율은 낮고, 대출금리는 상당히 높은 거는 그래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받는 거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금리는 받는 입장에서 좀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 말씀 드리는 김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자영업자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포함은 안돼있습니다만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몇 천 원짜리 사고도 다 카드결제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영세업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 조례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164쪽 보면 아까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음식점은 제외라고 돼있는데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은 제외라는 얘기는 그러면 330이 넘어도 시장님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여러 가지 맛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일종의 육성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규모가 조금 더 이 요율을 초과 하더라도 모범음식점은 일단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번에 쌀 장려정책에 의해서 세곳에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거를……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착한 가게 말씀입니까?

신순화위원

예. 착한 가게 여기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쌀 장려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는 보면 또 강화해서 본인 자가 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고 임대일 경우는 대상이 아닌 뭐 그런 규정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군데 다 개운궁, 소선정, 또 하나는 어딘지 세군데 다 자가 시설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되면 모범음식점은 계속 이렇게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330㎡가 넘은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사람 수라든지, 시설 유지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모범음식점 이 부분 단서조항은 없앴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저희 구미시와 마찬가지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아까 이동 여기 안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동음식점 푸드트럭에 지원을 해줬을 때 사업자등록증 이런 게 없을 경우 지원에 하여튼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청년창업자는 가게도 없고, 뭐를 처음 하려고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창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3,000이든 5,000이든 좀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조금 별개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도 3,0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정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제도를 해주셔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금이자가 1.5에서 지금 현재 2%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정식으로 대출 받을 때 3.8%에서 4% 정도가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특히 농협 같은 데서 많이 하는 영농자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3% 적용을 받으면 요즘에는 그렇게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출이율이 높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정말 시급의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제일 고생하는 게 다 고생은 하겠지만 여기 330㎡를 초과하는 그 식당 같은 데가 사실 식당하는 데 시급문제가 제일 적용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황태하 위원님 말씀대로 15개 정도라면 그거를 제외시키는 것 보다 포함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율을 우리 안경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실은 이자에 대한 2,000만 원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자에 대해서 2%, 3% 이런 거는 크게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는 정말 너무 높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율을 많이 낮춰주고 그리고 제외대상을 좀 더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해주도록…… 그 금액을 많이 높이는, 대출한도를 많이 높이는 거는 큰 의미기 없는 게 너무 그러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대출이 증가 되었을 때 나중에 2년 뒤에 갚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율을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재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면 금액은 그 정도가 되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율을 정말 낮춰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경상북도에서도 하는 보증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는 1년만 지원해도 거의 다 2%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좀 올려서 3%를 지원하는 거로 일단 안은 잡았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 하여튼 다시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이해를 구하고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중 금리가 4%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3%를 우리 시에서 해주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죠!
태하

황태하위원

1% 본인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죠!
태하

황태하위원

2,000만 원 이상!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1%를 부담하는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렇게 그거를 이야기 해주시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3% 후반에서 4% 중반까지 됩니다. 중반까지 되는데 3%는 우리가 줄게 나머지는 돈 빌려가는 사람이 부담하세요. 이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굉장히 1%이하도 될 수 있죠. 그죠? 3.5% 받으면 우리가 3% 지원해주니까 0.5%만 하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정길수위원장

0.5% 하는데 우리 이경옥 위원님 말씀은 이율이 높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경옥위원

그게 아니고 3% 해주는 거에 피부에 감사하다고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4% 했을 때 같은 경우는 1%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하는 경우면 더 내려가게 되잖아요. 2%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더 적죠?

정길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경옥위원

그러면?

정길수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야!

이경옥위원

그러면 뭐죠?

정길수위원장

우리가 3%를 지금 지원을 해줘요. 3%를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금리가 3% 이상에서 4% 정도까지 되니까 우리가 3%를 지원해주니까 본인 부담이……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3%를 지원해주니까 1%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위원

저는!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이경옥위원

거기에서 1%를 더해서 거의 본인이 무이자로 쓸 수 있게 2년 한도만 드리자는 거예요.

정길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경옥위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저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 하실 때……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두 분이 말씀 하시는 건 좋으신데요.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셔가지고 전문위원님! 정회를 하셔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여기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 정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 부분 좀 토의가 필요해가지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가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위원

경제기업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이자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한도를 2,000만 원 이내에 융자금 중 연 3% 내에 이자를 지원한도를 2,000만 원은 같게 하고 융자금 중 연 3.5% 내에 이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30억에 0.5%면 연 1,500만 원 이죠?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막간의 정회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협의 한 대로……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협의 됐으면 그 협의 안을 가지고……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시면 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혹시나 발언 할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도……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자담회가 아니고 사랑방이 아닙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질의하실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회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위원

예. 이경옥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옥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발의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 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의안번호 2310호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0세대 미만이 전수조사 다 해보셨어요? 상주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20세대 미만 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350세대 이상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해당 되는 사람이 121동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총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몇 동이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당초에 50세대 였었는데 20세대 미만을 합치니까 거의 대부분 다 20세대 미만이 한 60% 차지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60%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20세대 150세대 미만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우리 전체로만 해 놨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시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수조사는 했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했으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했으면 그게 있어야 되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세대수를 정확하게 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걸 보고 이야길 해야 되지…… 그거 말입니다. 지원 비율을 따지는데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투입이 되고 80%로 하려는지, 70%로 하려는지, 60%하려는지 50% 전자에는 50%로 일률 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했는 거 지금 바꾸는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바꾸면 시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지 그거를 전체 상주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나눠 놓은 것 같으면 몇 세대 얼마, 얼마 있다는 거는 해가지고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분석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분석은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럼 말입니다.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 금액이 7억 4,000 해주셨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제 전체다 부분에 20세대 미만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20세대 미만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몇 군데나 해주셨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처음으로 작년 하반기 의원발의로 돼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의원발의해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번에 7대 때 의원발의가 하반기에 됐는데 그……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건수가 있는가 묻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해가지고 여섯 동 해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여섯 개소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여섯 개소를 20세대 미만을 해주니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해주니까 20세대 이하로는 우리가 천만 원을 지원해주면 한 사람이 자부담 비율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줄려고 해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원 취지는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됐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주가 말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0세대 미만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단지 한 100세대 정도 이상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하는 대부분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100세대 이상은 문제가 있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체 운영충당금 이런 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적립을 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달달이 아파트에는 운영 충당금을 내잖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적립하고 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적립을 하는데 그 이하는 아파트 도색 이런 거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이 각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관내 60%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0세대 이상이 나머지 40%에 해당하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00세대 미만은 한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100세대 미만은 한 60%이상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여기 말입니다. 과장님!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조례를 심의해야 되겠네요. 죄송한데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일단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번 더 말씀할 부분이지만 20세대 미만은 1,000만원에서 80% 지원을 하게 되면 자부담은 20%가 되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은 별 문제가 없다고는 하시지만 3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선충당금이나 특별 수선충당금으로 매년 적립을 해서 돈은 모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보니까 대단위 그 아파트에 한 번 도색만 한 번 해도 몇 억이 들어가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상환금액을 4,000만 원 해놨으니까 이거는 크게 지원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세대 미만이라도 고급. 지금이야 거의 좀 어렵고 이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조례가 계속 적용이 된다면 고급빌라도 20세대 미만으로 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적용비율을 여기에는 다 어떤 문제에 의해서 차등지급으로 돼있는데 저는 같은 비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큰 세대가 했을 때는 그 만큼 많이 투자를 되는데 네가 돈 냈는 돈이 무조건 충당금이 쌓여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부자니까 안 해줘도 되고, 여기는 미만인 데에는 20세대 미만 되는 데는 갑자기 내야 되는 게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을 보더라도 이 분들도 이거를 조금씩 충당해 놓은 게 맞을 것 같고 단 그 20세대 미만일 때에 차상위 계층일 때는 거기에 대한 조례안 내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 수를 다시 적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도 보고 이랬는데 우리 시군이 저희들이 조례안을 냈는 거를 하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설명!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도시과장을 했었습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최대 4,000만 원 3년 동안 범위 내에서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되든지 자부담이 50%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자 20세대 이상만 하고 20세대 이하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하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2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이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하는 게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은 승인대상인 허가대상입니다. 이 분들은 돈을 내는 게 없습니다. 물론 단지별로 낼 수는 있겠지만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50%라고 하는 그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요. 자부담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례에 넣기도 힘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지원 비율은 대신에 80% 해주고 20%의 자부담만 있으면 추진을 하는데 이 금액도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최대 4,00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단지 수가 20세대가 있는 한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우방이나 이런 데는 뭐 600세대, 청구 400세대 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000만 원이냐 똑같이 지원을 4,000만 원 해주나 20세대도 4,000만 원, 600세대도 4,000만 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 할 때 큰 단지는 나름대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원했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면 4,000만 원 자부담이 없어서 4,000만 원 요청을 못 했습니다.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작은 세대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세분화 하는 이런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무한정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된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옥 위원님 말씀 중에도 20세대 미만이 고급주택이 있어요. 고급주택이 진짜 뭐 몇 억 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20세대 미만이 상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인데 5억씩, 6억씩 가는 여기는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자도 개인이 상주에서 최상위층 부자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는 데 그런 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20세대 미만은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고 상주시민이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라고하면 고급주택인지 이런 자기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 판단했을 때는 고급주택이라고 판단해도 그래서 최대금액이 1,000만 원 정도니까 조금 승인해주셔도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제가 이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수조사 그것을 한번보고 이렇게 두리뭉실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나서 저는 보류를 해놓고 다음에 전수조사를 받아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안 받아 들고 이렇게 한 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 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잠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대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대로 300세대 미만 3,000만 원에서 60%를 150세대 이상 4,000만 원 50%로 수정발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타부분은 발의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18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