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22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신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6급 이하국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6급 최재응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6급 권영표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6급 정미경 의안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운전7급 이재순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7급 최성훈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8급 구자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행정8급 권성재 주무관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고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임부기 의원님, 민지현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태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을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차 정례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에 따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된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8년 10월 1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의원 징계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중에 두 분이 지금 윤리위원회에 지금 의견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최경철 의원님하고 죄송하지만 신순화 의원님은 잠깐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순화 의원은 겸직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조에 의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 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경철의원은 겸직을 하다가 2018년 7월 27일자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겸직 등 금지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서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항의 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 상주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강경모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길수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을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숙의원
잠시만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예. 방망이 치기 전에 이야기 하셨어야 되는데……

안경숙의원
아니,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진행을 하셔서……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의원
특위위원 구성의 건에 대해서!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의원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진행을 하셔서……
재현
정재현의장
아,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원
윤리특위위원을 안경숙에서 신순단 의원으로 교체를 원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두 분이 상의가 다 되신 거죠?

안경숙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면 안경숙 의원님에서 신순단 의원님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신순단 의원님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8일 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