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부의장
의장님께서 경북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Đan Phượng) 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의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 유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전입을 활성화 하는 개정안으로 전입자 지원과 관련된 일부항목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구정책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 정책 추진 시 인구역량 분석평가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파트 신축 등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용 명함 지급 등 관내 리통장의 복무활동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표준안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지방세 징수 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징수대상을 확대하여 행정효율과 납부편의를 개선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세액공제 규정신설을 통해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협력과 교류증진, 농산물판로개척을 도모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촉진과 경영안정화를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7조 2항 1호 이자비용의 제한 한도를 2,000만 원 이내 융자금 중 연 3%이내에서 연 3.5%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 상환액 및 비율을 세대수를 기준 구분하여 차등지원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별표1 공동주택규모별 지원상환액 및 지원 비율에서 15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공동주택과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통합하여 15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상환액 4,000만 원, 지원비율 50%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의장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황천모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