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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87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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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87조제1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신순화 의원, 최경철 의원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순화 의원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11분 비공개회의종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순화 의원 징계요구안 윤리 심사는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경철 의원 징계요구안 윤리심사 결과는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제1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에 열리겠습니다.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