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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186회 제1총무위원회2018-07-30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제8대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뜻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제8대 상주시의회 개원이후 첫 총무위원회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 상호간 간단한 인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지현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민지현위원

안녕하세요. 민지현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이십니다.

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저희 초선인 만큼 최대한 열심히 많이 노력해서 시의회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다음은 강경모 위원이십니다.

강경모위원

안녕하세요? 강경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이십니다.

김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위원입니다. 적극 총무위원회가 시에 발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성 전문위원님. 우리 성주호 주무관. (전문위원과 담당직원 인사)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도록 하고 한 분이 추천되었을 때는 이의유무로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민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께서 민지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럼 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지현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민지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민지현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부족한 게 많은데도 이렇게 믿고 부위원장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증가 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지금 11페이지 쪽 보면 이거를 상주사랑상품권에서 온누리상품권 유가증권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상품권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저희가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상주사랑상품권이 한 10년 정도 발행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상주사랑 상품권요?

이승일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은 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발행이 중단된 사유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발행자가 우리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행해 가지고 전국에서 쓸 수가 있고 상주사랑상품권은 우리 상주 중앙시장 번영회 명의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지역 내에 중앙시장 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년간 하다 보니까 판매액도 줄고 이래서 10년간 하다가 발행이 지금 중단되어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저희가 상주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이러면 분명히 말이 많이 나오고 할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상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그전에 중앙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는데 아니면 뭐 상가를, 상가번영회나 이쪽으로 해서 상주 권역별로 다 쓸 수 있도록 뭐 일반 대형마트를 제외한, 일반.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활용도는 더 높아질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시의 자금을 투입 들어가는데 결국 전국단위 상품권을 쓴다라는 것은 지역의 자본을 유출하는 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주면 상주에서 쓰시는 분 과연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이거 인터넷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곳이 너무 많은데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우리 시민들이 중앙시장에서 발행한 상주사랑상품권을 받으니까 또 상주시 전체도 사용 못하고 중앙시장 쪽에 가입된 구역에만 쓸 수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2010년도에 31일까지 이거를 폐지를 하고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각 기업체에도 설 명절 때는 온누리상품권을 예산투입해서 구매를 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서 설 명절이나 추석 때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을 몇 십 만원씩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주서 귀향하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일반시민들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일위원

일반인들이야 당연히 온누리상품권 선호하시겠죠. 다른 지역에서도 쓰실 수 있고 하는데 저 같아도 선호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에는 위배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셨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일반상가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 안경 사는데 있어서 상품권을 사용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독려캠페인을 시장이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시장님도 상주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상주에 대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위배되는 거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상주사랑 발행주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발행주체를 변경하든지 그래서 중앙시장 뿐만이 아니라 일반상가에서도 전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이시든지 그게 올바른 거 아닐까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 상주, 온누리상품권이나 상주사랑상품권이나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거를 조례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어디서나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온누리, 현실에 맞게 상주사랑상품권이 발행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발행이 불가능하다 치면 차라리 단서조항을 넣어서 뭐 19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2020년부터는 상주사랑상품권으로 다시 재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온누리상품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을 말씀을 하시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아니라 상주사랑상품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향세라고 해서 세수제 도입도 하는데 일부러 외지 나가 있으신 분들이 고향세라는 것들까지 일부러 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주는 자꾸 상주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서 가령 타시도에 자본 유출될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뭐 편하고, 그리고 일반 단기적인 걸로 했으면 시민들이 뭐 이용효율성이나 그런 거 따지면 온누리상품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상주사랑상품권을 처음 만들었던 그 목표가 있었을 거고 활용방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과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시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금액까지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르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기업과 소관이라고 그러셨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경제기업과 과장님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뭐 계속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를 2010년도 상주사랑상품권을 폐지한 이유가……

이승일위원

폐지사유는 이미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제가 하는 말하고 과장님 말하는 거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폐기이유도 알겠고 왜 이걸 하시고 있는 이유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차라리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뭐 2019년 아니면 2020년까지는 이렇게 발행을 하고 그뒤에 상주사랑상품권으로 다시 재발행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 이거 하실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를……

이승일위원

그럼 성남은 뭐하는데 성남사랑상품권을 합니까? 그냥 온누라상품권 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를 폐지할 때 상주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사실 5만 원짜리를 가지고 가면 한 4만 원짜리 사면 거스름돈을 1만원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상인들이 중앙시장 내 상인들이 반발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중앙시장만 사용하다 보니까 읍면지역 전통시장에서는 이게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대단한 비판도 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폐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단장님, 그거를 중앙시장 안에서만 아니라 상주 전역에서 권역별로 다 쓸 수 있게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중앙시장에만 메모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상주 경기 전체가 중앙시장만의 경기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상가들도 다 경기침체 되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읍면단위에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쪽 지역 분들하고 협의가 되든, 그리고 뭐 5만 원짜리 가져와서 4만 원 샀는데 1만원 안 거슬러 준다. 그거는 상인 분들의 의식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에 맞는 별도 제재사항이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거 상품권을 취급하는 게 연간 얼마나 주고 있죠. 발행을 하고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 현재까지 매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소관 부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천상 경제기업과 과장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경제기업과 과장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참고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상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은 7억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오는 시간에 이거는……

이승일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다 놔두고요. 다른 거부터 먼저하는 동안에 좀 출석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강경모위원

예. 강경모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위원

어차피 뭐 경제기업과 같이 오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 있는데 먼저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10페이지 신설 부분 6항 여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입군인, 전입의무경찰, 전입의무소방원, 전입자 1명당 20만 원 이내. 이래 신설되어 있고 전입세대 별표에 따른 지원, 그밖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게 조금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누가 결정을 해서 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그밖에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님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종 저거는 시장님 권한이 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시장 권한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 조례 자체가 시장명의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 권한은 시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강경모위원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밖에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없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답변을 조금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전입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전입군인이라든지 의무경찰, 소방공무원을 추가를 했는데 또 전입세대 유형들이 딱 명확하게 규정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건씩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 여기에 포괄적으로……

강경모위원

예를 들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제 전입세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제가 봤을 때 전입자 및 전입세대 이렇게 하면 다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다음 각호의 구성에 따른 지원할 다만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다른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이래서 포괄적으로 앞 문구에 다 들어 있고 전입을 하는 사람을 다 지원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주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전입을 안했는데 전입을 하는 척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만 관리가 잘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밖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문구는 이게 뭐 꼭 어떤 경우에 정말로 이게 오지도 않은 인구정책 여기에 정말로 오지 않는데 이게 과도하게 잘못되면 판단을 잘못해서 버려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앞쪽으로 다 보면 전입자에 대한 전입신청은 충분히 어떠한 경우라도 전입을 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또 그 외의 문구가 이게 필요한가 저는…… 그 내용 그래 생각해서 이걸 삭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가능은 합니까?

임부기위원장

개정을 해야 되요. 새로 이제 새로 발의를 삭제하고…… 우리가 수정발의 해주면 됩니다.

강경모위원

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6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강경모위원

무방한 거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경모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는 사항을 또 만들어서 신설 만들 이유는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전입을 한 학생이나 기업체 임직원, 그다음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씩 드리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거 6개월 이후에 드리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6개월 전입을 먼저 해놓으면 국민건강보험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안내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학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와가지고 있고 또 귀찮아서 제가 여기 경대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너희들 전입을 안 하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20만 원 받으면요. 6개월 동안 보험료 내고요.” 또 우리가 20만 원 주고 또 옮겨 가는 거는 얼마정도 제한을 둬요. 옮겨가는 거는 자유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옮겨 가게 되면 전입지원금을 지원 안합니다.

신순단위원

지원은 안하는데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일단 20만원 받았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받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 갖고 있어야 되요. 아니면 바로 뭐 그 다음 달에 옮겨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6개월 이상 되면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요. 만약에 타지로 전출가게 되면 준 것은 그만입니다. 그 이상 지급을 안하게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20만 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달에 가면 다시 건강보험료 이런 거 때문에 귀찮으니까 다시 옮겨 갑니다.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만 원 주는 거는 좋은데 옮겨오고 6개월 있다가 20만 원 주잖아요. 주면 6개월 정도라든가, 1년 정도라든가 유예기간을 딱 두는 거예요. 못 가도록, 그 이후에 갈 때에는 다시 받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6개월 딱 옮겨오고 6개월 뒤에 20만 원 딱 주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다시 옮겨 갑니다. 학생들은 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인구증가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학생들에 대해서는요.

신순단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반인들은 1회에 20만 원 지급하는데 중고대학생들은 6개월마다 20만 원을 계속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일곱 번 정도 지급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20만원씩 6개월마다 계속 지급을 한다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이야기 안하던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럼 학생들에 한해서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학생들.

신순단위원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은 한번 주면 끝이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신순단위원

예.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6개월만 딱 오면 그 뒤에 가면 다시 옮겨 가더라고요. 그래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학기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에 오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사항이 뭐 경총무과가 아니라 이게 제기업과 소관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오시라고 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상주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온누리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상주사랑상품권 활성화가 안 되고 했었던 모든 이유는 총무과장님한테도 좀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발행주체의 문제가 좀 많이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이게 발행처가 되다 보니까 자꾸 중앙시장내의 상가에서만 쓰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거 같은데 이게 발행 주체를 변경을 하게 되면 상주 권역별로 다 사용이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앞에서 뭐 설명을 아마 하셨지 싶은데 상품권이 한번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상주사랑상품권 이외에도 농협의 또 상품권 또 있습니다. 사실은, 농협에만 쓰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전통시장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 만약에 새롭게 발행을 하더라도 상주시 안에서만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이 대표성 있게 많이 정착이 되었고요. 현재 또 시장에 가면 온누리상품권 조차도 안 받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할머니들은 이거는 돈이 아니다. 안 받으시려고 하고 그거조차도, 그래서 거스름돈 내 주는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새롭게 상주사랑상품권 보다는 다른 통용되는 유가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게 1년에 발행액이 1억 2,000 뭐 그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처음에 했던 거 7억 원 어치 한 5년 동안 7억원 어치 발행을 했었습니다. 7억 원 치 발행했는데 그때도 하여튼 뭐 어렵게 어렵게 유관단체라든지 각 농협, 기타 이런데 좀 많이 맡기다시피 해서 가까스로 소진을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전처럼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다들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자꾸 상주경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역의 자본이 자꾸 유출되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상인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도 있고 말일수도 있기 한데 이게 시장 장날 되면 풍물시장에 외지상인 분들 다 오셔 가지고 돈 싹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시장 내에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들이 거의 기업화 되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진짜 상주사람이 돈 버는 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자꾸 돈을 더 적게 쓰고 어떻게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돌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일반시민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구나 아니면 서울이나 뭐 아울렛 가려고 그러면 여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의 상주에서 돈을 잘 안 쓰시죠. 대부분 주말되면 다 외지로 빠져 나가시고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금액들 같은 경우라도 상주에서 어떻게 소진될 수 있을까를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계속 성남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남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 지고 있어요. 왜 시청, 지금 저희 업무보고 받으면서 타시도의 것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다. 뭐 이것 저것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거는 잘 따라하세요. 그런데 잘 되는 거는 잘 안 따라하세요. 벤치마킹이 이상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게 어차피 잘 안 되고 있으니 단서조항으로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저희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뭐 2019년이면 2019년, 2020년이면 2020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체 발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상주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거를 뭐 경제기업과나 아니면 뭐 또 기타 과에서 협의를 해서 보완책을 만들어 내는 게 올바른 내용이 아닐까라는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이 안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굳이 상주사랑상품권이라고 즉시를 하지 않더라도 유가증권에는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주사랑상품권도 뭐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해 볼 수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좀 여건이 다른 게 성남시는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증가가 되고 우리 상주시의 지역 경제 경제 하면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가증권을 또 하나 발행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온누리상품권 한 개 지금 농협상품권도 지금 이 두 개를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거기다 또 문화상품권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 온누리상품권 이거 하나만 해도 글쎄요. 뭐 효과를 다 달성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검색을 하면 매입전문부터 해서 온라인 사용할 수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각 사이트가 상주에서 안 써요. 문제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보통 이거를 받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좀 젊은 층들이 많죠. 아무래도 전입세대 자체가, 저희가 귀농귀촌부터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전입 군경들, 의무경찰 다 이렇게 적혀 놨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상주에 안 쓴다라는 게 문제라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상주에 쓰면 이거 줘도 돼요. 쓰면 줘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쓰니까 문제잖아요. 상주에서 안 쓰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상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구매를 안 하게 되면 강매 그렇게 판매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죠. 이거를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거를 잘 판매를 하면 좋죠. 판매를 하면 좋은데 최소한 시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저희 인구증가정책 조례안 보면 4조2항에 보면 지원금은 현금이나 상주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3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최대 7회까지 추가지원 가능하다. 140만 원 그죠? 학생들은 140, 일반은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금액 정도만이라도 상주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지 이걸 가지고 뭐 강매 등으로 해서 그런 뭐 불편점이 있다. 아니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거 때문에 이거 발행을 안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말이 많겠죠. 왜냐 하면 그거는 현금을 지급한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가 정책에서, 그런데 이거는 시 정책이잖아요. 국가정책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에 있는 현금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번에 어차피 조례개정안을 하고 있으니 조례 개정할 때 저것도 빼는 것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등 이렇게 있는 거로 해서 이걸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금 및 그러니까 현금이나 상주사랑상품권 이렇게 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랍니다. 상품권 지급되는 거 보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온누리상품권 등 유가증권 이러면 온누리상품권이 나가요. 이게 나중에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상주사랑상품권 활성화 방법을 만들어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삭제조항을 다 넣어야지 이게 지역 내의 상품권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 거지, 뭐 최소한 그거 아닌 거 같아서 일단 계속 말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

임부기위원장

예. 잠시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때문에 경제기업과장이 그쪽으로 가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이승일위원

예. 그래서 일단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의견만 들으면 되고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합시다. 예.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바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1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2항중 온누리상품권 등 유가증권 등을 상주사랑상품권 및 유가증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페이지 37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03호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 중 먼저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한 가지 좀 그냥 좀 궁금해서요.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이제 업무용 명함을 이제 주시는 걸로 명문화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몇 장을 드리는 거죠. 명함?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1회 1번. 매년 1회를 지급을 하는데……

이승일위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한 번 만들 때 2만 5,000원 정도하면 200장정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승일위원

200장이면 엄청……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2만 5,000원. 2만 5,000원에 200장이요?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몇 만장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 읍면동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이제 그러면 읍면동에 1인당 리‧통‧장이 20분 되는 데는 그거해도 50만 원이거든요. 한 군데 인쇄소해서 5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제작 하도록 구분 읍면동으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음…… 그러면 이게 일괄입니까?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에, 처음에야……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부다 일괄입니다.

이승일위원

어차피 일괄로 나갈 거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매년 일괄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왜냐하면 디자인도 바꿔가면서 자기네들 맞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1회 정도 그렇게……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리‧통‧반장들에게 명함 1회에 한해서 명함을 새겨주는 거는 참 늦은 감 있지만 잘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이제 그……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면에 매년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아마 상주라 해도 다 틀릴 거예요. 아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특색 있게!

변해광위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화북 같은 데는 아마 주요 생산농산물이 오미자, 또 뭐 초코베리 뭐 이런 기타 농산물이 있으니까 그 명함 새길 때 디자인을 한번 다 받아보세요. 미리.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내려 주는 겁니다. 문장대도 홍보하고, 오미자도 홍보하고 뒤쪽에는 홍보하고, 앞에는 명함 넣고 그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래……

변해광위원

이왕 그, 이왕 명함을 만들면서 저도 옛날에 그 명함을 만들었습니다만 자기 얼굴이거든요. 이게. 자기 얼굴이고, 자기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래 특색 있게 자기 지역을 대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 안을 받아와가지고 그래 하면 참 좋을 상 싶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읍면동마다 특색 있도록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명함을 만들어 주실 적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분들이 혹시나 사업을 뒤에, 사업체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분이 계실 적이 통장님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했을 적에는 뒷면에는 또 그 분들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좀 기재를 해가지고 맞춰줘도 안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상업용으로는 가능한 활용을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공무를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할 문제인데……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융통성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좀 상업용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이제 그 분들이 할 적에는 “에이 해주면 우리 상호도 넣어 줬으면 좋을 텐데…… ”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그거는 읍면동마다 해서 경력사항을 간단하게 뒤에 넣으면서 현직은 뭐로 있다하는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이제 리를 이로 이제 이․통장으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두……

임부기위원장

바꾼다고 하는데 이 명칭만 바꾸지 마을 이름을 리를 이로 바꾸는 건 아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마을 명칭은 지금 북한은 지금 두음법칙을 안 쓰기 때문에 리로 돼있는데……

임부기위원장

아니 우리는 무슨 리 촌에 면에 가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이게……

임부기위원장

무슨 리로 가잖아요. 전부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일 앞에 올 적에만 적용을 하지 뒤에 오는 거는 적용을 안 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혹시나 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로 그것도 다 바꾸는가 싶어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마을 이름은 그대로 리로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리을이 제일 앞에……

임부기위원장

예. 리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올적에만……

임부기위원장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 두음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리로 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입니다. 수고합니다.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저는 혹시 명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명함 혹시 시안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혹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동수위원

아직 시안 받아 놓은 거 없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게 확정 되면 내년도부터 주기 때문에 아직 검토 기간이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심의안건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첫 번째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납세자보호관 이거 조례를 올라 왔길래 다른 시도 거를 한번 거의 좀 몇 군데 거를 봤습니다.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비슷한 데가 양천구의회께 가장 비슷하고요. 이 조례안 내용하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도봉구 조례안에 보니까 저기 지금 제4장에 12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가 되겠는데 여기 밑에 7항에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의한 소송이 진행 된 경우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이렇게 해서 쭉 돼있는데 여기에 좀 도봉구의회가 조금 다른 게 어차피 이게 납세자 보호를 위한 거니까요. 이게 좀 수정안을 요청 드리는 건데 3항해서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 항 단서까지 좀 넣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좀 발의합니다. 별도, 문구 추가해서! 왜냐 하면 그 자치법령법규 들어가 보시면요. 서울시 도봉구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거기가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저희가 납세자보호하려고 하면 최대한 디테일하게 조례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푸엉 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페이지 149쪽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푸엉 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푸엉 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할게요!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그 우리 상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미국 데이비스시, 또 중국 의춘시, 대만의 기륭시 지금 새로 베트남 이 도시와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여기서 미국 성적표를 보면 지금 우리 시와 국제교류 자매도시 성적표를 보면 미국은 문화와 학생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의춘시는 우리 상주시와 거의 뭐 기후나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는 현재 성적표가 미비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중국, 중국은 사회주의국가가 되다보니까 국가정책에 또 많이 영향을 받고 이래서 지난번 사드사태 때는 일시 중단도 되기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대만 기륭시는 또 추진하고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경제교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금 축하사절단 서로 상호파견 정도해서……

변해광위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정도인데 지금 현재 베트남의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단푸엉입니다.

변해광위원

단푸엉!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단푸엉시와 자매결연 맺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주시가 기대효과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계절근로자제도 이것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도입하면 아마 획기적인 어떤 인력수급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내면에는 그걸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그게 구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그 영양에서 한 곳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변해광위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3개월 단기로 해서 인력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만약에 그게 성사되고 또 근로파견, 계절근로자제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특히 우리 중화지역에 포도생산 하는 곳에서는 거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지금 현재 근로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계절근로자제도는 그야말로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인력을 수급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 개인적으로서는 아마 이게 자매결연 맺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안 크겠나 그래 생각 들면서 저는 하여튼 베트남과의 어떤 단푸엉현 하고 자매결연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잘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 베트남하고, 영양군하고 강원도 횡성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인력, 단기인력 수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든지, 휴직금 보장하고, 최저임금 보장하고 그런 정도 해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어떤 상호교류는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맺고 있는 의춘시나, 기륭시는 뭐 계속 이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자매결연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 목적이 의춘시에는 우리 한방산업단지 처음에 출범하면서 한방약재의 도시라서 그쪽에 교류를 하면 한방약재 쪽에 어떤 성과가 안 있겠느냐 목적을 그쪽에 두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향후에 농업이라든지 농산물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목적이 좀 달랐고, 중국 기륭시에는……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의춘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파견……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오고, 하고 하는 그 교류밖에 없지 특이한 사항은 없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는 자꾸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의춘시 인민위원회에서 나와서 우리 의회를 1박 2일 와서 견학도 하고 회의진행도 한 번 둘러보고 이래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런 9월 중에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변해광위원

이왕 자매도시 이렇게 맺었으면 또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호간의 어떤 이득이 오고 가는 그런 전제하에 이게 상호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더 활성화 하든지 둘 중에 어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기로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국제교류가 하루아침에 이게 확장되는 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처음에는 신뢰를 쌓아나가다가 민간으로 차츰 확장을 시켜나가는 그런 게 돼야 되지 하루아침에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겠다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 이거는 좀 제한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뭐 하여튼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수고 하셨어요.

임부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입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거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사항이 일부 농가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홍보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일부 농가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어떻게 뭐 이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출하는 사람들 대해서 베트남 쪽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저도 전번부터 들었는데 자꾸 중국 쪽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이러니까 베트남 쪽으로 좀 돌려야지 않겠나? 이런 어떤 농민들의 생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본 위원은 베트남 하고 체결하는 동의안을 상당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하여튼 좋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업무보고 때는 제가 이제 계절근로자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언급이 안됐었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추가 제안사항으로 들어갈 사항이지, 그걸 앞에 내세워 가지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순단위원

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봐서도 우리가 국제교류를 맺는데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력회사에서 거의 지금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게 거의 불법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그 문제도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 시하고 베트남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계절근로자사업을 한다.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가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 계절근로자 파견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일정의 교육을 시켜서 오면 우리가 숙박이라든지, 거주할 장소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일단 갖춰지고 난 뒤에 해야 되지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다음해부터 바로 시행하고 그건 아직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러니까 이거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철마다 노동인구가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실 때에 그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단기간에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우리가 조건을 갖춰가지고……

신순단위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전부다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제 돈벌이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보장을 해주고 어떤 조건을 갖춰놓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민지현 위원입니다.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계절근로자사업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용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숙박을 하고 전부다 해야 될 그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마을 회관을 일정 부분을 확보를 한다든지 계절별로 안 그러면 학교 건물을 이용한 숙박시설을 개조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관리감독이 이뤄져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불식을 시켜야지 가능하지 그냥 개인별한테 다 맡겨놓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지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 단푸엉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리고 그 국민들과 교류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에서는 끝까지 좀 잘 지켜보셔가지고 상주시가 이미지가 좀 실추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푸엉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푸엉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의하였습니다. 제18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