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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87회 제3총무위원회2018-08-31

임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하목입니다. 의안번호 2315호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안녕하세요? 지원신청 항목에 보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조례를 살펴보면 그 지원대상자가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장이나 통장도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생각이 들면 직권으로도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조금 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지원대상, 신청을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거 할 표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읍면동장님께서 직권으로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타로 따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민지현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신청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민지현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지원이 됩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인이 제출을 헤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본인이나 그리고 본인, 친족, 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읍면동장님 직권으로 추천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직권 신청이라고 하면 제2조에 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이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소방시설 설치가 그 사각지대 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신청을 할 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짐없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본 위원은 저도 이제 소방대에 같이 업무에 일조를 하고 또 총무부장도 현재 맡고 있고 그런데 경보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소화기는 그냥 비치를 시키면 되는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 5∼6년 전부터 계속 취약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위험이 있다는 식당 같은데 이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달아주고 했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김동수위원

달아주고 했는데 이것도 작년까지도 달아주고, 올해까지도 달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기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런데 더블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경보기 종류가 어떤 건가 모르겠네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저 화재에 대한……

김동수위원

예. 물론 화재로 하겠지만 경보기가 일반 저희들이 달았는 거는 그냥 연기가 모이면……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김동수위원

바로……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열 감지, 방화……

김동수위원

그냥 벨소리만 나는 이런 경보기인지 안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소방서까지 연결되는 경보기인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열하고, 연기하고 감지가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이 경보기 이거는 하메 6∼7년 전부터 계속 달아줬던 그겁니다. 이게. 또 임의로 다시 또 이번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또 다시 달아주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로 일반 집에 가도 소방대원 집에 가도 몇 개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달아주지도 않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동수위원

그래 취약계층을 위해 했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김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해줘도 이거 달아주는 설치는 또 누가 해 줍니까 이거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예산으로 이제 우리가 다해드려야 되지요.

김동수위원

이거 설치까지는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 지급을 했으면 소방대원이라든가 이러면 설치비는 굳이 안줘도 되지 싶은데요. 이거는? 그 뭐 설치비까지 여기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김동수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든지 하여튼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겠는 되요. 경보기에 대해서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동수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기 되어 있는 분들은 또 신청을 안 할 거고……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경모 위원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게 저거 재난취약계층에만 이게 지급이 되는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취약계층 보다 농촌이나 이래 보면 외지로 나가면 젊은 층에 있는 분들도 뭐 젊다고 해도 50세 이상 되고 하면 각 가정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에만 지급을 하는 것 보다 농어촌지역은 전체로 좀 확대를 하는 게 안 맞나……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이게 예산 때문에 좀……

강경모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뭐 한 제가 봐서는 외지에 가구 수 이렇게 보면 이게 소화기가 없는 집은 이게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소화기나 차단기를 둘 중에 하나를……

강경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신청을 받아서.

강경모위원

무조건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재난취약계층으로 이걸 못을 딱 박으면 다른 데는 아예 못 주죠. 이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다섯 가지 신청대상자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개 청소년 기본법,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국민기초, 65세 이상 이래 정했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일반세대까지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강경모위원

예.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도 이 소방재난에 대한 거는 좀 과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추가로 다음 조례안이라든지 추가로 할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소화기를 우리 취약계층이든지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할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뭐 교육을 민방위교육 때나 안 그러면 면단위로 교육계획을 해가지고……

임부기위원장

그래 이제 이렇게 주는 거는 취약계층이나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해야 되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물건은 주고 사용 못하게 하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소화기 보다는 차단기를 그런 분들은 이래 신청을 해가지고……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차단기라 하는 품목은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사실은 먼저 하려고 하면 도로에 차가 없어야 돼서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차문제 때문에……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런 거 선행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렇게 설치해주면 우선 또 그거보다는 우선 대처할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게 또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민방위교육 시나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소화기가 지금 현재 개발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뭐 그……

임부기위원장

안전핀 빼서 하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다른 이래 방법이 더 좋은 게 있어야 할 텐데 그거를 개발을 안 해가지고 만날 옛날 걸 그대로 쓰는 거거든…… 사실은 저도 한 번도 사용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되고 있거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주기만 하면 뭐해요. 돈만 예산만 버리지! 그래서 차라리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경보기가 있어가지고 이 어디 다른데도 전달이 돼서 본인만 또 알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다는,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에 보니까 상당히 보급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 사업을 경보기 사업을!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적에 좀 효율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임부기위원장

뭐 싸구려 해주고 안 그러면 이래 효율성이 없는 거를 만들어주면 하나마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조례안은 이제 결의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이 소모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그리고 또 어제 아래 우리 예산안에 봤는데 여기는 단가가 2만 5,000원이고, 우리 예산안에는 보니까 3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아……

임부기위원장

예. 이제 가격이 다 일률적이고 좋은 걸로 해도 맞춰서 해야 되지 우리 그 이주해 오시는 분들에게 주기위해서 예산을 짜 놨는 거는 3만 원씩이더라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아, 전입세대에.

임부기위원장

그래 차별이 있어서 왜 그런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소화기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성능을 똑같은 거로 만들어서 해줘야 되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제 지원 해주는데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그러면 몇 가지죠? 소화기도 있을 거고 또 화재경보기도 있을 거고 또한……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두 가지.

변해광위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원 해준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세대수가 한 몇 호 되요? 그러면? 몇 세대 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13,132가구입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13,000세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뭐 상주시 45,000세대가 되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30%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30% 되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총예산 비용이?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6억 5,000정도.

변해광위원

6억 5,000정도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한번 지원해주고 마는 거잖아요. 또 계속 지원해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5년 내에 이제……

변해광위원

5년 내에 지원 해주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까지 검토……

변해광위원

5년 경과 후에는 또?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새로 이제……

변해광위원

지원 해줄 수 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다시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가능하도록……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이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도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잖아요.
그 대상 다 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다 대상이 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파악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모든 장애인들은 다 포함이 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대상자로……

변해광위원

다 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조사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른 한부모가족.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 법에 따라.

변해광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다섯 가지 세대를 다 줬을 때 13,000세대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은 6억 5,000.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5년에 한 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재 지원 해주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새터민가족도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혹시? 새터민가족? 탈북여성가족들, 탈북가족.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대상으로 안 해서……

변해광위원

그건 대상으로 안 들어가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대상을 지정할 때는 상위법에 의한 지원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아니요. 7호에 그 밖의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는 가능합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럼 7항에 그 밖에 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해광위원

새터민가족도 지원해줄 수 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7항에 혹시 새터민가족도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도 불쌍하고 재난취약에 노출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 분들도 얼마나 되는지 얼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분들도 지원해주도록 한번 연구해보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19쪽 의안번호 2316호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어차피 나이제한이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그렇고 만 나이를 일반나이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저희 보통 법률체계상 전부다 만 나이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노인복지법에……

이승일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만 나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60세, 65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투표권도 그냥 18세 주면 되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마 이제 원래 노인이란 정의가 명확하게 연령으로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이란 정의는 연령으로 만 65세 이상 이란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법률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노인이란 정의가 명화하지 않기 때문에 만이란 나이를 좀 쓰는 게 좀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법에서 65세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법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바꾼다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거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40세, 41세, 42세 나오는 것들이 다 만 나이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폐기하는 게 옳은 건지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고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만 나이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고 국가 모든 체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단어 하나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은 폐기가 돼야 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행정절차상으로도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만65세로 하는 거하고 그냥 65세가 이용하는 거하고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만 나이를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60세, 65세 이렇게……

이승일위원

이게 조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관련 복지조례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러면 저기는 만 나이를 쓰는데 왜 여기는 만 나이를 안 쓰냐? 그리고 저기는 65세인데, 왜 이거는 안 되냐? 그거는 그 논란의 요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은 말 그대로 그 체계가 잡혀져야 되는 거고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고, 저기에는 정해져 있고 그럼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다툼의 요지만 있고 혼란이 오는 거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따라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법에 지금 만 나이를 적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

이승일위원

잘못된 상위법이 있다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상주시는 상주시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법률 하나 때문에 상주시의 조례를 다 바꾼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요양병원관련해서 좀 지금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중에서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거 삭제를 해놨습니다. 수정안 올라온 것에 이 이유가 뭡니까? 57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고의적인 사고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에서 이렇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사회복지 사업법도 주로 그래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고의적인 사고도 아닌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이렇게 삭제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보험을 처리할 거는 보험을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시립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그걸 수탁을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에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환자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가 법률적인 다툼을 가지는 게 만약에 이러한 민‧형사상책임을 전부다 없애버리면 수탁자에 대한 게 시를 상대로 하겠죠. 관리책임이 시에 있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탁자 책임을 회피하는용 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왜 삭제하는 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어차피 올라온 안건은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시립요양병원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조례안을 다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상주만큼 자자손손대대로 이 수탁계약을 연장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상주는 현재 수탁 계약기관을 연장하는 게요. 100년이건 200년이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30년 이상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조례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게 수탁자책임을 회피하는 용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12조에 3항 이거 삭제하는 것도요. 이게 공익상 위탁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수탁자의 공익성을 이제 하려고 해서 선배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삭제할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왜 시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 조례안을 했는지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63페이지에 보면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수탁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이렇게 두 개로 상위법에 정해놔서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상위법에 두 개만 정해져 있으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못 만듭니까? 그러면 하위법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약서에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위반된 내용을 하면 당연히 해지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익상 이런 문제 계약내용에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들었던 의견은 그렇지가 않은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성모병원 그쪽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때 뭐 병원장인가 어느 분이 관련 사업공모를 신청을 하고 이래저래 뛰어다녔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당연한 논리처럼 모두 다 생각을 하세요. 관계공무원분들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때 사정인거고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 있는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 생겨났습니다. 관련법 자체가, 왜냐하면 그때 다 만들어 졌으니까요. 근데 그 어떠한 조례상에서도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조례안은 없습니다. 상주만 유일합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삼백의료재단에 편의를 봐주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당시에 이제 부지를 상주 성모병원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상주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다른 타시도도 다 기부채납 했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기부채납을 하다보니까 아마 우선권이 운영에 대해서 우선권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한번을 갱신을 했는데 운영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던 운영했던 성모병원이 다시 갱신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갱신을 또 할 수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망하지 않는 의료법인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냥 시에서,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하면 안 되죠! 의료기관이 현재는 비영리단체이기는 하지만 지금 영리병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헌데 이게 결국에는 비영리라고 해도 수익이 발생되는 영리단체입니다. 그 영리단체에 그 운영권을 계속 보장을 해준다. 시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시립요양병원이 독립채산제로 돼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그거를 다른 병원에 재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그 자체에만 재투잘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렇게 삼백의료재단법인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빼가려면 다 빼갑니다. 그걸 왜 못 빼갑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다 쓰죠! 인건비를 올리든 뭐든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든지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게! 독립채산제 여기 모르시는 위원님 누가 있습니까? 다 아시죠! 일단 뭐 그거는 올라온 게 아니니까 의원발의해서 제가 뭐 새로 하든지 어쩌든지 일단 하겠지만 현재 올라온 거 자체가 수탁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형태의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에서 올라오는 게 이러한 형태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게 시민 분들한테 조금 더 편의가 증진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개정안에 찬성이 가겠지만 이러하면 전부다 이거 다 수정안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거 9조 6항 삭제 돼있는 거 당연히 수정발의 돼야겠죠. 그리고 12조 3항 삭제돼있는 거 당연히 수정발의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올라오는 거중에서는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15조 여기에 돼있는 이거 규정하고 이런 것들 관계법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노인요양병원에서 상주시립요양병원으로 바뀐 것들 여기에 대한 것들만 통과되고 나머지 거는 통과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은 좀 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심사숙고해서 다 올라왔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또 상위법에 법령을 따라가는 게 본위원은 맞는 것 같고요. 하위 법 보다는 상위법에 법을 계속 집행할 때는 모든 행정에는 법을 따져서 이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9조에 있었던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는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 항목은 위원장님께 이거를 삭제하는 걸로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부기위원장

삭제를 하는 걸로 하시는 거라 안 그러면 살려야 된다는……

강경모위원

아! 이거를 그대로 놔두는 걸로……

임부기위원장

놔두는 걸로 그래 삭제가 아니고?

강경모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그대로 살리는 수정을 해달라고!

강경모위원

예. 이 내용들이 이제 뭐 이걸 뭐 이야기만 하고 이거 발의 정확하게 어떻게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야기만 했는 발의만 했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는 선을 긋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정발의를 해야 되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 조항이 지금……

강경모위원

상위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조항도 그렇고 이게 법제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개정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일단은 모든 법이 저희들은 내용을 이래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들 이래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제 내려왔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까요?

강경모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하고 나서 정회할게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검토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우리 국장님 발언에! 국장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노인전문요양병원 9조 수탁자의 의무관계는 이게 조례상으로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이 불평등한 그런 불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그 소지 때문에 법제처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상에 포함을 해서 민사상 어떤 책임이나 이런 사항들은 구체화 시키도록 그래 그전에도 이런 조례 몇 건 저희들이 개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말하자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하면 시설물관리책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설물관리에 대한 거는 그 관리청에 있거든요. 운영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거는 그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운영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들을 수탁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과하다는 그런 해석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몇 건 이런 사항들 개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저쪽에 시설물위탁관리관계 그 관련조례 해가지고 저희들 객주촌인가 그거 할 때도 화재보험관련해서 그것도 조례 개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같은 맥락의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조금 있다가 그거는 정회해가지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위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 계획은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좀 이관될 이런 게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위탁 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우셨겠네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위탁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혹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없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은 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수탁업체를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거기 해가지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나에 위탁변경 안에 대해서 기안변경에 대해서 뭐 강제조항이라 가지고 5년으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개정을!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3년에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도 사실은 길거든요. 위탁을 할 때 사실 2년하고 재 위탁을 하든지 이래야지 그 위탁받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이러는데 5년씩 안 그래도 3년도 긴데 5년으로 연장을 하면 사실 나태해지거든요.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3년도 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5년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상주시에서 지금 위탁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강제규정이라도……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이 조례라는 거는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5년으로 한다고 강제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운영 기한이 수탁 기한이 3년, 2년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주 이렇게 자기들이 수탁 기간을 갱신하다보면……

신순단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찬반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대신에 다음에 위탁을 받기위해서 더 열심히는 하겠죠? 그렇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라는 것도 3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을 하면 한 번 평가 받고 또 잘못하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신순단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또 이제 운영이 잘 되면 물론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는 거는 대부분 보면요. 거의가 몇 년씩 한 번 하게 되면 거의 자기 평생 하는 걸로 돼있어요. 사실 맞잖아요. 그죠? 다문화센터나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경영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면이 떨어져요. 다문화가정도 제가 6대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바뀌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시작 할 때 잘 하셔야만 되지 이거를 너무 기한을 다른 거 보다 기한을 너무 길게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강경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평생 대를 물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는 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갱신을 할 때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가능하면 신규지정 하듯이 공고를 거쳐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 상주 정서상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을 준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에 저걸 두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신순단위원

예. 재 위탁을 하는데 여기 뭐 특별히 아주 불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어차피 하는 거면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꼭 강제규정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 그 밑에 다른 조항을 넣더라도 잘못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권고를 하거나 경고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데로 수탁을, 위탁을 바꾼다라든가 뭐 이런 조항을 넣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는요. 운영하는 거 보면 정말 제가 말을 다 못해서 그렇죠. 너무 너무 엉망인데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솔직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탁을 할 때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 내용에……

신순단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넣어가지고 한 번 위탁되면 거의 평생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아! 이거 한 번 위탁받으면 내가 평상할 거니까 내가 편안하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거를 충분히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밑에 정말 열심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항을 좀 넣어주셔야 되요. 할 때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위탁계약을 하실 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시설물 사용허가 제한을 하는 거는 뭐 인권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많이 접하면 조현병환자 등 같은 정신질환자의 그런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할 시에는 이 조항이 삭제된 만큼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사실은 약물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상인 상태나 똑같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제한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 됩니다.

민지현위원

예.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2항의 위탁을 취소하려면을 위탁을 해지하려면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 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9조 6항의 삭제규정을 제9조 제6항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재청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71쪽 의안번호 2319번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 안건 95쪽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8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1,000만 원을 우리 상지여상에 하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도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에서 1억 400만 원을 지원 하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1차적으로는 국비요청을 합니다.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에서 확보가 되면 국비로 하고 국비요청이 덜 될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나머지를 다 대기로 그렇게……

임부기위원장

그게 확실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약속이 됐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서 자치단체 대응 자금이 있으면 그렇게 확보를 해주겠다. 도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다른 학교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할 수가 있겠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대응 자금을 교육경비에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우리 학교가 노후화된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지여상도 사립이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상고 또한 상주공고나 공립학교는 뭐 자동으로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우리 출현하고 계획이 서로 만들어지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매치가 되면 계속사업으로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니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학교 학생들 좋도록 1억 넘어 들어온다면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으면 시비를 주겠다는 저걸 보내주면 그쪽에서 국비가 내려오든지, 도 교육청 경비로 내려오든지 내려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은 또 우리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지금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른 학교나 이런데 좀 파악해 놓은 게 좀 있으십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학교장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 장학회가 지금까지는 기금 모으는 데만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20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는 장학사업 외에도 학교 이제 이런 학교환경 개선사업도 같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이 들어온 데는 지금 상지여고밖에 없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여기 처음 들어 왔습니다.

이승일위원

처음 들어왔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앞으로는 계속할 여력은 있으니 신청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학교 시설이 좋아져야지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 지역의 또 학생 유입도 되고 그런 저게……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제가 이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장학금은 들어오면 계속 받아서 적립을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제 장학사업비로 갑니다. 기금으로는 안 들어가고.

임부기위원장

기금은 그러면 200억에서 그만 딱……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임부기위원장

목표를 하고 나머지 계정이 그러면 6억이 더 남아 있네요. 206억 되어 있네요. 지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니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는 장학사업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금 목표가 올라가게 되면 기금에 또 적립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200억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탁 들어 오는 기탁금 이런 거는 내년도 인재양성사업으로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홍보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적립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또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것도 구분을 해줘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러면 200억은 항상 가지고 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거기서 이자 나오는 수익과……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탁금하고.

임부기위원장

기탁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장학회는 꾸려나가겠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