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구덕 의원 발언

채인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태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4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강태섭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09년 10월 15일 「금천구 조례」 제595호로 제정되었으며, 구민이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전한 여가선용,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의 근본취지입니다만 최근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수선수 및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를 신설,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그동안 금천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한 각종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대회 참가 시 선수단 지원금으로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학교 운동경기부는 6개교, 7개 종목, 160여명이 등록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등의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사기격려 차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이미지 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사기진작 지원근거 마련의 조례개정은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김왕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강태섭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지금 발의하신 강태섭 위원님께서 포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전에 나온 자료에는 격려금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태섭위원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차피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하는 게 낫겠다. 격려금품이라고 해서 물건으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쉬운 말로 포상금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격려금품으로 하면 물건까지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건을 주면 법에 걸리나요? 안 맞는 게 있나요?

강태섭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지, 물건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강구덕위원
포상금을 구청에서만 준다면 가능한데 다른 것을 받아서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물건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3개 구가 똑같은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타구에서는 아마도 지원사례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어요?

강태섭위원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약 3개구가 육성선수 지원에 대한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면 구 자체적으로 격려하는 포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구 체육회라든지 이런데서 격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구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네, 그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구청장 이름이 아닌 구 체육회 이름으로요?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네.

강구덕위원
구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이잖아요?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대회 현황만 나와 있고 우리구의 어떤 학교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 학교운동 경기부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5개교 총 6개교에 등록선수는 16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신흥초등학교이고요. 중학교는 문성, 난곡, 세일, 시흥, 문일중학교에 경기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163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몇 개교나 되나요?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작년에 문성중학교 탁구부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 체육회에서 격려금으로 약 5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왕곤
김왕곤전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을 약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단체에다가 줄 수 있고 학생한테 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문성중학교 탁구부 같으면 선수한테 줄 것인지, 단체한테 줄 것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지급기준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 같은 데는 선수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구덕위원
500만 원 정도 했는데 500만 원을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문성중학교 탁구선수들이 우승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또 여성 장애인 볼링선수가 있는데 작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했고, 국내 대회에서 1위를 하고 그랬거든요. 선수는 163명 정도가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입상을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예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 장애인 체육도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체육이 아닌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체육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우수선수 육성이기 때문에 학생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여기에 각 학교현황만 나와 있는데, 학생들만이 아니고 일반인이나 장애인까지도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장애인도 대상으로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학생, 일반인, 장애인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면 포상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관내에는 대상이 실업팀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있어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분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타구는 선수들이 없어서 지원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상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청장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조례를 개정을 합니까. 타구 같으면 체육회에서 하는데......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니까 편법 비슷하게 한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동의를 합니다만 타구에서 하지 않은 것인데 의원발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당연히 금천구 위상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찬성을 하면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우리가 지금 우수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상을 한다든지 우수한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고 또 우수선수는 기존에 우리가 100만 원씩 해서 참가할 때 100만 원씩 지원 해주는 것은 기존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상을 했을 때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국이든 국제든 이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오히려 관심 밖의 분들이 했다하면 그것은 정말 더 큰일이고 우리가 더 격려를 해줘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나 배려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은 우리가 사실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참가자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건이 되는 한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일정부분은 잡아서 안 쓰는 한이 있더라고 관심을 갖는 쪽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제4조를 보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미술, 서예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종목이 국제, 전국 이런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타이틀만 전국이고 국제이고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게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 것인지, 또 국제적인 규모로 하는 것인지, 보면 국제대회 전국대회가 많더라고요. 물론 운동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실속 있는 대회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검토한 사람도 그렇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문성중학교 탁구부 때문에 한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홀로 열심히 잘 했다.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줬는데도 잘 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이틀만 이렇게 걸어놓고, 웅변대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대회, 국제대회라고 하는데 가보면 몇 사람 자기 단체들끼리 하면서 전국이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국은 전국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국제도 아주 후진국에서 몇 사람 참석하는 것도 국제대회이고, 제가 볼 때는 운동 같은 경우도 선진국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야가 많아요. 기능올림픽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골 변두리에 있는 그런 곳에서나 참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세계적인으로 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기능올림픽 금메달이니 뭐니 하는데 알고 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선별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또 금액 지급방법에서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곳은 조금 더 주고 어떤 곳은 조금 덜 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조례안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의견이 나와서 나중에는 그게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별것도 아닌데 포상금을 많이 주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리는 적게 주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조례안이 없을 때보다는 더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선심을 쓰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학교 축구부 같으면 전국 소년체전이 있고 그 다음에 화랑배기 경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2개만 나갈 수 있답니다. 전국대회 규모라고 다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또 초등학교 같으면 왕중왕전이 있고 소년체전, 화랑배기, 그 다음에 시·도별 대표로 나갔을 때 그런 대회,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2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나갔을 때는 전국대회 규모이고 인정하는 규모인데 그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대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금액인데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한 사람한테 얼마, 한 단체에 얼마라는 상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잘 하면 계속 잘 할 것이고 못한 곳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입상자에 한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배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기준을 만들 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규칙으로 내용을 규정하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규칙으로 할 수 있고, 그냥 내부 방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부기준안에 대회성격이라든지 종목의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기준안을 만들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이나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규모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우리 주민들을 다 포함해서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래서 대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액도 입상이라고만 했는데 1등 얼마, 2등 얼마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입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우수선수로 해서 장려상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구덕위원
국제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 이름이 국제대회일 때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생활체육 라켓볼인가요. 국제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했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경우의 수를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체육만 하면 모르겠는데,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다고 했는데 우수선수가 일반인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깊이 있게 규정을 만들 때 세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특히 태권도가 있는데요.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이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면서 국제대회이거든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니고 체육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국기원에서 어떤 대회를 하면 대부분 입상을 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남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 주거든요.

강태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국제대회라고 하면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올림픽, 세계선수권 이런 대회만 해야지 다른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평 복지문화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동의합니다.

채인묵위원장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